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는 날 삼성동 자택 앞에서 40대 한 남자가 발가벗고 자신이 정도령이라며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한 박근혜 극성 지지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길바닥에 누워 오열하며 난데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며 송구하다는 짧은 감상만 남겼습니다.


출처 - MBN

 

22시간의 긴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박근혜를 맞이하는 준비부터 이미 죽은 권력의 눈치까지 보는 견찰, 떡찰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되어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박근혜를 위해 교통 통제 및 에스코트를 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끝나자마자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자연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호칭해주는가 하면 우병우 때 초장거리 촬영으로 데인 적이 있는 탓인지 이번에는 검찰청 한 층 전체를 블라인드로 가리기까지 했습니다. 조사실 옆방인 휴게실에는 침대와 소파 등 휴게실까지 만들어 '피의자께서 피로하실까' 걱정하는 노력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영상 녹화를 박근혜 대리인단 쪽에서 동의하지 않아 진행하지 않는 배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자연인 신분인 피의자에게는 조사과정의 녹음, 녹화를 고지만 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무려 13가지 범죄의 피의자인 박근혜에 대해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저의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자연인 박근혜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26대가 넘는 쇄절기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낮에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뚜렷한데도 검찰은 청와대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다른 평범한 피의자에게도 이런 배려를 할 것이 아니라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검찰이 나서서 훼손하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출처 - 한겨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적용된 혐의만 13개에 달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피의자 박근혜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며, 이 경우 이재용, 최태원 등 재계 서열 수위의 대기업 총수들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박근혜는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대기업 총수들은 강요에 의해 헌납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는 이 부분에 대해 선의에 의해 한 일이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강요죄조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와 대기업 사이의 비틀어진 주장을 검찰이 파고들어 집중적으로 더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경인일보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에 처해지는데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삼성에서 433억 원, 롯데에서 70억 원 등을 모았습니다. 이런 부분의 혐의가 제대로 입증될 경우 피의자 박근혜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뇌물뿐 아니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여러 혐의가 겹쳐 있어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검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증거를 인멸 중인 박근혜를 구속 수사하고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기 바랍니다. BBK 사건 때 주어가 없다는 식으로 MB에게 어이없는 면죄부를 준 사실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면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느끼기 바랍니다.

 

벚꽃대선을 예상했던 분도 많으셨을 텐데요,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장미대선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선일은 5월 9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투표 시간은 보궐선거에 준하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여서 직장인들이 투표할 수 있게 좀 더 넉넉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3월 15일 행정자치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5월 9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인사혁신처는 대선일인 5월 9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대선은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조기 대선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화요일에 대선 투표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기 대선은 일종의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투표를 해야 하는 국민도 좀 바쁩니다. 우선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투표는 이미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과거 한국인이었으나 다른 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재외선거인과 주민등록이 있으나 해외 출장이나 유학, 여행 등으로 대선일인 5월 9일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분입니다. 해외 국적을 취득하신 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4월 29일 주말부터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휴일이 징검다리로 있어 열흘을 휴가 내고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이 등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일 40일 전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거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탄핵부터 조기 대선까지 60일밖에 안 되니 가능한 한 3월 안에 등록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투표는 국제 특급우편으로 배송받은 투표용지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각국 대사관, 총영사관 등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등록, 신고 중이니 영주권자나 해외여행을 예정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등록 페이지 : https://ova.nec.go.kr/cmn/main.do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대상 공관 현황 : http://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468

 

출처 - 연합뉴스


선거일에 한국에 계시는 분이라면 5월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황금연휴 한가운데다 보니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어 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려울 수 있으며 아예 사전투표일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전투표 참가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 젊은층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투표는 더욱 섬세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대선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재명, 홍준표 등이 도지사 자리에서 물러나 대선 후보로 등록할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황교안 총리는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 못 받게 될 권한대행 의전이 아까워선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MB, 박근혜 같은 이들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나라가 어떤 꼴이 되는지 지난 9년간 잘 보셨을 겁니다. 탄핵이 정치 변혁의 시작이라면 대선 투표는 하나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수사와 더불어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뽑는 힘이 바로 우리의 한 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투표합시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며 마음 졸이던 겨울이 갔습니다. 지난 10일(금)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며 8:0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각 발동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며칠을 뭉개다가 지난 주말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줌 남은 친박과 탄기국의 보잘것없는 마중 속에서 말이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에 묻어난 미소는 세월호 참사로 300여 명이 희생되었을 당시 보였던 미소와 같았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던 날, 헌재 판결 불복으로 격해진 시위에서 자신을 옹호하던 사람이 3명이나 죽었는데도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가는 내내 웃음을 보인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가며 발표한 변을 보면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세상속에서 살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이 모두 안고 가겠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을 남겨 많은 언론이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실 이 대국민 메시지마저도 대독해서 박근혜가 직접 작성한 건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줌 남은 친박도 '정신승리'를 꽤하긴 마찬가집니다. 대표 친박 인사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역사적 판결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JTBC


진짜 민심을 살펴볼까요? 5:3으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고 5단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다던 박근혜와 추종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국민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결정에 승복한다는 답변이 92퍼센트, 불복한다가 6퍼센트였고, 탄핵 인용을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86퍼센트,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12퍼센트로 나왔습니다. 어용 언론들에 의해 마치 국론이 둘로 분열되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 뜻은 박근혜는 탄핵당함이 마땅하고 탄핵당하여 잘됐다는 겁니다.


출처 - SBS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68.4퍼센트가 지금 당장 박근혜를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61.2퍼센트의 국민이 박근혜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인 압도적인 다수가 박근혜를 지금 당장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한 겁니다. 이는 전 세대에 걸쳐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당장 단죄해야만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은 삼성동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농성으로 헌법에 도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탄핵 판결을 내린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 재판은 법원 재판과 달리 단심제이고 헌재법에도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탄핵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출처 - JTBC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세종시 수도 이전에 대해 8:1로 위헌 결정을 내리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법치주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라고까지 말한 장본인이죠.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김현희 저, 생각비행 출간)

 

일전에 저희는 '박적박',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 즉 박근혜의 모든 생각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말로 부정하고 반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디스하는 것만은 잊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하는군요. 그런 일관성과 꼼꼼함은 MB를 많이 닮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에 일관성을 지켰다면 헌법 사상 탄핵당한 첫 대통령이라는 치욕을 받을 일은 없었을 텐데요. 국민을 받드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권력과 자본의 노예가 된 자의 결말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 번 역사에 똑똑히 남겼습니다. 촛불집회 현장에 늘 세월호 유가족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출처 - 스페셜경제


탄핵당한 이후 행동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했던 이들마저 등을 돌릴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단 하나입니다.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하루빨리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뿐입니다.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9시 30분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진실은 밝히고 박근혜는 감옥으로 보내야겠죠.

출처 - 경향신문

 

아직도 박근혜를 뒤따라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내보내려면 탄핵으로 열린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더 고민해야 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운명의 시간이 왔다

 

2017년 3월 10일(금) 오전 11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운명의 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7일까지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헌재 평의가 예상외로 치열하다는 소리가 흘러나오면서 혹시 우려했던 13일 이후 선고되는 것 아니냐 하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예상 유력 날짜 가운데 하나였던 10일로 발표되었죠.

 

출처 - 연합뉴스

 

탄핵이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모두의 관심이 쏠리는 지점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탄핵심판 선고는 세 가지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가 바로 그것인데요. 일단 '각하'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정이 각하인데요, 박근혜 측 대리인이 헌재 8인 체제하의 탄핵심판은 정당성이 없다며 각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8인 체제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렇다면 헌재의 결정은 인용 아니면 기각 둘 중 하나로 귀결되겠죠. 정족수는 6명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국회의 탄핵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가 '인용'입니다. 인용은 탄핵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며 박근혜는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9일이 유력한 대선일로 예측됩니다. 그사이 박근혜는 자연인 신분이 되어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의 구속 수사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기각'은 국회의 탄핵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하면 인용 의견이 다수더라도 탄핵은 기각되고 박근혜는 즉각 대통령직으로 복귀합니다. 이미 식물 대통령 상태이니 올 연말 차기 대선까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겠지만, 그를 둘러싼 적폐와 부역자들은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할 것이고 검찰은 권력 앞에 꼬리를 내리고 그간의 수사를 흐지부지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헌법재판소는 방청은 물론 TV 방송 등을 통해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일 11시가 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박근혜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되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통진당 심판 사례를 비추어보면 약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원 일치가 아닌 경우 소수의견 역시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0일 오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이라면 역사적인 순간을 현장에서 직접 볼 기회도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현장 방청입니다. 다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 접수를 생략하고 인터넷 신청분에 대한 전자추첨 방식으로 24명의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9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블로그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페이지 : https://www.ccourt.go.kr/cckhome/kor/event/selectAttendList.do

 

 

박근혜는 5가지 쟁점 탄핵사유를 피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는 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의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죠. 13가지에 달하는 탄핵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위배행위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법률 위배행위

 

.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뭔가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좁혀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5가지

 

양측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17차 변론까지 이상 없이 진행했고, 박근혜 측 대리인단의 요구를 반영해 변론 종결일을 지난달 24일에서 27일로 늦춰주는 배려도 했습니다. 이제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이상 내일 탄핵 인용으로 결정 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와 특검에서 드러난 사실만 놓고 봐도 박근혜는 헌재가 정리한 5가지 쟁점 사유 중 어떠한 것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90여 일간 숨 막히게 달려온 추운 겨울도 끝나갑니다.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그간 촛불 시민이 보여준 상식과 염원에 맞춰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금요일 저녁에 광화문 광장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지난겨울 모두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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