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 민주노총이 모였습니다. 1970년 국가와 기업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외침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2020년 11월 전태일 열사 50주기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은 구색이나마 근로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작은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근로기준법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이유 따위 없습니다.


출처 – 노동과 세계


부당한 노동 현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국제노총(ITUC)의 세계 노동권지수(Global Rights Index)가 가장 낮은 나라로 우리나라는 6년 연속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은 2014년부터 연속 5등급을 받았는데 5등급은 세계에서 노동권이 가장 취약한 국가를 말하며, 법에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노동자는 이런 권리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재정권과 불공정한 노동 관행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라고 하죠. 국제노총의 세계 노동권지수 최저 등급은 우리나라보다 한단계 더 아래인 5+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단계인 것이죠. 하지만 5+ 등급은 내전이나 군대 점령 상황으로 노동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 해당합니다. 나라꼴을 갖췄다면 우리나라가 받은 5등급이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민영화 반대파업 노동자 대규모 해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징역형 등이 우리나라가 5등급을 받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출처 - 전태일재단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 의한 피해는 한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일하기 시작한 지 12일밖에 안 된 20대 네팔 이주노동자가 조형틀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광주 서구의 한 호텔 공사장 13층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7월에는 목동 빗물 펌프장 수몰사고로 미얀마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9월에는 경북 영덕의 오징어젓갈공장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사하기도 했죠.

 

출처 - 서울신문

 

막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안전 조치가 미비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현장에 고용되어 일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은 예정되어 있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사과 아닌 사과를 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본인도 본회의장에서 주52시간제 확대시행에 찬성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했다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등 창조적인 일을 하는 연구소나 방송사 등에서 하루 8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이런 부분에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런 소리를 공개석상에서 한다는 건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자유한국당은 거론할 가치가 없죠. 주52시간제 보완책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만지작거리면서 유연근로제의 추가 확대까지 논의하고 나서면서 노동계와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탄력근로제를 막아야 할 판국에 자유한국당은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며 선택근로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까지 요구해 경총의 나팔수임을 자인했습니다. 오래 일하기만 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둘째 치더라도, 원래 의미에서 한참 벗어난 유연근로제까지 꺼내 노동자를 갈아넣어 기업을 위하겠다는 저의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출처 - 뉴시스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전태일 열사 49주기 전날, 고 김용균 씨는 '법적으로' 사망자가 됐습니다. 충난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과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지난해 12월 10일 사망한 지 338일 만에 김용균 씨는 법적으로도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했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신고도 자신의 손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과 관련한 진상규명만 됐지 책임자 처벌 등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49년 전 근로기준법 준수를 바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가 있었지만 노동 현장은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이 시사하듯 위험의 외주화와 노무비 착복 같은 노동자 착취 행태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출처 - 경향신문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1991년 ILO 가입후 핵심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했었는데 이번에 나머지 결사의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까지 모두 의결한 것입니다. 이 협약과 충돌하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모두 개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최종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유한국당과 재계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죠. 내년이면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전태일 열사와 그 뒤를 이은 노동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날은 대체 언제 올 수 있을까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뜻하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일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小確幸) 또한 현대인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란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우선시하던 과거와 달리 업무 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워라밸은 구직자나 이직 희망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워라밸은 어떤 수준인가요?

 

출처 - 경향신문

 

지난 2월 28일, 주당 52시간 근로를 법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주5일제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근로 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된 건데요. 의견 대립과 진통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도입된 후에도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2004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 주5일근무제가 전격 도입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토요일에 오전 근무를 하며 제대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닌 애매한 주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노사 간 논쟁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의미 있지만 임금이 줄어들면 안 된다며 경계했고, 경영계는 생산성이 떨어져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은 주5일제가 당연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인건비가 치솟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중소기업 줄도산이 일어난다며 호들갑 떨며 반대하던 기업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출처 - 한국일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해 최대 52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존 68시간에서 16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국회 내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의 결실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특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장근무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8시간까지는 50%의 추가수당을, 이후 4시간분은 100%의 추가수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말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그동안 연장수당, 주말수당, 추가수당을 구분 없이 사용해왔기에 추가수당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토, 일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추가수당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요일이 아니라 기업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휴일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가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에 맞추기만 하면 근무일도 관계없어졌습니다. 하루 10시간씩 근무해야 하는 곳이라면 일 10시간씩 주4일 근무하고 3일 쉬도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동 탄력성을 더한 건데 이 때문에 당분간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주5일제는 당시 노사정 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의 절충이 계속 시도된 끝에 이루어졌지만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 법안으로만 통과된 터라 노사 양쪽에서 불만이 큽니다. 노동계는 시간 단축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임금에 대한 보전 규정이 없다는 데 대해 불만이 크고, 경영계는 일부 대기업을 빼고는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14년 전 주5일제가 정착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국내 총 근로시간이 많이 줄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출처 - 잡코리아


2003년 연 2390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압도적인 1위였던 우리나라는 당시 주5일제로 근로시간을 2000시간 밑으로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까지도 연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압도적 2위입니다. OECD 평균인 1700시간보다 무려 400시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출처 - YTN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 채용을 한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설비투자 융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T·스타트업 기업·버스운송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수요와 외국 사례 등을 조사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를 혁신하려면 대기업의 적폐청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출처 - MBC

 

얼마전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 문건을 대거 확보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죠.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노조가 생기자 삼성그룹이 종합상황실을 만들고 조직적 대응을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고, 지난 2월 7일 삼성그룹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조 탄압의 실체가 담긴 자료를 대거 확보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 직원이 달아나 붙잡아 조사했더니 6000여 건의 노조 탄압 문건이 담긴 외장 하드를 숨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삼성의 노조 탄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건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M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12년 1월 작성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삼성이 무노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한 다양한 수법이 담겨 있습니다. 직원을 활용 가능과 불가로 나누고 활용가능자에게는 승격과 보직을, 활용 불가능자는 희망퇴직 등을 통해 아예 퇴출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조 설립을 시도하면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위 사실을 수집해 모아두어야 한다는 지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이 문건을 눈앞에 두고도 삼성이 문건 작성을 부인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때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공화국에 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만, 최근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삼성과 관계된 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과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의 과로사회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 개정 후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실효성을 강화할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실제로 삶에 여유를 찾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고용창출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 일각에서 "개정법 시행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이 사안을 안이하게 봤다는 방증(傍證)"이라는 지적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드립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김씨가 경찰에 출석해 한 말입니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버스에 직접 들이받힌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추돌사고로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부부는 손주 출산을 3개월 앞두고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추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광역버스 기사 김씨의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졸음으로 아차하고 집중력을 잃은 사이 버스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에 돌진해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사고 초기에는 버스기사 김씨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반전되었죠. 사람이버티기 힘들 정도로 고된 스케쥴을 소화하며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씨는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 사고를 내기 전 4일 동안 하루만 쉬었을 뿐 매일 15~18시간의 살인적인 근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겠지만, 5시간도 못 자고 매일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상황을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번 사고가 김씨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2017년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는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1회 운행 후 최소 10분 이상, 2시간 이상 운행 시 15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법은 멀고 관행은 가깝죠. 이번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기사 김씨가 속한 오산교통은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 김씨는 사고 전 3달 동안 월 300시간 이상 파김치가 될 때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과도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 따라 버스기사의 1일 운전 시간은 노사 합의로 결정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버스 회사들의 협정 근로 시간은 적게는 15시간에서 많게는 19시간에 달합니다. 많은 업계는 근로기준법 59조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좀 먹고 야근을 권장하는 악법이 되어버렸다고 성토합니다. 

 

출처 - SBS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도 월급으로 250만 원 받기가 어려운데 연속 운전 및 휴게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뿐 아니라 운전기사 본인마저 과태료를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 사고는 먹고살기 위해, 회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떠밀려 운전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과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인재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의 원인을 기사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졸음운전'이 아닌, 사측과 법의 구조적 문제로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과로운전'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SBS


안전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버스업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 10일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비상 회차로를 넘어와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고는 닳고 닳은 타이어 때문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버스나 트럭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빈번한데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승객과 운전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차량 관리 문제 외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에는 법적 미비함도 한몫합니다. 현행법상 길이 11미터가 넘는 대형버스는 자동비상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11미터 규정은 버스 운송업체들의 영세성을 감안해 9~11미터 크기의 버스들 중 가장 큰 규격을 적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된 버스의 차체 길이는 11미터에서 딱 5센티미터가 작은 10.95미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고는 안전장치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의 영세성은 감안하면서 그보다 더 약한 노동자 개인의 처우는 왜 감안하지 않는지 의아합니다. 버스가 차로를 이탈했을 때 경고음을 내는 장치나 자동으로 비상제동하는 장치가 달려 있었더라면 이번 사고를 피할 수 있었거나 피해 규모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이번 사고는 과로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인재로 얼마나 큰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이 바닥일수록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기사가 충분한 월급을 받았다면, 법이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을 동원해 자동비상제동장치 등 관련 안전장치 장착을 서두르라고 지시했지만, 법적인 미비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제2, 제3의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이 사회적 안전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과로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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