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이던 이재용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청탁하는 데 회삿돈을 빼내 86억 80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죠. 최순실, 박근혜에 이어 이재용까지 국정농단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들이 모두 법정 구속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어느 쪽도 개운한 맛은 없습니다.


출처 - SBS


국정농단 당시 이재용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와 3심까지 재판을 거치며 그 규모와 성격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특검은 2017년 2월 이재용을 구속기소 하며 그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총 298억여 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 원을 더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봤습니다. 1심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등 89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2심은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탓에 이재용은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3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6억 원의 뇌물, 횡령을 인정하고 1심에 근접하는 판단을 내리며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최종 형량이 이번 징역 2년 6개월의 법정 구속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을 비롯한 국민은 국민대로, 삼성과 이재용을 옹호하는 경영계와 보수 단체는 그들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재용 재판과 관련해 여태까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재벌 총수의 모습과 달리 교도소로 들어가는 재벌 총수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입니다. 하지만 그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장만 다를 뿐 이번 재판도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아주경제


특검과 대다수 국민은 이재용에게 선고된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대법원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면서 뇌물공여자와 수수자가 모두 유죄 확정과 법정 구속되었다는 점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삼성의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 배임 사건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되길 기대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삼성 승계에 얽힌 문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특검이 우회적으로 삼성 승계에 관한 선고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국민과 같이 이번 선고의 형량에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법정 구속되긴 했으나 2년 6개월은 이재용에게 법률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소 형량입니다. 집행유예를 해주지 않았을 뿐이죠. 파기환송심 선고가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며 1심의 징역 5년에 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는데도 이를 되받은 고등법원이 보편적인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이재용에게 특별한 기준을 적용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판사의 작량감경이 문제였습니다.


출처 - SBS


형법상 작량감경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유기징역의 경우 최대 2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이재용의 뇌물, 횡령죄는 원칙적으로라면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양형기준은 현실적으로 선고의 절대적 하한선의 기준이 됩니다.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려면 판결문에 벗어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관들이 양형기준을 준수하는 비율은 무려 89.7%입니다. 횡령, 배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더 높은 93.9%입니다. 그러니 이재용이 받은 이번 작량감경은 6.1%만이 받을 수 있는 지극히 특수한 판결인 셈입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판결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리와 배치되는 무리수를 두며 원칙을 어기고 한계치까지 형을 감해줬습니다. 이재용이 얻지 못한 건 단 하나, 집행유예뿐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은 9년, 솜방망이 처벌이 특기인 우리나라 법으로도 이재용은 판사의 작량감경까지 반영한다 해도 최소 징역 4년에서 10년 2개월을 받아야 정상적인 형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년 6개월에 불과한 판결이 나왔으니, '이번 재판의 판사가 조만간 은퇴하고 삼성에 들어가려나 보다'라는 여론의 비판을 직면하게 되었죠.


출처 - 뉴스1


국민들은 "억지로 밀어붙인 지방대 표창장 위조가 징역 4년인데 국정농단 뇌물, 횡령죄가 2년 6개월이라니 말이 되느냐"는 조롱을 사법부에 날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은 삼성 안에서만 봐도 형량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재용이 받은 2년 6개월은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최지성과 삼성 전 미래전략실 차장 장충기와 똑같은 형량입니다. 뇌물공여를 교사한 총수인데다 뇌물죄, 횡령죄 등 다수의 중범죄에 얽혀 있는 이재용의 형량이 2년 6개월에 불과한 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법의 대전제를 사법부 스스로 짓밟은 셈입니다. 이런 판결을 내놓은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고 누가 권위를 부여하겠습니까?


출처 - 데일리안


보수 단체와 보수 언론, 경제지들은 선고 당일부터 여론을 호도하며 기레기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재용이 코로나 백신을 구하러 외국 출국 직전에 구속됐다며 동정론을 펼치더니 이명박, 박근혜 사면에 이재용도 거론했습니다.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극우 단체들은 삼성에게 해외로 이전하라고 읍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죠. 세상 어느 나라에서 이런 중범죄를 일으킨 자에게 2년 6개월에 불과한 형량을 부과할까요? 


출처 - 한겨레


그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미국의 경우 10~20만 달러(1~2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개인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이고, 뇌물, 횡령, 배임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기업인은 최소 2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업 분할까지 보너스로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재용이 최종 선고받은 뇌물 액수 86억 원이면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 어느 곳에서도 2년 6개월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중국은 어떨까요? 공산당 일당독재의 중국에서는 5억 이상의 뇌물죄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자본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삼성이 한국을 떠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재벌 입장에서 불법적으로 기업 활동하기 가장 좋은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출처 - 매일경제


삼성전자의 미국 내 기업 평판지수 추이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순항을 거듭했습니다. 2015년에는 구글, 애플 등을 제치고 3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삼성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와 더불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 여파로 2017년 삼성의 미국 내 기업 평판지수는 49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성의 이미지 추락과 리더의 불법 행위는 이처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출처 - 주간경향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기업 총수와 관련된 범죄 사안을 분석하면 기업 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죄다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조세일보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이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자유의 몸이 된 재벌 총수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가요? 대다수 국민은 이재용이 삼성 총수니까, 국정농단 사건이니까 특별히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받아 마땅한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대다수 국민은 삼성이 더 윤리적인 기업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법이 정한 자본주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이익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과 이재용은 사법부의 비호 속에서, 극우 단체가 그렇게나 외쳐대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령을 훼손하고 있죠. 그들이 진짜 보수를 자처한다면 사실은 이재용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더 화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출처 - JTBC


하지만 현실에선 숱한 기레기가 삼성에 충성을 서약하며 쓰레기만도 못한 기사를 쏟아냅니다. "이재용 구속으로 주가가 급락해 개미들 곡소리 나온다", "삼성 시가총액 28조가 증발해 개미들 눈물 흘렸다", "삼성이 망하면 서민도 망한다"는 식의 프레임 짜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주장은 당연히 헛소리입니다. 이재용 구속 당일 3% 넘게 내려간 주가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증발했다던 28조도 다 회복됐지요. 사실 이재용 구속 당일은 코스피 전체가 2.3% 급락한 날이었기 때문이지 이재용 구속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분석이 합당합니다. 과거 이재용이 구속됐을 때 삼성 주가가 올랐던 것처럼 오너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에 주가 면에서는 호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 이건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오너 부재의 경영 위기란 말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탈 없이 주가는 오히려 올랐던 전례도 있죠.


출처 - 신안신문


이번 파기환송심의 삼성 이재용 뇌물, 횡령죄 판결은 3.5(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라는 단골 판결을 깨고 재벌 총수가 구속되는 형태로 끝맺음 됐다는 명분만을 남겼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언론과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다시 외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삼성 승계에 관한 국민연금 재판에서는 더도 덜도 말고 상식적이고 법에 따른 판결을 요구합니다.

세기의 재판이라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마음 졸이신 분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재벌 총수의 경우처럼 휠체어 타고 들어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고 유유히 집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재용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자 게이트로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임을 보여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와 최지성은 각각 4년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는 집행유예로 일단 풀려났습니다.


출처 - JTBC


이번 선고에 대해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그 자리에서 모든 혐의와 양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박영수 특검팀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2명을 포함해 삼성그룹 관계자 5명의 법원 1심 판결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모든 부문에 대해 전부 항소했습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뇌물 약속과 일부 뇌물공여 등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강압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란 이유로 무죄 판단된 미르, 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들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12년을 구형했던 특검 입장에서는 절반도 안 되는 5년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마당에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재용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갈리고 있습니다. 판결 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른바 야 3당의 공식 회의나 논평에서 이재용과 삼성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국정농단 심판의 핵심 어젠다임에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건지, 이리저리 회피하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틀 연속으로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최저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자초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징역 5년 판결은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판부가 양쪽 눈치를 지나치게 보다가 줄타기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 부장판사인 이정렬 국민TV 이사는 삼성 장학생이 즐비한 법조계에서 역시 재벌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국정농단에서의 이재용의 비중을 생각하면 최소 징역 15년 이상이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용 판결은 유죄와 무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이고 제기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선고해야 하는데 일부 무죄로 5년으로 형량을 낮춰줬다는 겁니다. 요즘 추세상 항소심에서 무죄가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 관련 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아 걱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JTBC


또 다른 전문가인 김태현 변호사는 아예 무죄면 모르되 유죄로 판결이 났다면 5년은 너무 적다고 말합니다. 또한 혐의 적용의 논리적 일관성도 문제로 보았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걸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유죄인 데 반해 미르, K스포츠 재단 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3차 독대 때, 미르, K스포츠 재단은 2차 독대 때 문제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독대를 한 뒤 생긴 문제로 뇌물 혐의가 나온 것인데,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라는 판결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건이 무죄로 나온 것은 삼성이라는 대기업과 최순실, 박근혜 재판과 연결이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안배가 아닐까 하는 시중의 우려를 더 크게 만듭니다. 삼성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점, 최순실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에 대한 삼성 지원금 77억 9735만 원 중 36억 원만 재산 해외도피로 인정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재산 해외도피죄는 50억 원이 넘을 경우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미르재단에 출연을 요청받은 기업 대부분이 돈을 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친기업적인 법안을 밀어붙였던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미르재단 출연 기업들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나마 이재용 1심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불리해졌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뇌물 부분이 일부라도 유죄라고 인정됐기 때문이죠. 독일로 보낸 뇌물은 유죄로 인정된 것인데, 준 사람이 유죄면 당연히 받은 사람도 유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르, K스포츠 재단 건이 뇌물 인정은 되진 않았지만 강압은 인정되었으므로 강압을 한 박근혜로서는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이재용 1심 판결로 89억 2227만 원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 지원을 노리고 제공된 자금 가운데 소유권이 삼성에 남겨진 부분을 제외한 80억 9095만 원 상당은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횡령)도 인정되었습니다. 독일로 넘어간 자금 중 64억여 원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며, 그중 최순실 소유 법인 계좌로 들어간 금액은 재산국외도피 성격도 갖는다고 봤습니다. 

 

이런 1심 판결문이 박근혜와 최순실 재판의 증거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이재용과 박근혜 사이에 뇌물을 건네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판결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은 "뇌물공여자(삼성) 측에 대한 1심 선고결과를 충분히 검토, 반영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스토마토


하지만 온 국민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지켜봐도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등 국정농단의 핵심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1심 판결이었습니다. 항소심과 이후 정경유착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적극적인 입법 조치와 그들을 단죄할 수 있는 법의 단호한 결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