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지뢰가 폭발해 두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함지뢰는 나무상자에 TNT 화약과 신관을 넣은 지뢰의 한 형태입니다. 지난 2010년 민통선 내 임진강 부근에서 나무상자를 주운 한 모 씨가 무심코 뚜껑을 열다 폭발해 사망한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지요. 지난 4일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김 하사는 오른쪽 발목을 잃었고, 하 하사는 양쪽 무릎 아래로 두 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평생토록 안고 가야 할 상처를 입은 셈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내용을 보면 지난 4일 북한 도발 가능성이 확인됐고 우리 군 하사 2명이 지뢰 사고로 중상을 입었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다음 날인 5일 아무 생각도 없이 북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조차 정신 나간 짓이라고 돌직구를 날리며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질타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뢰 사건이 터진 나흘 뒤인 8일에서야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늑장 대처는 세월호 사고 때나 메르스 사태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백군기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사건 당일인 4일 밤에라도 열려야 했는데 4일이나 지나 열렸다니 이게 국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메르스 때는 재난 관리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며 발뺌하더니 이제는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조차 아니라고 발뺌하려나 봅니다. 이쯤 되면 대체 청와대의 존재 이유가 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출처 - 경향신문

 

황당한 일은 또 있습니다. 최전방의 지뢰폭발 사고는 군 관련 사건임에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많은 참사를 겪고도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재는 바뀐 게 없다는 사실만을 재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정원 해킹 사건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뢰 사건이 터진 다음 날인 지난 5일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해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용기 있게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지뢰 사고에 대한 초동 대처가 재빨랐다면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제때 보고되었을 것이고, 경원선 기공식에서 대통령이 이런 축사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정부 부처 간 불통 외 그 이면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할 뿐입니다.

 

출처 - 뉴시스

 

아무튼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목함지뢰 사건의 희생자들만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처를 입었지만, 군인 신분인 김 하사와 하 하사는 군 당국의 불법이나 과실이 드러나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은 당국의 불법이나 과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과 경찰은 불가능합니다. 헌법 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인 이중배상금지 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인과 경찰의 기본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이 법률을 헌법에까지 박아넣은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이중배상금지는 군인이나 경찰이 전사하거나 순직, 부상했을 때 정해진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만 받을 수 있을 뿐, 국가의 불법이나 과실이 밝혀져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달러벌이 목적으로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생겼습니다. 베트남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리나라 젊은이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전쟁 상황에선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다른 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 과실 등으로 숨지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상적이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이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국가배상법 2조를 공표한 것이죠.


1971년 대법원은 이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과 경찰을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반기를 든 데 격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의 연임을 막고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이중배상금지를 아예 헌법에 박아넣은 겁니다. 헌법 29조에 유신헌법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베트남전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를 위해 각종 맞불 시위에 동원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군인과 경찰은 국가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불법에 노출되어도 법에 호소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목함지뢰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무장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군이 경계 임무에 실패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작전에 실패해온 우리 군의 무능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4년 6월 강원도 22사단 55연대 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국방부가 운용한 관심병사 제도의 유명무실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뿐 아니라 최전방의 살인적인 GOP 경계근무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었죠. 임 병장의 총기 난사 및 무장탈영 사건에서도 군의 초동 대처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군의 DMZ 감시체계의 허점이 노출된 사건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 발생한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었죠. 북한군 병사가 철책을 넘어 우리 군의 생활관 문을 노크해서 귀순 의사를 밝힌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전방 경계의 허술함과 군 기강 해이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천안함 사건이 있습니다. 침몰한 천안함을 둘러싼 의혹은 지금도 법정 공방 중입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은 아직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군은 북한을 원흉으로 몰아 면피하려 했을 뿐, 무고한 병사들의 죽음을 책임지는 지휘관은 없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4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군 지휘부의 실책이나 과실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 혹시 불법적인 입막음이 있었다면, 김 하사와 하 하사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여야 합니다. 이번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인 주호영 의원조차 군의 경계 실패라는 지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요즘은 정부와 국가기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지뢰 사고와 관련된 국방부의 발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전협정을 어긴 북한의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위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억울하게 희생되는 병사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배상금지라는 독소 조항을 철폐하는 데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를 '드리밍 메이킹 존(Dreaming Making Zone)'으로 만들겠다는 한심한 소릴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Dreaming Making Zone이 아니라 Dakaki Masao Zone"이겠지 하며 비웃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중배상금지가 들어간 유신헌법 제정에 투표한 사람이라 썩 믿음이 가진 않지만, 아버지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를 돌보지 않는 국가가 어떻게 애국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노컷뉴스


 
쫓겨난 교사와 쫓아낸 학교 뒤바뀐 운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2/16/0200000000AKR20101216090400004.HTML, 연합뉴스 )

세상만사는 새옹지마라고 했던가요? 드라마 같은 권선징악 스토리가 현실에서 벌어졌군요.

사립학교의 재단 비리 의혹을 제보했던 선생님이 재단 이사진에 의해 불합리하게 파면당했는데 그 선생님이 해당 지역 교육의원으로 출마한 뒤 당선되어 돌아왔네요. 그 선생님을 파면했던 이사들은 결국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며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되고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답니다.

얼마 전 큰 이슈가 되었던 위키리크스처럼 내부고발은 개인에게 참 크나큰 위험부담을 짊어지게 합니다. 이 선생님도 법정 다툼으로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재단 측은 집요하게 다른 핑계를 대며 다시 파면시켰다지요. 결국 선생님은 그 학교가 속한 지역구의 교육위원으로 출마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 권선징악의 스토리 안에서 다소 씁쓸한 맛이 남는 건 해결 방법 때문일 겁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이 한마디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항의에도 꼼짝 않던 서울시 교육청과 검찰이 이 선생님이 교육의원에 당선되자 본격적으로 감사와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재단이사들이 떵떵거리고 여전히 잘사는 것보다야 백번 나은 결과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입맛이 씁니다. 그래서인지 교육의원에 당선된 그 선생님도 이런 심경을 밝혔다는군요.

"내가 교육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검찰의 계좌추적도, 시교육청의 특별감사도 없었을 것"이라며 "교사가 목숨 걸고 제기하는 의혹은 제대로 듣지 않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이다. 양천고 비리사건이 없었다면 제가 교육의원으로 나설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촛불집회까지 열릴 기세인 롯데마트 5000원 통큰치킨과 BBQ 등 프랜차이즈 치킨의 싸움만 해도 결국 상황을 정리한 건 이성도 사실도 아닌 청와대 높으신 분의 한마디가 주효했던 일처럼 '어떤 말을 왜 했느냐'보다 '누가'했느냐에만 관심을 쏟는 세태가 아쉽습니다. 언제쯤 되어야 권위보다 진실이 더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나마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어제 또 하나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유신독재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760270_5780.html, MBC)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을 대표하는 사례 중 하나인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은 정말 지금으로서는 웃지 못할 정도로 난센스인 것들이었죠. 막걸리 한잔하다가 대통령 욕 한마디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남산 밑으로 끌려간다느니 하는 도시 전설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36년이나 지나 늦은 감이 있지만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나아가기만 하는 것보다는 낫다 싶습니다.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권위보다 진실이 당연한 세상이 오리라 희망해봅니다. 더디지만 진실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론과 법, 나아가 시민이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마트 피자에 이어 뜨거운 찬반양론을 몰고 온 롯데마트의 5000원짜리 통큰치킨이 결국 16일부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며 7일 천하로 막을 내렸습니다.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재래시장에 타격을 준 데 이어 영세업종인 피자와 치킨 분야까지 건드리면서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었죠. 대기업이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을 짓밟음으로써 시민의 반발을 샀다는 점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의 어린 시절과 조금도 바뀐 바가 없다는 사실이 우릴 슬프게 합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
타협이 아닌 저항을 꿈꾸다

아버지가 겪는 고역을 곁에서 지켜보며 타벨은 석유 생산자 조합에 동질감을 느꼈고, 기업 하나가 다수의 사업가가 품은 꿈을 무참히 파괴할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알게 되었다. 재능이 있는 만큼 이상주의자이기도 했던 십대의 타벨은 잘못된 현실을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다고 생각했다.

100년 전 여성 저널리스트인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은 물샐틈없는 탐사보도를 무기로 록펠러의 석유 독점재벌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해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석유 사업이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피자와 치킨이라는 아주 소소한 분야까지 대기업이 잡아먹으려는 현실을 보면서 좀스럽다고 해야 할지 무섭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해프닝의 경우, 100년 전과는 다른 것이 이 이마트 피자와 롯데마트 치킨을 붐업시킨 대상이 일차적으로 언론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확산시킨 건 인터넷 패러디 사이트들을 비롯해 트위터 등의 SNS 서비스였습니다.


또한 이번 롯데마트 치킨의 경우 이마트 피자 때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마트에서 피자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동네 피자를 옹호하는 의견이 시민 사이에 더 많았던 반면, 롯데마트 통큰치킨의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롯데마트를 옹호하는 의견이 더 많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손석희 “롯데마트 치킨 약탈적 가격인지” 묻자…'시선집중' “재벌 탐욕주의”- “유통 혁신” 찬반 격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67, 미디어오늘 )

아마도 동네 피자의 경우 1만 원에 두 판, 이런 식으로 가격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마트 피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대기업 대 영세 상인의 구도란 이미지가 생겼지만, 치킨의 경우 BBQ를 위시한 프랜차이즈 치킨들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롯데마트 5000원 치킨이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대기업 대 영세 상인이 아닌 대기업 대 담합 기업이란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래서 위 동영상을 비롯해 첫날 롯데마트 치킨을 사 먹은 사람들에게 얼리어닭터란 칭호를 붙여주고, 롯데마트가 5000원 치킨을 팔기 시작한 날을 계천절, 판매를 종료한 날을 계충일이라고 부르는 등 온갖 패러디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사태가 언론의 집중적인 탐사보도나 시민단체의 운동이나 영세 상인들의 정당한 노동운동에 의한 해결이 아닌 소위 '높으신 분의 한마디'로 해결된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 트위터글에 '통큰치킨' 중단?(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05, 미디어오늘 )

공식적인 정부의 개입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기업은 정권에 굽실대고 정권은 그들을 알아서 기게 하는 상황은 21세기가 아닌 20세기 풍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맛(?)을 본 롯데마트는 치킨을 포기하고 선주문해 두었던 5만 마리의 닭을 15일까지 판매한 다음 불우이웃돕기 같은 용도로 기증한다고 하더군요. 반면 일련의 이슈의 시발점이 된 이마트는 피자 부문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롯데 "치킨 중단"..이마트 "피자 확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121316377071435&outlink=1, 머니투데이 )

그렇다면 이번 롯데마트의 결정으로 영세 상인들과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승리했을까요? 글쎄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공정위에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치킨 프랜차이즈 담합 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21306831, 한국경제 )

그렇지만 롯데마트로서는 크게 손해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SSM계에서 3위이던 롯데마트는 1위인 이마트의 피자에 이어 이번 5000원 통큰치킨으로 비할 바 없는 광고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이마트와는 다르게 좀 더 좋은 이미지로요. 현재 근소한 차이로 2위이던 홈플러스는 이 이슈의 한가운데서 자취조차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네요. 그런데다 자신들보다 작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을 링 위로 끌어올려 담합 조사라는 성과(?)까지 거두었으니... 만약 전부 노리고 한 일이라면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군요.

오늘날 자본주의하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닌, 강자와 약자의 대결에서 악과 더 큰 악의 대결로 양상이 바뀌어 가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롯데마트나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모두 투명하게 원가를 밝히고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들의 정당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Marvel Enterprises/Universal Pictures. All rights reserved

깊이를 알 수 없는 연기파 배우 에드워드 노튼이 주인공인 브루스 배너(헐크 역)를 맡아 화제가 되었던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The Incredible Hulk>. 영화에서 군대는 헐크를 저지하기 위해 음향 대포를 쏘는 신병기를 투입합니다. 헐크도 처음에는 신병기에 고전합니다. 하지만 분노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헐크 앞에 결국 신병기도 한낱 고철이 되어 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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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레더블 헐크>에서 헐크가 싸우는 상대는 어보미네이션Abomination. 모든 걸 힘으로 밀어붙이는 호전적 군인이 되기로 자처한 괴물입니다. 원형인 '어보미네이트Abominate'는 '증오하다, 혐오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 분노한 거인과 증오로 똘똘 뭉친 괴물이 격돌하는 셈입니다. 그들의 싸움에 도시는 남아나질 않지요.

원래 헐크는 나약한 과학자 브루스 배너입니다. 그는 실험 중 실수로 감마선에 노출된 이후로부터 분노를 통제할 수 없게 되면 믿을 수 없는 괴력을 내는 거인 헐크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는 가만있는데 먼저 화를 내진 않습니다. 헐크의 잠재력을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힘을 이용하려는 군인정부가 집요하게 괴롭히며 뒤쫓기 때문에 참다 참다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사실 헐크는 유명한 히어로 무비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마블 코믹스의 만화를 원작으로 합니다. 헐크로 변신하기 전 브루스 배너는 가장 빈민층에 속하는 나약하고 불쌍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일단 분노하고 나면 재벌인 아이언맨이 떼로 덤벼들어도 막지 못할 만큼 괴력을 발휘합니다. 이른바 빈자의 분노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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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막 터지는 '음향 대포' 사용키로 - G20 시위대 해산 위해 '고무탄' 사용도 허가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725, 뷰스앤뉴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목적으로 고막이 터질 수도 있는 음향 대포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고무탄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에 앞서 시민을 상대로 이런 무기까지 사용하려는 경찰을 보며 과연 어디까지 시민의 분노를 시험할 셈인가 싶었어요. 시민 한 명 한 명은 나약해서 도망 다니기 바쁘지만, 일단 한번 분노하면 헐크 같은 괴력을 낸다는 걸 이미 청와대 뒷산에 서서 확인한 바 있을 텐데, 또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하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친서민적인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시민의 어려움과 불만을 먼저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서울 한복판에서 헐크를 찍는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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