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시간이 왔다

 

2017년 3월 10일(금) 오전 11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운명의 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7일까지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헌재 평의가 예상외로 치열하다는 소리가 흘러나오면서 혹시 우려했던 13일 이후 선고되는 것 아니냐 하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예상 유력 날짜 가운데 하나였던 10일로 발표되었죠.

 

출처 - 연합뉴스

 

탄핵이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모두의 관심이 쏠리는 지점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탄핵심판 선고는 세 가지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가 바로 그것인데요. 일단 '각하'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정이 각하인데요, 박근혜 측 대리인이 헌재 8인 체제하의 탄핵심판은 정당성이 없다며 각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8인 체제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렇다면 헌재의 결정은 인용 아니면 기각 둘 중 하나로 귀결되겠죠. 정족수는 6명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국회의 탄핵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가 '인용'입니다. 인용은 탄핵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며 박근혜는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9일이 유력한 대선일로 예측됩니다. 그사이 박근혜는 자연인 신분이 되어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의 구속 수사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기각'은 국회의 탄핵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하면 인용 의견이 다수더라도 탄핵은 기각되고 박근혜는 즉각 대통령직으로 복귀합니다. 이미 식물 대통령 상태이니 올 연말 차기 대선까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겠지만, 그를 둘러싼 적폐와 부역자들은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할 것이고 검찰은 권력 앞에 꼬리를 내리고 그간의 수사를 흐지부지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헌법재판소는 방청은 물론 TV 방송 등을 통해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일 11시가 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박근혜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되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통진당 심판 사례를 비추어보면 약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원 일치가 아닌 경우 소수의견 역시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0일 오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이라면 역사적인 순간을 현장에서 직접 볼 기회도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현장 방청입니다. 다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 접수를 생략하고 인터넷 신청분에 대한 전자추첨 방식으로 24명의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9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블로그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페이지 : https://www.ccourt.go.kr/cckhome/kor/event/selectAttendList.do

 

 

박근혜는 5가지 쟁점 탄핵사유를 피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는 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의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죠. 13가지에 달하는 탄핵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위배행위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법률 위배행위

 

.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뭔가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좁혀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5가지

 

양측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17차 변론까지 이상 없이 진행했고, 박근혜 측 대리인단의 요구를 반영해 변론 종결일을 지난달 24일에서 27일로 늦춰주는 배려도 했습니다. 이제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이상 내일 탄핵 인용으로 결정 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와 특검에서 드러난 사실만 놓고 봐도 박근혜는 헌재가 정리한 5가지 쟁점 사유 중 어떠한 것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90여 일간 숨 막히게 달려온 추운 겨울도 끝나갑니다.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그간 촛불 시민이 보여준 상식과 염원에 맞춰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금요일 저녁에 광화문 광장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지난겨울 모두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탄핵을 공부한 이유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탄핵심판 최후진술마저 대리낭독하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술서를 통해 이미 여러 사람이 자백한 사실조차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 평범한 회사원이 탄핵을 공부해 책을 펴냈습니다.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의 저자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20년 이상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한 분입니다.

 

 

'가족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주말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한 지도 15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간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뿐, 일체의 공사 모임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왜 탄핵을 공부해야 했을까요? 

 

2016년 겨울 대학생 딸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저자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광장에 울려 퍼지던 사람들의 외침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기 때문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차치하고라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2016년 11월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 등에서 과연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드러나는 숱한 진실 앞에 선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평범한 주권자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는데, 이 땅의 법률가와 정치인들, 학자와 엘리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민주주의와 공화국과 대통령과 탄핵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갑갑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광장의 주권자들과 마음의 울림에 응답하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2달간 퇴근 후 공립도서관과 집을 전전하면서 새벽 3~4시까지 숱한 문헌을 뒤적이며 탄핵을 공부했습니다. 그 투박한 공부의 결과를 숭고하고 의연한 광장의 주권자들에게 바친다고 밝혔습니다.

 

 

평범한 주권자의 외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통령을 탄핵하라며 수많은 주권자가 광장으로 나왔다. 그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소리쳤다. 이는 과연 무슨 의미인가?

 

국왕은 탄핵되지 않는다. 군주정체(君主政體) 하에서는 국왕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국왕이 존재하는 한 그가 보유한 주권이 실질적이건 명목적이건 마찬가지다. 주권은 국가권력의 통일성으로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정치적 결정권을 의미한다. 이념적으로 최고성, 독립성, 시원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주권은 현실적 국가권력인 통치권의 원천이 된다. 모든 통치권은 주권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부수적 권력인 통치권은 본원적 권력인 주권을 경질할 수 없다. 국왕은 처형될 수 있을 뿐 탄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탄핵하라”던 광장의 외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정체(民主政體) 하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이며, 국민이 주권자인 사회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일 뿐이다. 파생된 권력에 불과한 통치권이 주권을 배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탄핵이다. 하지만 복수인격의 집합체인 국민은 현실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주권자의 또 다른 대리인인 의회가 대통령의 배신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

 

대통령은 탄핵되고, 기소되고, 처벌될 수 있다.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온전한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인을 쫓아내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대통령, 비선실세에 둘러싸여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들을 갈취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주권자들의 외침은 너무나 정당하다. 하지만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수많은 국민이 아연실색했다.

 

탄핵심판 절차 내내 형사소송법 적용을 줄기차게 외쳐온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말을 바꿔 대통령 심문기일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의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의 대리답변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박근혜의 경우 소추위원 심문 시 변호인이 대리답변하겠다고 한다. 이런 대통령의 국가가 법치국가라면, 우리의 국가는 과연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시국이다.

 

진보인가 퇴보인가, 갈림길에 놓인 대한민국

 

평범한 회사원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저자는 탄핵제도의 연원과 근거,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본질을 깊이 공부했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탄핵제도와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도 밤을 새며 공부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 뇌물, 직권남용 등과 같은 형사법적 쟁점과 맞물린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규명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헌법적 쟁점에 대한 답을 찾는다.

 

① 대통령이 공적기구가 아닌 사적조직에 의존하여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② 국가적 변란 중의 대통령의 행적이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가? ③ 탄핵절차 개시 이후 대통령의 임의적 사퇴가 가능한가? ④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절차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가? ⑤ 직무정지 기간 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개최가 정지된 직무범위에 포함되는가? ⑥ 피소추자 신분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을 거부하고 직접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가 변론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가? ⑦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평범한 주권자인 우리는 이런 쟁점에 대답할 만큼 헌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이 주로 탄핵심판절차의 적법요건 및 본안판단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였다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은 주로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 ‘탄핵재판의 본질’ ‘공직자의 헌법상 의무’ ‘통치기구 구성원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 등과 같은 본질적이고 실체적 문제들이다.

 

탄핵심판은 진영 논리에 의해 휘둘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평범한 회사원이자 주권자로서 탄핵을 공부한 저자가 더 많은 주권자들과 더불어 이 사안을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는 어떤 답을 내렸는지 같이 들여다보자.

 

지은이

 

신상준
연세대 법학학사·법학석사, 서울시립대 법학박사(과정). 한국은행 법규실, 조사국, 금융안정분석국 근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바젤III 개정을 위한 자본정의 그룹(Capital Group) 참여.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가족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주말저녁 식사를 직접 마련한 지 15년이 넘었다. 2016년 11월, 대학생 딸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난 뒤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광장에 울려 퍼지던 평범한 주권자들의 외침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오는 것이다.
길거리 분식점에서 커피 자판기 앞에서 평범한 주권자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는데, 이 땅의 수많은 법률가와 정치인들, 학자와 엘리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민주주의와 공화국과 대통령과 탄핵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갑갑함을 느꼈다.
이 글은 숭고한 광장의 주권자들과 내 마음 속의 울림(Dimonion)에 응답하기 위해 지난 2달간 새벽 3∼4시까지 숱한 문헌을 뒤적이며 정리한 투박한 공부의 결과다.

 

차례

 

들어가며

 

1. 탄핵제도의 연원

 

2. 탄핵제도의 근거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
   -공화제 원리

 

3. 탄핵제도의 본질

 

4. 주요국의 탄핵제도
   -영국의 탄핵제도
   -미국의 탄핵제도
   -독일의 탄핵제도
   -프랑스의 탄핵제도

 

5.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6. 쟁점적 현안에 대한 검토

 

나가며

 


참고 문헌

 

대한민국 현대사를 판가름할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표결하는 날이죠. 12월 9일 국회에서 있을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조짐입니다. 여러 차례 촛불집회와 여론 조사를 통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을 요구해왔습니다. 민의를 반영해야 할 국회의원은 응당 그 요구에 맞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조차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들은 최후까지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대기업 총수들과 김기춘, 장시호를 비롯한 증인들은 5공 청문회 때처럼 "기억에 없다" "송구스럽다" 같은 유명무실한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어 국민의 답답함만 가중시켰죠.


출처 - 경향신문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증인은 최순실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최순득, 정유라, 우병우 등등 당연히 나와야 할 증인들은 잠적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방송을 통한 증언이 국민에게 생중계돼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사춘기로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한편 대구 시민들로부터 '나라를 홀랑 말아묵은 내시환관당'으로 규정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일 "솔직히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해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두고 소속 의원들을 향해 탄핵 부결 표결 압박을 해댔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따로 청와대로 불러 마지막까지 탄핵 표결에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더구나 이들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찾아가 협박한다는 제보가 있다는 사회자(김어준)의 질문에 대해 "탄핵에 찬성하는 몇몇 의원들로부터 공개되면 망신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은근히 알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박근혜와 친박은 탄핵에 찬성하려는 의원들의 뒤를 캐고 이를 빌미로 탄핵을 부결하라는 협박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에 이어 탄핵 표결이란 입법부의 고유 권한까지 농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최순실 게이트의 주역들과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버티는 한편 최대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와 55분간 면담을 통해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되어 있다"며 스스로 퇴진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악을 쓰며 사약조차 걷어찬 장희빈처럼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는 심산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 떄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초토화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비 심리는 급랭했고, 가계부채 폭탄은 터지기 직전이며, 부동산값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기 시작했음에도 정부는 몸사리기에 바쁘고,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꼭두각시 박근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대통령 임기를 채우려고 혈안입니다. 그 와중에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박근혜는 민주화뿐 아니라 그나마 아버지의 공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산업화까지 동시에 붕괴시킨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부패 세력과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심판하기 위한 운명의 한 주에도 시민들은 곳곳에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말을 먹고 자란다"는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불통 세력인 박근혜와 부역자들 탓에 지치고 짜증나시겠지만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출처 - 더300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청와대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압박도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새누리당 당사 앞을 가득 채우고 행동에 들어간 촛불시위 보셨죠? 이번주는 더 본격화됩니다.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8일 오후 7~11시와 9일 오후 1시30분부터 본회의 종료시까지 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의장실은 국회 내 집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국민은 8~9일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유권자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OECD 국가 중 국회 본관에 담장을 두거나 담장 밖 100미터 이내에서 국민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민의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이 모인 입법부의 광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산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처 - YTN


국민은 8일에는 산업은행 앞에서 국회를 에워싸는 행진을 벌일 예정이며, 탄핵소추안 의결이 예정된 9일까지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과 마찬가지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도 촛불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근혜 정권 끝장 내는 날"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오는 10일 집회는 지난 주말처럼 오후 4시에는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1차 행진, 오후 6시에 본집회, 오후 7~8시 사이 2차 행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후 7시 소등과 경적 시위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한국 현대사의 향방을 가를 이 운명의 한 주를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우리는 후손에게 어떤 역사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불의한 정권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린 자랑스러운 민주 시민의 날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근혜 탄핵" "박근혜 하야"


많은 사람이 바랐지만 네이버, 다음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이 두 단어가 점령한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이나 싫어하던 사람이나 어안이 벙벙하긴 마찬가지였겠죠.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던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분이 채 안 되는 녹화본 사과였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라기 보다는 변명에 가까웠지만,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 내부문서를 민간인에게 유출한 사실을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대국민사과마저 최순실의 OK 사인을 받고 한 것이냐는 사람들의 비아냥이 쏟아졌죠.


출처 - 국제신문

 

출처 - 경향신문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라는 말을 박 대통령은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일명 정윤회 문건을 유출했을 당시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일벌백계를 주문한 바 있었죠. 박순실에게 문건을 유출한 자신은 어떻게 일벌백계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대국민사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대통령 연설문을 누가 유출했는지 청와대가 나서서 색출 작업을 했는데 말이죠.



출처 - JTBC


대국민사과로 문건유출을 인정한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범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무단으로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의 대외 유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문에서 밝힌 대로라면 비선실세인 최순실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현행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최순실 게이트'야 말로 언론에 의해 폭발적으로 까발려진 한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요, 사회적 충격으로 따지자면 '9.11'에 비견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건 단순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국기문란을 넘어선 국정붕괴"라고 개탄하면서 "이렇게 가면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내각 총사퇴,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만도 못한 비선실세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썼다면 '현실성이 없어도 정도가 있어야지!'라는 비난을 받으며 방송이 중지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죠.


출처 - 한겨레

 

최순실 게이트는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청와대, 즉 박근혜 정권 자체의 비리가 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이없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을 때와 같은 기준이라면 현행범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 하야함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야당에서는 역풍 우려 속에서도 탄핵안 제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다음 대선을 위한 포석으로 집권당인 새누리당마저 비박을 중심으로 탄핵안을 제출할지도 모른다는 루머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JTBC뿐 아니라 보수 종편의 거성인 TV조선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 다했죠.

 

출처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신문으로 배우는 실용한자' 연재물에 '하야(下野)'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마찰을 빚기도 했던 전력이 있는 〈조선일보〉가 "권력자가 직위에서 물러남"이라는 뜻의 '하야'를 실은 것을 그냥 넘길 일은 아니겠지요.    

 

출처 - 경향신문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비문투성이 유체이탈 화법과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준다" "척 보면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같은 사이비 종교인 같은 말투 뒤에 국정을 농락한 '최순실'이라는 무당이 존재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수많은 풍자와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일전에 저희도 소개한 적이 있는 '박근혜 번역기' 개발자는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자신은 대체 그동안 누굴 번역한 건가 하며 허탈해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JTBC가 공개한 최순실 PC에 담긴 자료들을 보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추진된 사업들이 얼마나 최순실 개인의 손아귀에 놀아났는가를 파악하고는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창조경제'란 이름이 붙은 정부 사업은 거의 다 최순실의 손을 거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20조가 넘죠. 천문학적인 혈세가 비선실세 몇몇에 의해 사라진 셈입니다. 흙수저들은 헬조선에서 한 푼 벌기도 힘든데 말이죠.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 중에는 친구에게 연설문 좀 보여준 게 무슨 잘못이냐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뭘 모르는 얘기도 정도껏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일국의 대표자이자 공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국정 철학은 물론 실질적인 경제정책의 기조 또한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발표 전에 입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라면 자신의 대출 관계를 미리 정리해 손해를 줄일 수 있을 테고, 재개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미리 점찍어둔 땅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창조경제를 예로 들어 K팝 엔터테인먼트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면 미리 K팝 관련주에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겠죠. 이처럼 대통령의 연설문은 우리의 삶과 밀접히 연결된 중요한 문건입니다.

 

출처 - 시사인


진경준의 공짜 주식과 이화여대 사태가 불러온 나비효과는 이제 현직 대통령과 그들의 비선실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아먹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게이트로 번졌습니다. 제정 러시아를 망하게 한 요승 라스푸틴 사건이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신돈이 왕실을 농락하던 고려시대, 아니 제정일치의 단군 왕검이 다스리던 고조선으로 퇴행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최순실이라는 봉인은 이제 막 열렸고,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체 박근혜 정권은 어디까지 썩어 있는 걸까요?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