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쇠고 난 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때입니다. 2월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1명이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정국에 지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반영하여 밤 10시까지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한 상황인데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보니 다양한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출처 - 카카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연간 고용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전체 취업자는 2652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 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2020년 연간으로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취업자가 22만 명 감소한 상황입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점점 일상이 되는 현실, 전통적인 제조업과 자영업의 쇠퇴와 맞물린 경제적 변화는 직업 선택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소확행(小確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갭이어(Gap Year, 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한 상대에서 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 등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삶의 가치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전과는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 오늘은 취업 진로와 관련된 책 한 권을 소개하려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뉴노멀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제는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취업이라는 '성공의 속도'에서 벗어나 '행복의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길 권하는 책입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라는 책으로 능력에 맞춘 직업 선택과 직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진짜 공부를 화두로 던졌던 저자가 '창업(創業), 창직(創織), 창작(創作)'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진짜 일' 찾기를 강조하는 신작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로 돌아왔습니다.

 

 

성공의 속도보다 중요한 건 행복을 찾는 방향이다


코로나19 뉴스로 지구촌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총만 들지 않았을 뿐 전 지구가 전쟁 중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로 집계되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5.1%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고, 취업자의 감소 폭도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몰고 온 팬데믹으로 학생과 청년 세대의 취업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많은 기업이 정기 채용의 문조차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꿈과 희망,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사정과 고민이 신문과 방송은 물론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한다는, 타의에 의해 목표를 세우고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이 되는 길만을 꿈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수년간 준비하여 바늘구멍 같은 시험을 통과해 공무원 생활이나 대기업 생활을 시작했으나 채 6개월도 못 버티고 자기 길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이건 너무 심한 인생의 낭비가 아닐까요?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의 취업처는 불과 4%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번 생은 망했어!’ 하며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의욕을 잃고 마는 젊은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의 저자인 손영배 선생님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시각을 바꾸면 괜찮은 취업처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제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 직업을 찾고, 그 직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진짜 공부를 하고 '진짜 일'을 찾을 때라고 강조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고 꿈을 찾는 진로 탐색이 중요하다


제4의 물결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 속에 뜬금없는 불청객으로 등장한 코로나19로 인해 오늘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합니다. 대기업도 공채를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의 문턱이 날로 높아지고, '삼포세대, 오포세대, 이생망' 등의 신조어조차 옛말처럼 들릴 정도로 급변하는 시대이건만, 시각을 달리하여 '워라밸'과 '소확행'을 누리며 3∼4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며 성공하는 젊은이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에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 성공적인 진로 탐색으로 인생을 개척한 10명의 경험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기 위해 3분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수록했습니다. 그 밖에 '선취업 후학습'으로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추는 방법, 자신에게 맞는 강소기업․중견기업을 찾기 위한 진로 탐색 방법, 군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한 정책이나 산학일체형 도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개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에 자신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 평생직업이 아닌 평생학습으로 '창업(創業), 창직(創織), 창작(創作)'의 다양한 대안을 찾는 방법 등도 소개합니다.

큰 위기를 겪으면 변화의 폭이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면 부분적인 변화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종 감염병이 낳은 세계적 파국으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스펙에 초점을 맞춰 쌓은 간판이 통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방탄소년단처럼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시대를 관통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의 저자는 좁고 높은 취업 울타리 속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에 매몰된 진로 선택에서 벗어나 작지만 강한 기업, 즉 강소기업에서 희망을 찾으라고 외칩니다. 행복한 진로 선택의 길은 '성공의 속도'가 아니라 '행복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 속에서 취업의 길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김용균 사건 같은 산업 현장 사망 사건 등 소비자와 노동자가 오랫동안 바랐던 법안이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0년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를 맞아 다수의 노동 관련 단체가 요구한 법안 중 하나였죠. 또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9월 국회에 청원을 올려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여긴 법이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김 이사장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측이 낸 법안은 사업주가 유해,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원청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일하다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와 처벌을 확실히 하자는 것이 주된 입법 취지였습니다. 이 뜻을 받아들여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체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최종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기업의 책임으로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대표나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이나 기관이면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5인 미만의 기업은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범해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원안의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은 아예 삭제됐습니다.

 

 

출처 - JTBC

 

이는 발의한 원안에 비해 벌금의 상한이 높아졌을 뿐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는 턱없이 낮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원안은 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5억 이상이었죠. 정부안은 징역 2년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이하 벌금이었고요. 그런데 최종 통과된 안은 징역형이 1년으로 낮아지고 벌금의 하한도 사라졌습니다.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 업주의 타격을 핑계 삼아 징역형을 낮춘 것도 코웃음이 나지만 벌금의 하한선을 없애버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업재해의 76.6%는 법 적용에서 빠지거나 유예된 영세사업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출처 - 안전신문

 

산재 사망사고에도 영세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245명(61.6%)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300~999인 사업장은 271명(13.4%), 100~299인 사업장은 240명(11.9%), 50~99인 사업장은 180명(8.9%), 1000인 이상 사업장은 84명(4.2%) 순입니다. 이를 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 환경이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벌금 상한을 경영책임자 10억, 법인 50억으로 규정했다지만 하한선이 없다면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가는 샛길을 뚫어준 셈입니다. 산재사망자 1인당 기업이 내는 벌금은 현재 평균 450만 원에 불과합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의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와 관행이 이러한데 하한선도 없는 법을 두고 판사들이 알아서 엄히 처벌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합법적으로 기업에게 솜방망이 처벌과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애초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산재가 반복되는 사업장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법안 제정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죠.

 

출처 - YTN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핵심 쟁점에서 뒷걸음질 쳐버렸다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일부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통으로 빠지는 게 과연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막겠다는 취지와 맞는지 아쉬움이 크다고 했죠. 법안 발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대해 영세한 사업장이라 안전 설비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 지원법을 만들어 안전 설비를 지원하고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빼버렸다며 비판했습니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

 

정의당과 노동계는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모호한 대표이사 책임, 벌금 하한형 삭제 등에 대해 보완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법 공포 후 시행일까지 1년 동안 규제수준이 보다 완화될 수 있도록 경제6단체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보완 입법 활동과 동시에 헌법소원까지도 추진해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법으로 시행될 수 있게 힘쓰겠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출처 – 평화뉴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192명이 사망한 이래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김용균이 사망하기까지 숱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오랜 시간 투쟁했고 그 끝에 결국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걸까요? 

 

출처 - 일과건강

 

아닙니다. 노동계의 요구에 비하면 크게 후퇴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죽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못 하게 하는 악법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대체 이들은 사람 목숨을 얼마나 싸게 보기에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이들 때문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체를 4명 이하로 쪼개는 편법이 판을 칠 가능성을 점치는 부정적인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또한 산재가 발생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만 꾸준히 나오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출처 - 참여연대

실제로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업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연탄 저장 업체의 협력업체 소속 기계 정비원 A씨(33)가 물류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날인 11일에는 광주 광산구 지죽동 플라스틱 재생 사업장에서 B씨(51)가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2일에는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C씨가 9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15일에는 수원시 인계동 라마다호텔에서 불이 나 수도관 동파 공사를 하던 작업자 1명이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작업자 2명 등 총 8명이 다쳤습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규정들 때문에 벌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1일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 전체에 먼저 사람 중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중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정립해야 하고 노동자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만족할 단계가 아닌 이유입니다. 오히려 수정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숱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똑같이 암울한 날만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1년 들어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달라진 점도 꽤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는 건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고 의료보험, 의료지원 등이 이뤄지는, 온전한 형태의 낙태죄 효력 상실이 아니라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19년 4월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 밤 12시부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우야무야 기한을 넘겨 자동으로 사라진 겁이죠. 그사이에 보다 명확하게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 과정이 있었더라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처벌과 규제만으로 점철되었던 낙태죄가 사라졌다는 점만큼은 우리 사회가 한발 나아갔다는 의미를 남깁니다.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지난 67년간 일부 세력들은 낙태죄가 없어지면 세상이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낙태죄가 사라진 세상은 그런 염려와 달리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성동본 결혼금지나 호주제를 폐지할 당시에도 격렬한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가 됐죠. 통계적으로 봐도 인공임신중절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국가와 반대로 합법화한 국가 사이에 임신중절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낙태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강력히 규제할 경우 불필요한 범죄자를 양산하고 불법으로 위험한 환경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낙태죄를 폐지한 지 32년이 지난 캐나다를 봐도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32년 전부터 임신중단에 관한 어떤 규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캐나다는 한국보다 낙태율이 낮죠. 일부에서 우려하는 낙태의 남용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낙태에 대한 처벌이 없어진 만큼 경제적 부담이 줄고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죠. 임신 중지는 철저히 임신 중인 여성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인식하고, 여성과 의사가 결정하면 주 정부는 비용을 지원할 뿐입니다.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낙태를 처벌하는 낙태죄라는 방식이 임신중절을 줄이는 데 별로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대적 인식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간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정치권 내에서도, 시민 사회 내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어 왔습니다.


출처 - KBS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여성계의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와 달리 임신 14주 이내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낙태죄 자체가 의미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규제 조항 자체를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상황인데도, 왜 자꾸 정부는 퇴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신 주수를 한정하고 그 주수를 벗어난 임신중절을 처벌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건강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낙태 허용 요건에서 배우자 동의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낙태를 합법화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나아진 점입니다. 하지만 임신 10주 미만에만 중절 시술을 시행하겠다고 고수하는 산부인과학회의 입장을 보면 여성계의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현 상황만 보면 여성계의 줄기찬 요구를 묵살하려고 한다고 보는 편이 맞겠죠. 정부는 낙태죄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신중지 당사자인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농사 정책을 당사자인 농부들을 빼놓고 멋대로 결정하듯이 말입니다.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죠. 그런데도 국무조정실은 여성계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법무부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 반대되는 형법개정안을 냈고, 보건복지부도 정책자문기구인 성평등자문위원회의 권고와 반대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책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을 거라면 자문위를 왜 두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출처 - 한겨레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그래선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의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그대로 둔 정부의 낙태죄 입법 예고안에 대해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는 최종 입장을 의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은 형법으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여성이 임신중단을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낙태죄를 그대로 존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상 낙태죄의 전면 삭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삭제, 약물적 임신 중단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낙태죄 완전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성계는 지속해서 유산유도제의 국가 필수 의약품 지정, 임신 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전면 적용, 출생, 양육, 입양에 대한 법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낙태죄 논란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제에 찌들어 있는지, 그리고 여성을 온전한 주체로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남자가 임신을 시키면 실수로 보고 여자가 임신을 하면 몸을 함부로 굴린 결과로 치부하죠. 임신 중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모멸감, 고통을 여성 홀로 짊어지게 강요하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일 리 만무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의 상당한 남성의 피임 거부로 생기는 일이 많은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출처 - 슬로우 뉴스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발주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를 맡았습니다. 조사 목적은 임신중절 실태 파악 및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만 명이었고 2018년 3월 2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한 위 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높고, 특히 남성보다 여성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임신중절을 하는 주된 사유는 사회생활, 경제문제, 자녀계획과 관련이 높았습니다.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였고,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이 32.9%였으며,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터울 조절 등이 31.2%였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남성/남편이 임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 지원과 응원을 해주는 상황이라면 여성이 굳이 낙태라는 선택을 할 이유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성/남편의 무책임, 가족의 비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여성이 내몰리듯 도달하는 결론이 낙태라면, 이는 낙태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슬랩


거기에 더해 어떠한 경우에도 임신 당사자인 여성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임신 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남자와 가족이 정하는 게 아니라 임신 당사자인 여성이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퇴행적인 정부안을 거두고 여성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법안을 다시 마련하길 바랍니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연장되었지만 그간 문을 닫거나 배달 영업만 해야 했던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시설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만 가능했던 카페도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고 헬스장, 노래방 등도 이용 인원을 8제곱미터 면적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카페에서 간만에 친구, 지인을 만나 차를 마시거나 몸을 풀러 헬스장에 가는 등 소소한 일상을 일부라도 되찾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노래방처럼 밤 장사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PC방 연합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한 보이콧에 돌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해가 바뀌며 쌓여온 불만들이 업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출처 - MBC


불과 얼마 전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나들던 때와 비교하면 진정된 국면에 들어서긴 했지만, 방역 차원에서는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 및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 재개 결정이 이뤄진 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발표처럼 민생의 절박함 때문입니다. 코로나 걱정을 안 해도 된다거나 이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은 559명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IM 선교회 산하 대전 IEM국제학교 관련 확진자가 171명으로 늘었다"며 "초기 확진자들의 발병률은 80%이며, 동 시설에서 지속적인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어캠프의 참석자 40명이 지난 1월 16일에 강원도 홍천으로 이동했으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그중 39명이 확진됐다고 하죠. 언제 다시 1000대로 확진자가 늘어날지 모를 상황입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1월 27일 0시 기준 미국의 누적확진자는 2491만 6899명이고 누적사망자는 41만 6004명으로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인도의 누적확진자 수는 1067만 6838명이고 누적사망자 수는 15만 3587명입니다. 브라질의 누적확진자 수는 884만 4577명이고 누적사망자 수는 21만 7037명입니다. 의료적 대응을 잘한다고 했던 독일의 경우 누적확진자 수는 214만 8077명이고 누적사망자 수는 5만 2990명입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1월 27일 0시 기준 우리나라의 누적확진자 수는 7만 6429명, 누적사망자 수는 1378명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고 방역수칙을 잘 따른 덕분에 위기 국면을 잘 넘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K-방역도 방역이지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하기란 불가능하죠.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12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도 많고,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이기에 빈부의 격차는 나날이 극심해집니다. 일하지 못해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불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업을 할 수 없으나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 부담은 이런 명암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출처 - 법률방송


우리나라는 'K-방역'이란 이름이 아깝지 않게 방역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그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향을 까친 미국의 경우 작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을 제정해 주택과 상가에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강제퇴거 절차를 개시할 수 없게 했습니다. 세입자들이 거리로 쫓겨나면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미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에 따른 조처였습니다. 영국도 같은 달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을 제정해 주택과 상가에서 임대료를 밀렸을 때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미리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2주~2개월에서 3개월로, 그리고 다시 6개월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명도소송 절차를 아예 중지시키기도 했죠. 독일의 경우 같은 달 민사, 파산 및 형사소송법상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 완화를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독일 주택과 상가의 임대인은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최장 2년까지 임대료 미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캐나다는 일부의 경우 퇴거 금지를 넘어 임대료 자체를 감액하기도 했습니다. 긴급 상업용 임대 지원정책을 시행한 캐나다는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최소 75%까지 감면해주면 정부가 그 임대료의 50%를 지원하고 임차인이 나머지 25%를 내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코로나19 대응이 엉망진창인 일본조차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보상금이 존재합니다. 일본 정부는 1월 8일부터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등 4개 지자체 내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저녁 8시까지만 영업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명령을 충실히 따를 경우 하루 6만 엔의 매상을 보전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업장 이름을 공개, 세무조사, 과태료 50만 엔을 물리기로 했죠. 정부가 지정한 시간 안에 방역을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일 매상 60만 원씩을 보상하기로 하니 대형 매장이 아닌 영세업장과 소형업장의 경우 코로나 휴업을 선택하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도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20년 9월 29일 시행된 상가선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감염병 등으로 경제 사정이 바뀌어 기존 임대료가 적절치 않은 경우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한다는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관계가 나빠지길 바라는 임차인은 거의 없습니다.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감액 청구를 인정한 사례도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나아진 건 임대료 연체입니다. 이전에는 3개월 밀리면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갱신을 거부당했는데 2020년 10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밀린 임대료에 한해서는 계약해지나 갱신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대응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너무 늦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출처 - SBS Biz


해가 바뀌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러 법안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회성 지원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법제화를 계획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건데요, 이와 동시에 임대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긴 발의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그런데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 손실만 보상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모양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겨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수입이 대폭 줄어든 경우도 있으니까요.


출처 - 시사인


부정적인 여론도 따지고 보면 자영업 손실보상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공정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는 질타로 받아들이면 될 듯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양호한 성적을 냈다고하죠. 한국은행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로 집계했는데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1% 이래 22년 만에 처음 역성장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주요 선진국의 GDP 성장률(-3~-10%)과 비교할 때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상재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는 지표로 나타나는 수치일 뿐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무언의 공감대는 있습니다. "임금 없이 임대료 없다"는 구호가 이런 현실을 뒷받침하죠. 임대료 역시 임차인의 경제 활동을 통해 생긴 이득이 있어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득을 본 이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멸하는 것보다는 그러는 편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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