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직장 생활 생존 가이드

많은 직장인이 노동 분쟁 없이 회사에 다니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법적 분쟁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와 크고 작은 마찰은 있기 마련입니다. 휴가, 휴직, 출퇴근 시간, 수당 등으로 회사나 상사의 눈치를 볼 때도 있고, 잘못 없이 억울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징계나 퇴사를 강요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동법을 몰라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알지만 참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자신이 노동 관련 사고에 말려들 일이 없다고 생각해 노동법에 무관심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에게 닥친 노동 관련 문제를 인터넷이나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만 믿고 섣불리 법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때 노동법이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근로자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직접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에게 쉬운 노동법 사용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52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 ‘관공서 공휴일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연차휴가 해석 변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대재해처벌법’, ‘통상임금’,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 직장인에게 민감한 조항이 어떻게 생기고 바뀌었는지 알려주는 《노동법 100》과 같은 직장 생활 가이드가 절실합니다. 

 

묻고 답하고 사례로 살펴보는 노동법

‘임금이 석 달이나 밀렸어요.’, ‘사장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네요.’, ‘부서 회식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부서 동료들 때문에 회사 다니기 어려워요.’ 등 직장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겠지만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크든 작든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노동법을 알고 있다면 발 빠르게 대응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모르고 있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선 지 20년 넘은 베테랑 노무사로 직장인이 어떤 점에 궁금증을 느끼는지, 어떤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는지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그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징계·해고, 여성·비정규직·파견직, 산업재해, 퇴직 등 직장에서 자주 접하지만 알기 어려운 내용을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통상임금, 유연근로시간제도, 저성과자퇴출제도,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사례〉를 들어 해설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있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재해보험법 등 주요 노동관계 법령이 문재인 정부 이후 활발히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누릴 법적 권리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동법 100》의 저자는 2022년 5월 현재까지 이루어진 법 개정 사항과 변경된 법 해석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책은 회사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실생활에서 노동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직장인에게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문제를 예방하고 법에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저자

권정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현재는 경력 20년 차 노무사이자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여러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했으며 전문 분야는 HR 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등 법률 컨설팅과 산업재해, 해고 등 노동사건 대리입니다. 또한 채용 포탈스카우트 상임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감사, 한국HRD교육방송 인사노무 마스터 등을 역임하고, 삼일인포마인 상담 및 칼럼위원,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등이 있습니다.

차례

서문_ 유식한 근로자가 아닌 지혜로운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읽기 전에 꼭 짚어야 할 것 다섯 가지 

1장 근로자,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알기
  01. 왜 ‘근로자’라고 하나요? 
  02. 누가 사용자인가요? 
  03. 근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04.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05. 누가 근로자를 도와주나요?
  사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분명 이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데, 내가 ‘직원’이 아니라고요? 

2장 근로계약, 반드시 알고 서명하자
  01.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02.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03.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인가요?
  04.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05. 취업규칙보다 나의 계약 조건이 더 나쁠 수 있나요? 
  06.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07. 수습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08. 경력직인데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09.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0.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 / 채용내정자
    · 합격자 통보만 받고 일을 시작하기 전인데, 이미 ‘근로자’라고요?

3장 임금, 정확히 알아야 한다
  01.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02.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중 무엇이 더 좋은 건가요?
  03.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가요? 
  04.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 있다고요? 
  05.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06.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07.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는 건가요? 
  08.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나요?
  09.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10. 회사가 망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 포괄임금제
    · 내근 사무직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요?
  사례 /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데,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요? 
  사례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결혼자금, 학자금이 필요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요? 

4장 근로시간·휴일·휴가, 시간이 돈이다
  01.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02.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03.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04. 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
  05. 지각 세 번이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06.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면 공휴일에 못 쉬나요?
  07. 하루 차이 퇴직으로 연차휴가가 15일이나 차이난다고요? 
  08. 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09. 결근일이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10. 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사례 / 유연근로시간제도
    ·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하면 연장수당을 못 받나요? 

5장 징계·해고, 남의 일이 아니다
  01.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2.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급여가 얼마나 깎이나요?
  03. 지각을 여러 번 해도 해고될 수 있나요? 
  04. 근무 성적이 나빠도 해고될 수 있나요? 
  05.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06.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7. 징계 사유에 대해 변명도 못하고 해고될 수 있나요? 
  08. 정리해고는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건가요? 
  09. 명예퇴직이 무엇인가요? 
  10.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 저성과자 퇴출제도
    · 누군가는 근무 성적 하위 5퍼센트일 텐데, 그게 해고 사유가 된다고요?

6장 인사이동(전근·전직·전출·전적), 어디서 무엇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
  01. 집에서 먼 지방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2.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3. 계열사로 가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04. 대기발령(직위해제)은 무엇인가요?
  05.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 / 승진과 노동법
    · 부당한 평가와 승진 누락,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7장 여성·비정규직·파견직,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
  0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 
  0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0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 
  0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
  07. 단시간근로자의 시간 비례 조건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08.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
  09.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10.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
  사례 / 모성보호
       · 모성보호제도, 몰라서 못 챙기는 게 많다고요?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 내가 괴로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요? 

8장 산업재해, 업무 때문이라면 보상받는다
  01. 어떤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나요? 
  02. 산재가 되면 무슨 보상을 얼마나 받나요?
  03.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와도 산재가 되나요? 
  04. 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05. 암에 걸려도 산재가 되나요? 
  06.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07. 회식으로 술에 취해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08. 자기 부주의로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09.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사례 / 과로와 산재
    · 불법적인 수준까지 일해야만 ‘과로성 산재’가 인정된다고요?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생겼고 종사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9장 노동조합, 뭉칠 권리가 있다
  01.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02.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03.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04. 노동조합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05.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06. 회사의 노동조합 경비 지원이 불법인가요? 
  07. 준법투쟁이 왜 불법인가요?
  08.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왜 문제가 되나요?
  09.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건가요?
  1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사례 / 근로자대표
    · 노동조합이 없을 땐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10장 퇴직, 똑똑하게 퇴직하기
  01. 계약기간 중에 사직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02.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
  03. 사직서를 꼭 한 달 전에 써야 하나요? 
  04.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나요? 
  05.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6.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07.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나요? 
  08. 퇴직급여 얼마나 되나요? 
  09. 퇴직정산이 무엇인가요?
  1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사례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 개인 잘못으로 권고사직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읽고 나서 꼭 기억해둬야 할 것 다섯 가지 

부록_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지난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 민주노총이 모였습니다. 1970년 국가와 기업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외침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2020년 11월 전태일 열사 50주기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은 구색이나마 근로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작은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근로기준법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이유 따위 없습니다.


출처 – 노동과 세계


부당한 노동 현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국제노총(ITUC)의 세계 노동권지수(Global Rights Index)가 가장 낮은 나라로 우리나라는 6년 연속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은 2014년부터 연속 5등급을 받았는데 5등급은 세계에서 노동권이 가장 취약한 국가를 말하며, 법에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노동자는 이런 권리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재정권과 불공정한 노동 관행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라고 하죠. 국제노총의 세계 노동권지수 최저 등급은 우리나라보다 한단계 더 아래인 5+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단계인 것이죠. 하지만 5+ 등급은 내전이나 군대 점령 상황으로 노동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 해당합니다. 나라꼴을 갖췄다면 우리나라가 받은 5등급이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민영화 반대파업 노동자 대규모 해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징역형 등이 우리나라가 5등급을 받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출처 - 전태일재단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 의한 피해는 한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일하기 시작한 지 12일밖에 안 된 20대 네팔 이주노동자가 조형틀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광주 서구의 한 호텔 공사장 13층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7월에는 목동 빗물 펌프장 수몰사고로 미얀마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9월에는 경북 영덕의 오징어젓갈공장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사하기도 했죠.

 

출처 - 서울신문

 

막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안전 조치가 미비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현장에 고용되어 일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은 예정되어 있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사과 아닌 사과를 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본인도 본회의장에서 주52시간제 확대시행에 찬성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했다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등 창조적인 일을 하는 연구소나 방송사 등에서 하루 8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이런 부분에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런 소리를 공개석상에서 한다는 건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자유한국당은 거론할 가치가 없죠. 주52시간제 보완책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만지작거리면서 유연근로제의 추가 확대까지 논의하고 나서면서 노동계와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탄력근로제를 막아야 할 판국에 자유한국당은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며 선택근로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까지 요구해 경총의 나팔수임을 자인했습니다. 오래 일하기만 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둘째 치더라도, 원래 의미에서 한참 벗어난 유연근로제까지 꺼내 노동자를 갈아넣어 기업을 위하겠다는 저의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출처 - 뉴시스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전태일 열사 49주기 전날, 고 김용균 씨는 '법적으로' 사망자가 됐습니다. 충난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과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지난해 12월 10일 사망한 지 338일 만에 김용균 씨는 법적으로도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했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신고도 자신의 손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과 관련한 진상규명만 됐지 책임자 처벌 등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49년 전 근로기준법 준수를 바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가 있었지만 노동 현장은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이 시사하듯 위험의 외주화와 노무비 착복 같은 노동자 착취 행태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출처 - 경향신문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1991년 ILO 가입후 핵심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했었는데 이번에 나머지 결사의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까지 모두 의결한 것입니다. 이 협약과 충돌하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모두 개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최종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유한국당과 재계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죠. 내년이면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전태일 열사와 그 뒤를 이은 노동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날은 대체 언제 올 수 있을까요?

일본의 경제보복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가 강경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 내부를 돌아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렬한 일본의 경제보복 앞에서 이를 핑계로 완장질을 하거나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출처 - 시사저널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은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노동자 쥐어짜기입니다. 대부분이 노동자인 시민들은 이성적이고 세련된 방법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기업과 정부 기관은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란 식의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죠.


출처 - 프레시안


기업들로부터 제일 먼저 나온 요구는 일본의 경제보복의 첫 타깃이 된 반도체 소재개발 부문의 주52시간제를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기업과 기술단체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연구 개발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요구가 쏟아졌죠. 하지만 근로시간 제한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마지막 발언은 해서는 안 될 소리였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별연장근로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는데도 기업들은 아예 주52시간제의 예외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TV조선


보수 언론들은 대기업 위주 광고주의 비위 맞추기에 혈안입니다. 주52시간제와 관련된 보도를 연이어 내놓고 있죠. 일본의 경제보복 이전인 5월부터 교섭 중이던 현대차노조와 관련해서 TV조선은 마치 좋은 실적을 올리던 차종의 생산 지연 책임이 노조에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 양 기사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생산 지연의 정확한 원인은 해당 차종이 생각보다 훨씬 잘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전까지는 현대차노조와 사측 모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큽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노동법을 준수한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단체행동권에 대해 마치 빨갱이들이 불법 파업을 저지르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죠.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급한데 파업이나 하고 있는 불법 노조라면서요.


출처 - MBN


MBN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뭉쳐도 힘든 시기에'라면서 노조가 일본보다 더 나쁘다는 식으로 부정적 시각을 따로 따서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도요타는 57년간, 닛산과 혼다는 40여 년간 파업이 없어 우리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덧붙였죠. 생산량과 판매량이 단순히 노조의 파업 유무에 달려 있다면 독일의 폭스바겐은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맞겠죠. 폭스바겐은 수년간 자동차 판매량 부동의 1위 기업이지만 때마다 심각한 파업 사태를 겪었습니다. 현재는 노사가 매주 한 번씩 회동하는 적극적인 노사 정책으로 파업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죠. MBN의 보도대로라면 폭스바겐보다 도요타 같은 일본 기업이 1위여야 할 텐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노조의 파업이 아닙니다. 파업을 안 해야 선이고 파업하면 악이라고 보는 이분법적이고 후진적인 문화가 훨씬 큰 문제입니다. 파업 하나만을 놓고도 은근한 일본 올려치기가 느껴집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현재 우리나라는 EU로부터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충분치 않다며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2011년 발효한 EU와의 FTA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EU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노동 조항 미이행을 이유로 소집을 요청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EU가 지적한 총 8개의 핵심협약 중 비준하지 못한 것이 바로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한국 정부의 노조 탄압과 공익근무요원 등을 비롯한 용도 외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특히 EU는 자유한국당과 기업단체 등이 주장하는 시기상조론과 한국적 특수성을 운운하며 비준을 반대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패널 소집은 사실상 무역 제재를 위한 절차입니다. 통관 강화 등 여러 비관세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으며, FTA 역사상 최초로 노동 조항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노동권 후진국이란 오명까지 받게 될 우려가 있죠. 일본의 경제보복을 핑계 삼아 노동자와 노동권을 후퇴시키면 EU의 제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출처 - 한국일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주52시간제 지연 움직임을 성토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최근 여당에서 발의한 주52시간 유예 법안에 대해 "다시금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데일리안

 

주52시간제는 이미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돼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중인 상황이고, 내년 7월에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2021년 7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주52시간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 관련 기업에는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동계는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은 주52시간 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기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 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일본의 경제보복 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탄력근무제와 재량근로제의 확대 시행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시한폭탄이 터지는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죠.

 

출처 - 이데일리

 

노동권은 인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한 사회에서 노동자가 받는 대우가 바로 그 사회의 사람에 대한 의식을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본 제국주의 전쟁범죄들은 세계의 보편적인 눈높이에서 모두 인권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핑계 삼아 또 다른 인권 문제를 양산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본처럼 국수주의에 갇혀 자기 점검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수준 높은 시민들의 행동처럼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도 차분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뜻하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일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小確幸) 또한 현대인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란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우선시하던 과거와 달리 업무 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워라밸은 구직자나 이직 희망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워라밸은 어떤 수준인가요?

 

출처 - 경향신문

 

지난 2월 28일, 주당 52시간 근로를 법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주5일제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근로 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된 건데요. 의견 대립과 진통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도입된 후에도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2004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 주5일근무제가 전격 도입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토요일에 오전 근무를 하며 제대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닌 애매한 주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노사 간 논쟁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의미 있지만 임금이 줄어들면 안 된다며 경계했고, 경영계는 생산성이 떨어져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은 주5일제가 당연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인건비가 치솟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중소기업 줄도산이 일어난다며 호들갑 떨며 반대하던 기업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출처 - 한국일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해 최대 52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존 68시간에서 16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국회 내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의 결실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특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장근무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8시간까지는 50%의 추가수당을, 이후 4시간분은 100%의 추가수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말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그동안 연장수당, 주말수당, 추가수당을 구분 없이 사용해왔기에 추가수당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토, 일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추가수당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요일이 아니라 기업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휴일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가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에 맞추기만 하면 근무일도 관계없어졌습니다. 하루 10시간씩 근무해야 하는 곳이라면 일 10시간씩 주4일 근무하고 3일 쉬도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동 탄력성을 더한 건데 이 때문에 당분간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주5일제는 당시 노사정 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의 절충이 계속 시도된 끝에 이루어졌지만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 법안으로만 통과된 터라 노사 양쪽에서 불만이 큽니다. 노동계는 시간 단축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임금에 대한 보전 규정이 없다는 데 대해 불만이 크고, 경영계는 일부 대기업을 빼고는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14년 전 주5일제가 정착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국내 총 근로시간이 많이 줄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출처 - 잡코리아


2003년 연 2390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압도적인 1위였던 우리나라는 당시 주5일제로 근로시간을 2000시간 밑으로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까지도 연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압도적 2위입니다. OECD 평균인 1700시간보다 무려 400시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출처 - YTN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 채용을 한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설비투자 융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T·스타트업 기업·버스운송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수요와 외국 사례 등을 조사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를 혁신하려면 대기업의 적폐청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출처 - MBC

 

얼마전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 문건을 대거 확보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죠.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노조가 생기자 삼성그룹이 종합상황실을 만들고 조직적 대응을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고, 지난 2월 7일 삼성그룹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조 탄압의 실체가 담긴 자료를 대거 확보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 직원이 달아나 붙잡아 조사했더니 6000여 건의 노조 탄압 문건이 담긴 외장 하드를 숨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삼성의 노조 탄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건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M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12년 1월 작성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삼성이 무노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한 다양한 수법이 담겨 있습니다. 직원을 활용 가능과 불가로 나누고 활용가능자에게는 승격과 보직을, 활용 불가능자는 희망퇴직 등을 통해 아예 퇴출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조 설립을 시도하면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위 사실을 수집해 모아두어야 한다는 지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이 문건을 눈앞에 두고도 삼성이 문건 작성을 부인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때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공화국에 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만, 최근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삼성과 관계된 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과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의 과로사회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 개정 후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실효성을 강화할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실제로 삶에 여유를 찾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고용창출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 일각에서 "개정법 시행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이 사안을 안이하게 봤다는 방증(傍證)"이라는 지적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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