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부터 사법농단의 원흉들이 보석을 신청해서 우리를 긴장하게 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명박은 조건부이긴 하나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김기춘과 양승태는 보석 청구가 다행히 기각됐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를 받아 조건부 석방이 되자 시민단체인 조선의열단 관계자가 집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은 "자택구금에 상당한 엄격한 보석조건을 붙인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죠. 사실 보석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보석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토록 들끓게 하는 건 법률적 판단을 하는 법관, 나아가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이번에 보석을 신청한 사람이 사법농단의 장본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보석과 관련된 이 상황 자체가 자기 회귀적이고 아이러니가 아닌가 합니다.


출처 - JTBC


지난 5일 검찰은 양승태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고 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66명이나 되는 법관 중에 현직에 있는 이도 8명이나 됩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이며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에 대한 와해를 시도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당시 법원행정처 이민걸 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의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 전달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과 민변 변호사들 체포치상 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었으며, 신광렬 전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 상대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빼내고 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고 하죠. 지난달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 등도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부장판사의 경우 2015년 무죄를 끌어내기 위해 검사, 변호인에 대한 문답 시나리오를 준비한 사실이 지난달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사전에 무죄 판결문 초안까지 작성해두고 무죄 선고를 시도했으나 같은 재판부에서 주심을 맡은 최 모 판사가 반대해 실행하지 못했다고 하죠. 이제 대법원이 해당 법관들에게 비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법관 징계 공소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일부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출처 - MBC

법관의 판결이 외부의 과도한 비난을 받게 된 건 일선 법원의 이런 어이없는 판결들 때문입니다. 사법농단을 지켜본 국민들은 사법부가 삼권분립에 의해 독립된 기관이라는 생각을 더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보다도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을 자신의 영위를 위한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던 양승태, 그리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던진 부메랑이 돌아와 결국 법조계의 불신을 야기한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자행되던 때 단물을 빨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제 자유한국당의 신임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거절한 이가 바로 황교안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박근혜를 최대한 잘 도와드리고자 특검 연장도 불허"했다며 스스로 공치사를 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국정농단을 최대한 덮어주고자 사심을 갖고 특검에 대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꼴 아닙니까?

 

출처 - 경향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수감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감된 지 384일 만에 석방됐으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349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MB의 보석 석방 때문인지 '보석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보석이란 구금된 사람을 일정한 돈이나 채권을 받고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판에 연루된 피의자에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죠. 자기변호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 무고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사태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예외 사유를 정해놓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석 허가 청구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보석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임의적 보석 또는 직권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려 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병보석'도 이런 임의적 보석의 경우입니다. 일각에선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벌 총수와 정치인 등 막강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는 권력자들에게 예외적으로 보석을 허용해준 과거가 있기 때문이지요. 


 

출처 - 중앙일보

 

사실상 우리나라의 보석 허가율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석 허가율은 36.3%(2204명)였다고 합니다. 2008년 이후 법원의 보석 허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도 보인다고 하는군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표한 '미국 보석 제도의 경제학'이라는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1999~2009년 사이 보석 청구가 기각된 경우는 대체로 10%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보석으로 풀려나는 사람이 많은 미국에서는 오히려 높은 보석금 때문에 보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죠.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피고인이 보석 허가를 기대하지 않아 청구하는 비율 자체가 낮습니다. 지난해 전체 피고인 중 11.4%(6079명)만이 보석 신청을 했고 실제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은 3%대에 불과했다고 하죠. 

 

출처 - 노컷뉴스

 

이런 상황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온 이명박을 바라보는 여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른바 'MB 보석은 특혜 아닌 특혜 같은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이명박의 보석 석방은 특혜라고 단정해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특혜가 전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명박 보석의 결정적인 이유는 구속 기간이었습니다. 이명박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명박의 항소심 재판 과정을 보면 4월 8일로 예정된 구속 기간 만료 시점까지 끝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1심, 2심, 3심 각 6개월만 구속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어차피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낼 수 없어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될 정도의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그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느냐 하는 부분에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이 보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긴 해도 실제로 풀려나기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본다면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수감자에게 주어지는 특혜로 인식될 측면이 크죠. 물론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구속 기간보다 예상 재판 기간이 더 길어지면 보석을 허가해주긴 하지만, 일반인의 재판이 이 정도로 길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또 하나 이명박의 보석 석방이 특혜로 인식되는 측면은 형사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은 그 자체로 엄청난 특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우 법원이 조건을 까다롭게 걸긴 했으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보다 자택에 자유롭게 머무는 상황이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측근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법정에서 그들의 진술 증거가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죠. MB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사실 자체가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의 보석 석방을 두고 일각에서는 MB의 재판지연전술이 먹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권영철의 Why뉴스' 꼭지를 맡은 권영철 기자는 이번 MB 보석 석방에 관해 취재하며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지연시켜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게 하려고 작전을 짠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런 의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한 셈"이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실제로 MB는 1심에서 자신의 측근들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23명이나 되는 증인을 신청하며 재판지연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명박의 경우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것이 없어 박근혜와 달리 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충분히 이용했고 재판부가 수용한 상황이 됐습니다.

 

출처 - 카카오 1boon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법원의 사전 허를 받고, 복귀 후에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석방돼 자택에 머무르면서 재판 준비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법원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의 사람과 접견 통신할 수 없다"고 조건을 달았죠. 아울러 재판부는 "보석조건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임시 석방하는 것일 뿐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는 셈"이라며 "만일 피고인이 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지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운전기사 등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접견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라 하더라도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가사도우미까지 두는 데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석 허가에 대해 사실상 가택 구금이라고 밝힌 법원의 엄격한 석방 지침과도 사뭇 다르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얼마 전 이른바 '황제보석'으로 논란이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례 때문인지 재판부는 이명박의 보석 석방이 '병보석' 사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MB 보석이 특혜라는 점이 분명해보입니다.


출처 - YTN

 

이명박이 보석으로 풀려 나오는 날 YTN '돌발영상'이 오랜만에 영화 같은 영상 한 편을 찍었습니다. 이명박이란 배우 자체가 스포일러이긴 했으나 〈유주얼 서스펙트〉의 카이저 소제 뺨치는 연기를 보고 있자니, '벽 짚고 보석 석방되기'라는 특권층을 위한 고급 기술의 창시자가 될 성싶다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명박의 보석 석방,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재판부가 아무리 조건부라는 단서를 달았더라도 결국 그 보석을 허가한 것은 법원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날이 참으로 멀어보이는군요.

이규철 특검보가 마지막 브리핑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약 90일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활약하는 동안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 한마디에 수많은 국민이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공소유지가 남았다고 힘주어 얘기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7일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박영수 특검팀의 대장정은 90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1999년 특검이 처음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박영수 특검은 수사 기간 만료 직전인 2월 28일 1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기간 내 재판에 넘긴 이만 총 30명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등을 구속기소하며 법대로만 해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걸 그동안 왜 안 했느냐 하는 국민의 기쁨 섞인 핀잔도 많이 들었죠.


출처 - 뉴스1


특검이 불도그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져 결국 총수 구속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박근혜―삼성 뇌물 수수 건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마지막에 박근혜에게 5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검찰이 적용했던 8가지 혐의와 합해 총 13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공모혐의가 결정적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하나은행 인사 개입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렇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30일을 연장해 발본색원해야 했을 박근혜 게이트를, 부역자인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서 1차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소한 30명의 혐의를 입증해 유죄를 끌어내야 하는데, 그 상대가 정부, 재벌, 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초 엘리트 계층이라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동원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시국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28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래 연장됐어야 할 수사기간 30일을 더 확보했고 박영수 특검팀 유지에도 방점을 뒀습니다. 충실하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특검 시즌 2'로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출처 - 뉴스1


한편 법무부는 박영수 특검팀의 요청을 승인해 8명의 파견검사를 잔류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수사팀장을 비롯한 8명의 파견검사가 특검팀에 남아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삼성 뇌물 건 이외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군요. 특검이 제대로 연장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출처 - 뉴스1


헌법재판소는 2월 28일 최종변론 후 첫 평의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의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과 탄핵심판 결정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1시간 30분 동안 집중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2주간 평의 진행 후 선고가 났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3월 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1919년 삼일운동은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역사적 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범은 삼일정신을 건국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의 뜻에 반하며 인정할 수도 없는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해주고, 역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왜곡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며, 1948년 건국절 논란을 야기한 세력을 단죄하는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주, 민주, 평화를 위해 몸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헌재가 잊지 말기 바랍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걸려 있습니다. 법이 사회 상식의 마지막 보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탄핵을 공부한 이유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탄핵심판 최후진술마저 대리낭독하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술서를 통해 이미 여러 사람이 자백한 사실조차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 평범한 회사원이 탄핵을 공부해 책을 펴냈습니다.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의 저자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20년 이상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한 분입니다.

 

 

'가족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주말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한 지도 15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간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뿐, 일체의 공사 모임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왜 탄핵을 공부해야 했을까요? 

 

2016년 겨울 대학생 딸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저자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광장에 울려 퍼지던 사람들의 외침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기 때문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차치하고라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2016년 11월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 등에서 과연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드러나는 숱한 진실 앞에 선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평범한 주권자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는데, 이 땅의 법률가와 정치인들, 학자와 엘리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민주주의와 공화국과 대통령과 탄핵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갑갑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광장의 주권자들과 마음의 울림에 응답하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2달간 퇴근 후 공립도서관과 집을 전전하면서 새벽 3~4시까지 숱한 문헌을 뒤적이며 탄핵을 공부했습니다. 그 투박한 공부의 결과를 숭고하고 의연한 광장의 주권자들에게 바친다고 밝혔습니다.

 

 

평범한 주권자의 외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통령을 탄핵하라며 수많은 주권자가 광장으로 나왔다. 그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소리쳤다. 이는 과연 무슨 의미인가?

 

국왕은 탄핵되지 않는다. 군주정체(君主政體) 하에서는 국왕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국왕이 존재하는 한 그가 보유한 주권이 실질적이건 명목적이건 마찬가지다. 주권은 국가권력의 통일성으로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정치적 결정권을 의미한다. 이념적으로 최고성, 독립성, 시원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주권은 현실적 국가권력인 통치권의 원천이 된다. 모든 통치권은 주권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부수적 권력인 통치권은 본원적 권력인 주권을 경질할 수 없다. 국왕은 처형될 수 있을 뿐 탄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탄핵하라”던 광장의 외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정체(民主政體) 하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이며, 국민이 주권자인 사회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일 뿐이다. 파생된 권력에 불과한 통치권이 주권을 배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탄핵이다. 하지만 복수인격의 집합체인 국민은 현실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주권자의 또 다른 대리인인 의회가 대통령의 배신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

 

대통령은 탄핵되고, 기소되고, 처벌될 수 있다.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온전한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인을 쫓아내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대통령, 비선실세에 둘러싸여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들을 갈취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주권자들의 외침은 너무나 정당하다. 하지만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수많은 국민이 아연실색했다.

 

탄핵심판 절차 내내 형사소송법 적용을 줄기차게 외쳐온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말을 바꿔 대통령 심문기일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의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의 대리답변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박근혜의 경우 소추위원 심문 시 변호인이 대리답변하겠다고 한다. 이런 대통령의 국가가 법치국가라면, 우리의 국가는 과연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시국이다.

 

진보인가 퇴보인가, 갈림길에 놓인 대한민국

 

평범한 회사원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저자는 탄핵제도의 연원과 근거,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본질을 깊이 공부했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탄핵제도와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도 밤을 새며 공부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 뇌물, 직권남용 등과 같은 형사법적 쟁점과 맞물린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규명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헌법적 쟁점에 대한 답을 찾는다.

 

① 대통령이 공적기구가 아닌 사적조직에 의존하여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② 국가적 변란 중의 대통령의 행적이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가? ③ 탄핵절차 개시 이후 대통령의 임의적 사퇴가 가능한가? ④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절차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가? ⑤ 직무정지 기간 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개최가 정지된 직무범위에 포함되는가? ⑥ 피소추자 신분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을 거부하고 직접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가 변론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가? ⑦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평범한 주권자인 우리는 이런 쟁점에 대답할 만큼 헌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이 주로 탄핵심판절차의 적법요건 및 본안판단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였다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은 주로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 ‘탄핵재판의 본질’ ‘공직자의 헌법상 의무’ ‘통치기구 구성원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 등과 같은 본질적이고 실체적 문제들이다.

 

탄핵심판은 진영 논리에 의해 휘둘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평범한 회사원이자 주권자로서 탄핵을 공부한 저자가 더 많은 주권자들과 더불어 이 사안을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는 어떤 답을 내렸는지 같이 들여다보자.

 

지은이

 

신상준
연세대 법학학사·법학석사, 서울시립대 법학박사(과정). 한국은행 법규실, 조사국, 금융안정분석국 근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바젤III 개정을 위한 자본정의 그룹(Capital Group) 참여.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가족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주말저녁 식사를 직접 마련한 지 15년이 넘었다. 2016년 11월, 대학생 딸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난 뒤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광장에 울려 퍼지던 평범한 주권자들의 외침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오는 것이다.
길거리 분식점에서 커피 자판기 앞에서 평범한 주권자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는데, 이 땅의 수많은 법률가와 정치인들, 학자와 엘리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민주주의와 공화국과 대통령과 탄핵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갑갑함을 느꼈다.
이 글은 숭고한 광장의 주권자들과 내 마음 속의 울림(Dimonion)에 응답하기 위해 지난 2달간 새벽 3∼4시까지 숱한 문헌을 뒤적이며 정리한 투박한 공부의 결과다.

 

차례

 

들어가며

 

1. 탄핵제도의 연원

 

2. 탄핵제도의 근거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
   -공화제 원리

 

3. 탄핵제도의 본질

 

4. 주요국의 탄핵제도
   -영국의 탄핵제도
   -미국의 탄핵제도
   -독일의 탄핵제도
   -프랑스의 탄핵제도

 

5.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6. 쟁점적 현안에 대한 검토

 

나가며

 


참고 문헌

 

10시간 18분과 5시간 32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시작한 필리버스터의 기록입니다. 1973년 폐지되었던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시 도입된 것으로 국회법에 의거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법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법안에 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어 국회 회기를 넘기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점을 노린 방법입니다. 미 대선에서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한 버니 샌더스도 8시간 넘게 부자 감세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는 세력이 작은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의 발언 도중에 삿대질을 하며 공천 타령을 하거나 네이버에 '필리버스터 저지하는 방법'을 검색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무능과 무식을 증명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출처 - 한국인터넷언론협동조합


국민을 억압하는 테러방지법을 책상을 두드려 가며 추진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실 그가 의원 시절에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덕택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장이 쓰이게 된 셈인데요,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버스터가 올림픽 종목도 아닌데 '기록 경신'에 주목해서 트래픽 끌기에 바쁜 언론도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보다는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주는 것이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생각비행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테러방지법? 국민 때려잡는 중정부활법이 그 정체!


박근혜 정부 3년,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대한민국을 휩쓸 정도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특정 기업과 특정 계층을 위한 '성장 제일주의'에 몰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제 《한겨레》가 박근혜 정부 3년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기사를 보니, 박 대통령의 신년사에 경제성장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가 20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년간 한 공개발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 '대한민국' '경제'였습니다. 단어가 합쳐진 결합 키워드로는 '창조경제' '경제활성화' '경제혁신' 등을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평화통일의 연관어는 2013년 '한반도' '신뢰'에서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 '대박'으로 변하다가 2015년 들어서 '이산가족'으로, 2016년에는 '도발' '제재' 등으로 변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언론과 방송 기사는 북한 관련 소식이 주를 이룹니다.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북 긴장 관계를 극단적으로 조장하는 한편 '안보 위기 프레임'으로 자신의 국정 운영의 미숙함을 타개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지난해 목함 지뢰 사건 당시 남북 간 전쟁 위기 상황을 타개하여 단기간에 국민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행보와는 너무나 상반된 것이어서 과거의 행보가 과장된 연출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테러와 북한의 핵 도발 등 '안보 이슈'와 관련된 기사가 판을 치니 당연히 테러방지법을 도입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IS가 생기기 전부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지난 15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에 의한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활동에서 국정원 정보수집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테러 대응기구를 설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핵심은 이 정보수집권을 어느 기관에 부여하느냐겠죠. 야당은 국민안전처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고수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대선 개입 같은 파렴치한 행위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원이 권력을 더 많이 얻을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이 한둘이 아닐 테니까요.


테러방지법에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선 이번 테러방지법은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한정되어 있던 활동을 국민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원칙적으로 국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국외의 정보활동을 통해 안보를 지키는 것이 정보기관인데, 테러를 내국인도 저지를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다면 테러방지법의 칼끝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하리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지요.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17조를 보면 테러단체의 수괴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테러방지법이 규정하는 테러의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당시 국민이 적법하고 상식적으로 진행한 시위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박근혜 정부라면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시위단체와 시위주동자를 테러단체와 테러범으로 몰아 극형에 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유신시대처럼 국민을 공포로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이를 볼 때 테러방지법은 유신시대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부활을 노리는 법과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형법이 있음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이중처벌을 하는 것처럼 테러방지법이 생길 경우 이중, 삼중의 처벌이 줄을 이을 테니까요. 더구나 필리버스터로 기록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의 질문으로 굴욕을 당한 황교안 총리의 사례를 보면 왜 테러방지법이 필요 없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82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을 포함한 11개 부처가 반기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의장은 다름 아닌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그런 기구가 있는지조차 몰랐으니 자신이 그 기구의 의장인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이미 있는 기구를 쓰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그런 조직의 장인지조차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 모인 조직이 테러방지법이 생긴다고 갑자기 유능해지고 대테러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끼워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전 국민의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를 도청, 감청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시도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정치 수준이 참으로 저열합니다. 테러방지법과 감청설비의무화법이 통과되면 전 국민은 국가의 감시 속에 사는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누가 엿들을까 봐 조심해야 하는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이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35년 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해왔는데 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 단독의 테러대책기구를 두어야 하는가?


-합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를 통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데 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의 독단적인 판단의 정보 수집을 허가해야 하는가?


-정보통신법에 따라 합법적인 게시물 삭제가 가능한데 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 독단적 판단에 의한 긴급삭제권을 주어야 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무슨 저의로 이미 있는 법과 기구들까지 무시해가며 국정원에 무제한적인 권력을 주려고 하는가?

 

 

필리버스터에 대한 관심을 테러방지법 무산으로 연결하자


최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 테러범의 아이폰을 FBI가 잠금해제 해달라고 애플에 요구한 사건입니다. FBI는 총기 테러를 벌인 뒤 사살된 사예드 파룩이 쓰던 아이폰 5c의 보안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백도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애플은 거부했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안보에 우선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미국 IT업체들과 인권단체는 일제히 FBI를 비난하며 애플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이 테러범일지라도 국가 정보기관을 위해 특별한 백도어를 제공할 경우 선량한 국민의 아이폰도 FBI가 사찰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누리집에 세계 각국의 언어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라는 장문의 공지를 올렸습니다. 애플 코리아 누리집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애플 코리아 누리집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의 인권 침해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나 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막아내느냐 막아내지 못하느냐는 국민의 지속적인 노력과 권리 행사의 결과로 귀결됩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 행사는 투표입니다. 올해 4월 13일 총선에서 올바른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을 사찰하는 당에 표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에 표를 주시겠습니까?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할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진보 진영의 당도 있습니다. 시민은 권리와 책임이 있는 주체입니다.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떳떳하게 누리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가꿀 책임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는 패배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거대 정당 중심으로 짜인 선거판을 뒤집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진보 정당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처 - 녹색당

 

출처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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