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시급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1.5%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130원 오른 셈이라 동결에 가깝고, 인상율 1.5%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를 경신한 역대 최저 인상률이어서 논의 과정부터 결과까지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내년의 최저임금 시급 기준은 8720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 7170원 많아진 수준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갈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 위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은 퇴장하기도 했죠.


출처 – 연합뉴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이 이렇게 낮은 결과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논의 시작 단계부터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 시급 1만 원(16.4% 인상)이었던 반면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시급 8410원(2.1% 삭감)으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의결된 이번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양측은 고시일 전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된 직후 노동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차상 이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도 32년 역사상 27번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코로나19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히 이 이상 높이는 것은 여론이 과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현재로는 최저임금 이의 제기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틀 안에서는 이의 제기를 한들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사 간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데 이 표들이 매번 불합리한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 역시 노사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결정입니다. 결국 현재 최저임금은 구조상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의 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에서 보기엔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겁니다.


출처 - 통계청


여기에 추가되는 문제는 경영계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논의 때마다 꺼내드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경영 악화가 우려되니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은 2018년과 2019년 매해 발의된 바 있죠.


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제 처우는 내국인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광업, 제조업 등 저임금 일자리에서 종사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 또한 내국인보다 계속 낮았습니다.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기준으로 내국인 대비 외국인 임금 비율이 64% 수준에 해당하는 셈인데,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가 76%인 것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죠. 이런데도 경영계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맞춰서 주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상 외국인에게만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동법과 관련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대전제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숙련도가 떨어지는 초보일지라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상 노동자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균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법안이 통과된다 한들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이가 커지고 최저임금 예외까지 법제화되면 내국인 노동자들 역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계는 일이 서툴더라도 반값밖에 들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열을 낼 테니까요.


출처 - 연합뉴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예외로 하고 있는 장애인까지 품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지난 28일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중증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과 장애인 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정신, 신체 장애로 노동 능력이 낮은 이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단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심각한 수준으로 내국인의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격차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일방 제외한 국가는 단 세 곳뿐입니다. 이번 김예지 의원의 발의안은 장애로 노동 능력이 낮은 사람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별도의 임금 기준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저임금제도는 이른바 정글자본주의에서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하지만 매해 당연하다는 듯 발표되는 최저임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요? 사회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는 시국에 깊고 넓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새해가 되자 수구 언론과 일부 경제지들이 일제히 최저 임금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인상되어 결국 폐업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인터뷰 기사를 짜냈는데요, 하지만 진짜로 최저시급이 문제였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률이 16.4퍼센트로 7530원이니 기존에 비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혹시 모를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줄이고자 1인당 13만 원씩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와 언론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만만한 최저임금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와 가맹비를 올리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것이죠.


인건비가 올랐으니 부담이 는 건 맞지만, 애초 최저임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해도 원래 최저임금 수준으론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파출부 일당도 월급 기준으로 따지면 2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 월급 기준 190만 원 미만이 대상이 되는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최저 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업장이 아직 많지만 현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2015년 논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대체로 학자들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해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예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16.6퍼센트 인상으로 그 폭이 컸을 때나 2010년 2.8퍼센트로 인상 폭이 최저였을 때나 고용률 추이는 58~60퍼센트대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해고의 핑계로 쓸 뿐, 최저임금 인상률과 고용률 사이에는 아예 관계가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런데도 경총과 보수 세력은 최저임금 정부지원 4조 원 때문에 국민 혈세가 허비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몰락한다고 아우성입니다. 마치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 야단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한 해 대기업에 지원되는 어마어마한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까요? 2014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에 지원된 금액이 '126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내역을 보면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대기업 보조금이 1조 4397억 원이고,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혜택이 7조 1063억 원이며(전체 기업 몫의 75%를 차지), 4대강 관련 등 공공조달(대기업 나눠먹기)이 12조 8359억 원이었습니다. 또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들이 대기업에 대출·투자·보증을 한 규모가 104조 9677억 원이었다고 하는군요.

출처 - 경향신문

 

국고를 탕진하는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도 문제지만, 자영업자들에겐 평균 인건비의 3배가 넘는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임대료 앞에선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건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매출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임대료와 관리비는 최소 연 5퍼센트씩 꾸준히 오르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올해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인상 상한을 9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췄지만, 법정 임대료 상한을 지키는 건물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갖은 편법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접게 만들어버리죠.


출처 - 한겨레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본사가 뒤집어씌우는 로열티도 임대료만큼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피자 체인은 자영업자가 4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동안 2배인 8000여만 원을 로열티 및 광고비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야간에만 아르바이트를 쓰고 365일 쉬지 않고 15시간씩 일하는 편의점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주가 월 450시간 이상을 일해 번 돈과 같은 돈을 본사 로열티로 가져가니까요. 계약상 정해진 매출이익의 24퍼센트를 본사가 가져갑니다. 이 편의점은 상위 20퍼센트에 속하는 장사가 잘 되는 점포라 이나마라도 된 것인데요, 여기에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만큼 나오는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워킹푸어'라는 말밖에 안 남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화두가 되는 건 오른 폭이 커서가 아니라 사실상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돈이 인건비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임대료와 수수료, 가맹비 등은 어떻게 할 수 없이 뜯기는 돈이니까요.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약자가 약자를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양산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최저임금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임대료와 수수료, 가맹비 조정 등 시급히 필요한 쪽에 언론이 조명을 비춰주길 바랍니다.


출처 - 조선일보


강남 논현동 영동시장 골목에는 방송으로 유명한 백종원의 식당들이 즐비했습니다. 쿡방이 인기를 끌며 이 상권에 새로운 가치가 더해지게 되고 급기야 이 거리는 속칭 백종원 거리로까지 불릴 정도였는데요. 이 거리에서 백종원의 가게들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백종원조차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가게가 밀려난 곳에는 대기업 팝업스토어나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급이 아니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로써 사람들은 저렴하고 먹을 만한 식당을 잃었고, 강남구청은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의 관광자원인 먹자골목을 잃었다고 아쉬워합니다. 이런 가운데 쾌재를 부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문제의 핵심을 잘 가려내어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75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도출되었죠. 전년 대비 16.4퍼센트 인상되어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가장 높은 폭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기업 퍼주기 정책에 의해 지난 10여 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은 2~6퍼센트대로 내려앉은 바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고혈을 빨아 부를 축적한 기업들은 이번 최저임금 협상안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형국에 휘말린 것인 소상공인들조차 이번 최저임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안이 현장감이 결여돼 실효성이 없고 대안으로 내놓은 정부의 정책도 최저임금 상승 부담에 미치지 못하는 한시적 방안이라며 법적대응과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작지만 사장 직함을 달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부분은 회사에 다니면서 쥐꼬리만 한 월급에 실망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질린 나머지 생업을 찾았을 텐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욕하는 건 너무 이율배반적인 처사가 아닐까요?


출처 - 오마이뉴스


물론 대기업과 보수언론은 이보다 더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을 일선에서 체감하기에 갈팡질팡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마치 자신들의 사례인 양 끌어들여 기사를 남발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해외 사례를 왜곡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침체를 부른다는 식의 자극적인 보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이란 기사를 내며 최저임금 인상에 고통받을 가정의 사례까지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이에 대해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울 때 가사도우미까지 쓸 정도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 최저임금 몇천 원을 고민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기사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한 보수언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저열한 심리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출처 - 경향신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3조 원을 포함해 총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임금 부담액을 정부가 보조해준다는 얘깁니다. 그러자 보수 언론은 이제 왜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메우느냐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대기업을 세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126조 원입니다. 각종 비과세 혜택 등은 별도이며 만약 위기에 처하면 공적자금 등으로 살려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 모두 세금이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4조 원은 아깝고 밑 빠진 독 같은 기업들을 위해 쏟아부은 126조 원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모순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같은 구시대 '근혜체'를 쓰려는 건 아니겠죠?


출처 - 한국일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모두 1278건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실제 처벌이 된 사례는 달랑 17건입니다. 1퍼센트만이 사법처리되고 99퍼센트는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 셈입니다. 이는 현장 근로 감독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적발과 증명이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법 규정이 최초 적발 시 즉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 입건하지 않게 되어 있고 3년 안에 재적발 될 시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규정 때문에 기업들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설사 사법 처리까지 간다 하더라도 처벌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미국은 징벌적 배상을 하고 있어 미지급 임금의 두 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영국은 고용주 자격을 15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벌금만 6억이 넘어가고 네덜란드는 5년 내 재적발 시 벌금이 두 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죠. 이조차 최대치이고 실제로는 징역형을 찾아보기 힘들고 약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니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을 주는 대신 벌금을 내겠다고 하는 형국이죠.

출처 - 경향신문


이름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그간 최저임금은 사실상 최고임금으로 통해 왔습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하기 위해 이 정도는 줘야 한다는 임금을 뜻하는 액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이 금액만 맞춰주면 아무리 일을 더 시켜도 더 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인식되어온 것이죠. 실질적인 최저임금 정착과 이런 역설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 근로 감독관을 늘리고 확실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징벌적 형태로 벌금이나 미지급 임금을 토해내게 하는 법을 제정하고 철저히 집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을 쥐어짜서 번 돈을 빼앗기는 것일 테니까요. 2017년에 최저임금 상승의 발을 떼었으니 다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적정임금을 생각할 때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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