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25만여 건의 미국 기밀 외교전문 폭로로 전 세계 외교가를 강타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http://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A6%AC%ED%81%AC%EC%8A%A4, 위키피디아(KR))

현재 美 국무부는 위키리크스 접속 전면 금지 조치(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665842, 매일경제 )를 취한 상태라는 소식이 있으며,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에게 간첩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 상반기 위키리크스는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문서를 7만여 건이나 폭로해 미 국부부로부터 똑같은 조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2007년대선때 보고 다수포함 - '정치권 핵폭풍' 배제 못해 [한국전문전체목록파일 첨부]( http://andocu.tistory.com/entry/위키리크스-한국비밀전문-전체목록-2007년대선 때-보고-다수포함-정치권-핵폭풍-될까 )
위키리크스 파문, BBK 등 2007년 대선 이슈로 번질 수도(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page=&pg=5&Section=&article_num=20101202110120, 프레시안)


하지만 미국의 상황과 별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폭로된 25만여 건의 외교 비밀전문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재벌, 정치인 관련 자료를 수집해 폭로하는 블로그 'SECRET OF KOREA'를 운영하고 계신 안치용 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치용 님은 작년에 효성 오너 일가가 미국에 무더기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위키리크스, 한국 외교에 '불똥'…청와대·정부 '곤혹'(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49826, 노컷뉴스 )

이번에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문건은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인 2006년부터 2010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확인되느냐에 따라 정계에 상당한 파문을 몰고 올 듯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BBK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만사형통인 이상득-노건평의 신사협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보고 내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공개된 몇몇 문건에 따르면 한중관계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외교라인은 지난주 미국 정부측으로부터 공개 예정인 2000여 개의 문건을 건네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위키리크스 줄리언 어산지는 누구?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51083, 노컷뉴스)
진실 쫓는 운동가? 허명 쫓는 망상가?(http://news.joinsmsn.com/article/aid/2010/12/02/4407644.html, 중앙일보)

세계 외교가를 강타한 위키리크스. 당연히 그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게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랑극단으로 살아 정기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컸는데 컴퓨터와 해킹에 매료되어 16세에 해커 단체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2006년 그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설립합니다. 서버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보장된 스웨덴에 두었다고 하네요. 그는 스스로를 위키리크스의 편집국장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위키리크스의 편집국장 줄리언 어산지는 폭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100년 전 총 19회에 걸친 폭로기사록펠러의 석유제국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해체시킨 여성 저널리스트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과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한 대상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각종 정보를 취합해 정체를 폭로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의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라는 폭로기사는 이미 탐사보도의 효시이자 폭로 저널리즘의 상징이 되었고, 위키리크스의 줄리언 어산지는 2009년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국제 앰네스티 미디어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는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른 점도 눈에 띕니다. 탐사보도의 효시인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은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유명했는데요, 스탠더드 오일과 록펠러의 실체를 다루는 폭로가사의 이면에는 문서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뤘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천 장의 문서를 샅샅이 조사한 다음 회사 경영진과 경쟁업체 사람, 기업 규제 담당 공무원, 과거와 현재의 학술 전문가를 일일이 만나고 인터뷰해 알아낸 사실에 근거해 기사를 전개했습니다.

반면 현재 위키리크스 폭로는 익명의 제보자, 즉 내부고발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보는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거치며 이미 공개된 내용이나 단순한 소문은 다루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고 있긴 하지만요. 한편 건네받은 정보는 국방부 기밀문서를 통째로 해킹해 빼낸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끈질긴 탐사보다는 결과를 위해 과정을 희생하는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결과와 과정, 인간사에서 끊이지 않는 딜레마인 듯합니다.

그 딜레마처럼 현재 위키리크스를 대하는 시선은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의 옹호처럼 공공의 이익과 알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의견과 미 국무부와 법무부의 비난처럼 현실적인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폭로라는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 다음 표적, 뱅크오브아메리카?(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2/01/0200000000AKR20101201007000071.HTML, 연합뉴스)

그런 위키리크스의 다음 폭로 대상은 미국의 거대 은행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유력시 되고 있나 봅니다.

위키리크스 출신들, 새 폭로사이트 계획(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2/02/0200000000AKR20101202225800082.HTML, 연합뉴스)

재미있는 점은 줄리언 어산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문제 삼아 위키리크스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독립해 새로운 폭로 사이트를 만들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로 사이트의 내부를 폭로하게 되는 셈입니다. 권력 분립과 적절한 견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만큼 좋은 일로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 폭로를 위한 폭로만 늘어나 황색언론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조짐에 대해 위키리크스 측은 쿨하게 "위키리크스 같은 조직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로, 행운을 빈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내부고발자들과 컴퓨터, 인터넷에 바탕을 두고 활동하는 위키리크스. 과연 20세기 폭로 저널리즘의 상징인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처럼 의미 있는 21세기 폭로 저널리즘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다음뷰를 확인했더니 베스트에 올랐네요. 여러분의 관심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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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최철원 씨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해 죄송"(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8&newsid=20101202142156059, 머니투데이)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방송된 후 블로그, 트위터 등을 뜨겁게 달군 '빠따 한 대당 백만 원'의 주인공(?) 최철원 전 M&M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개그본능이 폭발한 건지 웃기게도 그가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군요.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

이건 달인 김병만 선생도 아니고 맷값 최철원 선생이라는 예명을 지어드려야겠습니다. 시끄러운 게 죄송한 줄은 알면서 사람을 패고 돈으로 무마한다? 참 웃기는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네요.

저 한마디만 봐도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전혀 모른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죄송하다는 말은 피해자이신 1인 시위를 하시다 폭행당한 그분께 먼저 해야지요. 게다가 맷값이란 돈으로 무마하려다 그게 안 되니 맞고소라니 정말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람 아닙니까? 여담이지만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차승원 주연의 영화 〈혈의 누〉에서도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경계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말하죠.

[마감 후…]그가 야구배트를 들게 된 사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12131345, 경향신문)

문제는 이런 재벌 일가가 벌이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유명한 한화 김승연 회장과 아들내미의 조폭 흉내도 있었죠. 조사를 받으면서 한다는 소리는 고작 "내가 팔자가 세서..."였고요. 재벌가는 개그 콘서트를 본방사수하며 애청하나 봅니다.

지금도 검찰청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지만 그건 비자금 조성 의혹 때문이지 폭행 사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이란 2심 판결이 내려졌지요. 그냥 휠체어 타고 봉사하는 척 시간만 때우면 끝인 겁니다. 과연 재벌가가 아닌 일반인이 조폭을 동원해 폭행사건을 일으켜도 사회봉사 명령으로 끝날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번 최철원 맷값 사건에 검찰과 법원은 어떤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국민의 눈인 언론과 사회단체가 재벌을 적절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을까요?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2심도 무죄(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202161404815, 뉴시스)

동시에 오늘 다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최철원 사건을 파헤친 시사매거진 2580처럼 대한민국 탐사보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PD수첩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죠. 1심과 마찬가지로 제작진 전원 무죄.

생각비행이 예전에 포스팅한 미국의 반(反)독점법에 대해 아시나요?( http://ideas0419.com/44 )를 읽었다면 아시겠지만, 록펠러의 석유 독점재벌이었던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 해체가 가능했던 것은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이라는 걸출한 저널리스트의 탐사보도가 혁혁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한 기자의 탐사보도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타벨의 탐사보도뿐 아니라 시대의 요청에 따라 반독점법이 부활하고 그 법조항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독점재벌 해체라는 옳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법질서가 바로 섰기 때문에,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언론 역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기각과 언론 재벌의 독과점( http://ideas0419.com/55 )에서 드러나다시피 우리나라의 현 사법부는 자기 모순적인 행태로 이미 한 번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대신한 권력 감시자인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권의 시녀가 되어 언론과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고 다녀 '견찰, 떡찰'이란 오명을 쓴 검찰처럼 언론을 옥죄지나 않으면 좋겠습니다.

초범이라고 봐주고, 술먹었다고 봐주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더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죄값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죠.

첫눈이 내렸지만 휴일 잘 보내셨는지 여쭙기가 무서운 주말이었습니다. 23일 군인 두 명과 민간인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평도 포격전의 상처는 다 아물지도 못했고, 28일 일요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시에는 북측에서 또 한 번 포성이 들려와 또다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소리로만 그치고 대피령도 곧 해제되었지만요.

주말 동안 인터넷에서 재밌지만 의미심장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23일 연평도 포격전을 처음으로 알린 연합뉴스의 사진을 원본으로 좌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색감과 프레임 등을 바꿔버린 1면 사진들입니다. 《경향신문》《한겨레》《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와 원본이 된 《연합뉴스》의 사진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네요.

원본과 비교하자면 《한겨레》의 경우 원본보다 다소 연기가 덜해 보이고, 《중앙일보》의 경우는 마치 핵전쟁이라도 일어난 거 같아 보입니다. 사실 언론사도 기업으로서의 속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사 신문의 구독자 취향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압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언론사별로 편집 기조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도요.
그럼에도 이런 중대한 사건까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현실만을 보려 하고 또 그런 현실만을 골라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일에 언론이 앞장서는 행태는 최소한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노출한 프레임을 통해 그 의도대로 현실이 확대, 재구축 되도록 하는 행위가 과연 언론과 기자의 본분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사태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현실 파악에도 혼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 사진뿐 아니라 각 언론사의 기사 역시 각자 자기 입장을 대변하기 급급한 글이 대부분이었죠.

타벨은 록펠러의 삶을 조사하면서 한 개인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록펠러를 오직 선한 존재나 혹은 악하기만 한 존재로 한정하는 일은 전기적인 죄악 그 자체였다. 타벨은 록펠러의 생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면서 때로 인정사정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의 사업적 성취를 선이나 악이라는 감상적인 틀에 맞춰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다. 타벨은 록펠러에 대해 쓴 책의 마지막 장 제목을 '실로 대단한 스탠더드 오일 The Legitimate Greatness of the Standard Oil Company'이라고 붙이기도 했다.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 어떻게 한 명의 저널리스트가 독점재벌 스탠더드 오일을 쓰러뜨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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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비행이 출간한 책《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에 나온 위 내용처럼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가 견지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닐까요? 그것을 토대로 토론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건 바로 독자들의 몫일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독자를 현혹하는 일이 그들의 임무는 아니겠지요. 특정 계층의 나팔수라 불리기 싫다면, 우리나라 언론은 냉정함을 지키며 한 번쯤 초심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0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야당에서 청구한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총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인용, 4명이 각하, 1명이 기각 의견을 내어 인용을 위한 정족수 5명에 1명 모자라 안타깝게도 기각되었습니다.

참고로 문제의 핵심인 미디어법은 이런 법입니다.

미디어법 [media law]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편의상 흔히 미디어에 관련된 여러 법을 통틀어 미디어법으로 부른다. 주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디지털전환법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한나라당이 개정을 주장하였으나 야당과 진보 세력의 반발을 야기했고,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되었다. 통과 과정에서 투표의 유효성 논란이 발생했다. 7월 3일 민주당 등 세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개정안에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여 대기업과 일간신문이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했다. 한도는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채널 30%까지다. 또한 외국인은 종합편성과 보도 채널을 6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을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지분도 66%로 상향조정되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언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제한장치를 두고 있다.

출처 : DAUM 백과사전 시사상식사전

일부 대기업과 언론사가 독과점을 이룰지도 모를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거죠. 이때 통과 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등 날치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절차상의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올려주신 따뜻한 카리스마 님의 예를 참조하시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개 국민 입장에서 미디어법 통과, 왜 잘못됐는지 설명해볼까요?( http://careernote.co.kr/686 )

문제는 이미 헌재가 국회 표결 당시 절차상의 위법은 있지만 법안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작년 10월 이 때문에 '컨닝한 것은 인정되지만 합격이 무효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 국민 사이에 헌재를 비꼬는 말이 많았죠.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적어도 절차상 하자는 하자, 공을 돌려 받은 국회는 이 하자를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헌재에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 11월 25일 결국 이런 웃지 못할 대답을 듣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헌재가 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잘못한 건 맞는데 늬들 일은 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언뜻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헌재가 이미 미디어법 표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법적인 문제로 다뤄야 함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해버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임지봉 서강대 교수의 말을 옮겨보죠.

한상희 건국대 교수 : "헌재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사건"
임지봉 서강대 교수 : "헌재가 존립하는 이유는 위법 위헌 상태를 적극적 위헌 판결을 통해 바로잡고 우리사회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보면 헌재가 있을 이유가 없고 위헌이나 위법의 유권 해석은 법학자에게 물어봐도 될 사안"

출처 : 미디어법 기각 … “헌재 스스로 존재이유 부정”(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83690&sid=E&tid=0, 내일신문)

정치적인 선택으로도 직무 유기에 가깝습니다. 민주주의 정부의 근간은 삼권분립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권력을 견제한다는 사실은 중학교 사회 시간에도 배웁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상징으로서 입법부의 잘못을 견제해야 하는 정치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방기해버렸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법조계 사람들과 의식있는 언론인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반대로 현 정부의 방통위와 방송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기업 그리고 이른바 조중동은 신이 났습니다. 헌재의 판단까지 나왔으니 더 이상 거리낄 게 없다는 거죠. 방통위는 이미 종편 심사 절차와 관련된 일정을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종편과 보도채널을 준비하는 언론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이란 기자가 진실이란 칼을 탐사보도란 끈기로 벼려내어 그 유명한 석유 독점재벌 록펠러의 문어발을 잘라내 해체한 후 100년. 이젠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이 스스로 독점재벌이 되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언론인 정신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약자의 입장에 서서 진실을 파헤치는 참다운 저널리스트와 저널리즘이 그리운 이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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