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직장 안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로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포함됩니다. 원래 금지되어 있던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은 물론이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아예 일을 시키지 않는 것도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음주 강요 역시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사실 이런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은 유형에 따라 형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법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국가인원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생활 중 자신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업무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한 번 이상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이 73.3%에 달했습니다. 지금 출근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26.7%에 해당하는 사람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게 더 신기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주 1회 이상 괴롭힘을 당한다고 응답한 직장인만 해도 25%가 넘었으니 직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괴롭힘 방지법이 필요했던 건 당연합니다.


출처 - JTBC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매뉴얼에 따르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첫째,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가 핵심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예를 들어 생각하자면 뉴스에 주로 나오곤 했던 일명 '태움'이나, 회식에서 음주, 흡연 강요 그리고 회식 참석 강요 등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커피나 담배 심부름도 당연히 포함되고 외모 평가나 사생활 관련 질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모 평가나 사생활 관련 질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될 수도 있는 문제이니 더욱 주의해야겠죠. 업무와 상관없이 택배를 받아달라거나 허드렛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사적 지시를 반복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하지만 애매한 사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한 광고회사 상사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일을 수주하여 처리해야 하는 광고업 특성상 마감시간과 업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폭언을 하는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도 고객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능하죠.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이런 고객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직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인 임원 등 고위직은 이제 부하 직원들 무서워 업무지시도 제대로 못 하겠다며 엄살을 부립니다. 반면 직원들은 이제야 좀 숨 쉬며 일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를 보입니다. 이번 법개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 일들이라 이를 문제 삼는다면 당연히 엄살이고 위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회사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다면 사용자 측이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임직원의 단합을 꼭 회식으로 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런 일이 실제로 업무 성과에 연관이 되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출처 - 인쿠르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취지는 간명하게 말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상식적인 소리를 직장에 한정해 다시 한번 규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라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제도의 미비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특별한 사정이나 사회통념 같은 모호한 표현이 사안 별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안 그래도 애매모호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과태료가 500만 원에 지나지 않아 아예 돈으로 덮어버리고 넘어가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업체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죠.


출처 - 연합뉴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자마자 첫 진정은 언론계에서 나왔습니다. MBC인데요, 2016년~2017년 입사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다가 법원 판단으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아나운서들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MBC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들은 MBC가 일을 거의 주지 않고 사내 네트워크 접속도 차단된 상태로 기존 아나운서 공간과 격리된 별개의 공간으로 출근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MBC


이 아나운서들의 문제가 박근혜 정권 당시 MBC 파업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좀 애매합니다. 박근혜 시절 MBC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며 그 구성원들을 괴롭히고 불법 해고된 아나운서들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해 당시 MBC 경영진이 들인 계약직 아나운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MBC 파업 당시 노조를 탈퇴하고 뉴스데스크 앵커 자리를 꿰찬 배신의 아이콘이자 한때 MBC의 흑막이자 실세로 불렸던 배현진은 이 진정이 나오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죄는 부메랑처럼 돌아간다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소릴하기도 했죠. 현재 그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홍준표의 홍카콜라 제작진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번에 진정을 제기한 계약직들의 경우 파업 당시 경영진에게 자신들의 목줄이 걸려 있으니 어쩔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숟가락을 올리려는 배현진을 비롯한 과거 MBC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치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10년 동안 신나게 불법해고하다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불리해지니 불법해고 당했다고 구제해달라니,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기네가 10년 동안 망가뜨렸던 노동 시장이 바로 잡히려는 조짐이 보이자마자 바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 법을 써먹으려고 달려드는 모습은 좋게 보기가 힘듭니다. 마치 급우들을 괴롭히던 일진이 근신 처분을 받고 한 반에 격리되어 있었는데, 학칙이 개정되자마자 이를 들먹이며 격리 처분을 받았던 자신들이 차별받은 것이라고 외치는 꼴과 같습니다.

 

출처 - 인쿠르트

 

물론 법은 법입니다.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해야 합니다.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의하면 현재 MBC가 하고 있던 정황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지는 말아야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제대로 된 시행으로 직장인들이 '워라밸'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되고 다소 잠잠해지나 싶었던 검찰 내부 적폐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여검사들의 폭로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한국 최고의 권력 중 하나이자 법조계 최고의 엘리트로 인정받는 검사마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고 차별받는 현실이 알려졌습니다.


출처 – JTBC


첫발은 통영지청의 현직 검사 서지현이 뗐습니다. 서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인 안태근이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밝힌 것이었죠. 서 검사는 이에 반발하여 당시 소속청을 통해 사과받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으나 그 후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서 검사는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는데 그 배후에 안태근 검찰국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서 덮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출처 - SBS


서 검사의 뒤를 이은 폭로자는 임은정 검사였습니다. 임 검사는 15년 전 직속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임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2003년 경주지청에서 성추행당한 상황을 '지옥 생존기'라는 표현으로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직속 상사인 부장검사가 회식을 마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성추행을 하고 집 안으로 떠밀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 검사가 이 문제를 같이 근무하던 선배 검사에게 상의하자 되레 자신에게 사표를 쓰라면서 알려지면 너만 손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결국 당시 지청장에게 찾아가 고소도 불사하겠다고 한 뒤에야 겨우 사표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임 검사는 2005년에는 성매매 전담 부장검사가 2차로 성매매까지 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감찰조차 없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직장 내 차가운 눈초리와 상사 뒤통수 치는 꽃뱀이라는 멸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검사의 용기에 힘입어 다른 여검사들이 피해 사실을 잇달아 폭로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대검찰청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손바닥처럼 입장을 뒤집은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내부 수사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더구나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여검사가 성추행과 성매매를 하는 남자 검사들을 두둔하며 덮기 급급했던 사람이었다는 진술이 나와 피해자들이 조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죠.


출처 – JTBC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일 서지현 검사와 임은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에 성추행 진상조사를 위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임 검사는 거시적 안목에서 정의로운 검찰을 당장 꿈꾸기에는 난망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아주시면 하는 것을 검찰 수뇌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 대한 자정 작용이 되어야 할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JTBC


검찰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폭로가 문화계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최영미 시인은 JTBC에 출연하여 문단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괴물〉이란 시는 한 유명 원로 시인을 지칭하고 있었는데요, 최 시인은 내가 데뷔할 때부터 너무나 많은 성추행과 성희롱을 목격했고 대한민국 도처에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다면서 해당 원로 시인이 '괴물'임을 시사했습니다.

 

출처 - JTBC

 

아울러 문단 내 성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었으며, 여성 문인이 권력을 지닌 남성 문인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면 뒤에 복수의 대상이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문단의 메이저 그룹 출판사에서 펴내는 잡지 등의 편집위원으로 있는 남성 문인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여성) 문인에게 원고 청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피해 당사자들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하소연할 곳도 없어 작가로서 생명이 거의 끝난다는 최 시인의 이야기는 문화계에 만연한 성폭력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출처 - Psychology Today

 

최근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는 미투 운동을 혹시 불편한 시선으로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소설가 공선옥의 <시대의 기미>라는 칼럼을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그럼에도 아랑곳없이 세상은 조금씩 변해왔다는 것을, 느낀다. ‘차마 그 이름을, 그 얼굴을 밝히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시대는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시대는 다시는 올 수가 없게 되었기를 나는 바란다. 그것이 무엇이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그 이름을, 그 얼굴을 당당히 드러내고 발언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기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미투 운동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다시 2차 가해하고 조롱하고 따돌리는 행태, 나아가 성별 권력 관계를 재생산하는 구조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은평녹색당에서 기획한 강의가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처 - 은평녹색당

 

한샘 성추행 사건, 현대카드 성추행 사건, 성심병원 간호사 노출 강요, 유니세프 회장의 성추행 발언에 이르기까지 올 한해 우리나라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내로라하는 기업들에서 성범죄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도촬로 인한 범죄도 만연했습니다. 성적인 욕구나 변태성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권력 혹은 직급을 이용한 성범죄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몰카 역시 나는 몰래 훔쳐보는데 도촬 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미묘한 우월감과 권력감의 발현이라고도 하죠. 크리스마스, 송년회, 신년회 등 회식과 모임이 빼곡한 요즘 여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한샘이나 현대카드는 그나마 이름 있는 대기업이니 문제도 되고 기사도 나옵니다. 반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훨씬 심각하더라도 징계는커녕 뭘 잘못했는지조차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출처 - JTBC


이런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처는 우리나라와 판이하죠. 아카데미상을 수두룩하게 따낸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은 올해 그간 있었던 성범죄가 드러나며 퇴출당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영화사 와인스타인 컴퍼니에서 쫓겨난 건 물론이고 영화사마저 매각되어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거물 제작자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할리우드 여배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까진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같지만 그 대가는 자신이 평생 일군 회사에서 쫓겨날 정도로 혹독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누구든 성범죄를 저지르면 혹독한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안 등도 개선해야겠죠. 성범죄에 민감한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출처 - 한겨레


사회 각계각층에서 목소리를 내고 폭로를 한 덕분에 그나마 여러 대책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디지털 성범죄와 전면전을 선포했죠. 우선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인 몰카,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영상촬영물 삭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유포된 몰카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성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간 피해자들이 수백만 원의 사비를 들여 온라인 정보 삭제 대행업체를 이용하던 것이 현실이었죠.


출처 - 한국일보


이와 함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곳엔 영상촬영기기 설치가 금지됩니다. 고정되는 CCTV 같은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등 웨어러블 기기로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무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 반드시 촬영 사실을 표시해서 누구나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도 모르게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될 경우 촬영자나 게시자에게 열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발목을 잡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자유한국당이 절반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성범죄에 민감해지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이러다가 이제 성관계 할 때 각서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농담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말조차 앞으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 각서를 쓰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협박한 정황이 있다면 강간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죠. 서울고법은 19일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협박의 정도가 상당하면 합의 각서를 썼더라도 강간에 해당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1심에서는 성관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2심에서 이 부분을 파기한 것이죠. 이 판결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관계에 앞서 각서 같은 걸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출처 - 한겨레


친절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소를 보인다고 호감이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기분이 더러워도 상사 앞에서는, 손님 앞에서는 웃는 낯을 유지해야 하는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모두 '고객 만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친절'을 강요당하는 감정노동자들의 현실은 외면하지요. 자신의 감정과 요구되는 감정이 다를 때 일어나는 감정부조화는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고강도의 감정노동을 개인의 성격이나 품성으로 치부하며 손쉽게 처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울러 자신을 대신할 다른 사람이 많으니 일단 참고 지내보자 하는 식의 대응으로는 노동자 자신의 삶도, 사회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국 사회에서 감정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한 전쟁터에서 무분별하게 착취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병폐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활 속의 적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기업은 '고객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감정노동자에게 과도한 친절을 강요하거나 직장 안에서 직급 혹은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감정노동자와 성범죄 피해자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니까요.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인식의 전환을 통해 생활 적폐를 하나씩 제거해가야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개그콘서트>가 시청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면 요즘 금, 토 저녁은 드라마 <미생>이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케이블 드라마라는 핸디캡을 훌쩍 뛰어넘은 만듦새와 막장 요소나 사랑 타령 없는 현실감 있는 전개가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작인 웹툰 <미생>부터 드라마 <미생>을 관통하는 가장 큰 장점은 직장에서 노동자가 겪는 고뇌와 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배우들임에도 캐릭터에 딱 맞는 훌륭한 연기를 선보여 드라마 <미생>을 보며 시청자가 공감하게 하는 한편 배우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될 정도입니다.

 

특히 장그래, 안영이, 장백기, 한석율 등 사회 초년생이 자신의 처지에서 겪는 직장과 일의 의미는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좀 오래하신 분들이라면 이들의 실수를 보며 옛날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기도 하고 흐뭇한 미소를 보내기도 하실 겁니다. 때로는 아, 저거 진짜 위험한데... 저러면 안되는데... 싶은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들이 직장에서 겪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저희가 출간한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내용과 연관 지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 TVN 드라마 미생



시말서, 장백기처럼 쓰다간 큰코다친다


자타공인의 엘리트로서 사수인 강 대리에게 인정받고 주인공인 장그래처럼 주목받으며 일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고민이 많은 장백기. 완벽주의적인 모습과 달리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술을 마시고 지각해서 동기인 한석율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법. 장백기는 사수인 강 대리에게 걸려 혼쭐이 납니다. 지각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철강팀 상사는 장백기에게 시말서를 써오라고 불호령을 내립니다.


출처 – TVN 드라마 미생


여기서 잠깐. 드라마 <미생>뿐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심심찮게 대면하는 문서가 바로 시말서입니다. 시말서는 말 그대로 일의 시작(始)과 끝(末)을 적은 글(書)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쓰는 경위서와 같은 개념인데, 직장에선 일반적으로 반성문의 의미가 강합니다. 사실 시말서의 범위는 무척 넓습니다. 드라마 미생의 장백기처럼 지각 같은 소소한 일에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가 하면, 규정위반 등 경고장이 나갈 수도 있는 일임에도 시말서를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중징계감인 일을 봐주는 차원에서 시말서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말서 처분 자체는 쓰는 사람에게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의나 경고 같은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말서 쓰는 일 자체를 우습게 봤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말서가 누적되면 인사고과가 나빠집니다. 당연히 승진에도 불리합니다. 또한 시말서가 누적되면 징계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시말서는 형사사건으로 치자면 일종의 자백이자 진술서에 해당합니다. 크든 작든 어떤 사실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언론 기사나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자백 한 번 잘못했다거나 진술서 한 번 잘못 썼다가 모든 죄를 옴팡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시말서 한 번 잘못 썼다가 직장생활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시말서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 시말서를 쓰는 것인지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잘못 이상으로 처벌받을 빌미를 남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큰 사건에 연루되어 쓰는 시말서라면 표현에 따라 법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말서를 잘 쓸 수 있을까요?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의 저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선 회사가 원하는 시말서는 '확실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단단히 약속하는 시말서입니다. 경위가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부인할 수도 있는 일인 경우 회사는 시말서를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되도록 자세하게 경위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인하는 시말서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원하는 대로 적었다가 나중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고, 너무 방어적으로만 썼다가 회사에 밉보이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더 무거운 징계 처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먼저 잘못한 일에 비해 시말서 정도로 끝나는 게 다행이다 싶은 상황인 경우 그 잘못이 시말서를 썼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말서를 신중하게 아주 잘 써야 합니다. 남들이 이해해줄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나 있을 수 있는 실수에 대해 강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경위를 쓰도록 하되 명백한 사실을 중심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자신의 입장에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단, 시말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비록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쩌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하는 믿음직한 직원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미사여구로 마무리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사실을 부인하거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잘못한 게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라는 표현 정도는 넣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


어떤 경우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말서 작성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일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말서를 제출하되 ‘이런저런 사유로 이 문제는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무작정 잘못을 부인하는 자세보다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적고 근거를 대면서 설명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불쾌한 감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나 강한 어조보다는 객관적인 표현과 겸손한 어조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 마지막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런 점은 향후에 징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생길 때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232~234쪽

36.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에서

 

드라마 미생의 장백기처럼 단순 지각으로 시말서를 쓰는 경우라면 간결히 반성문 성격으로 쓰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책에 나온 표현과 어조를 숙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자기 잘못이 아닌 일로 나중에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직장내 성희롱 대처,

안영이 같은 상황에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사실을 직접 표현하라


자원팀 마 부장은 남자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여자 직원들에게는 성희롱 조의 언어폭력을 일삼아 직장에서 공공의 적으로 통합니다. 마 부장의 눈에는 여자인 주제에 우수한 안영이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보고하러 오면 분내 난다, 하이힐 시끄럽다, 시집이나 가겠냐 등등 여성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내뱉곤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마 부장은 경쟁사인 삼정의 팀장과 안영이가 마치 사귀기라도 했던 것처럼 성희롱 조의 말을 꺼냅니다. 이때 안영이는 정색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말씀이십니다”라고 대답하고 나가죠.


출처 – TVN 드라마 <미생>



직장 내 성희롱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직접 맞닥뜨릴 경우 대처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성추행하는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 부쩍 뉴스에 나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과 같은 무거운 성추행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가벼운 성희롱의 경우에도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까요?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저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벼운 성희롱이더라도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자신의 감정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웃으면서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한다거나 정색하면서 "성희롱으로 고발할 거예요!" 하는 방식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대꾸하면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불쾌해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좋으면서 그런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심한 성희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정색하며 대응할 때는 직장 안에서 이런저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웃거나 정색하지 않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의사를 전달하되 고발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잘못했다는 것을 직접 지적하면 가해자가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불이익을 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을 당하니 기분이 언짢다'라고 자신의 감정만 전달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지속되는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기록을 남기고 회사 내 고총처리기구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게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가해자이거나 회사 내에서 적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단은 법적 조치보다는 회사 내에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먼저 찾는 편이 좋습니다. 법적 분쟁 형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회사'가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가해자를 보호하려 들고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원회에 진정 고발을 접수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설명서》 249~350쪽

5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에서




웹툰 미생의 뒷이야기,

회사가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특별5부작] 미생 – 사석 :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27410


드라마 <미생>의 시작과 함께 원작인 웹툰 <미생>도 특별 5부작이 연재되었습니다. 현재 완결된 이 에피소드는 오 차장의 대리 시절 뒷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본편에서 등장했던 검은 넥타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 차장의 직속 상사가 과로로 사망했는데 회사는 산업재해 처리를 꺼립니다.

출처 – 다음 웹툰 미생


대표적인 과로사회인 한국이지만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롯이 개인이 지고 있습니다.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 가족은커녕 자기 몸조차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산재는 신청과 증명 모두 노동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 관련 법 개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도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입장이고 예산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산재 인정이 되도록 발 벗고 나서서 조사하거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자 주장에 허위 사실은 없는지, 입증이 부족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건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설명서》 421~422쪽

69.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에서


산재를 증명하려면 정황이나 자료가 충분히 필요한데 의학적 입증뿐 아니라 실제 업무와의 연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로 산재는 회사의 협조 없이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지간해서는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재해 근로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등의 사유로 비협조적이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 재해율이 공사 입찰을 받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산재 승인이 나지 않게끔 조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동료에게 압력을 가해 진술서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의 경우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입증이 불명확한 상황인 데다 회사 역시 비협조적인 상태라면 전문가를 찾아 방법을 논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덜컥 접수부터 해버리는 것보다는 충분히 입증 자료를 준비한 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때 충분한 입증을 통해 주장하지 않으면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최초 신청 단계에서 허술한 준비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후 불복을 제기할 때 결과를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산재 신청은 처음부터 충실한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설명서》 423

69.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에서

 

어떻게 해야 산재로 인정되는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세부 사항은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설명서》  부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다음 웹툰 미생


웹툰 <미생> 특별편에서 과로로 죽은 오 차장의 직속 상사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회사는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산재 보상금을 털어버렸죠. 지급하는 금액이 같더라도 회사 차원에서는 산재로 인정되는 것보다는 위로금을 주는 쪽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제목과 마찬가지로 '미생'인 우리의 절대다수는 어딘가에서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한 노동법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뭉치면 더 커집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아닐까요?

 

 

정규직 집단해고 OECD 34개국 중 4번째로 쉽다

 

지난 12월 4일자 《한겨레》에 우리나라 정규직의 실태를 다룬 기사가 났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며 고용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이때에 아주 적절한 기사를 기획해서 낸 것이죠.

 

기사 내용에 따르면 법과 제도상으로 우리나라의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는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용역을 맡겨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연구〉 보고서(2013년)를 보면 정규직 집단해고는 34개국 중 4번째로 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한겨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법에서 보장된 정리해고뿐 아니라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케이티(KT)는 지난해 적자를 이유로 8300명을 명예퇴직시킨 바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라는 게 노동계의 평가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상황에서 드라마 <미생>, 영화 <카트>에서 극명하게 다뤄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파트너십 구축 등에 대한 14개 세부 과제를 확정·발표했습니다.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 △비정규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등 개선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 △노사정위는 향후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중앙·지역·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위는 이번에 확정한 세부 과제를 바탕으로 19일까지 큰 틀에서 노사정 기본 합의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한꺼번에 논의를 시작하자는 노사정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노사정위가 1월 1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합의 문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유의해서 살펴야 하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