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참여로 한 달간 2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출처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3699

 

그동안 알려진 일베의 해악은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과 여성 혐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 가짜뉴스 양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생각비행도 일베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일간베스트 저장소

인터넷 사이트 일베, 어떻게 봐야 하나? : http://ideas0419.com/439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기에 지난 3월 23일 청와대 Live를 통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나와서 답변했는데요,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말에 의하면 정부가 일베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 청와대 유튜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개별 게시물 단위로 판단하지만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김일성 찬양 글이 게시된 한총련 사이트를 폐쇄한 조치가 정당하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계속 지워도 대량으로 반복해 게시하는 현실에서 폐쇄 말고 적당한 대안이 없다며 합헌이 다수 의견이었죠. 이에 견주어 보자면 일베도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적 판단입니다.


보통 불법 정보가 70퍼센트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데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여기 해당했습니다. 일베가 저지른 성적 모욕, 폭력 위협, 명예 훼손, 성범죄 모의와 인증 등 숱한 사회적 물의를 감안할 때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였음은 물론 해마다 1위 제재 대상도 일베입니다.


출처 – MBC 유튜브


일베가 문제가 많은 건 인정하지만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 철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이 규정하듯이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베의 극우적 성향이 문제라기보다는 노골적으로 패륜적이고 여성이나 노인, 동성애자 등 소수자 혐오가 매우 심각한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죠. 김치녀, 맘충, 틀딱충, 똥꼬충 등 약자를 비하하는 용어들도 일베에서 퍼진 추한 표현이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TV


게다가 외국 사례를 봐도 이런 혐오 사이트들이 표현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을 선동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인 단위의 성적 모욕, 폭력 위협, 성범죄 모의와 인증 등도 셀 수 없고,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 앞에서 폭식집회라는 어이없는 짓을 벌이는 일베의 해악을 똑똑히 본 바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나치와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럽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소수자에 대한 폭압과 차별, 혐오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단죄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미국도 정부가 나서지 않을 뿐 민간의 자율적 규제는 엄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혐오와 차별이 비등해지고 있지만 차별과 혐오에 대한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없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관련 제도를 만들고 정비하라는 권고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베 폐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많은 주목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마다 인기를 얻고 있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재미있는 청원 글이 올라와 소개해봅니다. 제목은 〈번역청을 설립하라〉입니다. 1월 22일 현재 약 73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으며 2월 7일에 마감됩니다. 이 청원은 말 그대로 외국 콘텐츠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펴내는 국가 기관인 번역청을 설립해 더 많은 국민들이 해외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출처 - 청와대



청원한 사람이 청원 개요에서 밝혔다시피 번역은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에 따라 시대와 국가를 바꾸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에 십자군 전쟁으로 이슬람의 신문명이 유입되고 오랜 전쟁으로 지배층이었던 봉건영주 대다수가 몰락했습니다. 그 결과 왕권이 강화되어 교권을 능가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신문명인 이슬람의 우수한 콘텐츠를 번역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긴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종교개혁 당시 라틴어 성경이 각 나라의 사정에 맞춰 독일어, 영어 등 자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서양 문명이 존립할 수 있었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먼 나라의 예를 들 필요 없이 근대 일본이 적극적인 번역으로 서양 문명을 흡수하지 않았더라면 한때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근대 일본의 번역 사업은 지식인들만이 아니라 메이지유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제도나 부국강병에 관한 서적뿐 아니라 태정관, 원로원 같은 권력 기관이 주도적으로 정치, 사상,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책을 번역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힘은 지금까지 이어져 번역 왕국 일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물론 우리나라에 한국고전번역원처럼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한문, 고어로 된 서적들을 오늘날의 한국어로 번역하는 기관이 있긴 합니다. 이 작업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현재 국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번역은 주로 한국어로 된 서적을 외국어, 특히 영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가의 교육 방침과 국민 스스로의 기준은 외국어를 개개인이 직접 공부하여 각자도생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2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예만 봐도 외국어 공부가 번역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했다고 손쉽게 소통할 수 있다면 오늘날 많은 외국어 학원이 돈을 벌고 있지는 않겠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외국어를 직접 배워 해당 국가의 콘텐츠와 정보에 접근하는 건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의 외국어 공부에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교육에서 강조하여 가르치는 영어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프랑스어는요? 독일어는요? 일본어는요? 수천 개에 달하는 언어를 어떻게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많은 언어를 습득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될 정보의 질과 지식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외국어 능력을 갖추기보다는 한국어로 제대로 번역된 콘텐츠의 양을 늘리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소립니다. 인간은 모국어로 사고할 때 가장 창의적이라고 하니 번역에 드는 시간을 연구와 사고의 효율화로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겠죠. 한편 번역청 같은 국가 기관이 생긴다면 출판사나 학계마다 중구난방인 외국어 번역 기준이나 용어 등도 통일성을 꾀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출처 - 앱스토리 매거진


서양의 동양학 연구자들은 연구 대상의 동양 고전이 자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으면 고전 텍스트 번역 작업을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중국학, 한국학 전공의 석·박사 논문 절반 이상이 번역으로 채워진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학계에서는 이런 식의 번역을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풍조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되는 콘텐츠의 질은 고사하고 절대적인 양이 너무 적은 편입니다. 

 

출처 - 국제신문

 

앞으로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적용한 구글 번역기가 번역의 대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질이 높고 많은 양의 해당 언어의 콘텐츠가 필수적입니다. 인터넷으로 세계가 연결된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시대이기에 우리말로 된 양질의 콘텐츠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진화 속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거나 위협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아직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후세대가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어쩌면 우리는 번역에 힘을 기울여 양질의 콘텐츠를 쌓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가상화폐 판이 현재 얼마나 도박판으로 변질되어 버렸는지 많은 분이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투기를 넘어 도박에 가까워진 가상화폐 판에 대해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했으며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죠.


출처 – YTN 유튜브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자 가상화폐 거래소의 국내 신용카드 거래도 막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신금융협회는 최근 국내 카드사 8곳이 국내 투자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없도록 신용, 체크카드 거래를 모두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틈타 이를 우회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리안 프리미엄'이라고 외신이 보도할 정도로 국내 가상화폐 시세는 다른 외국 거래소 시세에 비해 40퍼센트나 비싼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없어서 못 팔 정도의 광풍이 휩쓸었죠.



출처 - 한국경제


정부의 강경 안이 발표되자 가상화폐 시세는 빠르게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에 투기에 열을 올리던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의 불씨를 죽인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성토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몰린 나머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한동안 먹통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투기로 묻은 자기 돈에 대한 핑계로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는 건 잘못입니다. 공부 핑계로 컴퓨터를 사놓고는 오락밖에 안 했던 어린 시절의 나쁜 습관이 아니라면 그만두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투기에 혼을 뺏긴 사람들은 그럼 주식시장도 폐쇄하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기업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가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실적이 개선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죠. 반면 가상화폐는 실체도 없고 주주총회나 배당금이 없으며 법적 규제나 보호장치는 고사하고 법적인 지위조차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일도 발생하긴 합니다만 그걸 위해 법이 존재하고 계속 개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주식을 사면 그 돈이 모여 기업이 기술개발과 경제활동을 하게 해주어 사회와 세계 속에서 돈이 돌게 하고 경제 시스템을 순환시켜줍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을 주주 이익 극대화에 두는 주주 자본주의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된 돈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아무것도 낳는 게 없는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을 주식과 똑같다고 보는 건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나, 어제까지만 해도 주식과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으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 자신의 가상화폐 투기를 규제하는 것은 서민 죽이기 적폐라고 우기는 건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닐까요? 주식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고위험군의 투자상품인데 그보다 더 위험한 가상화폐를 하면서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는 심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게다가 엄밀히 따져서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투명한 전체 공개 장부인 '블록체인 기술'이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가상화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가 중앙집중적인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문과 불신으로 만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들은 무정부주의적인 이상론에 입각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업과 정부에 의해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고 조작할 수 없는 장부라니 이런 기술을 세금과 선거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일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출처 - 이데일리


우리 국민의 78.2퍼센트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연령, 심지어 가상화폐를 투자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가상화폐 규제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적어도 지금의 가상화폐는 거품이고 도박판입니다. 이제 그 거품이 꺼질 때가 왔습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조두순을 재심하라는 청원과 함께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조두순의 범행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감안해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형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당시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서 변별력이 없고"라는 점이 제일 화가 난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그래선지 주취감형 폐지 청원은 한 달 만에 21만 명이 넘는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아 청와대 조국 수석이 이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은 이해하지만 법으로 선고가 내려진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으니 전자발찌 등 사후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음주감형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건 법을 만드는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SBS


그동안 주취감형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면 형을 줄여주지 못하게 하고 상습 만취 범행은 형량을 2배로 늘리는 법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죠. 우리 형법의 대원칙인 분별 능력이 없다면 잘못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법 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감경해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감경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라면 감경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판사들은 설정된 법 안에서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법이 국민의 법감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범죄자들이 만취 상태를 자신의 범죄 행위를 방어하는 단골 변명거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조두순뿐 아니라 2011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후 성폭행 및 살해한 오원춘도, 2010년 서울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도 술을 핑계로 댔습니다. 이외에도 셀 수 없는 범죄자가 술을 핑계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너무 끔찍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성폭력 범죄에는 술로 인해 감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성폭력 피의자의 30퍼센트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은 34퍼센트, 상해는 42퍼센트, 방화는 45퍼센트의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범죄자가 술을 핑계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피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주취를 감형의 근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가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만취자를 처벌하는 법을 세우고 있죠. 이처럼 음주의 폐해 중 하나인 음주운전 처벌을 놓고도 우리 사회와 법감정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조두순 사건처럼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 1월 10일 새벽, 충북 청주에서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강모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뺑소니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란 이름으로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었죠. 신혼이던 강씨의 사연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겨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곧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운전자 허모 씨는 뺑소니 후 19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당시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선고 결과는 국민의 상식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이를 의식한 법원이 2016년부터 양형 기준을 조금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위 표를 보시면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 사고 상황을 입증하는 관련 장비가 보편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후 뺑소니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피해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안타까운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을 경우 일본은 징역 22년, 미국은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3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최고 형량이 4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은 지난 4일 술에 취해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명 조두순법입니다. 스스로 술을 마셨다면 더는 음주를 심신장애의 범주에 넣지 않도록 하여 모든 경우에 감형을 막는 개정안입니다.

 

연말입니다. 송년회다 뭐다 해서 술을 핑계로 하는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의 사법 정의감을 훼손하는 주취감형 조항을 없애고 가중처벌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는 술이 범죄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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