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회장이자 사실상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이재용이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 행위 논란과 삼성 그룹 내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한 사과문이었습니다. 삼성치고는 생각보다 나아간 입장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한 환골탈태를 약속하는 사과로 받아들이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우선 삼성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스스로 나서서 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 3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것입니다.

 

출처 - 한겨레

 

2015년 삼성 그룹 경영권을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분식회계 등 부당한 방식으로 주식을 증여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 주주들에게도 불법적인 손해를 끼쳤죠. 이재용은 이 과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삼성이 조직적으로 노조 결성을 와해시키고 결성된 노조를 탄압해 무노조 경영을 한 것을 마치 전통인 양 얘기할 정도로 노동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큰 문제였습니다.


출처 - JTBC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삼성에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 무노조 경영, 시민사회 소통의 세 가지 문제를 이재용이 직접 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에 따른 행위가 바로 지난 6일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 성격에 불과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재용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점은 그 내용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아주 큰 결심이라도 한 양 자신의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스스로 3세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될지 안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를 자녀의 4세 경영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 안 하겠다고 생각 중이라는 건 대체 무슨 경우일까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로 자신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4세 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출처 - 민중의소리

무노조 경영을 철회하고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삼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재용은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발표해 수많은 노동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조 결성을 와해하고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법일 뿐입니다. 삼성이 어떻게 경영하든 말든 말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12월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전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80여 년간 노조 탄압이라는 불법을 저질러 오던 일가가 이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법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게 칭찬받을 일이 되는 겁니까? 남들은 다 지키는 상식을 이제야 눈치챈 걸 칭찬해달라는 뜻이었을까요? 하다못해 여태 탄압당했던 삼성 그룹 노조원들에게 그동안의 불법에 대한 보상과 배상책을 얘기하면서 사과를 했다면, 일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이 없고 오직 말뿐인 사과에 그쳤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찬사 일색이었습니다. 총수 이재용이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선언을 했다면서 말이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판도, 사과도, 배상도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언론은 벌써 이재용 총수에 의한 뉴삼성이 탄력을 받는다는 식으로 줄줄이 받아쓰는 중입니다. 국민의 비난과 분노라는 폭풍을 조금만 넘기면 삼성의 홍보지나 마찬가지인 언론들을 이용해 삼성은 원래대로 돌아갈 생각일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다음 주쯤 분식회계 및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으로 이재용을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과 삼성 그룹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뇌물을 줬을 때와 같이, 다른 회사가 분식회계를 했을 때와 같이, 다른 회사가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했을 때와 같이,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법 앞에 평등한 판결'로 말입니다. 이를 위해선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몇천 원이면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의 반성문과 같은 대국민 사과에 대해 사법부가 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결국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폭력 민주주의 혁명의 교과적인 표본이라고 할 '촛불혁명'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이 지리하게 이어지다 2년 반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박근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박근혜의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등 공직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이렇게 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 판결인 징역 25년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처럼 여러 범죄 사실이 경합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서 2분의 1만큼만 가중해 총 형량을 정하게 되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처럼 형을 각각 분리 선고할 경우 각각의 형량을 더해 최종 형량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시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이 그대로 확정돼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이 날지도 모릅니다. 박근혜의 기존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었죠.

 

 

출처 - 뉴시스

 

최순실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최순실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돈을 내라고 기업에 강요한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 혐의가 워낙 많아 이 부분이 최종 형량에 끼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강요죄가 무죄로 결론 나면서 대기업들이 그간 주장해온 '강요의 피해자'라는 논리가 앞으로의 재판에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로 이재용, 신동빈, 최태원 등 국정농단과 연관된 대기업 총수들은 추후 재판에서 불리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출처 - 연합뉴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삼성그룹 부회장인 이재용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에서 이재용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최순실에게 준 말 3필도 이번에는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로 인해 이재용의 뇌물 액수는 36억에서 88억으로 50여 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이 돈은 삼성 법인자금이라 횡령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횡령 액수가 50억이 넘으면 최소 징역 5년에 무기징역이니 2심처럼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한 대로 최순실의 강요죄에 대한 판결로 그간 되뇌던 '피해자 논리'마저 깨졌으니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은 재구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수년의 시간을 넘어 이제야 국정농단 재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없진 않지만,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법의 단죄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입니다. 이제는 국정농단 세력이 망가뜨린 시스템을 복구하고 그들이 치부한 돈을 환수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 돈은 애초 국민에게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였어야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돌고 돌아 삼성 그룹 경영 승계 문제로 되돌아 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5월 생각비행은 재벌 개혁과 관련해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다룬 바 있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

문제는 재벌 개혁! 삼성 분식회계 사건을 보는 시선(생각비행) : https://ideas0419.com/836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고, 삼성이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바꿀 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 5000억 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죠.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 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내렸고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으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증권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거래정지 기간에 발생하는 혼선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매듭짓는 의 주요한 키는 삼성의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도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결론을 발표하며 내부 문건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을 두고 삼성 측이 진위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당초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전문가들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고의 분식회계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증거인 내부 문건이 금감원의 추가 감리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보됐습니다. 이 문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이 201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도를 가지고 2015년 말 회계기준을 변경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출처 - 참여연대

 

예를 들어 2015년 11월 18일 문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들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의 문건인 셈이죠.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이메일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일이었음이 암시되는 부분입니다.


출처 – KBS 유튜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한 것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동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던 검찰도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재산 자료 제출을 고의로 누락한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삼성은 회장과 부회장,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수사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재판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직결됩니다. 지난 2016~2017년 검찰과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가장 낙관적 기준으로 잡은 사실을 밝혀낸 바 있죠. 또한 지난 8월 박근혜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과 관련해 이재용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박용진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결과가 나오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가 아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의 문제이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돕는 황당한 일을 계속 용인한다면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와 경제정의실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재벌 개혁 2라운드의 문이 열리나 봅니다. 어렵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증거를 잡은 만큼 이후 수사와 재판에 탄력이 붙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주식시장을 이용한 편법 상속의 종지부를 찍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세계일보


"피고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입니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인 2018년 2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진 1심 선고인데요. 1심 공판 횟수만 무려 114회, 긴 기다림의 시간만큼이나 주문 낭독에만 2시간 30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박근혜와 함께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든 죗값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추징금 72억 원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1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을 재판에 넘기면서 무려 19개나 되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핵심은 뇌물수수였지요. 최순실이 삼성에서 받은 돈 가운데 약 73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탔던 말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삼성의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이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판결과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삼성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그에 대한 뇌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통되지만 뇌물 액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를 깎고 또 깎아 36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1심 재판부가 최순실이 이재용에게 받았다고 인정한 뇌물 액수는 그 두 배인 72억 원입니다. 주는 사람은 36억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두 배인 72억을 받았다니, 이게 무슨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어떻게 두 배로 뻥튀기가 됩니까?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끼리의 판단이 이렇게 달랐던 지점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서 도드라졌습니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순실 1심 재판부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했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황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을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약 36억 원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니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안종범 업무수첩은 그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 2심, 이화여대 입시 비리사건 1, 2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됐고, 1심 진행 중인 최순실, 장시호, 차은택, 박근혜 재판부들도 증거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재판부가 나머지를 다 죽이더라도 어떻게든 삼성만큼은 구하려고 한 결사적인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허튼소리가 아니며, 국정농단 사태의 끝판왕은 박근혜도 최순실도 아닌 삼성과 이재용을 비롯한 오너 일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이번 최순실의 1심 판결로 롯데의 신동빈 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건넨 돈은 뇌물로 봤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사업을 위해 박근혜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신동빈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롯데가 삼성 정도의 취급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칼을 갈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 이재용 판결과 이번 최순실 판결을 비교한다면 정의가 구현된 판결이라기보다는 롯데가 삼성만큼 부와 권력이 있었으면 또 유유히 빠져나갔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이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을 한 사법부의 실책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최순실 역시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으로 후원금을 받아낸 행위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외에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 하나은행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등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공모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심에서 형량이 남았을 뿐 유죄는 확정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앞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마지막 대법원이, 최순실은 2심이, 박근혜는 1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랬다저랬다 하는 판결로 사법부는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이미 큰 흠을 남겼습니다. 문자 그대로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했던 시도'에 비하자면 징역 20년도 낮습니다. 우리는 풀려난 이재용과 삼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대법원에서 삼성과 이재용이 단죄될 때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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