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즉 김용균 특조위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비극이 있었죠. 2016년 서울 구의역 안전문 사고에 이어 2018년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출처 - SBS


이날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고 김용균 씨 사고의 핵심은 발전 5사의 발전정비 사업 외주화와 민영화에 따른 원·하청의 책임 회피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된 구조였습니다. 특조위는 원청 및 하청은 모두 안전 비용 지출이나 안전 시스템 구축에는 무관심했다며,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이 논의됐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이처럼 설비 개선이 무시된 건 원·하청의 책임 회피 구조 때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특조위 조사에 의하면 원청인 서부발전은 김용균 씨 등 하청 노동자의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을 하면서도 하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컨베이어에 대해 사고 11개월 전 원청인 서부발전에 설비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죠. 김용균 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도 사고가 날 위험이 있던 컨베이어 설비에 대해 자사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했고요.


출처 - 오마이뉴스


사고 이후 원·하청 회사들은 김용균 씨가 근무수칙을 위반했기에 사고가 일어났던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 김용균 씨는 작업지침을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숨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이제야 아들이 누명을 벗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출처 - MBC


가장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 원청인 서부발전이 부서별 평가를 위해 만든 문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람이 숨졌을 때 발전사 직원은 –1.5점, 하청 직원은 –1점, 발전시설 건설 노동자가 숨지면 –0.2점이라며 사람 목숨을 3단계로 구분한 지표를 작성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지표는 발전소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보령화력 발전소는 더 노골적으로 지표 제목부터 ‘신분별’ 감점계수입니다. 본사 직원이 숨지면 12점, 하청 직원이 사망하면 4점을 감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청직원 3명 목숨을 정직원 1명의 목숨으로 친다는 건데 대체 이걸 작성한 자들은 인간이기는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규직 목숨값이 비정규직의 3배라니 현대판 신분제이자 노예제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발전사에서는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이 중 6건은 은폐됐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 밖에도 특조위는 김용균 씨의 작업이라면 월급이 원래 446만 원이 돼야 하는데 절반인 212만 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청업체가 노무비의 절반을 가져갔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하청은 부당한 이익을 늘렸고 원청인 서부발전은 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했습니다. 결국 외주화와 민영화가 작업 현장의 위험을 증폭시킨 셈입니다. 더군다나 특조위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에 회사 측에 유리한 모범답안이 도는 등 특조위 조사를 원·하청이 집요하게 방해했음도 공표했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산업부와 고용부에 강력한 감사를 요구한 것도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발전산업의 외주화와 민영화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16일 대구의 대표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는 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롤러코스터에 다리가 끼어 한쪽 다리를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달서구청은 사람 다리가 잘린 사건에도 안전검사자료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월드와 법리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 공개 청구도 이월드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가능한지 살필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공익 앞에서 지자체가 업체 눈치를 보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사고를 은폐하려 드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달서구청이 이월드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혹은 유착을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김용균법이 시행되었다지만 하청, 아르바이트의 처우는 현실적으로 변한 게 없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돈뿐만이 아니라 안전에서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과 안전으로 나뉜 대한민국은 점점 계급제가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야 합니다. 이대로 둔다면 그 죽음이 결국은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을 기억하는 1주기 추모식이 지난 지난 5월 28일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2교대라는 살인적인 근무에 쫓긴 스무 살이 채 안 된 하청노동자의 유품 가운데에는 컵라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던 그의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출처 - 오마이뉴스

 

사실 김군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참사가 아니었습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하청사회》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군 사망사고 1년 전 강남역에서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스크린도어 점검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김군처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죠.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점검 업무를 수주한 하청업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극도로 인력을 축소한 상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인 1조 점검이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구의역 지하철 사고와 관련한 기본 근로 조건을 보면, 49개 역사의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직원은 6명으로 1명당 5개 역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하나의 역을 점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개 두세 시간인데 반해 하루 평균 고장 신고는 40여 건에 달했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처럼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계절에는 최대 하루 200여 건 가량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구의역에서 김군 혼자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고 있을 당시 서울메트로에서는 김군이 작업 중이라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청사회에서는 힘없는 을들에게 이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행하는 외주화란 결국 ‘위험의 외주화’를 포함하거나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청년 김군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8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등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선했다는 게 고작 고용기간만 연장하고 처우는 비정규직 그대로인 무기계약직이어서,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중규직'이라는 비아냥도 있었죠.

출처 - 경향신문

 

'위험의 외주화'는 지하철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도처에는 위험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외주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1주기 추모 행사가 있던 지난 5월 1일에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사망한 작업자 6명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고, 중경상을 입은 25명 역시 대부분 협력업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휴식하는 법정공휴일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참변을 당한 것이죠. 또한 5월 20일에는 인천공항에서 변전설비 정기점검을 하던 부산지하철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3명이 감전사고로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사회 노동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난의 현장에 본청의 정규직은 존재하질 않습니다.

 

출처 - JTBC


첨단산업에 속하는 스마트폰 제조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젊은이 6명이 업체의 관리 소홀과 보건 조치 미흡으로 생산공정에서 쓰는 독극물인 메탄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시각을 잃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 노동자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불법 파견이기까지 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20대가 시력을 잃은 것만이 아나라 심한 경우 뇌손상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출처 - JTBC

 

지난 6월 9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이 조사한 국내 대기업들의 인권 침해 현황을 담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유엔 측은 메탄올 피해자 사례와 노조 탄압 등을 언급하며 원청 대기업들이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명의 노동자가 시력을 잃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사이 본청의 정규직들은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게 나라냐?" 싶을 정도로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건의 경우 크레인 신호수로 일한 1명만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을 뿐 원청업체 관련자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스마트폰 공장 메탄올 실명 사건의 1심 판결은 불과 일주일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중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6명이 눈을 잃고 뇌 손상을 입었지만 불법 파견과 메탄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실명의 책임이 있는 업체 사장까지 모두 집행유예와 수십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불법 파견사업주들도 집행유예에 끽해야 벌금 100만 원이 다였습니다.

 

6명이 앞을 보지 못하는 채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노동 현실이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이기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와 장치를 불합리한 규제라고 우기는 기업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자리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근본적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외주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긴 하나, 이런 내용은 다른 정권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말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 중 하청업체 노동자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들의 슬로건을 실행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취직문이 바늘구멍이 되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노동자의 권리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면 보장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노동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명확히 알고 있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법정 최소 시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자신이 받을 금액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알반화된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앱이 나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에서 지난 3일 내놓은 '노동자 권리찾기 앱'이 바로 그것인데요.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

크게 Q&A와 임금 계산기로 이루어져


민주노총에서 지난 3일부터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한 노동자 권리찾기 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용 앱은 내년 1월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출처 - 민주노총


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업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로 사는 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해결책을 Q&A로 제공하는 것이 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임금과 퇴직금, 실업급여 등 자신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계산해주는 계산기입니다. 하단에는 앱을 공유할 수 있는 버튼과 실시간 노동 이슈에 대한 소식이 뉴스처럼 흘러갑니다.



노동자의 각종 권리에 대한 Q&A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인사, 징계, 산업재해, 실업급여, 퇴직금 등등 매일매일 일하는 우리에게 밀접한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들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뜻도 제대로 모르는 단어의 권리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리도 만무하고요.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은 노동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을 여러 범주로 나눠 Q&A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인사, 징계, 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산업재해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궁금한 내용에 맞춰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출처 - 민주노총


Q&A는 딱딱한 법률 용어를 늘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꽤 상세한 상황을 가정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라면 가장 궁금할 만한 정보인 퇴직금 계산법 역시 Q&A에서 다루고 있네요.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은 노동 대상별로 권리를 찾는 메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아르바이트같이 노동자 중에서도 약자에 속하는 분들을 배려하고 있네요.



출처 - 민주노총


노동조합과 연락처 메뉴에서는 노동조합이 힐요한 이유와 노동조합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연락처에는 앱 자체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살필 수 있는 유익한 홈페이지나 지역별 노동조합, 권리찾기센터의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Q&A에 없는 내용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의 임금계산기,

최저임금부터 야근수당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 임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노동자 권리찾기 앱에는 자신이 받을 임금을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나의 임금 계산기로 들어가면 영역별로 계산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시간외 수당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사회보험금, 세금), 연차휴가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등 자신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부터 퇴직 후 받게 될 퇴직금과 실업급여 액수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예를 들어 최저임금 계산기에 들어가 자신의 임금 유형과 기본급,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면 자신이 법정 최저임금 기준에 적합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노동자라면 늘 궁금하셨을 겁니다. 원래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시간외 수당은 얼마인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며 기본급 200만 원에 가족수당 10만 원을 비롯해 각종 고정수당을 매달 60만 원씩 받고 두 달마다 정기적으로 상여금 100만 원을 손에 쥐는 노동자가 한 달에 평일 연장근로(밤 10시 이전까지)를 12시간, 휴일근로를 하루(8시간) 했다면 얼마의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임금 계산기가 없다면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출처 - 민주노총


하지만 노동자 권리찾기 앱에는 시간외 수당 계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 유형에 따라 자신의 급여를 입력하고 자신이 연장 근무한 시간을 야간, 휴일 등으로 입력하기만 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시간외 수당 액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위에서 예를 든 노동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가족수당을 뺀 시급 통상임금 1만 4354원, 받아야 할 시간외 근로수당 60만 2868원이라는 답이 나오는군요.




출처 - 민주노총


퇴직금 계산기의 경우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한 후 최근 3개월 간의 급여를 입력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가 출력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의 경우도 퇴직금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입사일을 입력하면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연차와 휴가 일수를 계산해주는 계산기와 4대보험과 세금을 제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실수령액을 계산해주는 계산기 등, 노동자가 궁금하게 여기면서도 어려워서 넘기곤 했던 정보를 시원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찾기 앱의 나의 임금계산기는 일반적 근무와 급여 형태를 기준으로 전문 노무사의 자문과 검수를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2014년 현행법과 판례를 계산 방식에 적용했다고 하니 믿을 만한 앱인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 http://seoul.nodong.org/consult/

민주노총 전화상담 : 1677-2260


더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면 온라인 상담이라 전화상담을 통해 추가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날로 축소되는 현실 앞에서 이런 앱을 잘 활용해 여러분이 누려야할 권익을 조금씩이나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도 쪼들리는 우리네 현실을 생각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좀 더 강하게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앱으로 부족한 정보와 법률적 지식은 저희가 출간한 책,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시각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가려서 담고, 실제 사례 또한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노동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독자들께 이 책이 요긴한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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