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세계일보


"피고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입니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인 2018년 2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진 1심 선고인데요. 1심 공판 횟수만 무려 114회, 긴 기다림의 시간만큼이나 주문 낭독에만 2시간 30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박근혜와 함께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든 죗값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추징금 72억 원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1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을 재판에 넘기면서 무려 19개나 되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핵심은 뇌물수수였지요. 최순실이 삼성에서 받은 돈 가운데 약 73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탔던 말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삼성의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이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판결과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삼성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그에 대한 뇌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통되지만 뇌물 액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를 깎고 또 깎아 36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1심 재판부가 최순실이 이재용에게 받았다고 인정한 뇌물 액수는 그 두 배인 72억 원입니다. 주는 사람은 36억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두 배인 72억을 받았다니, 이게 무슨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어떻게 두 배로 뻥튀기가 됩니까?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끼리의 판단이 이렇게 달랐던 지점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서 도드라졌습니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순실 1심 재판부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했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황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을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약 36억 원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니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안종범 업무수첩은 그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 2심, 이화여대 입시 비리사건 1, 2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됐고, 1심 진행 중인 최순실, 장시호, 차은택, 박근혜 재판부들도 증거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재판부가 나머지를 다 죽이더라도 어떻게든 삼성만큼은 구하려고 한 결사적인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허튼소리가 아니며, 국정농단 사태의 끝판왕은 박근혜도 최순실도 아닌 삼성과 이재용을 비롯한 오너 일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이번 최순실의 1심 판결로 롯데의 신동빈 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건넨 돈은 뇌물로 봤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사업을 위해 박근혜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신동빈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롯데가 삼성 정도의 취급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칼을 갈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 이재용 판결과 이번 최순실 판결을 비교한다면 정의가 구현된 판결이라기보다는 롯데가 삼성만큼 부와 권력이 있었으면 또 유유히 빠져나갔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이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을 한 사법부의 실책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최순실 역시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으로 후원금을 받아낸 행위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외에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 하나은행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등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공모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심에서 형량이 남았을 뿐 유죄는 확정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앞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마지막 대법원이, 최순실은 2심이, 박근혜는 1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랬다저랬다 하는 판결로 사법부는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이미 큰 흠을 남겼습니다. 문자 그대로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했던 시도'에 비하자면 징역 20년도 낮습니다. 우리는 풀려난 이재용과 삼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대법원에서 삼성과 이재용이 단죄될 때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귀추가 주목되었던 삼성의 이재용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풀려났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겁니다. 이재용뿐 아니라 삼성 미래전략실장이던 최지성과 차장이던 장충기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되었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삼성 측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 반면 박영수 특검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힌 이유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어진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은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박근혜와 최순실의 뇌물 관련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정확히는 말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고, 말의 '소유권'과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니까요.


출처 - 머니투데이


게다가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된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인정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삼성이 최순실 소유의 독일 법인인 코어스포츠를 통해 송금한 승마지원금과 마필 구입대금 등에 대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행위가 아니라는 해괴한 판단을 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선고되고 도피액이 50억 원 미만이어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 중형이 나오는 혐의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과 변호사 양측 모두 이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죠.


출처 - JTBC


이재용의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판사의 판결에 의한 법조문의 적용과 집행이 국민의 법감정과 다르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에 나온 표현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건이었던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라면서 판결한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벌써 시민들이 패러디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시민들의 표현을 보노라면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한 게 아니라 무죄를 주기 위해 참으로 노력했구나 싶습니다.

 

"범죄자 해외도피 의도 없어, 단지 방문 장소가 외국이었을 뿐"


"김정은 남침 의도 없어, 단지 진격 방향이 남쪽이었을 뿐"


"도둑 물건 훔칠 의도 없어, 단지 넣은 장소가 내 호주머니였을 뿐"


"염전 노예 주인 노예로 부릴 의도 없어, 단지 돈을 안줬을 뿐"


"부러진 화살 판사를 해할 의도 없어, 단지 석궁 앞에 판사가 있었을 뿐"


"이재용의 전재산은 원래 내 돈, 단지 이재용 통장 안에 들었을 뿐"



출처 - 페이스북


대부분의 시민이 느끼는 감정과 달리 이재용 석방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얘깁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축! 삼성 이재용 석방"이라면서 그래도 아직 이나라에 희망이 아직 있다는 소릴 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좌파 정권 코드 인사를 해도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다며 자유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 패거리가 이재용 판결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만 봐도 이 판결이 얼마나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고 잘못된 것인지 증명하는 것 같군요.


출처 – JTBC


그나마 이번 판결에서 건질 만한 것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뇌물 수수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 항소심에서 인정된 36억 수뢰만으로도 박근혜와 최순실은 중형을 피하기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점 정도일 겁니다. 반대로 '삼성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실감할 정도로 이 나라의 최후 권력이 과연 재벌임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을 대상으로 앞으로 어떤 개혁적 조치들을 해야 할지가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최후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날 것입니다. 키워드는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것이냐에 달렸다고 보는 쪽이 많은데요.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에 명확한 청탁이 없었더라도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태까지 법원이 이 묵시적 청탁 법리에 대한 판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 뇌물 수수에 관해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습니다. 청탁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도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고 국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통령이기에 더욱 그렇다는 거였죠. 그런데 작년에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수수한 진경준 검사장 재판에서는 이런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조차 진경준이 청탁을 받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말입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전두환, 노태우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과 사회 시스템에 간섭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저런 혐의를 더욱 엄중히, 어떻게 보면 가혹할 정도로 적용해야 한다는 쪽일 겁니다.


출처 - JTBC


이번 항소심에서는 적폐청산의 흐름 속에서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재벌 총수 3.5 법칙이 아직도 먹힌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다른 그룹 총수들은 휠체어 타는 환자 연기라도 했는데 이재용은 그런 시도조차 없이 걸어 나온 걸 보고서 사람들은 재벌 중에서도 '삼성은 환자 연기조차 필요 없구나' 하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합니다. 최근의 만평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감정이 어떤지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진정한 적폐청산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이재용과 삼성이 아니라 필부필부였다면 법원은 과연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추후 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라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마음 졸이신 분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재벌 총수의 경우처럼 휠체어 타고 들어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고 유유히 집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재용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자 게이트로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임을 보여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와 최지성은 각각 4년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는 집행유예로 일단 풀려났습니다.


출처 - JTBC


이번 선고에 대해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그 자리에서 모든 혐의와 양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박영수 특검팀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2명을 포함해 삼성그룹 관계자 5명의 법원 1심 판결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모든 부문에 대해 전부 항소했습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뇌물 약속과 일부 뇌물공여 등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강압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란 이유로 무죄 판단된 미르, 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들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12년을 구형했던 특검 입장에서는 절반도 안 되는 5년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마당에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재용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갈리고 있습니다. 판결 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른바 야 3당의 공식 회의나 논평에서 이재용과 삼성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국정농단 심판의 핵심 어젠다임에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건지, 이리저리 회피하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틀 연속으로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최저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자초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징역 5년 판결은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판부가 양쪽 눈치를 지나치게 보다가 줄타기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 부장판사인 이정렬 국민TV 이사는 삼성 장학생이 즐비한 법조계에서 역시 재벌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국정농단에서의 이재용의 비중을 생각하면 최소 징역 15년 이상이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용 판결은 유죄와 무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이고 제기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선고해야 하는데 일부 무죄로 5년으로 형량을 낮춰줬다는 겁니다. 요즘 추세상 항소심에서 무죄가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 관련 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아 걱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JTBC


또 다른 전문가인 김태현 변호사는 아예 무죄면 모르되 유죄로 판결이 났다면 5년은 너무 적다고 말합니다. 또한 혐의 적용의 논리적 일관성도 문제로 보았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걸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유죄인 데 반해 미르, K스포츠 재단 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3차 독대 때, 미르, K스포츠 재단은 2차 독대 때 문제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독대를 한 뒤 생긴 문제로 뇌물 혐의가 나온 것인데,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라는 판결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건이 무죄로 나온 것은 삼성이라는 대기업과 최순실, 박근혜 재판과 연결이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안배가 아닐까 하는 시중의 우려를 더 크게 만듭니다. 삼성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점, 최순실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에 대한 삼성 지원금 77억 9735만 원 중 36억 원만 재산 해외도피로 인정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재산 해외도피죄는 50억 원이 넘을 경우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미르재단에 출연을 요청받은 기업 대부분이 돈을 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친기업적인 법안을 밀어붙였던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미르재단 출연 기업들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나마 이재용 1심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불리해졌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뇌물 부분이 일부라도 유죄라고 인정됐기 때문이죠. 독일로 보낸 뇌물은 유죄로 인정된 것인데, 준 사람이 유죄면 당연히 받은 사람도 유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르, K스포츠 재단 건이 뇌물 인정은 되진 않았지만 강압은 인정되었으므로 강압을 한 박근혜로서는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이재용 1심 판결로 89억 2227만 원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 지원을 노리고 제공된 자금 가운데 소유권이 삼성에 남겨진 부분을 제외한 80억 9095만 원 상당은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횡령)도 인정되었습니다. 독일로 넘어간 자금 중 64억여 원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며, 그중 최순실 소유 법인 계좌로 들어간 금액은 재산국외도피 성격도 갖는다고 봤습니다. 

 

이런 1심 판결문이 박근혜와 최순실 재판의 증거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이재용과 박근혜 사이에 뇌물을 건네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판결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은 "뇌물공여자(삼성) 측에 대한 1심 선고결과를 충분히 검토, 반영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스토마토


하지만 온 국민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지켜봐도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등 국정농단의 핵심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1심 판결이었습니다. 항소심과 이후 정경유착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적극적인 입법 조치와 그들을 단죄할 수 있는 법의 단호한 결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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