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2018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최저임금 적용 업종인 편의점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발표 직후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선언을 하기도 했죠.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알바를 비롯한 젊은이들은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큰 자영업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처음에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심야영업 중단 및 심야에 물건값에 할증을 붙여 파는 식의 강력한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았고 편의점주와 알바라는 을과 을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편의점주들은 비판의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공동휴업 등 단체행동을 하는 대신 카드 수수료 문제, 근접 출점, 가맹수수료 인하 등의 요구조건을 꺼내든 겁니다. 그러면서 을과 을의 싸움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정부와 가맹본부 쪽에 정당하게 공을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편의점주들이 어찌할 수 없는 갑들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을과 을의 전쟁으로 번질 뻔한 문제를 진짜 문제인 갑에게 돌리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편의점 왕국인 일본은 편의점주들이 노동조합으로 연대해 가맹본부와 수수료 요율 등을 매년 협상한다고 하죠.


출처 - KBS


편의점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들이 힘든 이유는 편의점 업주들이 성토하는 그대로입니다.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높은 비율의 가맹수수료와 건물 임대료가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합니다. 알바생들의 인건비는 5명을 교대로 근무시킨다 해도 이보다 부담이 낮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간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까닭은 가맹수수료와 임대료는 자신들이 낮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인건비는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약자가 더욱 약한 상대에게 피해를 돌리는 을의 전쟁으로 번지곤 했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출처 - KBS


사실 편의점 업계는 장기불황이라는 말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매출이 미미하게 상승하거나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는데, 편의점 업계만 10.9%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니까요. 문제는 이로 인해 가맹본부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 반면 편의점주들의 실질적인 이익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출처 - KBS


편의점주 대다수가 근접 출점을 막아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편의점 자체가 너무 많아지는 현상도 문제입니다. 인구가 우리의 두 배인 편의점 왕국 일본의 전국 편의점 수가 5만 5395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4만 192개 수준으로 인구에 비해 편의점 수가 너무 많은 편입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편의점 수가 많아지면 만하질수록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니 좋겠죠. 하지만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편의점끼리 과다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파이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편의점 매출액의 30~40%를 가져가는 정률제 계약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조건 때문에 가맹본부는 편의점들의 매출 신장을 지원하기보다 전체 편의점 수를 늘리려 합니다. 편의점끼리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신경쓰지 않는 것이죠.


출처 - 머니투데이


최근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가맹본부가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점포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현재 이익률이 낮아 수수료율을 손보기가 난망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맹본부가 낮다고 한 이익률이 수천억입니다. 일례로 BGF리테일의 경우 2016년 오너 일가의 배당금이 180억 원이었을 정도입니다. 오너와 주주는 본부에서 배당을, 본부는 편의점주들에게 수수료를, 편의점주들은 알바들의 최저시급을 빨아먹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MBC


이와 동시에 편의점주들에게 큰 문제는 건물 임대료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최저임금이 18년 동안 4배 올랐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받는 월평균 월세는 10년 사이에 6배나 올랐습니다. '갓물주'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갑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로 인해 치명타를 입는 건 언제나 을들이라는 소립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사태를 초래한 범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국회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요인을 막거나 완화할 수 있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0여 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법률이 일하지 않는 국회에 쌓여 처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어서 법안들을 처리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바랍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아울러 편의점주, 자영업자들도 진짜 요구를 해야 하는 대상을 혼동하지 말길 바랍니다. 을과의 전쟁에 열을 올리지 말고 연대를 통해 갑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며 실질적인 답을 찾야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건물주, 나아가 이 돈이 집중되는 재벌 오너 일가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을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6월 19일 ‘2018 경향포럼’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와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지대추구 행위가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국 공동체를 붕괴시킨다면서 정부의 과감하고 직접적인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타인을 착취해 이익을 얻는 것이 지대추구 행위"라면서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민주주의까지 약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 《갑의 횡포, 을의 일터》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룹니다. 갑이 많은 사회적 부를 움켜쥐게 된 까닭은 을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쥐어짜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된 대한민국이란 ‘하청사회’는 극소수의 갑만 이익을 챙기고 대다수의 을은 희생을 당하게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청사회는 막다른 골목으로 을들을 내몰고 상호 변절을 강요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성과를 내야 하는 일터에서 살아가는 을의 눈에는 옆의 을이 동료라기보다는 경쟁자로 보일 뿐이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에서 을들은 협동보다 생존을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을과 을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2018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새해가 되자 수구 언론과 일부 경제지들이 일제히 최저 임금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인상되어 결국 폐업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인터뷰 기사를 짜냈는데요, 하지만 진짜로 최저시급이 문제였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률이 16.4퍼센트로 7530원이니 기존에 비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혹시 모를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줄이고자 1인당 13만 원씩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와 언론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만만한 최저임금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와 가맹비를 올리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것이죠.


인건비가 올랐으니 부담이 는 건 맞지만, 애초 최저임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해도 원래 최저임금 수준으론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파출부 일당도 월급 기준으로 따지면 2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 월급 기준 190만 원 미만이 대상이 되는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최저 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업장이 아직 많지만 현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2015년 논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대체로 학자들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해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예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16.6퍼센트 인상으로 그 폭이 컸을 때나 2010년 2.8퍼센트로 인상 폭이 최저였을 때나 고용률 추이는 58~60퍼센트대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해고의 핑계로 쓸 뿐, 최저임금 인상률과 고용률 사이에는 아예 관계가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런데도 경총과 보수 세력은 최저임금 정부지원 4조 원 때문에 국민 혈세가 허비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몰락한다고 아우성입니다. 마치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 야단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한 해 대기업에 지원되는 어마어마한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까요? 2014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에 지원된 금액이 '126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내역을 보면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대기업 보조금이 1조 4397억 원이고,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혜택이 7조 1063억 원이며(전체 기업 몫의 75%를 차지), 4대강 관련 등 공공조달(대기업 나눠먹기)이 12조 8359억 원이었습니다. 또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들이 대기업에 대출·투자·보증을 한 규모가 104조 9677억 원이었다고 하는군요.

출처 - 경향신문

 

국고를 탕진하는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도 문제지만, 자영업자들에겐 평균 인건비의 3배가 넘는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임대료 앞에선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건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매출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임대료와 관리비는 최소 연 5퍼센트씩 꾸준히 오르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올해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인상 상한을 9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췄지만, 법정 임대료 상한을 지키는 건물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갖은 편법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접게 만들어버리죠.


출처 - 한겨레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본사가 뒤집어씌우는 로열티도 임대료만큼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피자 체인은 자영업자가 4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동안 2배인 8000여만 원을 로열티 및 광고비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야간에만 아르바이트를 쓰고 365일 쉬지 않고 15시간씩 일하는 편의점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주가 월 450시간 이상을 일해 번 돈과 같은 돈을 본사 로열티로 가져가니까요. 계약상 정해진 매출이익의 24퍼센트를 본사가 가져갑니다. 이 편의점은 상위 20퍼센트에 속하는 장사가 잘 되는 점포라 이나마라도 된 것인데요, 여기에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만큼 나오는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워킹푸어'라는 말밖에 안 남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화두가 되는 건 오른 폭이 커서가 아니라 사실상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돈이 인건비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임대료와 수수료, 가맹비 등은 어떻게 할 수 없이 뜯기는 돈이니까요.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약자가 약자를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양산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최저임금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임대료와 수수료, 가맹비 조정 등 시급히 필요한 쪽에 언론이 조명을 비춰주길 바랍니다.


출처 - 조선일보


강남 논현동 영동시장 골목에는 방송으로 유명한 백종원의 식당들이 즐비했습니다. 쿡방이 인기를 끌며 이 상권에 새로운 가치가 더해지게 되고 급기야 이 거리는 속칭 백종원 거리로까지 불릴 정도였는데요. 이 거리에서 백종원의 가게들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백종원조차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가게가 밀려난 곳에는 대기업 팝업스토어나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급이 아니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로써 사람들은 저렴하고 먹을 만한 식당을 잃었고, 강남구청은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의 관광자원인 먹자골목을 잃었다고 아쉬워합니다. 이런 가운데 쾌재를 부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문제의 핵심을 잘 가려내어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75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도출되었죠. 전년 대비 16.4퍼센트 인상되어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가장 높은 폭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기업 퍼주기 정책에 의해 지난 10여 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은 2~6퍼센트대로 내려앉은 바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고혈을 빨아 부를 축적한 기업들은 이번 최저임금 협상안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형국에 휘말린 것인 소상공인들조차 이번 최저임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안이 현장감이 결여돼 실효성이 없고 대안으로 내놓은 정부의 정책도 최저임금 상승 부담에 미치지 못하는 한시적 방안이라며 법적대응과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작지만 사장 직함을 달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부분은 회사에 다니면서 쥐꼬리만 한 월급에 실망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질린 나머지 생업을 찾았을 텐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욕하는 건 너무 이율배반적인 처사가 아닐까요?


출처 - 오마이뉴스


물론 대기업과 보수언론은 이보다 더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을 일선에서 체감하기에 갈팡질팡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마치 자신들의 사례인 양 끌어들여 기사를 남발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해외 사례를 왜곡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침체를 부른다는 식의 자극적인 보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이란 기사를 내며 최저임금 인상에 고통받을 가정의 사례까지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이에 대해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울 때 가사도우미까지 쓸 정도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 최저임금 몇천 원을 고민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기사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한 보수언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저열한 심리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출처 - 경향신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3조 원을 포함해 총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임금 부담액을 정부가 보조해준다는 얘깁니다. 그러자 보수 언론은 이제 왜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메우느냐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대기업을 세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126조 원입니다. 각종 비과세 혜택 등은 별도이며 만약 위기에 처하면 공적자금 등으로 살려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 모두 세금이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4조 원은 아깝고 밑 빠진 독 같은 기업들을 위해 쏟아부은 126조 원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모순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같은 구시대 '근혜체'를 쓰려는 건 아니겠죠?


출처 - 한국일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모두 1278건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실제 처벌이 된 사례는 달랑 17건입니다. 1퍼센트만이 사법처리되고 99퍼센트는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 셈입니다. 이는 현장 근로 감독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적발과 증명이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법 규정이 최초 적발 시 즉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 입건하지 않게 되어 있고 3년 안에 재적발 될 시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규정 때문에 기업들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설사 사법 처리까지 간다 하더라도 처벌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미국은 징벌적 배상을 하고 있어 미지급 임금의 두 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영국은 고용주 자격을 15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벌금만 6억이 넘어가고 네덜란드는 5년 내 재적발 시 벌금이 두 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죠. 이조차 최대치이고 실제로는 징역형을 찾아보기 힘들고 약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니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을 주는 대신 벌금을 내겠다고 하는 형국이죠.

출처 - 경향신문


이름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그간 최저임금은 사실상 최고임금으로 통해 왔습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하기 위해 이 정도는 줘야 한다는 임금을 뜻하는 액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이 금액만 맞춰주면 아무리 일을 더 시켜도 더 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인식되어온 것이죠. 실질적인 최저임금 정착과 이런 역설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 근로 감독관을 늘리고 확실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징벌적 형태로 벌금이나 미지급 임금을 토해내게 하는 법을 제정하고 철저히 집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을 쥐어짜서 번 돈을 빼앗기는 것일 테니까요. 2017년에 최저임금 상승의 발을 떼었으니 다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적정임금을 생각할 때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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