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민주주의 혁명의 교과적인 표본이라고 할 '촛불혁명'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이 지리하게 이어지다 2년 반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박근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박근혜의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등 공직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이렇게 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 판결인 징역 25년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처럼 여러 범죄 사실이 경합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서 2분의 1만큼만 가중해 총 형량을 정하게 되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처럼 형을 각각 분리 선고할 경우 각각의 형량을 더해 최종 형량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시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이 그대로 확정돼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이 날지도 모릅니다. 박근혜의 기존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었죠.

 

 

출처 - 뉴시스

 

최순실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최순실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돈을 내라고 기업에 강요한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 혐의가 워낙 많아 이 부분이 최종 형량에 끼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강요죄가 무죄로 결론 나면서 대기업들이 그간 주장해온 '강요의 피해자'라는 논리가 앞으로의 재판에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로 이재용, 신동빈, 최태원 등 국정농단과 연관된 대기업 총수들은 추후 재판에서 불리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출처 - 연합뉴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삼성그룹 부회장인 이재용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에서 이재용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최순실에게 준 말 3필도 이번에는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로 인해 이재용의 뇌물 액수는 36억에서 88억으로 50여 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이 돈은 삼성 법인자금이라 횡령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횡령 액수가 50억이 넘으면 최소 징역 5년에 무기징역이니 2심처럼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한 대로 최순실의 강요죄에 대한 판결로 그간 되뇌던 '피해자 논리'마저 깨졌으니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은 재구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수년의 시간을 넘어 이제야 국정농단 재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없진 않지만,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법의 단죄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입니다. 이제는 국정농단 세력이 망가뜨린 시스템을 복구하고 그들이 치부한 돈을 환수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 돈은 애초 국민에게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였어야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기의 재판이라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마음 졸이신 분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재벌 총수의 경우처럼 휠체어 타고 들어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고 유유히 집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재용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자 게이트로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임을 보여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와 최지성은 각각 4년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는 집행유예로 일단 풀려났습니다.


출처 - JTBC


이번 선고에 대해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그 자리에서 모든 혐의와 양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박영수 특검팀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2명을 포함해 삼성그룹 관계자 5명의 법원 1심 판결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모든 부문에 대해 전부 항소했습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뇌물 약속과 일부 뇌물공여 등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강압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란 이유로 무죄 판단된 미르, 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들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12년을 구형했던 특검 입장에서는 절반도 안 되는 5년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마당에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재용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갈리고 있습니다. 판결 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른바 야 3당의 공식 회의나 논평에서 이재용과 삼성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국정농단 심판의 핵심 어젠다임에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건지, 이리저리 회피하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틀 연속으로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최저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자초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징역 5년 판결은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판부가 양쪽 눈치를 지나치게 보다가 줄타기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 부장판사인 이정렬 국민TV 이사는 삼성 장학생이 즐비한 법조계에서 역시 재벌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국정농단에서의 이재용의 비중을 생각하면 최소 징역 15년 이상이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용 판결은 유죄와 무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이고 제기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선고해야 하는데 일부 무죄로 5년으로 형량을 낮춰줬다는 겁니다. 요즘 추세상 항소심에서 무죄가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 관련 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아 걱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JTBC


또 다른 전문가인 김태현 변호사는 아예 무죄면 모르되 유죄로 판결이 났다면 5년은 너무 적다고 말합니다. 또한 혐의 적용의 논리적 일관성도 문제로 보았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걸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유죄인 데 반해 미르, K스포츠 재단 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3차 독대 때, 미르, K스포츠 재단은 2차 독대 때 문제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독대를 한 뒤 생긴 문제로 뇌물 혐의가 나온 것인데,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라는 판결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건이 무죄로 나온 것은 삼성이라는 대기업과 최순실, 박근혜 재판과 연결이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안배가 아닐까 하는 시중의 우려를 더 크게 만듭니다. 삼성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점, 최순실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에 대한 삼성 지원금 77억 9735만 원 중 36억 원만 재산 해외도피로 인정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재산 해외도피죄는 50억 원이 넘을 경우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미르재단에 출연을 요청받은 기업 대부분이 돈을 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친기업적인 법안을 밀어붙였던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미르재단 출연 기업들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나마 이재용 1심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불리해졌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뇌물 부분이 일부라도 유죄라고 인정됐기 때문이죠. 독일로 보낸 뇌물은 유죄로 인정된 것인데, 준 사람이 유죄면 당연히 받은 사람도 유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르, K스포츠 재단 건이 뇌물 인정은 되진 않았지만 강압은 인정되었으므로 강압을 한 박근혜로서는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이재용 1심 판결로 89억 2227만 원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 지원을 노리고 제공된 자금 가운데 소유권이 삼성에 남겨진 부분을 제외한 80억 9095만 원 상당은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횡령)도 인정되었습니다. 독일로 넘어간 자금 중 64억여 원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며, 그중 최순실 소유 법인 계좌로 들어간 금액은 재산국외도피 성격도 갖는다고 봤습니다. 

 

이런 1심 판결문이 박근혜와 최순실 재판의 증거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이재용과 박근혜 사이에 뇌물을 건네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판결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은 "뇌물공여자(삼성) 측에 대한 1심 선고결과를 충분히 검토, 반영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스토마토


하지만 온 국민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지켜봐도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등 국정농단의 핵심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1심 판결이었습니다. 항소심과 이후 정경유착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적극적인 입법 조치와 그들을 단죄할 수 있는 법의 단호한 결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7일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종합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공범으로 재판 중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 등 4명 중 3명은 징역 10년,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는 1명에게는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며 재판장의 재량하에 지난 박근혜 탄핵 선고 때와 같이 생중계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선고에 이어 초미의 관심이 쏠린 세기의 재판의 서막이 열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아무래도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와 최순실의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출처 - SBS


이 때문에 마지막까지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들은 큰 견해 차이를 보였으며 법조계는 각종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마디로 경제계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은밀하게 뇌물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를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삼성측 변호인들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등을 동원했다는 프레임 자체가 특검이 만들어낸 가공일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이라는, 법조계 예측보다 다소 높은 형량은 4가지 혐의 중 재산국외도피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해 독일로 보낸 78억 원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건데,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300억까지의 횡령은 최대 징역 5~8년, 1억 원 이상 뇌물을 준 뇌물공여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재산국외도피죄보다는 모두 최소 형량이 낮습니다. 뇌물의 경우 받은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하지만 준 사람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 JTBC



하지만 그럼에도 핵심은 뇌물공여죄입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특검이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를 기준으로 삼아 구형했지만, 많은 혐의가 뇌물을 줬느냐는 사실 판단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죠. 특검에 따르면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건네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했고, 이 돈을 독일로 보낸 것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 이 뇌물 공여가 무죄로 선고된다면 다른 혐의들도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이재용은 징역 형량이 3년 이하로 줄어 역대 기업 회장들이 그랬듯 집행유예로 1심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물을 받은 박근혜와 최순실 역시 가장 핵심이 되는 뇌물 혐의를 비껴나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뇌물과 회삿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동했느냐는 별개이기 때문에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은 뇌물공여죄보다 횡령 혐의가 인정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용의 경우 뇌물공여죄와 횡령죄 두 혐의가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나야 징역 3년 이하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특검으로서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나 모 아니면 도의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아주뉴스


이 세기의 재판에서 핵심은 물증입니다. 재판부에서 안종범 수석 비서관의 수첩과 대통령 말씀 자료 등을 물증으로 채택할 것인지, 새로 제출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될 것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판결의 향방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거 채택 여부는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으니 정말로 끝까지 가봐야 아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재판부는 구형이 있던 날 심증을 충분히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5개 혐의에 대해 각각 유무죄를 어느 정도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지만 법적인 판단이 여론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역사의 시곗바늘이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될까요?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할 텐데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최근 새로 확보된 안종범의 수첩 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뇌물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들어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박근혜의 구속 기한이 연장되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경영권 승계 지원의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주었는지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뇌물은 어느 시대에서든 빼놓을 수 없는 흥미로운 관심사입니다. 시대에 따라 뇌물처럼 좋지 못한 의미로 쓰이는 돈의 별명도 각양각색입니다. 만 원짜리 색을 딴 '배춧잎',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처럼 '봉투'가 부정한 돈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죠. 군사독재 시절에는 군인들과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일본어인 '와이로'(わいろ)가 그대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순사 포케또에 와이로 좀 찔러드렸다"는 식으로 한국어인지 일본어인지 모를 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출처 - SBS


이보다 이전인 조선시대로 올라가면 화폐보다 현물이 뇌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산삼 같은 귀한 약초야 사극에도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뇌물입니다만, 잡채와 김치가 뇌물로 쓰인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조선의 잡채에는 오늘날과 달리 당면이나 고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치는 오늘날과 달리 각종 채소류를 소금에 절인 음식을 뜻했다고 합니다. '침채'로 불렸죠.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땔감이 귀한 조선에선 튀김 요리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절임 같은 발효식품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출처 - SBS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정치가인 신흠의 문집인 《상촌집》을 보면, 김치와 잡채가 광해군의 문고리 권력인 내시들에게 얼마나 잘 통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잡채와 침채(김치)를 바쳐 벼슬을 얻어 잡채상서니 침채정승이니 하는 말까지 나돌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임진왜란 때 왜의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패퇴하여 일본으로 도주할 당시 바닷길을 열어달라며 이순신 장군에게 총과 칼, 금은보화를 뇌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군에게 빼앗은 총칼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금은보화는 조선 백성한테서 도적질한 것일 테니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호통을 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싸워서 모조리 물리치겠다며 전의를 다졌다네요.


출처 - 조선일보


일본의 총리인 아베 신조는 전범의 후손답게 최근 온갖 스캔들에 휘말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인인 아키에는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이 제기되었고, 아베 신조 본인은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학원 산하 대학에 무려 52년간 불가능했던 수의학과 신설 허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우익 사학과 연루된 스캔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일본 국민의 과반인 65퍼센트는 아베 신조 정부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박근혜, 트럼프, 아베 신조까지 한-미-일 정상들이 사이좋게 손잡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군요.

출처 - 한국일보


한편 이 스캔들 덕분에 일본에서는 뇌물을 뜻하는 새로운 은어가 탄생했습니다. 우익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 이사장이 국유지 헐값 매입을 위해 자민당의 전 방재담당장관에게 봉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종이에 들어있는 물건을 건네 받긴 했지만 바로 되돌려줬다며 "(봉투에 들었던 게) 돈인지 곤약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100만 엔 현찰의 두께가 1센티미터 정도 되는데 일본 슈퍼마켓에서 파는 곤약의 두께가 딱 그정도라고 하는군요. 실제로는 상품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간에선 곤약이 돈의 은어가 되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파벌정치와 사실상 일당독재에 가까운 정치 후진국 일본은 그에 걸맞게 뇌물과 관련된 은어가 많았습니다. 전후 최악의 부정부패로 불리는 1976년 록히드 사건 때는 '피넛(땅콩) 100개'란 말이 유행했는데 뇌물수령 영수증 금액을 의미하는 은어였다고 합니다. 피넛 1개가 100만 엔이니 1억 엔이 오갔다는 뜻이죠. 이로 인해 일본 정치의 풍운아라는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구속되어 실각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스키에 빗대 돈 받은 파벌 개수를 헤아리거나 풍덩과 퐁당이란 의성어로 지난 밤에 어느 정도 수준의 접대를 받았는지를 자랑하는 은어에 이르기까지 참 표현이 다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별칭으로 부르든 결국 뇌물일 뿐이죠.

출처 - 경향신문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은 뇌물죄에 대한 형량은 높으나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이 너무 적어 꼽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뇌물은 민주주의 사회 시스템을 왜곡하고 열심히 사는 선량한 사람들의 일상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악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최고 권력자가 얽힌 뇌물죄 사건이 일벌백계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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