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저희는 지난해 11월 이명박 정부의 특혜 속에서 개국한 종편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국내 언론·방송계의 문제를 연이어 다뤘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만 3년간 공백 상태였던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법안이 향후 방송광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은 찬성 150표, 반대 61표, 기권 1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미디어렙법 수정안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편성채널의 렙 위탁 3년 유예(승인기준)
- 공영방송(MBC포함) 공영렙 지정
- 민영 미디어렙 최대 지분 40페선트 이하 허용 및 지주회사 출자 금지
-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이상)

이로써 지금처럼 광고를 자유롭게 수주할 수 있는 종편 채널은 특혜를 계속 누리게 되었고,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언론사를 상대해야 하는 기업은 곤란해졌습니다. 종편은 출범부터 1퍼센트 이하의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지상파와 비교해 70퍼센트 수준의 광고비를 요구한 까닭에 많은 기업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번 미디어렙법 통과로 말미암아 앞으로 2년 이상 이런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퍼센트도 보지 않는 종편이 단 1퍼센트에 해당하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움직이는 사이에 기존 언론·방송 매체들은 이명박 정부에 휘둘리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낙하산 인사로 KBS, MBC, YTN을 장악한 다음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고 방송인들을 억압했습니다. 언론·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움직임에 반대하고 옳은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했던 뜻있는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대기발령과 해직뿐이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는 정부기관의 광고를 수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언론과 방송이 탄압을 받으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때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 <나는 꼼수다>의 영향으로 해직 기자들이 힘을 모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언론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지금은 <뉴스타파>와 <제대로 뉴스데스크>가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언론·방송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그 과정을 다시 돌아보면서, 대안언론의 필요성과 미래를 고민해보겠습니다.


방통위 출범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의지

2008년 2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발족한 이 기구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방송·통신, 주파수 연구 및 관리와 연관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작부터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방송, 통신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가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것 자체가 언론인들로서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EBS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 이사를 추천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는 곧 간접적으로 KBS, EBS, MBC를 지배할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시중―2012년 초까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활동―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언론장악에 가장 큰 힘을 보탤 사람이라고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미디어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방송 장악은 발동이 걸렸습니다. 우선 국가기간방송법을 통해 KBS를 장악했습니다. 국가기간방송법은 국회에 국영방송 인사 선임과 예산편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데요, 예산과 인사를 통해 KBS를 장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일어나면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의지는 더욱 확고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연주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해 물러나게 한 다음 이병순 사장을 영입했고,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를 압박하여 엄기영 사장을 퇴진하게 하고 후임으로 김재철 사장을 영입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은 YTN에 압력을 넣어 이명박 캠프에서 언론특보로 활동했던 구본홍을 사장으로 내정하기도 했지요.


낙하산 사장으로 재갈 물린 언론

이명박 정부는 이렇듯 낙하산 인사로 방송사 사장들을 포진시킨 다음 본격적인 방송 장악 활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KBS, MBC, YTN에선 정부 시책에 반하는 내용의 기사와 탐사보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YTN의 자랑, 《돌발영상》이 사라졌습니다. 《돌발영상》은 시사 관련 뉴스 영상을 적절히 편집하여 풍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명박 정부를 풍자하는 내용을 방영하자 몇 번에 걸쳐 경고를 받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멜라민 발언을 꼬집는 영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돌발영상, "어 멜라민이란 말이 없네" 


탐사보도의 강자였던 MBC도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움직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를 소재로 다룬<PD수첩>의 피디들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오랫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또한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파헤쳐 검사들의 비리를 다룬 피디는 보직을 변경시켜 탐사보도를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PD수첩> 피디 대부분이 물갈이되거나 젊은 피디로 교체되었을 뿐 아니라 간부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피디들의 노트북을 검사하고 서랍을 뒤지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PD수첩> 이외에도 <뉴스 후>를 비롯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YTN과 MBC의 기자와 PD는 파업을 벌여 언론 장악 움직임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으나 파업을 주도한 기자와 피디가 해임되는 바람에 YTN과 MBC에서 이명박 정부에 반하는 내용의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안언론의 가능성을 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이토록 철저하게 이명박 정부가 언론·방송을 장악하자 몇몇 신문과 언론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기는커녕 정부의 정책을 두둔하고 선전하는, 정권의 하수인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침 <나는 꼼수다>가 인터넷 미디어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시사평론가 김용민, 《시사IN》 기자 주진우, 제17대 국회의원 정봉주가 정치·사회 이슈에 관해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꼼수다>가 인터넷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큰 반향을 예상하지 못했으나 입소문을 타며 팟캐스트 세계 1위에 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나는 꼼수다>가 이와 같은 인기를 얻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으로 수요가 있었고, 기존 언론에 실망한 국민의 불신도 한몫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꼼수다>가 인기를 얻자 유사한 팟캐스트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꼽사리다><유시민, 노회찬의 저공비행><이슈 털어주는 남자> 등 여러 종류의 팟캐스트가 생겼고 저마다 색깔을 드러내며 다양한 내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존 언론·방송이 전해주지 않던 각종 문제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런 정보를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공유하고 확산시켰습니다. 


대안언론의 등장, <뉴스타파>와 <제대로 뉴스데스크>

다양한 시사 팟캐스트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대안언론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비싼 장비나 많은 인력과 엄청난 자본이 없더라도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확산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지요.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언론 뉴스가 아니라 집이나 작은 스튜디오에서 만든 내용의 뉴스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2012년 사업으로 시작한  <뉴스타파>는  방송기자 출신이 직접 기획 단계부터 취재·편집까지 담당하는 인터넷 언론입니다. 이들은 음성 대신 특기인 영상을 택했습니다. <뉴스타파>에는 YTN <돌발영상>의 노종면 해직기자, 권석재 YTN 촬영기자, 이근행 전 MBC 노조위원장, 변상욱 CBS 대기자, 박대용 춘천문화방송 기자, 박중석 KBS 기자, 미디어몽구 등이 참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탐사보도를 지향하며 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첫 회에 방영한 선관위 디도스(DDos) 사건 관련 뉴스는 많은 이가 호평했습니다. 그간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선관위 디도스 사건을 꼼꼼하게 취재하여 공중파 방송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뉴스타파 1회

최근에 <뉴스타파>와 유사한 또 하나의 대안언론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총파업을 벌인 MBC 노조 기자조합원들이 만든 <제대로 뉴스데스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대로 뉴스데스크>는 그간 언론 통제로 망가졌던 <MBC 뉴스데스크>를 되살린다는 취지로 만든 대안언론입니다. 첫 회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된 정수장학회 비리를 다뤄 기존 방송 뉴스에서 볼 수 없었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뉴스타파>와 <제대로 뉴스데스크>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각에선 한국판 '애리조나 프로젝트'라고 평가합니다. '애리조나 프로젝트'는 1976년 미국 애리조나 지역의 비리를 캐기 위해 활동했던 <애리조나 리퍼블릭>의 탐사 전문기자 돈 볼스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애리조나는 마피아, 공무원, 사법부 등이 얽힌 부패가 심각했는데요, 이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던 돈 볼스는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언론인들은 돈 볼스가 생전에 만든 미국탐사보도협회(IRE)를 중심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6개월 동안 돈 볼스가 하지 못한 취재를 이어나간 결과, 23일간 보도할 수 있는 기사 40건이 마련되어 신문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비록 <뉴스타파>와 <제대로 뉴스데스크>가 전국에서 모인 언론·방송인이 결집해서 만든 방송은 아니지만, 해직 언론인들이 자발적으로 완성도 높은 뉴스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애리조나 프로젝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기존 미디어의 생리와 다른 형태의 대안언론을 가능케 했습니다. <나는 꼼수다>에 길든 청취자가 언론과 방송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추게 되었기에 두 프로그램이 쉽게 정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대안언론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까요? <뉴스타파>는 보도 내용을 심화하기 위해 신문과의 협력도 모색한다고 합니다. MBC 노동조합은 <제대로 뉴스데스크> 이외에도 기술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사매거진 2580> 등의 형식으로 한 주에 여러 차례 뉴스를 방송할 계획이며, 시사교양 피디 10여 명이 <파워피디수첩>을 기획해 동시 다발로 취재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방송을 선보일지 기대해야겠군요. 모쪼록 한겨레 정재권 논설위원의 논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애리조나 프로젝트 정신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해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귀를 기울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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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원리에 따라 각종 사안을 결정합니다. 다수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때 사회는 더 건전해지며 다양한 목소리가 풍요롭게 소통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모든 일을 흑백논리로 판단하거나 반대의 의견을 가진 이를 '잘못된 의견'을 가진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이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54년 미래 사회는 범죄를 예방하는 '프리크라임'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살인 사건을 예방하여 안전한 세상을 약속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세 명의 예지자는 미래의 살인 현장의 모습을 시각화된 영상으로 제공하는데요, 주인공인 존 앤더튼(톰 크루즈 분)은 이 영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범행 장소와 시간을 알아낸 다음 출동해 미래의 범죄자를 체포합니다.

범죄 없는 세계를 약속하는 프리크라임에서 예지자의 의견은 절대적이지만, 가끔 이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의견이 같다면 나머지 한 사람의 의견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소수의견)'로 무시됩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범죄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야욕을 품은 한 인물의 어두운 과거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늘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만은 아니며 때론 소수의 의견이 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법조계에도 '마이너리티 리포트' 있다

지난 일요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편을 방영했습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을 인터뷰한 내용이 소개되었는데요, 이분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가장 많은 '소수의견( 少數意見 )'을 낸 재판관으로 유명합니다. 소수의견이란 사전적 정의로는 "의사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의체에서 다수의 의견에 포함되지 않아 폐기된 의견"을 말합니다. 즉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채택되지 않은 의견이란 얘기지요.

우리 사회는 법원조직법 15조에 따라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에서는 헌법재판소법 36조에 따라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비록 반대 의견이라고 해도 다수의 의견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며, 특정 사건에서는 무시된 의견일지라도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바뀌면 언젠가 다수의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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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4년 6개월간 229건의 소수의견을 냈다. (자료 영상:〈시사매거진2580〉)


방송에서 소개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은 무척이나 다양했습니다. 문신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 "문신하기 위해서 의대 6년을 나올 필요 있느냐"며 반박했고, 차라리 문신을 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자격증을 만드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군요. 사실 외국에서는 문신 시술을 조그만 가게에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선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문신을 하고 다니는 건 불법이 아니어도 시술은 전문 의료인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 밖에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당구장 거리제한'이나 '노래방 주류판매 제한'과 같은 사안에도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합당한 근거를 들어 이야기했으며 허황한 논리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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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 다르게 소수의견을 냈던 그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인터뷰에서 고백합니다. 다른 재판관들이 다 훌륭한 분인데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인격적 문제는 아닌가 싶어서 고민했다는군요. 그래도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수의견을 내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죠.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결국 소수의 의견으로 머물렀다고 말이죠. 그리곤 "세월이 지나면 그게 다수의견으로 될 의견도 좀 있지 않을까요"라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뭔가 아쉬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2011년 6월 27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 듣고 검찰을 고발하고 싶었다”>라는 기사에 조대현 당시 헌법재판관을 인터뷰한 내용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시사매거진2580>에서 말하지 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 지난달까지 소수의견을 351건 냈다. 헌재 24년 역사와 퇴임한 역대 재판관 31명 중 가장 많다. 소수의견으로 유명한 변정수 전 재판관도 64건, 이영모 전 재판관도 65건에 그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소수의견을 낸 것인가.
"소수의견을 작성하고 표시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다만 국민은 주권자이면서 법률과 권력의 지배를 받는 피치자이다. 나는 피치자의 입장에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납득할 수 있는지 생각했다. 그런 관점 차이가 소수의견을 많이 만들어 냈는지 모른다.”

- 최근 헌재 내부에서 소수의견 자체를 억압한다는 얘기가 있다. 단일한 의견으로 헌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의견의 다양성을 봉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의견이 나뉘는 경우 토론을 통해 가급적 의견을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 반면 민주사회에는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허용되므로 다양성을 헌법재판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갈린다. 나는 후자에 동의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대의견 내는 것 자체를 존중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에는 내 생각을 별로 경청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받았다. 내 표현력이 부족한가 싶어 의견을 미리 써서 재판관 평의 전에 돌려보기도 했다. 그래도 동의를 얻지 못했다.”
……
- 6년간 재판관으로 느낀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는 것이다. 소수의견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연구관과 학자들에게 문제의식과 연구과제를 주고 싶었다. 내가 퇴임한 후에 내 의견에 대한 검토와 비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소수의 의견이 판례를 바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같은 분이 낸 소수의견은 결국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그저 개인의 '사명'으로 할 일을 했다는 데서 그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소수의견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연구관과 학자들에게 문제의식과 연구과제를 주고 싶었다"고 얘기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바람처럼 우리 사회는 민주화 진행에 발맞춰 법 적용의 외연이 차츰 넓어지는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규탄 촛불집회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사실상  종교·문화행사 이외의 모든 야간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경찰이 사실상 야간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의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한번 보실까요?

집시법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집시법 10조는 해진 뒤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1989년 단서조항 신설 뒤 한 차례도 야간집회를 허용한 일이 없고, 이에 따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아예 야간집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야간 집회 금지법은 이제 역사 속 유물이 되었지요. 2008년 박재영 서울 중앙지법 판사가 집시법상 '야간집회 금지'는 위헌임이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이에 대해 헌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 2009년 9월 24일 <헌재 "옥외 야간집회 금지 시간대 정하라">라는 기사를 보시죠.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24일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야간'이라는 막연한 표현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야간집회를 무제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재 측은 "전체적으로 야간평화를 교란할 수 있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만 명확한 시간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사건은 법 개정시까지 영향이 불가피해 한동안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대를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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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촛불집회로 수백명이 재판 중인 사건의 민감성을 반영하듯 재판관들의 의견은 위헌 · 헌법불합치 · 합헌으로 갈렸다. 그러나 위헌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족수인 6명에 1명이 모자라 헌재법상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다.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법의 취지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위헌 결정을 내린 이강국 소장 등 재판관 5명의 의견 요지는 집시법 10조가 헌법 21조 2항 취지에 정면 위배된다는 것이다. 법률에 의한 국민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를 금지하는 헌법 37조 2항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또 일본 독일 영국 등 각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야간옥외집회규정은 별로 없는 데다 러시아 프랑스 등 규정이 있더라도 사문화돼 있다는 점을 또 다른 근거로 들었다.

이와 달리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 2명은 입법당국의 재량상 공공질서를 위해 집회의 시간 · 장소 · 방법적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판단,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야간은 시민들의 평온이 특별히 요청되는 상황인데 집회참가자는 감성적이 되고 폭력적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그러나'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집회 금지'라는 광범위한 시간대를 설정한 것만은 과잉금지 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어떤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렇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간집회 금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해석에 어느 재판관이 낸 소수의견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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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료: 시사매거진 2580)

1994년 변정수 전 재판관은 야간집회를 허용하자는 소수의견을 냈지만 그 당시에는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소신 있게 그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더라면 야간집회 허가제의 위헌성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견을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치부해버려서는 안 되며, '틀린 것'으로 판단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소수의견 속에 사회 변화의 씨앗 있다

<시사매거진 2580>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편을 보면서 소수의 의견이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을 지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한국 시민은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요구하는 데 어른이나 학생,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의 구분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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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요구하는 촛불집회 현장

각자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리는 삶이 중요함을 깨달으면서 한때는 소수의 의견으로 무시되고 폄하되었던 권리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수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어려웠지만, 인터넷 시대를 거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발달로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었고, 흩어져 있던 소수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짓밟힌 미선이, 효선이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촛불을 들고 사과를 요구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2004년 당시 야당의 일방적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한미FTA의 부당함을 외쳤습니다. 

2011년 현재 대학생들은 엄청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요일마다 청계천 광장에 모여서 반값등록금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위에서 200일이 넘도록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김진숙 씨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희망버스'에 올라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 멀리 제주에서는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부당함에 동조하는 시민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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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00도씨(뜨거운 기억 6월민주항쟁》)


어떻습니까? 혹시 '혼자의 의견'이라서, '어차피 되지 않을 건데'라는 생각에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 가깝거나 먼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비록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냄비에 가득 담긴 물에 열을 가하면 서서히 온도가 높아져 100도에 다다랐을 때 끓어 넘치기 마련입니다.  '지금이 바로 99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사회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미래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를 향해 함께 연대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바로 99도다'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지난 2월 20일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이 용역업체와 협상을 타결하여 권리를 찾았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선 안 됩니다. 아직 많은 청소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를 86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숫자까지 합하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존에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힘겨운 파업을 돕고자 <후끈한 바자회>를 기획했습니다. <후끈한 바자회>는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에게 당시 필요하다고 했던 난로를, 바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이 끝을 맺어, 기획했던 바자회는 다른 비정규직 대학 청소 노동자들을 돕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앞 놀이터에서 열리는 이 바자는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이 목표입니다. 바자 현장을 찾는 분들이 책을 구매하실 때 발생하는 수익과 온라인 판매 수익의 10퍼센트를 합해 1000만 원을 만들어 전부를 비정규직 대학 청소 노동자를 돕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 바자에는 30여 종이 넘는 기부도서가 판매되는데요, 생각비행도 뜻깊은 바자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사랑의 승자》아이다 미네르바 타벨》, 그리고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로 바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원래 <후끈한 바자회>는 어제 2월 27일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날짜를 연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젠 비가 많이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죠. 책을 판매하는 바자이기에 연기가 불가피했습니다. 연기한 날짜는 3월 1일, 3.1절입니다. 휴일에 나들이도 나갈 겸 홍대 놀이터에 오셔서 바자도 구경하고 괜찮은 책이 있으면 구매하셔서 비정규직 대학 청소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혹시 바자에 직접 참석하진 못하지만 기부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도서를 구매하셔도 됩니다. 바이엔조이에서 기부도서를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주세요.
(온라인 도서 구매 : http://www.buyandjoy.co.kr/?main=mart)

많은 분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전국 각지의 비정규직 대학 청소 노동자들께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부당한 집단해고에 맞서 권리를 찾으려 노력한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 협상을 타결하여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싸운 분들이 얻어낸 값진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MBC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이 다뤄 전파를 탔습니다. <75만 원 청소노동자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방영된 이 보도 프로그램은 월급 75만 원에 점심 밥값 3백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청소 노동자 분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취약한 일자리 실태, 그리고 용엽업체를 바꾸거나 업체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는데요, 홍익대학교 사태는 이러한 약자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시사매거진 2580 캡쳐




이렇듯 시사보도로 청소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알려졌지만, 방송이나 유력 일간지에서 정작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이 홍익대학교 사태를 꾸준히 보도하고 있었지만, 사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유력 방송과 언론의 침묵 탓으로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사연은 그저 묻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유력언론의 빈자리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메워주었습니다.

<시사매거진 2580>이 홍익대학교 사태를 방송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트위터리안이 관련 내용을 추천하고 다른 누리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인터넷에서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호응을 얻으면서 홍대 노동자들에게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는데요, 전기밥솥 쌀, 난로, 그리고 트위터를 통한 응원 메시지까지, 많은 누리꾼의 성원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도 '소셜 북스'의 제안으로  《사랑의 승자》아이다 미네르바 타벨》, 그리고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를 바이앤조이에 공급하며 홍익대 바자회에 참여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사태는 일단 마무리 되었지만, 아직 갈 길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기본적인 권리(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시급 책정(미화원직 4450원, 보안직 3560원), 식대 5만 원(한 달 기준), 명절 상여금 지급(5만 원), 초과 근무 시 시간 외 수당 지급)를 쟁취했지만,  기존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와 휴게실 개선, 그리고 홍익대학교와의 투쟁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직 다른 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은 그대로인 상태로 몇몇 대학교 청소 노동자들께선 기본권리를 얻고자 여전히 투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비행에서 참여한 홍익대 바자의 취지를 보면 권리를 찾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익대 사태가 해결된 일을 계기로 다른 청소 노동자들의 여건도 많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힘겹게 싸워서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 서글프고 씁쓸하긴 합니다만, 이를 계기로 점차 청소 노동자들의 여건이 좋아진다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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