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추행 사건, 현대카드 성추행 사건, 성심병원 간호사 노출 강요, 유니세프 회장의 성추행 발언에 이르기까지 올 한해 우리나라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내로라하는 기업들에서 성범죄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도촬로 인한 범죄도 만연했습니다. 성적인 욕구나 변태성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권력 혹은 직급을 이용한 성범죄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몰카 역시 나는 몰래 훔쳐보는데 도촬 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미묘한 우월감과 권력감의 발현이라고도 하죠. 크리스마스, 송년회, 신년회 등 회식과 모임이 빼곡한 요즘 여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한샘이나 현대카드는 그나마 이름 있는 대기업이니 문제도 되고 기사도 나옵니다. 반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훨씬 심각하더라도 징계는커녕 뭘 잘못했는지조차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출처 - JTBC


이런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처는 우리나라와 판이하죠. 아카데미상을 수두룩하게 따낸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은 올해 그간 있었던 성범죄가 드러나며 퇴출당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영화사 와인스타인 컴퍼니에서 쫓겨난 건 물론이고 영화사마저 매각되어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거물 제작자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할리우드 여배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까진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같지만 그 대가는 자신이 평생 일군 회사에서 쫓겨날 정도로 혹독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누구든 성범죄를 저지르면 혹독한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안 등도 개선해야겠죠. 성범죄에 민감한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출처 - 한겨레


사회 각계각층에서 목소리를 내고 폭로를 한 덕분에 그나마 여러 대책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디지털 성범죄와 전면전을 선포했죠. 우선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인 몰카,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영상촬영물 삭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유포된 몰카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성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간 피해자들이 수백만 원의 사비를 들여 온라인 정보 삭제 대행업체를 이용하던 것이 현실이었죠.


출처 - 한국일보


이와 함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곳엔 영상촬영기기 설치가 금지됩니다. 고정되는 CCTV 같은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등 웨어러블 기기로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무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 반드시 촬영 사실을 표시해서 누구나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도 모르게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될 경우 촬영자나 게시자에게 열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발목을 잡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자유한국당이 절반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성범죄에 민감해지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이러다가 이제 성관계 할 때 각서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농담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말조차 앞으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 각서를 쓰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협박한 정황이 있다면 강간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죠. 서울고법은 19일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협박의 정도가 상당하면 합의 각서를 썼더라도 강간에 해당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1심에서는 성관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2심에서 이 부분을 파기한 것이죠. 이 판결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관계에 앞서 각서 같은 걸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출처 - 한겨레


친절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소를 보인다고 호감이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기분이 더러워도 상사 앞에서는, 손님 앞에서는 웃는 낯을 유지해야 하는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모두 '고객 만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친절'을 강요당하는 감정노동자들의 현실은 외면하지요. 자신의 감정과 요구되는 감정이 다를 때 일어나는 감정부조화는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고강도의 감정노동을 개인의 성격이나 품성으로 치부하며 손쉽게 처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울러 자신을 대신할 다른 사람이 많으니 일단 참고 지내보자 하는 식의 대응으로는 노동자 자신의 삶도, 사회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국 사회에서 감정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한 전쟁터에서 무분별하게 착취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병폐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활 속의 적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기업은 '고객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감정노동자에게 과도한 친절을 강요하거나 직장 안에서 직급 혹은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감정노동자와 성범죄 피해자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니까요.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인식의 전환을 통해 생활 적폐를 하나씩 제거해가야 하겠습니다.

 

과거 남양유업 사태로 폭발한 '갑'의 횡포 때문인지 켜켜이 쌓인 분노가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분노한 '을'들의 제보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근 갑의 횡포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 기사를 자주 접합니다. 국가기관과 공직자부터 사기업 임원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에 갑질이 만연합니다. 

 

최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골프장 캐디의 가슴을 만져 물의를 일으킨 뒤 "손녀 같아서" 그랬다며 치졸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남성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성적 본능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우발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힘, 즉 구조적인 권력의 문제로 파악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 이 지경일까? 일부 주장처럼 '남자의 성 욕구는 본능적'이고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강해서'일까? 그렇다면 그 본능적 욕구는 왜 늘 높고 강한 사람이 낮고 약한 사람을 대할 때만 발동할까? 한국 남자들이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남자들보다 진화가 덜 된 미개한 인종집단일까? 게다가, 최근엔 여성 상관이나 직장 상사, 혹은 교사들이 남자 신입사원이나 학생들을 성추행하는 사건들도 늘고 있다. 지위가 높아지면 여성 성호르몬이 남성 성호르몬으로 바뀌고 남성적 성 욕구가 생기는 놀라운 '생물학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일까?


[표창원의 단도직입]'성(性) 갑질'을 멈추게 하라(경향신문)


우리 사회에서 권력 구조상 상위에 있는 사람이 힘과 신분을 앞세워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성범죄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사회적 '갑질'도 이와 같은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만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옆에 있던 여성이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면 감히 손가락이나 델 수 있었겠습니까? 힘없고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이 성희롱과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 정규직 되고 싶으면 벗으라는 현실

 

 

출처 - 쌤앤파커스


최근 출판계에서도 어이없는 성범죄가 불거져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대표작으로 《이기는 습관》 《가슴 뛰는 삶》 《세상에 너를 소리쳐》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등 매년 베스트셀러를 쏟아내며 성장한 쌤앤파커스 출판사는 최근 발생한 성추행 문제로 며칠간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으로서 입지전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박시형 쌤앤파커스 대표는 많은 여성의 롤모델이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박시형 대표를 롤모델로 삼아 177대 1의 살인적인 경쟁률을 뚫고 쌤앤파커스 마케팅팀 사원으로 취직한 책은탁 씨(@Bookistak)도 언젠가는 박시형 대표 같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쌤앤파커스 출판사의 베스트셀러 제목처럼 안 그래도 힘든 청춘을 아프게 만들기로 작정했는지 쌤앤파커스 출판사는 책은탁 씨를 수습사원 신분으로 무려 17개월 동안이나 일하게 했습니다. 3개월도 6개월도 아닌 17개월 동안 수습사원 신분으로 일을 시키다니 같은 출판계 종사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쌤앤파커스 출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 책은탁 씨에 대한 내부 평가가 엇갈려 재차 수습 기간을 연장하였고 "수습 기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정직원과 동일한 급여와 복지를 제공했고, 그와 동일한 업무가 부여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면 정직원으로 채용하면 될 일이지 왜 17개월간 수습사원 신분으로 일을 하게 했던 걸까요? 뭔가 잘못을 저지르기만 하면 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기형적이고 비상식적인 대한민국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쌤앤파커스의 이상한 조처를 보면 상식이 있는 출판사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책은탁 씨가 17개월의 수습기간을 끝내고 정규직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인사권자인 상무가 최종 면담격인 술자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술자리 후 자리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옮긴 상무는 A 씨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침대로 끌고 가 입을 맞췄습니다. 술에 취한 책은탁 씨는 그 시점에서 저항하기 어려웠으나 나중에 뛰쳐나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신을 잃었지만 주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에게 밝히지 못할 치욕스러운 일을 겪은 뒤 정직원이 되긴 했으나 이런 일이 자신만이 아니었고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지난해 7월 사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사실이 공개되자 상무는 회사를 그만뒀지만 책은탁 씨는 내부고발자로 몰려 9월에 쌤앤파커스를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치욕스러운 일을 겪으면서까지 얻어낸 정규직을 말입니다. 사직하면서 이 상무를 성추행으로 고소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4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상무가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것이나 키스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책은탁 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선거에 관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최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똑같은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뛰쳐나와 도망치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더 저항하라는 걸까요? 성추행 혐의가 분명한데도 어이없는 판정이 나오는 한심한 현실입니다.


쌤앤파커스 출판사는 법원의 무혐의 처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상무를 복직시켰습니다. 책은탁 씨는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돕겠다는 동료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이 밝힌 이 상무의 추태는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입니다.


 

이 출판사의 전 직원 ㄴ씨는 “이 상무는 회식 때마다 여직원들만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껴안았고 거부하면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했다. 저자와의 룸살롱 접대 자리에도 여직원들을 데리고 나가 블루스까지 추게 했다”고 재정신청을 위한 증인진술서에서 밝혔다. 이 회사는 저자, 유관업체, 타출판사 관계자를 초청한 송년회 때 여직원들을 드레스 등을 입게 한 뒤 각 테이블에 한 명씩 배치했다고 한다. ㄴ씨는 “나도 피해자였다. 한번은 술 취한 채 전화를 해 내가 사는 집 호수까지 대며 ‘술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올라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ㄱ씨의 전 동료 ㄷ씨도 증인진술서에서 “인사권을 가진 이 상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ㄱ씨의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겠다”고 했다.


유명 출판사 상무 성추행 사건 뒤늦게 공개… 여직원 “수습 때 오피스텔 데려가 옷 벗으라 요구”(경향신문)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라는 이 말에 권력과 직위를 통한 갑질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픈 청춘을 무려 17개월이나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하고 정규직 채용 권한이 있는 인사권자인 이 상무에게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을로 보였겠지요. 쌤앤파커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사는 중립적으로 법대로 하고 있다며 무혐의 처리된 이 상무의 복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미 성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된 상황인데 여성 대표로서 피해 여성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박시형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쌤앤파커스 신입사원 초봉이 3000만 원 수준이라고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17개월이나 수습사원 신분으로 일을 시킨 회사의 대표가 말입니다.

출처 – 조선일보


 

난 대학졸업하고 2005년까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출판사 한 곳에서만 20년 동안 편집자로 일했다. 그 사이에 출판사 잘되는 것은 봤어도 편집자가 잘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운동권 출신이라는 출판사 사장들조차 돈 많이 벌어 직원들에게 적정하게 되돌리기보다는 사옥이나 짓고 자기만 부자가 됐다. 출판계 하면 '박봉'을 떠올리는 직군이 돼버렸다. 이래서야 어떻게 좋은 인재들이 출판에 뛰어들겠는가? 그러니 독자 수준과 동떨어진 책이나 내고 독자들이 외면하니 불법 편법 마케팅이 판을 치고 경영은 악화되고 사장들은 엉뚱한 재테크나 하고 다니게 되는 것이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리지 않으면 출판계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걸음이 직원들의 연봉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한우의 聽談] '떠오르는 출판권력' 박시형 쌤앤파커스 대표(조선일보)


언론의 보도만으로 본다면 쌤앤파커스는 정말 떠오르는 출판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대표로서 자기 회사에서 벌어진 성추행 당사자를 복직시킨 행위를 보면, 자신이 욕하던 부자 된 운동권 출판사 사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보이니까요. 박시형 대표는 성추행 사건이 공개된 이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익을 대가로 성을 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물론,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것에 응하는 사람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피해자로 나선 사람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출판사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출처 - 트위터


피해자인 책은탁 씨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상무가 가해자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가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보상을 마다하고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만을 바라는 것처럼요. 책은탁 씨의 바람이 이뤄지려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재판이 열려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성추행 성희롱의 갑질을 멈춰라!

[성명] 사내 성폭력에 눈감는 출판사 쌤앤파커스는 각성하라

(전국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분회)

http://cafe.naver.com/booknodong/2270


사내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후 전국언론노조 출판분회는 성명을 내고 책은탁 씨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사내 성폭력 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연대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혜민 스님이나 조국 교수처럼 쌤앤파커스에서 책을 낸 저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공적인 목소리를 내주기 바랍니다. 그들이 저서에서 한 말이 진심이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성(性) 갑질'이 더 문제인 이유는, 가해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는 극도로 수치심을 느껴 큰 충격과 긴 후유증에 시달리는 데 반해 신고나 항의 혹은 피해구제 노력을 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이다. 만약 '성(性) 갑질'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할 경우 피해자들을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숨기고 무마하려 애쓰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기도 한다. 가해자들은 이런 피해자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서로 공유하거나 학습하면서 '성(性) 갑질'을 상습적으로 저질러왔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누이와 딸과 손녀를 생각하라며 '갑들에게 반성과 자각'을 호소해 봐야 효과가 없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고소한 용감한 골프장 경기진행요원 같은 '을'들의 자기 권리 찾기 노력과 이들의 용기와 노력을 지키고 보호하고 북돋워 주는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이 '성(性) 갑질'을 멈추게 해야 한다. '발본색원' '4대 악 척결' 같은 용어는 '성(性) 갑질'에 적용되어야 한다.


[표창원의 단도직입]'성(性) 갑질'을 멈추게 하라(경향신문)


'을'의 신분에 따른 학습된 무기력함을 어쩔 수 없다며 묻어버리면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을의 용기 있는 발언과 행동은 물론 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를 엄하게 벌할 법률 그리고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책은탁 씨의 용기 있는 발언과 행동에 상응하는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론의 보도가 뒤따르자 상무는 사직서를 냈고 박시형 대표가 이를 수리하긴 했습니다.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피해자 책은탁 씨와 쌤앤파커스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최근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다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당한 뒤 자살한 ‘서산 여대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인천지역 일부 학교장이 승진을 앞둔 여교사를 성추행한다는 내용의 투서가 제출되어 교육계가 시끄러웠죠. 투서에 의하면 일부 교장이 여교사의 근무성적을 핑계로 술자리를 요구하고 노래방에서 껴안기, 무릎에 손 올리기 등 성추행을 하고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에게 출장, 애경사, 사전 답사 등 장거리 출장에 동행하길 원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저희가 출간한 책,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보면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앞선 기사를 보면 승진을 위한 근무평가가 학교장 펜에 달렸다는 사실이 성희롱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의 상당수가 주로 상급자에 의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성희롱 문제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인지 확인하자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의미를 정한 법적 용어입니다. 모든 성희롱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한해서 법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누가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논란거리가 되는 일이 잦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는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입니다. 또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고충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고객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근로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고용된 자와 취업의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집,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보통 여성이 많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타임을 하는 비정규직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대해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업무와 관련해’라는 말은 폭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퇴근길, 회식, 야유회 등 사업장 밖에서나 근무시간 외의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적 언동'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가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포옹 등 신체적 접촉과 가슴과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이나 매체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입니다.

성희롱은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성폭력도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하며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이것도 성희롱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단순히 개인적인 호감이나 친밀감을 표시했거나 별 뜻 없이 다들 하는 정도의 농담을 한 것뿐인데 피해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오해를 해 가해자가 당혹스러워하거나 고충을 처리해야 하는 사업주 또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성희롱인지 아닌지 몰라 대처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일도 많습니다. 간혹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이나 내연관계인 경우도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적 언동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꼭 ‘심각한 수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 참을 정도는 아니라도 은근히 불쾌하거나 언짢은 기분이 들면 그것도 굴욕감이나 혐오감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고, 항의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참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자는 굴욕감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를 만나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업무까지 영향이 이어져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벌어집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예방법이 마땅하지 않더라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은 적당히 피하고 평소 성희롱 행위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거나 옆에 붙어 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성희롱 행위는 보통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하거나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잘못 대응하면 심한 수준의 성희롱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성희롱이라도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자신의 감정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웃으면서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한다거나 정색하면서 “성희롱으로 고발할 거예요” 하는 방식은 좋은 대응법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대꾸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불쾌하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좋으면서 그런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심한 성희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너무 정색하며 대응하면 직장에서 이런저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행동을 당하니 기분이 언짢다’자신의 감정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희롱 행위가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기록을 남기고,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해자거나 회사 내에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법적 조치보다 회사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편이 좋습니다. 법적 분쟁 형태로 넘어가면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이 불거지면 회사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려 들고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원회에 진정·고발을 접수하거나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에서는 ‘입증’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하고 상대방인 사업주나 가해자의 대응에 대한 전략도 구상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누구나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성희롱 피해에 대한 진정이나 고발이 많아져 회사에서도 고용환경의 악화, 생산성 저하, 처벌에 따른 부담과 소송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희롱에 대한 조치나 징계처분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희롱의 개념조자 알지 못하거나 극히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직장생활의 활력소로 여기거나 친밀감의 표현과 성희롱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여성의 과다노출이나 음주로 인한 성적 충동 등으로 정당화하거나 관행이나 문화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별다른 경계나 주의 없는 언행으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오해를 사고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희롱 가해자가 되면 징계를 받아 직장을 잃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경력에 심각한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도 상당하며 직장 안에서 다른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담패설이나 성적 농담,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자제해야 하고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살만한 신체 접촉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즉시 사과하고 행동을 중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희롱 피해가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조사과정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징계가 합당한 수준이라면 이를 수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한 오해이며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실을 사업주나 외부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직접 알려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가해자도 많은데 성희롱 사건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록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도 피해자가 자세한 정황을 진술하거나 목격자의 진술, 관련 정황 등으로 보아 성희롱 사실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면 성희롱 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로 일관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이런 태도로 대응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시행해야 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업주는 매년 성희롱 예방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다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성희롱의 가해자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한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법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 간에 예의를 갖춘다.
-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 음담패설을 삼간다.
-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를 오해하게 할 수 있다.
-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 회식 때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또 술을 억지로 권하지 않는다. 
-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성희롱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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