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4호도 ‘위헌’(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12158535&code=940301, 경향신문)

긴급조치 1호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⑦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4호

민청학련과 이것에 관련한 제 단체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동,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장소, 물건, 금품 그 외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에 관한 문서, 도서, 음반, 그 외의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판매하는 것을 일제히 금지한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는 것. 군의 지구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학생탄압을 위한 병력출동 요청을 받을 때는 이에 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정권 시절, 백기완·장준하 선생처럼 뜻있는 인사들을 구속하고 재판하며 괴롭혔던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에 이어 긴급조치 4호도 위헌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신독재의 긴급조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재판부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긴급조치가 실효되기 전부터도 위헌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라는 판결문은 속이 다 후련할 지경입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말이 안 되는 조치였다는 거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끊임없는 진실의 추구로 차차 독재의 망령이 하나둘 물러가나 봅니다.

타벨은 이런 과정을 거쳐 힘 있는 인간 존재의 행위와 동기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확신을 품었다. 타벨은 그러한 진실이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진제가 된다는 사실도 확신했다.

아이다미네르바타벨어떻게한명의저널리스트가독점재벌스탠더드오일? 상세보기

진실은 더디 오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앞으로도 유신독재와 군사정권의 폭거를 폭로하는데 사법부와 언론,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PS. 소셜북스 주최로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 댓글 토론회가 페이스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http://www.facebook.com/pages/doseochulpan-saeng-gagbihaeng/175898799102846?v=app_4949752878#!/event.php?eid=121586681247246).
탐사보도의 효시이자 독점재벌에 맞서 치열하게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끝내 승리했던 여성 저널리스트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에 대한 독자분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종합]법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친일파 맞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222_0007011269&cID=10203&pID=10200, 뉴시스 )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친일인명사전 등재를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던 《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우영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승소인데 친일파가 맞다니 무슨 소리냐고요? 재판부가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건 단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1944년 조선항공업 창립발기인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친일행위로 판단한 부분을 취소하지만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로 인정된다"

1933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방응모는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임전보국단 등에서 이사직을 맡으며 친일활동을 했죠. 국민총력조선연맹은 중일전쟁 이후 일본이 조선 민중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후방 활동 등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관변단체입니다. 또한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다시피 조선임전보국단은 '전쟁에 대한 임전태세를 확립하여 보국하자'라는 취지를 담은 친일어용단체입니다. 태평양전쟁 지원과 일본의 황민화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했던 곳이죠.

그뿐입니까? 1937년 경성방송국 시국강연에서는 "일본제국은 극동 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1938년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춘추회의 발기인 겸 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죠.

이런 곳의 요직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했음에도 친일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큼 뻔뻔한 일이 아닐까요?

아무튼 《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우영의 이 '일부 승소'로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친일 활동에 대해서는 속칭 제대로 '인증'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 정부 들어 그들이 특히나 웅변하던 '법치주의', 법원의 공신력으로 말이죠.
 
쫓겨난 교사와 쫓아낸 학교 뒤바뀐 운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2/16/0200000000AKR20101216090400004.HTML, 연합뉴스 )

세상만사는 새옹지마라고 했던가요? 드라마 같은 권선징악 스토리가 현실에서 벌어졌군요.

사립학교의 재단 비리 의혹을 제보했던 선생님이 재단 이사진에 의해 불합리하게 파면당했는데 그 선생님이 해당 지역 교육의원으로 출마한 뒤 당선되어 돌아왔네요. 그 선생님을 파면했던 이사들은 결국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며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되고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답니다.

얼마 전 큰 이슈가 되었던 위키리크스처럼 내부고발은 개인에게 참 크나큰 위험부담을 짊어지게 합니다. 이 선생님도 법정 다툼으로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재단 측은 집요하게 다른 핑계를 대며 다시 파면시켰다지요. 결국 선생님은 그 학교가 속한 지역구의 교육위원으로 출마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 권선징악의 스토리 안에서 다소 씁쓸한 맛이 남는 건 해결 방법 때문일 겁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이 한마디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항의에도 꼼짝 않던 서울시 교육청과 검찰이 이 선생님이 교육의원에 당선되자 본격적으로 감사와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재단이사들이 떵떵거리고 여전히 잘사는 것보다야 백번 나은 결과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입맛이 씁니다. 그래서인지 교육의원에 당선된 그 선생님도 이런 심경을 밝혔다는군요.

"내가 교육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검찰의 계좌추적도, 시교육청의 특별감사도 없었을 것"이라며 "교사가 목숨 걸고 제기하는 의혹은 제대로 듣지 않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이다. 양천고 비리사건이 없었다면 제가 교육의원으로 나설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촛불집회까지 열릴 기세인 롯데마트 5000원 통큰치킨과 BBQ 등 프랜차이즈 치킨의 싸움만 해도 결국 상황을 정리한 건 이성도 사실도 아닌 청와대 높으신 분의 한마디가 주효했던 일처럼 '어떤 말을 왜 했느냐'보다 '누가'했느냐에만 관심을 쏟는 세태가 아쉽습니다. 언제쯤 되어야 권위보다 진실이 더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나마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어제 또 하나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유신독재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760270_5780.html, MBC)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을 대표하는 사례 중 하나인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은 정말 지금으로서는 웃지 못할 정도로 난센스인 것들이었죠. 막걸리 한잔하다가 대통령 욕 한마디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남산 밑으로 끌려간다느니 하는 도시 전설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36년이나 지나 늦은 감이 있지만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나아가기만 하는 것보다는 낫다 싶습니다.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권위보다 진실이 당연한 세상이 오리라 희망해봅니다. 더디지만 진실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론과 법, 나아가 시민이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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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최철원 씨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해 죄송"(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8&newsid=20101202142156059, 머니투데이)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방송된 후 블로그, 트위터 등을 뜨겁게 달군 '빠따 한 대당 백만 원'의 주인공(?) 최철원 전 M&M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개그본능이 폭발한 건지 웃기게도 그가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군요.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

이건 달인 김병만 선생도 아니고 맷값 최철원 선생이라는 예명을 지어드려야겠습니다. 시끄러운 게 죄송한 줄은 알면서 사람을 패고 돈으로 무마한다? 참 웃기는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네요.

저 한마디만 봐도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전혀 모른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죄송하다는 말은 피해자이신 1인 시위를 하시다 폭행당한 그분께 먼저 해야지요. 게다가 맷값이란 돈으로 무마하려다 그게 안 되니 맞고소라니 정말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람 아닙니까? 여담이지만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차승원 주연의 영화 〈혈의 누〉에서도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경계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말하죠.

[마감 후…]그가 야구배트를 들게 된 사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12131345, 경향신문)

문제는 이런 재벌 일가가 벌이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유명한 한화 김승연 회장과 아들내미의 조폭 흉내도 있었죠. 조사를 받으면서 한다는 소리는 고작 "내가 팔자가 세서..."였고요. 재벌가는 개그 콘서트를 본방사수하며 애청하나 봅니다.

지금도 검찰청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지만 그건 비자금 조성 의혹 때문이지 폭행 사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이란 2심 판결이 내려졌지요. 그냥 휠체어 타고 봉사하는 척 시간만 때우면 끝인 겁니다. 과연 재벌가가 아닌 일반인이 조폭을 동원해 폭행사건을 일으켜도 사회봉사 명령으로 끝날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번 최철원 맷값 사건에 검찰과 법원은 어떤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국민의 눈인 언론과 사회단체가 재벌을 적절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을까요?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2심도 무죄(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202161404815, 뉴시스)

동시에 오늘 다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최철원 사건을 파헤친 시사매거진 2580처럼 대한민국 탐사보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PD수첩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죠. 1심과 마찬가지로 제작진 전원 무죄.

생각비행이 예전에 포스팅한 미국의 반(反)독점법에 대해 아시나요?( http://ideas0419.com/44 )를 읽었다면 아시겠지만, 록펠러의 석유 독점재벌이었던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 해체가 가능했던 것은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이라는 걸출한 저널리스트의 탐사보도가 혁혁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한 기자의 탐사보도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타벨의 탐사보도뿐 아니라 시대의 요청에 따라 반독점법이 부활하고 그 법조항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독점재벌 해체라는 옳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법질서가 바로 섰기 때문에,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언론 역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기각과 언론 재벌의 독과점( http://ideas0419.com/55 )에서 드러나다시피 우리나라의 현 사법부는 자기 모순적인 행태로 이미 한 번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대신한 권력 감시자인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권의 시녀가 되어 언론과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고 다녀 '견찰, 떡찰'이란 오명을 쓴 검찰처럼 언론을 옥죄지나 않으면 좋겠습니다.

초범이라고 봐주고, 술먹었다고 봐주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더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죄값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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