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2014년 대미를 장식하는 책,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소개합니다. 금융의 글로벌화를 언급하기도 쑥스러운 시대입니다. 경계를 넘어 돈의 흐름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수역에 어종이 풍부하고 물고기의 맛이 좋듯, 통화(通貨)가 경계를 넘어 이종통화(異種通貨)가 되는 여러 경로의 금융거래는 복잡다기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위험을 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고로 정책당국이 관심을 두고 살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생각할 때 국제자본의 이동과 금리·환율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며 이들이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과정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원화와 외화의 연결고리'가 우리나라 거시경제 기반의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민할 문제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가?'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돈은 어떻게 조절하는가?' 등의 질문은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저자가 책을 통해 풀어내고자 한 오랜 화두였습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의 진수가 담긴 '원화와 외화의 연결고리'라는 체계를 이해한다면 금융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갖출 수 있는 폭넓은 시야는 금융회사나 기업은 물론 경제 흐름에 관심이 많은 개인에게도 험난한 자본주의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크나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원화와 외화의 긴밀한 연결고리


▸분야: 경제경영  ▸지은이: 임경  ▸판형: 신국판 양장
▸쪽수: 560쪽  ▸가격: 28,000원
▸ISBN: 978-89-94502-25-0 (03320)

 

돈의 흐름, 환율과 가격을 하나의 체계로 설명하는 명쾌한 '시각의 틀'


금융의 글로벌화를 새삼 언급하기도 쑥스러운 시대에 이 책은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돈의 흐름을 ‘일관된 시각의 틀’로 제시함으로써 통화와 외환의 연계를 모색한다. 현재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저자는 금융시장, 채권시장 분석, 공개시장조작 관련 기획, 금융시장 동향과 자금흐름 분석 등, 한국은행에서 상당 기간 금융시장 분석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융시장과 통화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는 실무에서 쌓은 저자의 경험과 지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환율과 달러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금리와 원화 자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이 어떠한 연계관계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명쾌한 관점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나온 책이 대개 화폐금융, 국제금융 등 반쪽 주제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비추어본다면 이 책은 종합적 시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만하다. 
둘째, 돈의 흐름과 가격의 연결고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위기와 정책을 이에 연결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입체적인 '생각의 틀'을 보여준다. 경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막연히 설명하는 책은 많았지만, 한 나라의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책은 드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파생금융거래와 같이 복잡다기한 돈의 흐름을 '팔고 사기'와 '빌리고 빌려주기'라는 2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여 보여주는 한편 이를 외환포지션의 변동과 연결함으로써 돈의 흐름이 위기에 이르는 요인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넷째, 어려움에 직면할 때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물이 100℃를 넘거나 0℃ 아래로 떨어질 때 그 특성이 바뀌듯, 위기상황에서는 돈의 흐름 또한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 책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돈의 흐름과 가격이 평소와 달리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취약성과 기폭제라는 두 요인을 모든 경제위기를 설명하는 일관된 기준으로 제시한다.
다섯째, 소위 IMF 사태라는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책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을 일관된 흐름으로 해석함으로써 핵심요인을 누구나 파악할 수 있게끔 한다.

 

 

'원화와 외화의 연결고리'라는 묵직한 주제를 쉽게 전달하고자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했다.
첫째, 돈이 얽혀 움직이는 모습을 하나의 체계로 설명했다. 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책의 저자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명쾌한 '시각의 틀'을 제시했다.
둘째, '돈에 꼬리표가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진 후 돈의 '조달 → 운용' 흐름과 '자산 : 부채' 불일치를 주요 관점으로 제시하며 돈의 꼬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와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한 흥미를 유지했다. 
셋째, 일주일(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간 이뤄지는 강연의 형식을 취했다. 큰 줄거리를 설명하며 세부사항은 참고자료로 보충하는 한편 질의응답 시간을 두어 전체를 조망하되 세부적인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배려했다.
넷째, '강연의 체계'를 설명하는 독특한 표를 제시하여 강의 내용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강연의 체계'는 마치 등산로에서 마주치는 안내도와도 같다.

 

이 책은 간단하지 않은 주제를 간단하지 않은 분량으로 설명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책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단일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돈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일이 재테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원화와 외화의 연결고리'를 이해한다면 금융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갖추게 되는 폭넓은 시야는 금융회사나 기업은 물론 경제 흐름에 관심이 많은 개인에게도 험난한 자본주의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크나큰 도움을 줄 것이다. 모름지기 숲을 알아야 나무를 헤아릴 수 있는 법이다.

 

지은이  임경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한국은행에 입행하였다. 입행 직후 중소기업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 등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때는 다양한 정책금융이 있던 시절이었다. 그 후 국제금융 담당부서로 옮겨 외환보유액 관리와 외화예탁 관련 기획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그러던 중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연수·파견되어 재무관리(finance, 경영학 석사)를 전공하였다. 지도교수이셨던 이필상 선생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뒤 금융시장 담당부서에서 총액한도대출, 채권시장 동향·분석, 채권시장제도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미국 듀크 대학교Duke University에 객원연구원visiting researcher으로 파견되어 채권유통시장제도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다. 복귀 후 다시 채권시장 분석업무를 담당하다가 자리를 옮겨서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관련 기획, 금융시장 동향과 자금흐름 분석 등을 담당하던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책과정을 수료하였다.

 

이후 금융시장국 부국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 외환·금융대책반에 정부 관계자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편 단기자금시장 제도개선 한국은행 T/F에 참여하였으며 채권시장팀장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점검하였다. 경제교육부장으로 대對국민 경제교육을 담당한 이후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20기)에 파견 중 이 책의 기본체계와 핵심내용을 정리하였다. 현재 경남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책무를 맡고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은행 생활 중 상당 기간 금융시장 분석업무를 담당하면서 세계은행World Bank 등에서 단기업무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각국의 중앙은행 직원들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희대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에 대해 강의한 바 있다. 저서로 《소설처럼 재미있는 금융 이야기》가 있다.

 

 

 

차례

 

머리말_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어디 있는가? 

 

월요일   돈의 흐름

  제1강  화두
  제2강  돈의 성격 
    1. 트랜스포머: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돈 
    2. 시간과 공간 속에서 두 가지의 변신 
  제3강  돈이 움직이는 이유 
    1. 나를 믿는다: 전망에 기초한 투기 
    2. 틈새를 노린다: 차익거래 
    3. 위험을 이전하다: 위험회피 
    4. 위험을 나눈다?: 위험분산의 함정 
    5. 내게 맞게 바꾼다: 조건의 교환 
    6. 일단 챙겨야 한다: 자금 가용성의 확보
    7.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군집행동 
    8. 덩치가 커야 이긴다: 외형확대 
  제4강  경계를 넘나드는 돈의 흐름 
    1. 돈이 드나드는 길 
    2. 우리나라의 대외포지션 
    3. 결국 남거나 모자라는 돈 
  제5강  경계 안에서 외국돈의 흐름 
   1. 원화와 외화 바꾸기 
    2. 외화를 빌리고 빌려주기 
    3. 팔고 사기와 빌리고 빌려주기 
  제6강  원화의 큰 흐름 
    1. 돈을 부르는 이름과 계산 
    2. 돈은 어디로 얼마나 흘러갔나? 
    3. 돈이 흐르는 속도 
  Q&A 

 

화요일   환율과 금리 그리고 연계

  제7강  가격의 움직임과 운동장 
    1. 수요와 공급의 힘 
    2. 환율과 환율제도 
    3. 금리와 채권시장 
  제8강  외화의 흐름과 환율의 관계 
    1. 무엇이 환율을 변동시키는가? 
    2. 환율변동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9강  원화의 흐름과 금리의 관계 
    1. 무엇이 금리를 변동시키는가? 
    2. 금리변동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10강  삼불일치론에 대한 이해 
    1. 삼위일체는 가능한가? 
    2. 삼불일치론과 정책조합의 선택 
    3. 삼불일치론에 대한 선행연구 
    4. 비판과 반론 
  Q&A 

 

수요일   돈의 조절

  제11강  돈의 흐름과 조절 
    1. 연계거래의 복잡한 흐름 
    2. 양과 흐름의 조절 
  제12강  원화의 조절 
    1. 다목적 댐의 수문: 자금의 양 
    2. 닻을 내리다: 기준금리
    3. 세 가지 무기: 전통적 통화정책수단 
    4. 새로운 무기: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 
  제13강  외화의 조절 
    1. 외화 유출입과 규제 
    2. 거시경제정책수단 
    3. 거시건전성정책수단 
    4. 국가비상금 
    5. 외채 관리 
    6.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Q&A 

 

목요일   금융위기의 교훈

  제14강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1. 역사의 교훈 
    2. 위기의 구분 
    3. 투기적 공격 
  제15강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1. 제2의 6.25 
    2. 금반지를 꺼내다 
  제16강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1. 모기지에서 세계로 
    2. 헬기를 띄우다 
    3. 출구전략 
  제17강  주요 신흥시장국의 위기 
    1. 고래와 새우 
    2. 외환을 지켜라 
  제18강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1. 모범생인가? 
    2. 우리의 대응과 전망 
  Q&A 

 

금요일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의 연계운영

  제19강 연계된 정책과제 
    1. 연계를 위한 세 가지 축 
    2. 통화정책의 독자성 확보 
    3. 환율정책의 탄력적 운용 
    4. 거시건전성정책의 대응
  제20강  정책조합의 모색
    1. 배의 키는 어디로? 
    2. 기본체계의 선택 
    3. 평소에 잘하자 
    4. 정책 트랜스포머 
  제21강  정리 
  Q&A 

 

맺음말_ 숲을 알아야 나무를 헤아린다 

참고문헌 
찾아보기 


미국과 한국이 거의 같은 시기에 해킹으로 큰 소동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노리는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와 달리 이번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려는 사이버 테러에 가깝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해킹을 하는 사례는 좀처럼 없던 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해킹한 이들은 모두 크리스마스에 커다란 선물을 주겠다면서 다음 해킹을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출처 - 유튜브



할리우드를 뒤집은 소니픽처스 해킹


지난 11월 24일, 알 수 없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소니픽처스의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었습니다. 소니픽처스 컴퓨터 화면에는 빨간 해골과 함께 평화의 수호자라는 글이 남았으며 서버에서 훔친 기밀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남았습니다.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 중 하나인 소니픽처스의 기밀이 해킹으로 유포되자 그 후폭풍은 영화계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니픽처스 경영진끼리 나눈 뒷담화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인종차별부터 성차별까지 온갖 논란거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이지요.


출처 - 파이낸셜뉴스


소니의 에이미 파스칼 공동회장과 영화제작사 대표인 스콧 루딘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는 앤젤리나 졸리에 관해 "재능이 눈곱만큼인 싸가지 철부지"라고 원색적으로 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스티브 잡스 전기 영화에서 빠진다고 하자 소니 임원진은 비겁자라며 매도했더군요. 더 큰 일은 오바마 대통령에 관한 언급입니다. 스콧 루딘과 파스칼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조찬을 앞두고 대통령한테 무엇을 물어볼지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장고:분노의 추적자> <노예12년> <버틀러> 등등 노예제를 다룬 영화를 늘어놓았습니다. 흑인 대통령과 조찬을 앞두고 인종차별주의자처럼 비아냥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또한 배우들의 출연료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지명도의 배우들 중 여배우의 출연료가 훨씬 낮게 책정되어 영화계 내에 성차별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니픽처스를 먹여 살리는 시리즈인 <스파이더맨>의 리부트와 <007> 시나리오부터 개봉을 앞둔 미공개 영화까지 유출되면서 회사의 장래를 뒤흔드는 실제적 위협을 받았습니다.


출처 - 소니픽처스


FBI와 소니픽처스는 이번 해킹이 김정은을 암살하러 가는 코미디 영화 <디 인터뷰>의 공개를 막기 위한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의로운 세력의 일일 것이라며 해킹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사태는 점입가경입니다. 소니픽처스가 영화 개봉을 취소하고 DVD나 IPTV로도 내지 않는 비공개 폐기를 선언하자, 이번에는 다국적 해킹그룹인 어나니머스가 영화 <디 인터뷰>를 공개하지 않으면 소니픽처스를 해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파울루 코엘류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디 인터뷰> 판권을 사 자신의 블로그에 무료 공개하고 싶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결국 소니픽처스는 <디 인터뷰>를 인터넷에 무료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의 수호자라는 해킹그룹은 이번 해킹으로 빼낸 소니픽처스의 기밀 중 치명적인 것들을 크리스마스에 공개하겠다고 공언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추가 공개될 내용에 따라 소니픽처스와 할리우드가 혼돈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수원 해킹, 원전 도면 유출


한편 한국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수원과 원전 자료들이 유출되었는데요. 평소 우리나라에 벌어진 사이버 범죄와 달리 이번에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정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킹을 동원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요, 스스로 원전반대그룹이라고 칭한 해킹그룹은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해킹한 자료 공개와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원전반대그룹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지난 12일 한수원을 해킹했고, 15일부터 17일, 19일, 21일, 23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한수원과 원전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뿌렸습니다. 여기에는 월성 1, 2호기 제어 프로그램 해설서 일부와 월성 1호기 배관 설치 도면 일부, 고리 1, 2호기 배관 계측 도면 일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수원 데이터센터를 해킹한 원전반대그룹은 앞선 9일 한수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해킹 공격을 벌여 일부 컴퓨터를 다운시킨 바 있습니다. 

 

원전반대그룹은 19일과 21일 자료 유출을 통해 크리스마스에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료 10여만 점을 추가로 공개하겠다며, 2차 파괴를 실행하겠다고도 밝혀 원전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2일 한수원의 사이버 공격 방어 훈련을 조롱하며 "원전반대그룹에 사죄하면 자료 공개도 검토해 볼게. 사죄할 의향이 있으면 국민들 위해서라도 우리가 요구한 원전들부터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과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가 원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료를 조합하면 원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되면 원전 자체에 대한 보안이 뚫리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5차 자료 유출에서 원전 원천기술의 하나로 알려진 원전안전해석코드(SPACE)과 신형 가압수형 원자로(APWR) 시뮬레이터가 포함되었다고 하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출처 - 뉴스1


원전 반대의 메시지나 노후한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원전반대그룹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원전에 대한 직접 공격을 예고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원전의 경우 컴퓨터로 제어할 수밖에 없어 만약 원전 시설 제어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오작동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경우 냉각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될 때 컴퓨터에 의해 자동차단장치가 작동되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 돼 재앙으로 번졌습니다.


원전 마피아란 말이 나돌 정도로 비리투성이인 한수원의 대처도 문제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인력으로는 이른 시간 내에 이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등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뚫린 농협처럼 애초에 보안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지 모를 원자력발전소를 총괄하는 한수원 사이버 보안팀 인력이 고작 9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반 기업조차 수백 명의 사이버 보안 인력을 두기도 하는데 말이죠. 한수원과 비슷한 한국전력의 사이버 보안팀은 200명입니다. 

 

원전은 1급 보안시설입니다. 이 중요한 시설을 고작 9명으로 지키라니 말이 됩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수원 사이버 보안팀은 스팸메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부 보안업체에 컴퓨터를 통으로 맡기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는 앞으로 더 큰 보안 위협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지난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이란 나탄즈 원전에서 원심분리기 1000여 대가 악성코드 스턱스넷에 감염되어 가동이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원심분리기 100개를 교체하느라 1년간 원전 가동이 정지되었고, 감염된 나탄즈 원전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2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출처 - 한국경제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이나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는데 앵무새처럼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한수원. 해킹 발생 10여 일이나 된 시점에 원인 파악은커녕 사후 대처 방향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1급 국가 보안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촌극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해킹으로 피해를 본 PC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22일에서야 사실을 인정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사고가 나면 원인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북한 탓만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안보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중인지 모릅니다. 세월호 사고 때 골든타임을 놓쳐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던 뼈아픈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2014년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과연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우주적 상상력을 과시하며 1000만 관객 동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인터스텔라>. 인기가 어찌나 많은지 요즘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며 허니버터칩을 먹는 게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은 우주적 상상력의 즐거움을 주는 영화와 달리 노동자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환을 그려낸 영화 <카트>입니다.

 

<카트>는 대형마트 비정규직과 정규직 직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뒤 노조를 결성해 사용자 측의 횡포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입니다.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벌어진 이랜드 리테일 소속 유통업체 계산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극적으로 재구성했지요. 당시 상암 월드컵경기장역 근처를 지나가 본 분이라면 홈에버 앞에서 연일 벌어지던 파업 투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마트 비정규직의 파업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에 이 영화는 아주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출처 – 카트 누리집



영화 카트의 실화, 2007년 이랜드 홈에버 사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 카트의 모티브는 2007년 이랜드 홈에버 사태였습니다. 당시 이랜드 그룹은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고용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홈에버의 계산원 등 비정규직을 포함해 계열사 근로자의 700여 명을 해고합니다. 이 중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근로자도 많았습니다. 이랜드 그룹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그들의 일을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해고된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의 불합리한 조처에 반발하며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홈에버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 끝에 마무리되어 노동자가 계산대로 돌아가기까지 이 사태는 510일이나 이어졌습니다.


출처 - 프레시안


비정규직보호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법으로 보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해 노동자를 고용한 뒤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일삼는 작태를 보여왔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고용 불안이 본격화된 출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2년인 경우에,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 만료 없이 계속 근무하게 되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바로 다음 날부터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상당 기간' 더 근무를 해야만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명확하게 '2년'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만약 2년이 넘은 며칠 후 회사에서 계약 만료를 통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105쪽

14.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처럼 계약 기간에서 하루만 넘어도 근로자의 신분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탐욕적인 기업들은 기를 쓰고 2년 안에 해고하려고 열을 올리는 이유가 됩니다.



억울하지 않으려면... 아는 것이 힘!


영화 <카트>에서 태영이는 수학여행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따귀를 맞습니다. 태영이의 여자친구가 분을 참지 못하고 편의점 유리문을 깨자 편의점 사장을 포함해 세 명이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급히 경찰서를 찾은 태영이의 엄마(선희)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그때 태영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억울해서..."


사실 그 심정은 마트에서 파업 중이던 선희가 싸우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아라고 하는 소박한 바람뿐이었는데, 이토록 냉혹한 현실과 마주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분기탱천해 편의점 사장한테서 아들의 급료를 기어이 받아낸 선희는 아들에게 돈을 건네며 힘들게 번 돈이니 네가 받아 쓸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출처 – 카트 누리집


사실 이런 상황은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한테서 이른바 '열정페이'라며 뜯어먹는 나쁜 어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애초에 억울할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가장 좋겠지만, 당장 현실이 바뀌지는 않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역시 '아는 게 힘'입니다. 노동법을 안다면 아르바이트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조항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모자랄 수 있습니다. 주로 급여 수준이 적은 경비직, 생산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이듬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그 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82쪽

07.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중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효력이 없는 규정들>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악덕 사장이 네가 서명한 계약서니 지키라고 강요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규정에 관한 내용은 잠자코 넘어가지 마세요.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했다면 사장의 잘못입니다. 아르바이트비와 별도로 법에 따라 처벌받게 할 수도 있으니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처 – 카트 누리집


이는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어 무심코 넘어가곤 하는데 원래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급여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에서는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정규직과 차별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해서 사용자가 차별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353쪽

5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


다만 이 경우 법적 표현이 미비해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을 때는 가급적 함께 행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신청을 할 때에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어렵고, 차별 시정의 문제에서는 정규직 노조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이 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단독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향후에 있을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진행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뭉치면 강하다! 

노동조합이라는 하나의 대안


아이 급식비와 수학여행비를 버는 선희, 싱글맘 혜미, 면접만 50번 넘게 떨어진 취업 준비생 미진, 나이가 들었어도 안락한 생활을 꿈꾸기 힘든 순례... 영화 <카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뭉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노동조합이 뭔지 노동법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노조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영화 <카트>에서처럼 또는 뉴스에서 흔히 보이는 장면처럼 노사 간 충돌이 생길 때 노동자의 연대를 막는 공권력 행사가 비일비재하니까요.


출처 – 카트 누리집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불이익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해고, 퇴직 강요, 전보, 대기발령 등 신분적인 불이익 대우가 있고 차별적 승급, 강등, 각종 수당의 차별적 지급 등을 통한 경제적 불이익 대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불이익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침해받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내리는데 구제명령의 내용은 각 신청 취지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조합이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당한' 활동이어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파업 등) 중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현행법 외에는 노동조합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취급을 할 수 없고,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통해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441~443쪽

73.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그렇지만 영화 <카트>가 잘 그려내듯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현실에서 무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권이 정책 차원에서 노조를 핍박하는 경우 더더욱 어렵습니다. 준법투쟁조차 불법으로 낙인을 찍어 기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영화 <카트>에서도 공권력이 투입되어 마트를 점거했던 근로자를 모조리 연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처 – 카트 누리집



준법투쟁은 겉으로는 파업이나 시간 외 근로 거부나 연차휴가 사용 등 근로자에게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거나 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행동으로 인해 근로 제공의 양이나 질이 평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노무 정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파업이나 태업을 하지 않고도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준법투쟁으로 생긴 피해를 본 사용자들은 이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쟁의에 대한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해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을 막으려 합니다.


준법투쟁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일단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등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준법투쟁의 불법 여부를 놓고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해왔습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448쪽

77. 준법투쟁이 왜 불법인가요?


 

지난 12월 2일 《매일노동뉴스》가 보도한 <파업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액 10년 새 9배 증가> 기사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 규모가 10년 전인 2004년 51개 사업장 575억원에서 올해는 17개 사업장 1천691억6천만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2004년에는 사업장당 평균 손배청구액이 평균 11억3천만원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그 규모가 사업장당 99억5천만원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파업 한 번 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배상 규모가 약 100억 원에 달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근래 정당한 파업에도 기업들이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현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평생토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의 속내가 달리 있겠습니까? 기업의 요구에 불응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고 노조의 단합을 와해하려는 심보에 불과하지요.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 시도하는 막대한 규모의 배상청구는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법조계는 기업의 부당한 소송을 조기 각하하거나 약식판단으로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제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법리적 판단을 발전시켰습니다. 2010년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7개 주에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대한민국에서 <카트>의 마지막 장면(비정규 노동자의 근무 복귀)은 510일을 투쟁한 끝에 노조 지도부가 희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뤄진 사실입니다.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였던 셈이죠.



'중규직'이라는 웃기고도 슬픈 현실,

연대만이 현실을 변화시킬 원동력!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영화보다도 가혹합니다. 며칠 전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중규직'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보호되고 있는 귀족 노조인 정규직의 권리를 빼앗아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는 영화 <카트>의 모티브가 된 이랜드 홈에버 사태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정규직 대리인 동준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대부분의 정규직은 나랑 상관없는 비정규직의 일이라며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하지만 곧 사측의 진짜 의도는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정규직까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 후 마트 자체를 팔아넘기려는 속셈임을 알게 되죠. 이로써 남의 일이 아니게 된 정규직들도 노조를 만들어 비정규직 노조와 힘을 합칩니다. 사측의 설득에 떠밀려 복직한 직원들과 마트 밖에서 싸우고 있던 직원들이 함께 카트를 밀며 사측과 공권력에 맞서는 장면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연대입니다.


출처 – 카트 누리집


이 영화를 보고 문재인 의원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든 참여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와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려는 뜻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막상 법이 시행됐을 때 사용자들이 외주용역이나 사내하청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작태를 막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말이죠.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고 이제 정규직마저 망가뜨리려는 이명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과연 문재인 의원처럼 생각을 돌이킬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오게 하려면 우리는 연대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도, 노동조합도, 파업도 유별나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를 유추 적용해 불법파업에 대한 노조의 민사적 책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업의 정당성을 가리는 기준인 파업 주체·목적·방법(수단)·절차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불법파업이 되어 그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노동자들의 권리행사와 노동 삼권을 억압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리를 마련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하나하나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연대만이 현실을 바꿀 동력입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이라도 알뜰살뜰 적금을 들어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감생심입니다. 워낙 저금리 시대라 이젠 적금을 들어도 예전 같은 이율을 바랄 수 없습니다. 복권이라도 당첨되어 수십억을 예금해놓고 이자나 받아먹으며 사는 부자가 월급쟁이들의 꿈 중 하나였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자율이 너무 낮아 예금을 할 경우 오히려 은행에 보관료를 내는 꼴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다수가 은행에 꼬박꼬박 월급을 저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은행보다 안전한 보관처는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 1억 2000만 원이 농협 통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한라일보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은커녕 인터넷뱅킹도 가입한 적이 없어


여러분 중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걸렸거나 인터넷뱅킹을 해킹당하는 등 피해자 쪽에서 뭔가 잘못했겠거니 하고 생각하셨을 테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출처 - YTN


19년 전 충남 삽교 농협에서 통장을 만든 50대 이씨는 지난 7월 돈을 찾으러 은행을 들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들어 있어야 할 통장의 잔액이 0원도 아니라 마이너스 50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을 털린 것도 모자라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 처한 겁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를 한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걸린 적도 없고, 은행 보안카드를 잃어버린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씨는 애초에 인터넷뱅킹조차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용한 거라곤 농협에서 제공하는 텔레뱅킹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씨의 전 재산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알고 보니 원인은 중국 쪽의 해킹이었습니다. 대포 통장을 통해 3일에 걸쳐 41번에 나눠 피해자의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빼내고 거기에다 5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까지 해간 겁니다.



출처 - SBS


아무튼 바로 농협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농협이 사기에 대비해 손해보험에 들어있다는 말을 믿고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사고 처리에 2~3개월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 농협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의 과실은 아니지만 원인을 밝혀낼 수 없으므로, 은행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전례가 없어 피해액을 전혀 보상해줄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한술 더 떠 농협은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빼간 마이너스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독촉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황당한 상황에 기가 막혔을 겁니다. 농협을 믿고 돈을 맡긴 고객 입장에서 농협이 돈을 잃어버린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사고 처리를 해주겠거니 믿고 기다렸으나 사과는커녕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친 셈이니까요. 이씨가 모은 돈은 새 보금자리의 중도금을 치를 용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씨는 월세를 전전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뻔뻔하고 비열한 농협, 법도 무시하고 보안책임은 나 몰라라


중국의 해킹도 좌시해선 안 될 일이지만, 사람들은 더 분노하게 했던 건 뻔뻔하고 비열한 농협의 처신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는 마치 손해보험으로 다 보장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의 무과실이 드러났음에도 보상은커녕 이자마저 내놓으라니 말문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피해자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출처 - SBS


하지만 이는 명백한 농협 측의 불법행위입니다. 2006년 4월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피해자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은행이 보상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은행의 부실한 보안에 의한 해킹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5년 6월 외환은행의 5000만 원 해킹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도 외환은행 측은 과실이 아니라며 피해자의 돈을 보상할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모든 언론과 여론의 엄청난 비난이 외환은행 측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제정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원인이 없고 과실이 없는 사건의 경우 일단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지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돈을 맡은 쪽이 지킬 방책을 세워야지 맡긴 쪽이 대책을 마련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니까요. 돈을 맡긴 쪽에 과실이 없다면 응당 돈을 맡은 쪽이 사고의 책임을 지는 건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농협이 뻔뻔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억울하면 피해자가 소송을 하라는 겁니다. 으름장을 놓고 버티면 피해자는 알아서 나가떨어지던가 혹은 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배상 규모를 줄이거나 배상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믿고 맡긴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소송을 하려면 추가로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니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이 미비해서 이런 은행의 비열한 행태를 막을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다고 하니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출처 - JTBC


애초에 농협은 돈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보안의 의무에 나태했습니다. 농협에서 1억 2000만 원이 사라진 사건이 공론화되자 비슷한 시기에 50여 명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에 해킹코드를 심는 이른바 파밍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결제원에서 중국발 해킹 IP에 대한 경고를 무려 100여 번이나 각 은행에 보내며 이 IP를 차단하거나 관찰하라고 했음에도 농협은 이를 귓등으로 흘린 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억 2000만 원의 피해를 본 이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에 가입조차 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씨 사건으로 볼 때 농협의 시스템 자체가 해킹된 것은 아닌지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앞으로 더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농협은 정부에서 보안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지시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구축에도 나태했습니다. 혹시 신용카드로 처음 해외 결제를 해보신 분이라면 한밤중에라도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결제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 때문입니다. 평소 이용자의 결제 유형과 너무 다르거나 이상 행동을 하면 일단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거래를 중단하는 시스템이 바로 FDS입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이씨의 경우 3일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41번의 인출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0번 이상의 인출이 있었다는 건데요. 일반인의 경우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연달아 하루에 10번이 넘는 거래를 하지도 않을뿐더러 41번의 인출을 통해 통장을 전부 비우는 일도 웬만해선 발생하지 않겠지요. 만일 FDS 시스템이 농협에 구축되어 있었다면 이번 사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농협은 정부가 지시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이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지 않고 시간만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농협의 행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으로서 최소한의 보안 책임도 지지 않고, 고객의 잘못이 없음이 입증된 사건에서조차 법적으로 정해진 피해보상을 미루며 버티고 있으니까요.



징벌적 배상제와 제도 정비로 고객의 억울함 없게 해야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농협의 나태한 보안의식과 무책임함 그리고 법률적 제도적 미비함이 맞물려 일어난 금융 참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금융사고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책임을 은행이 우선 지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 아주경제


일본에서는 전화 사기를 당해 고객이 자기 정보를 유출하는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가벼운 잘못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중대 과실로 보고 보상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초에 사기를 친 쪽이 잘못이지 당한 쪽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경우 우선 사고로 피해를 본 금액을 10일 안에 고객에게 되돌려주고 45일간 은행이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고객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돈을 회수하고 무과실이 입증되면 그대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농협처럼 뻔뻔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기업의 행태를 막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일 안에 고객에게 일단 피해액을 전부 보상하지 않으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죠.


스미싱까지 포함해 27만 건의 사고, 피해액 총 1조 6000억 원. 이것이 우리나라 금융사기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5억이면 도입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돈 아깝다고 미루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농협 사건 경우 보안의식이 투철한 제대로 된 사회였다면 예금자들의 인출이 속출하는 뱅크런으로 은행이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대체 이 나라와 기업, 기관들은 언제까지 피해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려고 하는 걸까요. 은행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입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협 계좌에서 주인도 모르게 억대의 돈이 인출된 사건과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진상파악을 위해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회장, 김주하 NH 농협은행장 등이 출석하며 여야 의원들은 이들을 상대로 불명의 예금 인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방지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하니 피해자를 구제함은 물론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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