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4호도 ‘위헌’(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12158535&code=940301, 경향신문)

긴급조치 1호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⑦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4호

민청학련과 이것에 관련한 제 단체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동,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장소, 물건, 금품 그 외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에 관한 문서, 도서, 음반, 그 외의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판매하는 것을 일제히 금지한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는 것. 군의 지구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학생탄압을 위한 병력출동 요청을 받을 때는 이에 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정권 시절, 백기완·장준하 선생처럼 뜻있는 인사들을 구속하고 재판하며 괴롭혔던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에 이어 긴급조치 4호도 위헌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신독재의 긴급조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재판부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긴급조치가 실효되기 전부터도 위헌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라는 판결문은 속이 다 후련할 지경입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말이 안 되는 조치였다는 거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끊임없는 진실의 추구로 차차 독재의 망령이 하나둘 물러가나 봅니다.

타벨은 이런 과정을 거쳐 힘 있는 인간 존재의 행위와 동기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확신을 품었다. 타벨은 그러한 진실이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진제가 된다는 사실도 확신했다.

아이다미네르바타벨어떻게한명의저널리스트가독점재벌스탠더드오일? 상세보기

진실은 더디 오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앞으로도 유신독재와 군사정권의 폭거를 폭로하는데 사법부와 언론,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PS. 소셜북스 주최로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 댓글 토론회가 페이스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http://www.facebook.com/pages/doseochulpan-saeng-gagbihaeng/175898799102846?v=app_4949752878#!/event.php?eid=121586681247246).
탐사보도의 효시이자 독점재벌에 맞서 치열하게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끝내 승리했던 여성 저널리스트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에 대한 독자분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큰 이슈를 몰고 왔던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되었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 `전기통신기본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결정(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724343, MK뉴스 )
전가의 보도' 허위통신죄 역사 속으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228_0007040828&cID=10203&pID=10200, 뉴시스 )
인터넷·스마트폰 시대의 ‘긴급조치’ 풀렸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6112.html, 한겨레)
미네르바 잡아들였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정부·검찰 또한번 망신?(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004477451, 국민일보)

사실 위헌 결정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네르바 사건 이후 인터넷 여론을 옥죄는데 사용되었던 '전기통신법 47조'는 원래 발신 명의자를 속이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쓰임새가 맞지 않았고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이었죠.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터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미네르바 사건 등 이른바 인터넷 허위사실 유표자를 처벌할 근거를 찾다 보니 제정된 지 50년 된 법을 급하게 끄집어내어 전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정에 맞지도 않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만 억압하는 꼴이 되었지요.

사실 이 법이 없더라도 정말로 이 사회의 공익을 위협하는 진짜 범죄자들이라면 형법과 민법을 통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연평도 사태 당시 유언비어니 하는 것도 말입니다. 전기통신법 47조에 근거하여 기소되었던 미네르바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마침내 이번에 위헌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감청이나 이메일 열람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처럼 당장 효력이 중지되는 건 아니지만 내년 12월 31일 안에 대체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소멸합니다.

공안국가처럼 정부의 억압이 무제한적으로 커지는 느낌이 드는 이때에 사법부에서 적절한 제동을 걸어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결정으로 국민이 인터넷에서나마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는 그런 꼴을 두고 볼 수가 없나 봅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전기통신법 47조 역할을 대신할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네요.

법무부, “허위사실 유포 처벌규정 신설하겠다”(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01228180307&cDateYear=2010&cDateMonth=12&cDateDay=28,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면으로는 어쩌면 이렇게나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에 대해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싶은 얘기라 한숨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건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하는 우스꽝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_^;; 아직 2년 남았다고 변명하시려나요?
집권하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는 허언증 걸린 정치인들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일로 국민의 성화를 돋우지 말고 큰일에 좀 집중하시죠!
 
쫓겨난 교사와 쫓아낸 학교 뒤바뀐 운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2/16/0200000000AKR20101216090400004.HTML, 연합뉴스 )

세상만사는 새옹지마라고 했던가요? 드라마 같은 권선징악 스토리가 현실에서 벌어졌군요.

사립학교의 재단 비리 의혹을 제보했던 선생님이 재단 이사진에 의해 불합리하게 파면당했는데 그 선생님이 해당 지역 교육의원으로 출마한 뒤 당선되어 돌아왔네요. 그 선생님을 파면했던 이사들은 결국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며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되고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답니다.

얼마 전 큰 이슈가 되었던 위키리크스처럼 내부고발은 개인에게 참 크나큰 위험부담을 짊어지게 합니다. 이 선생님도 법정 다툼으로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재단 측은 집요하게 다른 핑계를 대며 다시 파면시켰다지요. 결국 선생님은 그 학교가 속한 지역구의 교육위원으로 출마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 권선징악의 스토리 안에서 다소 씁쓸한 맛이 남는 건 해결 방법 때문일 겁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이 한마디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항의에도 꼼짝 않던 서울시 교육청과 검찰이 이 선생님이 교육의원에 당선되자 본격적으로 감사와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재단이사들이 떵떵거리고 여전히 잘사는 것보다야 백번 나은 결과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입맛이 씁니다. 그래서인지 교육의원에 당선된 그 선생님도 이런 심경을 밝혔다는군요.

"내가 교육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검찰의 계좌추적도, 시교육청의 특별감사도 없었을 것"이라며 "교사가 목숨 걸고 제기하는 의혹은 제대로 듣지 않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이다. 양천고 비리사건이 없었다면 제가 교육의원으로 나설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촛불집회까지 열릴 기세인 롯데마트 5000원 통큰치킨과 BBQ 등 프랜차이즈 치킨의 싸움만 해도 결국 상황을 정리한 건 이성도 사실도 아닌 청와대 높으신 분의 한마디가 주효했던 일처럼 '어떤 말을 왜 했느냐'보다 '누가'했느냐에만 관심을 쏟는 세태가 아쉽습니다. 언제쯤 되어야 권위보다 진실이 더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나마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어제 또 하나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유신독재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760270_5780.html, MBC)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을 대표하는 사례 중 하나인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은 정말 지금으로서는 웃지 못할 정도로 난센스인 것들이었죠. 막걸리 한잔하다가 대통령 욕 한마디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남산 밑으로 끌려간다느니 하는 도시 전설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36년이나 지나 늦은 감이 있지만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나아가기만 하는 것보다는 낫다 싶습니다.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권위보다 진실이 당연한 세상이 오리라 희망해봅니다. 더디지만 진실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론과 법, 나아가 시민이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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