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TV조선 등 뉴스에서 폭로되는 최순실 게이트가 점입가경입니다. 새누리당이 나서서 특검을 수용함에 따라 12번째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줄도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의 의혹을 잠재우고 정치인들의 이목을 끌 블랙홀로 '개헌 카드'를 들이민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사실상 묻혀버렸지만, 이 역시 '박적박', 즉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당 놀음에 놀아난 것으로 밝혀진 헬조선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6개월 만에 경제가 살아났다고 확신했나 봅니다.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6개월 전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했던 걸까요? 

출처 – 시사오늘


애초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다급히 들이밀었기 때문에 국민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려고 한다"며 돌직구를 날렸죠.

출처 - 페이스북


아버지인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헌법을 압살했다면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고 있으니 권력에 취한 가문의 몰락을 볼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는 불발로 끝나겠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지난 25일 "개헌 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제안"한 바 있고, 김종인·손학규 등 제3지대에서 정계개편을 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개헌은 줄곧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용하려는 이도 많은 편이라 결국 개헌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의 토대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헌법이 바뀌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는 헌법만 해도 9차 개헌된 헌법이니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어떤 때, 어떻게 개헌을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the300


1948년 제헌절에 제정된 제헌 헌법은 대통령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저지른 죄에 대한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3년밖에 안 됐기에 친일파를 처단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헌법이 그 시점에 그냥 선포되면 친일파를 처벌할 길이 막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헌 헌법 부칙에 광복절 이전의 악질적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이에 의한 것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였죠.


안타깝게도 1차 개헌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의 연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난 간 부산 국회의사당에서 군인과 경찰에 포위된 채로 이뤄졌죠. 개헌 과정 자체가 위헌이었습니다. 2차 개헌은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으로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죠.


3차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로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개헌이었습니다.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었고,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유보조항이 삭제되는 등 국민 기본권이 강화되었죠.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 등 오늘날과 같은 정치의 토대가 3차 개헌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출처 - 중도일보


하지만 박정희와 전두환이라는 두 독재자 치하에서 이뤄진 5차~8차 개헌은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5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폐지되었고,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며 5.16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들이밀어 헌법을 더럽혔죠.

 

6차 개헌은 박정희의 3선을 위한 방책이었고, 7차 개헌이 그 유명한 유신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8차 개헌은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들어선 전두환에 의해 이뤄졌는데요, 유신 독재 때와 비교한다면 국민 기본권이 약간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대통령 간선제였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죠.


출처 - 프레시안


그러나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법.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9차 개헌이 이뤄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헌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했으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가 부활했으며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습니다. 국민 기본권도 폭넓게 보장되었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명약관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권의 치부를 가리고 안위에 집착한 개헌은 언제나 헌법을 망가뜨리고 국민의 권익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힘을 결집해 개헌을 이뤄냈을 때 헌법은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금 정치권이 들먹이는 10차 개헌은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하물며 무당 손아귀에 놀아난 대통령과 그 세력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빌미로 개헌을 입에 올린다는 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출처 - 한겨레

출처 - 민중의 소리

 

민중이 다시 궐기하려 합니다.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에서 전국 5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투쟁본부는 "국민의 힘으로 불통정권을 끝장내고 민중의 희망을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2014년부터 이어진 세월호 투쟁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이어진 장기 투쟁, 2015년에 비롯된 민중총궐기 투쟁이 도화선이 되어 4.13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달라졌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은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공권력 폭력의 실상을 자신의 죽음으로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정치권은 개헌이니 뭐니 하며 권력을 잡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합니다. 힘을 모읍시다.

 

지난 4일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지뢰가 폭발해 두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함지뢰는 나무상자에 TNT 화약과 신관을 넣은 지뢰의 한 형태입니다. 지난 2010년 민통선 내 임진강 부근에서 나무상자를 주운 한 모 씨가 무심코 뚜껑을 열다 폭발해 사망한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지요. 지난 4일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김 하사는 오른쪽 발목을 잃었고, 하 하사는 양쪽 무릎 아래로 두 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평생토록 안고 가야 할 상처를 입은 셈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내용을 보면 지난 4일 북한 도발 가능성이 확인됐고 우리 군 하사 2명이 지뢰 사고로 중상을 입었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다음 날인 5일 아무 생각도 없이 북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조차 정신 나간 짓이라고 돌직구를 날리며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질타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뢰 사건이 터진 나흘 뒤인 8일에서야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늑장 대처는 세월호 사고 때나 메르스 사태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백군기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사건 당일인 4일 밤에라도 열려야 했는데 4일이나 지나 열렸다니 이게 국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메르스 때는 재난 관리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며 발뺌하더니 이제는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조차 아니라고 발뺌하려나 봅니다. 이쯤 되면 대체 청와대의 존재 이유가 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출처 - 경향신문

 

황당한 일은 또 있습니다. 최전방의 지뢰폭발 사고는 군 관련 사건임에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많은 참사를 겪고도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재는 바뀐 게 없다는 사실만을 재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정원 해킹 사건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뢰 사건이 터진 다음 날인 지난 5일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해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용기 있게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지뢰 사고에 대한 초동 대처가 재빨랐다면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제때 보고되었을 것이고, 경원선 기공식에서 대통령이 이런 축사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정부 부처 간 불통 외 그 이면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할 뿐입니다.

 

출처 - 뉴시스

 

아무튼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목함지뢰 사건의 희생자들만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처를 입었지만, 군인 신분인 김 하사와 하 하사는 군 당국의 불법이나 과실이 드러나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은 당국의 불법이나 과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과 경찰은 불가능합니다. 헌법 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인 이중배상금지 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인과 경찰의 기본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이 법률을 헌법에까지 박아넣은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이중배상금지는 군인이나 경찰이 전사하거나 순직, 부상했을 때 정해진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만 받을 수 있을 뿐, 국가의 불법이나 과실이 밝혀져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달러벌이 목적으로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생겼습니다. 베트남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리나라 젊은이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전쟁 상황에선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다른 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 과실 등으로 숨지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상적이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이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국가배상법 2조를 공표한 것이죠.


1971년 대법원은 이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과 경찰을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반기를 든 데 격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의 연임을 막고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이중배상금지를 아예 헌법에 박아넣은 겁니다. 헌법 29조에 유신헌법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베트남전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를 위해 각종 맞불 시위에 동원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군인과 경찰은 국가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불법에 노출되어도 법에 호소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목함지뢰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무장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군이 경계 임무에 실패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작전에 실패해온 우리 군의 무능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4년 6월 강원도 22사단 55연대 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국방부가 운용한 관심병사 제도의 유명무실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뿐 아니라 최전방의 살인적인 GOP 경계근무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었죠. 임 병장의 총기 난사 및 무장탈영 사건에서도 군의 초동 대처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군의 DMZ 감시체계의 허점이 노출된 사건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 발생한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었죠. 북한군 병사가 철책을 넘어 우리 군의 생활관 문을 노크해서 귀순 의사를 밝힌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전방 경계의 허술함과 군 기강 해이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천안함 사건이 있습니다. 침몰한 천안함을 둘러싼 의혹은 지금도 법정 공방 중입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은 아직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군은 북한을 원흉으로 몰아 면피하려 했을 뿐, 무고한 병사들의 죽음을 책임지는 지휘관은 없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4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군 지휘부의 실책이나 과실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 혹시 불법적인 입막음이 있었다면, 김 하사와 하 하사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여야 합니다. 이번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인 주호영 의원조차 군의 경계 실패라는 지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요즘은 정부와 국가기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지뢰 사고와 관련된 국방부의 발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전협정을 어긴 북한의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위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억울하게 희생되는 병사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배상금지라는 독소 조항을 철폐하는 데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를 '드리밍 메이킹 존(Dreaming Making Zone)'으로 만들겠다는 한심한 소릴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Dreaming Making Zone이 아니라 Dakaki Masao Zone"이겠지 하며 비웃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중배상금지가 들어간 유신헌법 제정에 투표한 사람이라 썩 믿음이 가진 않지만, 아버지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를 돌보지 않는 국가가 어떻게 애국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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