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신군부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을 학살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1997년 대법원이 내린 확정 선고입니다. 1997년과 2002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항구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으니,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5.18은 군부독재의 총칼을 앞세운 폭압에 대해 일어선 시민들의 무장 저항이었음이 명백합니다.


출처 - 뉴시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자 동시에 그 군부독재의 단물을 빨아먹던 자들과 그 후계자들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5.18을 욕되게 일컬으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2월 8일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인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3명은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거나 종북 좌파들이 세금을 축내는 5.18 유공자 집단을 만들었다는 둥 망언을 쏟아내며 유족들과 우리 사회의 상식을 모욕했습니다.


출처 - 뉴스1


당연히 전 사회적인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5.18 망언을 입에 담은 의원 3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으며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수뇌부는 역사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오히려 수습 시기를 놓치게 되어 망언 파문으로 번지게 되었죠. 5.18 망언에 대한 자유한국당 수뇌부의 해석은 마치 과학에 다양한 가설이 있을 수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지구 편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뒤늦게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이종명 의원을 제명조치하고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은 징계 유예 처리를 했습니다.. 모조리 제명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만 신경을 쓰다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를 놓칠 물타기 결정을 한 셈입니다.


출처 - 리얼미터


실제로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통해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5.18 망언으로 단단히 발목이 잡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7% 떨어지며 25.2%가 되었습니다. 5.18 망언에 김진태, 김순례에 대한 징계 유예 결정이 나오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이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 집계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9%로 나와 다시 10%대로 폭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상승세는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등의 후보들이 언론의 조명을 받은 덕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잘해서라기보다 여권의 악재로 인한 반사 이익에 가까웠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이러한 정황은 자유한국당의 아성인 TK와 PK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던 핵심 계층인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5.18 망언과 꼼수 징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주 대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모든 직업군, 모든 이념 성향에서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 줌뿐인 태극기 부대 같은 극우 세력을 제외하면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망언을 한 김진태의 지역구인 춘천에서는 즉시 제명 요구 및 지역구 추방 운동이 일어나는 등 지역 사회의 반발도 명확히 보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상황이 이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뻔뻔합니다. 다른 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 그리고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 자신들은 이미 사과하고 징계했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전두환도 처음 듣는다던 북괴 공작원 침투설 같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지만원 같은 자를 자기네 당 5.18 조사위원으로 고려한 바를 부끄러워할 줄은 모르면서 자기네가 추천한 5.18 조사위원 임명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을 두고 전례 없는 국회 무시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할 텐데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출처 - MBC


평소 5.18 왜곡 시도는 용납지 않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망언 파문에 대해 내놓은 말이 대부분의 국민의 뜻일 겁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처신은 5.18을 비롯한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특히 국회가 만든 법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5.18을 국회의원이 나서서 폭동 운운하는 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며 정략적 행태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 가르고 혐오를 조장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모든 행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혐오에 기생하는 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을 테니까요.

평창동계올리픽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2일 생각비행은 〈5.18 진상규명특별법 처리, 동계올림픽 중에도 관심 가져야〉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본회의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이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인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문제 때문에 여야가 충돌해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많은 사람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통과된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5.18 특별법은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는 5.18 당시 자행된 군사독재 정권의 민간인 학살과 진실 은혜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되는데요. 최장 3년을 활동기한으로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출석이 필요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변조하려는 혐의가 현저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고, 동행명령장도 과태료 부과 외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출처 - 프레시안


법안의 명칭이 밝히듯 5.18 당시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암매장 등의 광범위하고 실체적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광주 시민을 향해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최초 발포와 발포 명령자 규명도 조사 범위에 있습니다. 이미 논박당하고 심지어 전두환조차 부정한 바 있는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 여부도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의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출처 - 뉴시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7일, 국방부는 38년 만에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또 5.18 당시 공군은 제10전투, 제3훈련 비행단에서 전투기,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제로 광주행 폭격을 검토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런 정도의 사실도 국방부가 사죄를 위해 선선히 인정한 건 아닙니다.


출처 - 뉴시스


특조위가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 분석했고,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및 관련 기관을 방문·조사했으며, 군 관계자들과 목격자 등 총 120명을 조사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였습니다. 국방부는 군에 불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했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전환하며 보존 연한의 경과를 핑계로 자료를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군 자료 원본을 찾기 어려웠고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 JTBC

 

5.18 특조위가 밝혀낸 헬기 사격 사실을 근거로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2일과 27일, 전두환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전 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자신이 헬기 사격에 관여한 적이 없고 당시 기록을 토대로 회고록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서 검토를 마친 뒤 다시 소환통보를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 한국뉴스투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두 번씩이나 검찰소환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 어떤 참회나 반성도 없이 여전히 자신을 미화하고 광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행태에 말문이 막힐 정도"라며 "전두환 씨가 저지른 일은 명백한 시민 학살"이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추 대표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탱크와 헬기를 내세우고 군인들을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친 해방 이후 최악의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밝혀진 진실을 토대로 지난 28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가 발족하면 조사에 대한 제약이 줄어드는 만큼 5.18 광주의 실체에 바짝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죄악상을 온전히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더 많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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