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국에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현재 중국 주석인 시진핑 얘기라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인대에서 99퍼센트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중국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국 국가 주석은 두 번 이상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개정헌법으로 시진핑은 임기인 2022년을 넘어 영구집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100페센트 찬성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와 기권을 끼워 넣어 99퍼센트 찬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공산당 농담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처 – SBS 유튜브


한편 시진핑은 헌법 서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림으로써 마오쩌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마오쩌둥의 교시로 마련한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이번 개헌으로 와해되었죠. 반부패 작업 명목하에 장쩌민, 후진타오 등 전 주석들의 측근도 모두 제거했고, 국가감찰위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측근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가 들어서게 되어 명실상부한 21세기 황제에 버금가는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원로들과 작가, 학자, 언론인 사이에서 질타가 쏟아졌지만 서슬 퍼런 검열에 잠잠해졌습니다. 이제는 관변학자들이 시진핑을 살아 있는 보살이라고 찬양하는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소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한 일본의 개헌 드라이브도 만만찮습니다. 이번에 나온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개헌안, 즉 내각제인 일본으로서는 일본 정부 개헌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 역시 일당 독재로 국민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인 9조의 개정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헌법 9조에 의해 공식적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 9조를 개정하여 일본 국방군을 신설하는 것이 현재 일본 아베 정권의 지상과제이며, 이를 위해 내놓은 개헌안에는 긴급사태발동권, 문민통제 철폐, 개헌안 발의 요건 완화 등등 군에 대한 족쇄를 풀어버리는 안건이 대부분입니다. 아울러 이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주의적인 조항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특히 21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공익 혹은 공적 질서를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결사에 대한 단서 조항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표현의 자유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경우 단서 조항을 붙이더라도 자유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 3조인 일본 국민은 국기 및 국가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보면 아베 정권을 위시한 자민당 일당 독재가 제한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목적, 결사에 대한 생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중국과 일본이 개헌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드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개헌안이 나왔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개헌안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초안을 토대로 국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개헌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선 당시 공약대로 6.13 지방선거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려면 늦어도 이번 달 21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초안에는 3.1 운동과 4.19 민주이념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빠졌죠. 시민혁명으로서의 성격은 분명히 있으나 지난해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은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눈여겨볼 부분은 미국과 같은 식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점입니다.

 

출처 - 뉴스1


정부 헌법개정안은 삼권분립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한편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하죠. 또한 지방분권이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여러 요소가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기본권을 확대했고 새 기본권도 신설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이 있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원칙을 명시했고, 무엇보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를 포함했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SBS 유튜브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7.9퍼센트가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은 헌법 전문에 추가해야 할 시대정신으로 5.18과 촛불혁명을 꼽았습니다. 국민이 선호하는 정치 형태는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이 좋아하는 내각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계가 많은 선거구제에서 현재 수준의 국회의원들이 중심이라면 내각제가 도입된다 한들 옆 나라 일본의 열화된 짝퉁에 불과할 겁니다. 사실상 일당 독재의 유사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우기는 나라가 될 뿐입니다. 그 점을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초까지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4퍼센트였습니다. 그런데 개헌 쟁점을 숙의한 후 토론을 거친 뒤에는 개헌 찬성 입장이 93.4퍼센트로 늘었다고 합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중 이미 중국과 일본은 개악이라 불러 마땅한 개헌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시민이 주축이 된 촛불혁명으로 헌법정신을 유린한 권력자를 법으로 심판한 우리나라만이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개헌안을 만들어 '사람'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TBC, TV조선 등 뉴스에서 폭로되는 최순실 게이트가 점입가경입니다. 새누리당이 나서서 특검을 수용함에 따라 12번째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줄도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의 의혹을 잠재우고 정치인들의 이목을 끌 블랙홀로 '개헌 카드'를 들이민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사실상 묻혀버렸지만, 이 역시 '박적박', 즉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당 놀음에 놀아난 것으로 밝혀진 헬조선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6개월 만에 경제가 살아났다고 확신했나 봅니다.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6개월 전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했던 걸까요? 

출처 – 시사오늘


애초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다급히 들이밀었기 때문에 국민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려고 한다"며 돌직구를 날렸죠.

출처 - 페이스북


아버지인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헌법을 압살했다면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고 있으니 권력에 취한 가문의 몰락을 볼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는 불발로 끝나겠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지난 25일 "개헌 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제안"한 바 있고, 김종인·손학규 등 제3지대에서 정계개편을 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개헌은 줄곧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용하려는 이도 많은 편이라 결국 개헌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의 토대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헌법이 바뀌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는 헌법만 해도 9차 개헌된 헌법이니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어떤 때, 어떻게 개헌을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the300


1948년 제헌절에 제정된 제헌 헌법은 대통령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저지른 죄에 대한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3년밖에 안 됐기에 친일파를 처단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헌법이 그 시점에 그냥 선포되면 친일파를 처벌할 길이 막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헌 헌법 부칙에 광복절 이전의 악질적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이에 의한 것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였죠.


안타깝게도 1차 개헌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의 연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난 간 부산 국회의사당에서 군인과 경찰에 포위된 채로 이뤄졌죠. 개헌 과정 자체가 위헌이었습니다. 2차 개헌은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으로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죠.


3차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로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개헌이었습니다.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었고,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유보조항이 삭제되는 등 국민 기본권이 강화되었죠.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 등 오늘날과 같은 정치의 토대가 3차 개헌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출처 - 중도일보


하지만 박정희와 전두환이라는 두 독재자 치하에서 이뤄진 5차~8차 개헌은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5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폐지되었고,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며 5.16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들이밀어 헌법을 더럽혔죠.

 

6차 개헌은 박정희의 3선을 위한 방책이었고, 7차 개헌이 그 유명한 유신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8차 개헌은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들어선 전두환에 의해 이뤄졌는데요, 유신 독재 때와 비교한다면 국민 기본권이 약간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대통령 간선제였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죠.


출처 - 프레시안


그러나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법.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9차 개헌이 이뤄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헌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했으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가 부활했으며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습니다. 국민 기본권도 폭넓게 보장되었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명약관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권의 치부를 가리고 안위에 집착한 개헌은 언제나 헌법을 망가뜨리고 국민의 권익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힘을 결집해 개헌을 이뤄냈을 때 헌법은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금 정치권이 들먹이는 10차 개헌은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하물며 무당 손아귀에 놀아난 대통령과 그 세력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빌미로 개헌을 입에 올린다는 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출처 - 한겨레

출처 - 민중의 소리

 

민중이 다시 궐기하려 합니다.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에서 전국 5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투쟁본부는 "국민의 힘으로 불통정권을 끝장내고 민중의 희망을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2014년부터 이어진 세월호 투쟁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이어진 장기 투쟁, 2015년에 비롯된 민중총궐기 투쟁이 도화선이 되어 4.13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달라졌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은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공권력 폭력의 실상을 자신의 죽음으로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정치권은 개헌이니 뭐니 하며 권력을 잡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합니다. 힘을 모읍시다.

 

제2의 경술국치, 제2의 한일협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안 얘깁니다. 지난 28일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은 한일 관계의 핵심 중 하나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되었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채 일본 입장을 거의 수용해버렸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타결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 국민을 분통 터지게 하는군요. 이로써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에 이어 자신이 친일파임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 외교,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고발뉴스



위안부 피해자를 두 번 죽인 한국 외교의 무능한 참사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베 정부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끝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을 24년 만에 합의했습니다. 협의안의 요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며 일본 측에서 재단의 기금으로 10억 엔을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핵심 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으로 구렁이 담 넘듯 피해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20년 전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에서 밝힌 위안부 문제 인식보다 퇴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조차 거부했던 안을 박근혜 정부는 덥석 받아 물었습니다. 친일파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죠. 이번 합의를 그대로 넘긴다면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 그리고 여성과 인권에 대한 중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교적 협상을 통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데 성공한 셈이 됩니다.

 

출처 - 한겨레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선언한 데 대해,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까지 주한 미국 대사관 누리집에 이를 공식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영국 《가디언》의 보도대로 이번 합의는 동아시아 안보와 중국 견제라는 가치를 공유한 일본과 미국의 승리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외교적 합의가 이뤄졌으니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세계에 다시 거론하기 어렵게 된다면 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기시다 외무상 말마따나 "역사적, 획기적 성과"일 수 있겠지만, 친일파를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획기적 참사'와 다름없습니다.


출처 – 주한 미국 대사관 누리집


지난 28일 발표된 합의문을 볼 때 우리나라 외교부가 얻어 낸 것이라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당시 군이 '관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위한 10억 엔이 일본 정부의 예산이라는 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군이 직접 한 것도 아니요, 말단 어딘가에서 '관여'는 했다는 정도여서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피해가고 의미를 축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 "군의 관여"란 표현조차 이전에 수차례 나온 일본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그칠 뿐입니다. 또한 일본이 내놓기로 한 10억 엔이 정부의 예산이라 해도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통감하는 의미에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금'일 뿐이라는 입장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100억 원이면 사실상 '껌값'에 가깝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참사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위해 모금한 돈이 560억 원이었습니다. 한류스타 배용준은 혼자서 10억 원을 기부했고, 재일교포인 손정의 회장은 1300억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액수를 비교하자면 100억 원은 삼성 라이온즈에서 NC다이노스로 옮긴 박석민 선수의 FA 몸값(96억 원) 수준입니다. 프로 야구단이 아닌 프로야구 선수 한 명의 몸값입니다. 나치 독일이 패망한 후 독일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1952년부터 총 700억 달러(약 79조 30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나치 피해 유대인들에게 추가로 10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헐값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입맛에 맞춰 해결하려 하는지 감이 좀 잡히지 않으시나요? 겨우 100억 원으로 일본 정부는 영구히 법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가 용인해줬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힙니다. 한국 외교부에 의해 일본 우익의 거두인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를 일본에 가장 피해가 적은 형태로 해결해낸 불세출의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를 모르고 합의했을 리 없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덮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외면한 정부, 국내에 반정부 시위가 있을 때마다 외국 순방길에 나서서 패션쇼 하기에 바빴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메르스보다 정부 비판 세력을 국가 안보에 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박근혜 정부의 시각,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에게 국정화 교과서로 그릇된 역사를 가르치려 하는 이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합의안은 그들의 실체를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계기였을 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번 저희가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 끊으라던 박근혜 정부>라는 기사에서 말씀드렸듯, 박근혜 정부의 표리부동함은 지난 11월 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직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듯 위세를 떨던 박근혜 정부가 뒤로는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끊으려고 획책한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이었고, 그간 정치적인 쇼를 했을 뿐이었음이 이번 12.28 합의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100억 원조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재단 설립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합의해주었습니다. 이명박의 청계재단, 박근혜의 육영재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들 아시죠? 12.28 합의에 의해 재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이명박근혜 정부의 잔당이 낙하산으로 취업할 직장이 하나 더 생길 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한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돌아갈 정당한 배상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쥐꼬리만 할 겁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박정희 정권이 맺은 한일협정과 박근혜 정권의 이번 합의는 그야말로 판박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진행된 정치적 야합


출처 - 연합뉴스


"당신 어느 나라 소속이야! 일본이랑 이런 협상을 한다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니야!" 지난 29일 오후 연남동의 정대협 쉼터를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를 설명하려던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터뜨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입니다. 할머니는 "나라가 약해서 겪은 민족의 수난 때문에 고통당한 우리를 왜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알려는 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절규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박근혜 정권은 피해자분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 있는 현실을 못 본 척하며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자화자찬하기 바빴습니다. 애초에 피해자한테 얘기도 없이 협상에 나서는 것부터가 참으로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가해자의 주장에 입을 맞춰 합의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선 변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합의 전 뵙고 의논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전날 일본이 갑자기 움직이고, 연휴가 사흘이나 돼서 따로 뵙고 의논 못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추악합니다.


결국 직접적인 피해자 할머니들은 물론 시민사회도 함께 분노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은 양국 대표의 노력은 평가하지만 미흡하다고 밝혔고,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피해자를 외면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이번 회담이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앰네스티도 긴급논평을 내고 양국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물타기 시작한 일본 / 박근혜, 다음은 독도를 팔아넘길 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왜 자꾸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일본 언론에서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이번 일본군 위안부 타결은 합의문 작성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합의문을 작성하지 말자는 요구를 한국 정부가 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 후 국내 여론 동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랍니다.

 

출처 - 뉴시스


또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보아 중국 정부와 함께 추진한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일본 정부 관계자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게다가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마저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앞으로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요구하자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만 공식 명칭이라며 이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뼛속까지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와 언론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는 독도 문제 해결과 일본산 수산물 금수 해제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2.28 합의 하루 만에 일본 언론은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연행이 아니며 이번 합의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지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써준 박근혜 정부가 있는 이상 당연한 얘기겠지요. 푼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무마하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일본으로서는 더한 요구라도 못 할 게 없겠지요.

 

아베 정권이 지난 4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중고교 교과서 18종의 검정을 통과시켰을 때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招致)해 항의의 뜻을 밝히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부장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 다시 감행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교과서 검정이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주입하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일본이 이웃 국가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는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기조를 볼 때 이번 12.28 합의 같은 굴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대한민국 외교부가 벌일 것이라고 예상한 국민은 많지 않았을 테지요.

 

저희는 <일본의 사죄 없이 속 빈 강정이 되어가는 광복 70주년>이란 기사에서 비정상적인 외교부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군칸지마)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강제동원'에 관한 언급을 넣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요구한 'forced labour'라는 표현을 일본의 입장인 'forced to work'로 완화하는 데 양국이 합의하면서 결국 극적으로 군함도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로 해석한 일본 정부의 성명서 내용에 대해 일본은 단순하게 수동형인 '働かされた(일하게 됐다)'로 물타기식 해석을 하여 양국 간 입장차가 드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군함도에서 일한 이들이 강제노역을 한 게 아니라며 변명을 한 셈이었죠. 더구나 아베 총리가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밝혀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외교부는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강제노역 사실이 포함됐다며 일본의 물타기 해석에 대해 성명서 영문이 원본이니 그것만 보면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일 외교의 허술함은 그간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역사 인식의 부재라고밖에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대응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12.28 합의를 통해 그간 한일 양국 관계에서 박근혜 정권의 외교부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명백한 역사적 과오를 돈으로 눙치려 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는커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면책해준 외교부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 국민, 주권. 이것은 국가의 세 요소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독립과 보전 그리고 국민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주권을 내던졌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친일파 박근혜는 제2의 한일협정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12.28 합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원천 무효일 뿐입니다.

 



* 사진은 김대중 추모 1주기 문화제 당시 서울광장 풍경입니다.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집회 허용' 조례안 공포(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322725, 민중의 소리)

오세훈 서울 시장이 공포를 거부했던 서울광장 집회 허용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의 직권으로 공포되었습니다. 허 의장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위헌 조례를 합헌 조례로 돌리기 위해 공포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거부했던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지는 않지만 이달 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하니 이후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장이 온전히 시민 곁으로 돌아오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네요.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도 권리입니다만, 서울시 측에서도 민주 시민의 성숙한 의식을 좀 믿어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물론 시민도 그 믿음에 걸맞은 집회 문화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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