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미투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조금씩 진전되고 있긴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다음 달이면 한국 미투운동이 본격화한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2주년이 됩니다. 서지현 검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안태근을 시작으로 검찰 조직 내 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뒤이어 연출가 이윤택, 노벨 문학상 단골 후보로 거론되던 고은, 유력 대선 후보였던 안희정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미투 폭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처벌받고 일부는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의 인식을 진일보시킨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투 폭로가 있을 때마다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대할 뿐 성폭력의 문제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는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출처 - 한겨레


대표적인 예는 진짜 미투와 가짜 미투를 남성들의 기준에서 판별하려 드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나이, 출신 평소 행동, 성폭력 전후로 보인 태도 등을 기준으로 소위 '피해자다움'을 감별하려는 것이죠. 일반인은 물론 범죄를 판결해야 할 판사, 검사,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잣대로 순결한 피해자인 여성과 소위 꽃뱀으로 피해자들 사이를 갈라치기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 2차 가해가 이어집니다.


출처 - KBS


성폭력만큼이나 2차 가해가 고통스럽다는 건 미투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2017년 5월 체육계에서 첫 미투 폭로를 한 이경희 리듬체조 국가대표 코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한체조협회 김 모 전무이사를 성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게서 받은 조사가 자동차 안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재현해보라는 등 인격 침해적인 것투성이였다고 하죠.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와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는 물론 체육계 주변인들로부터 각종 음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원래 연인 사이였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깊은 사이이지 않았냐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경희 코치는 2019년에 이르러서야 2차 가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승소를 합니다. 판결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액수가 크지 않아 몇 년간 감내한 고통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지만 가해자가 잘못하고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올림픽 금메달을 딴 기분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2차 가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올해부터 불법 영상물 피해자 대신 정부가 삭제 비용을 대고 이 비용을 가해자와 유포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진전이었습니다.


출처 - 한겨레


하지만 사회구조적인 여성혐오와 차별은 여전합니다. 이전에 생각비행에서도 여러 사례를 든 바 있죠.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요즘은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사례와 통계를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남성 역차별? 여성이라 차별당하는 구조적 현실이 더 문제다! : https://ideas0419.com/998



학교, 학과, 학점이 같아도 여성 소득은 남성의 82.6%에 불과하며, 심지어 여성이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둬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사에 탈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업계 전체가 사상 검증을 하듯 페미니즘을 검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3년 전 김자연 성우가 자신의 SNS에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넥슨 게임에서 퇴출당한 적 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도 게임 업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아르카나라는 게임의 일러스트레이터가 3년 전 김자연 성우 지지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일러스트 작업에서 퇴출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게임 회사는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가 리스트를 언급해 게임 업계 내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심을 샀죠. 자신들은 그저 업계 내 리딩 컴퍼니인 넥슨의 사례를 따랐을 뿐이라면서 말입니다. 게임 업계 내에서는 외주 일러스트 등의 작업을 하는 여성에게는 SNS 사용 유무 등을 체크하며 사실상 여성주의에 대한 검열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업계 특성상 남성 소비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듯한데, 일부 극렬 소비자의 입장만을 대변할 경우 그 업계나 장르 자체가 점점 좁아지며 도태될 수 있으니 업계와 소비자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 부문은 좀 나아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 11일 전남도청 여성 공직자들의 승진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남도 공무원 직급별, 성별 분포 자료에 따르면 4급 공무원 99명 가운데 여성은 7.1%인 7명입니다. 3급은 19명 중 1명, 2급과 1급은 아예 없습니다. 여성이 공무원 성별 채용률의 5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째서 고위직은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걸까요? 능력과 자질 대신 조직 내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관행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굳어져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출처 - 한겨레


교육계에서는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사건으로 연루돼 서울시교육청이 중, 경징계 처분을 내린 현직 교사 4명과 임용대기자 7명 등 11명이 처분이 과하다면서 전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서울교대 재학 시절 단톡방 등에서 여학생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현직 교사는 겉모습이 예쁘고 성숙한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는 따로 챙겨 먹는다는 입에 담기도 더러운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죠. 매일 아이들을 대면하는 교사의 인식이 이 모양이니 학급 남아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출처 - 한국일보


언론의 경우 진일보한 면도 있습니다. KBS 9시 뉴스를 진행하는 메인 앵커로 40대 여성 기자가 발탁되었죠. KBS 9시 뉴스 앵커를 여성 기자가 맡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와 SBS가 일찌감치 메인 앵커로 여성 기자들을 발탁했던 것과 달리 KBS는 중년 남성 앵커와 젊은 여성 아나운서 조합을 고수했던 과거의 전례를 비추어볼 때 변화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도 많습니다. 광주MBC 라디오 프로그램의 사례처럼 여성을 외모로 품평하고 미투를 우습게 여기는 말투를 여과 없이 공중파에서 내뱉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진행자가 여성 트로트 가수들 몸매를 품평하더니 미투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한 번쯤 만져보겠다는 소리를 낯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했습니다. 같이 있던 진행자도 사실상 동조했고요.


출처 - 한겨레


기술 발달에 따라 점점 인공지능이 사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인공지능조차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점을 합니다. 아마존은 2014년부터 개발해 온 AI 채용 프로그램을 폐기했다고 하죠. 프로그램이 경력 10년 이상 남성 지원자 서류만 후보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이 여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감점 요소로 분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10년간 회사가 수집한 이력서 패턴을 AI가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지원자들의 서류를 심사하니 남성 비율이 높은 IT 업계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게 된 겁니다. 아무리 AI라고 해도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의식적으로 쌓아온 사회 시스템을 데이터의 원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입사에 AI를 도입하기 시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기술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올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여성, 비즈니스 그리고 법〉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에게 경제적, 법적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나라는 187개국 중 단 6개국뿐이라고 합니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스웨덴이 그런 나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0점 만점 기준에 전체 평균 74.71점으로 여성이 누리는 권리는 남성의 4분의 3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5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153개국 중 108위에 머물러 성 격차가 큰 국가에 속했습니다. 다행히 작년보다는 7계단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세계 성 격차 해소에 99.5년이 걸린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남녀평등을 이루기가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우선 현실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100년씩이나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가 정말로 평등해지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16년 동안 피해자만 1400명에 달해

 

산업혁명 당시 제철공장이 들어서며 빠른 속도 발전한 영국의 공업지대 로더럼. 인구 20여만 명의 마을에서 영국 전체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큰 사건이 최근에 폭로되었습니다. 16년 동안 로더럼에서 조직적인 아동 성매매가 벌어졌건만 경찰과 정보기관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죠. 로더럼 아동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피해 소녀만도 최소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마을 전체 인구의 최소 1퍼센트가 아동 성매매 사건의 피해자라는 얘기인데, 가해자를 포함하면 마을 인구의 몇 퍼센트가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개 16세 이하의 소녀들이어서 사상 최악의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더럼 아동 성매매 사건은 폐쇄된 커뮤니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점에서 도가니 혹은 은지 사건과 닮은 점이 있고, 국가기관이 제때 개입하여 해결하지 못해 문제를 키워 참사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세월호 사건과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족과 인종문제까지 섞여 아주 복잡합니다.





《타임스》와 BBC 등 영국 언론은 알렉시스 제이 교수의 연구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며 로더럼 아동 성매매 사건의 끔찍한 실상을 알렸습니다. 제이 교수의 보고서를 보면 1997년부터 2013년까지 16년간 벌어진 조직적 아동 성매매 사건의 피해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대부분이 16세 이하의 영국 백인 소녀였고, 11세 소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가난, 가정불화 같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담배, 술, 마약 등을 매개로 가해자를 만나거나 가출한 경우 잘 곳을 제공하겠다거나 혹은 이미 성매매 피해자가 된 친구의 소개로 가해자들과 알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소녀들을 지속해서 성폭행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하거나 다른 도시로 인신매매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성매매를 일삼았습니다. 

 

피해 소녀들은 이 학대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약물 등으로 주변에 낙인 찍힌 시선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포자기한 나머지 어떤 소녀들은 이 집단 성폭행을 로더럼에서 성장하는 통과의례로 받아들일 정도로 정신세계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소녀들의 가족이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불태워 죽이겠다거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공권력을 향한 불신이 깊어 16년이나 이런 참사가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커졌나?

 

행정 당국은 불황과 실업 문제에 정신이 팔려있었으므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한 교장은 학교에 정체불명의 차가 와서 성적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서 경찰에 세 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두목을 잡아야 한다며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세 소녀가 남자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음을 알고서도 경찰은 그중 2명에게 주의만 주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인터뷰를 보면 마을 사람들이 비행 소녀로 낙인 찍힌 아이들이 연루된 일상적 폭력에 익숙해진 모습으로 별다른 문제로 보지 않는 경향마저 보였다고 합니다. 비정상이 일상화된 끝에 정상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경제 불황, 실업 문제, 이로 인한 슬럼화와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그로 인한 일탈과 지역사회와 관계 당국의 무신경함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더럼 아동 성매매 사건이 더 복잡해지는 것은 가해자들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으로 8000명 정도 되는 파키스탄 커뮤니티 소속 남자들이 대부분의 사건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한 나라의 소녀를 아동 성매매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대상을 물색한 후 돈이나 거처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돈, 담배, 술, 마약으로 소녀들을 종속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생자를 끌어들이게 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로 많이 일하는 파키스탄 커뮤니티의 특수성도 로더럼 아동 성매매 사건에 크게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녀들을 물색하거나 희생자가 된 소녀들을 성매매 장소로 옮기는 일들을 주로 택시기사들이 맡아서 했으니 범죄의 운반책이었던 셈입니다. 

 

이들은 학교로 택시를 몰고 가서 성매매 대상을 태우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유사 성행위, 성매매 영업을 뛰기도 했습니다. 1997년부터 16년간이나 벌어진 이 경악할 만한 참사가 알려지지 않은 건 파키스탄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구축된 폐쇄성이 한몫했습니다. 외부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더라도 파키스탄 커뮤니티의 종교 지도자인 이맘은 이 문제를 묵인했습니다. 폐쇄적인 커뮤니티 성격상 어떠한 자정 노력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기에 갇힌 피해자들은 도움을 요청할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여성 인권이 바닥인 다섯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결혼 제도가 돈 주고 여자를 사는 매매혼에 가깝고, 가족이 저지른 죄를 대신해서 여성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윤간을 당하기도 하고,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한 해 1000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이런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주한 뒤 영국 사회에 편입되려는 노력 없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공고히 하려고만 했으니 여성을 도구처럼 사용한 로더럼 아동 성매매 사건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 터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파키스탄 커뮤니티의 민족적 특수성이 로더럼 아동 성매매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점점 늘어가는 무슬림 커뮤니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사실을 묵인해 문제를 키웠고, 관계 당국은 자칫하면 인종차별로 비화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이를 방관하고 손대기를 꺼렸습니다.

 

 

이민자를 차별하는 극우정당의 약진 현상을 우려하며


 


알렉시스 제이 교수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로더럼 카운슬 의장은 즉각 사퇴했고 당국자들과 지도자들이 비난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세 차례나 유사한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당국과 경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벨이란 가명을 쓴 피해 여성은 "지금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바뀔 것은 없다. 이미 너무 늦었고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했어야 했다"며 절규했습니다. 이로써 영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알렉시스 제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청소년 복지와 인권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예외를 두지 말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문제가 인종/민족 문제가 결부된 사건임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공론화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로더럼 아동 성매매 사건의 실체가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파키스탄 이민자들은 스스로 인종차별의 근거를 마련해준 꼴이 됩니다. 여성을 도구로 취급하는 그들 문화의 특질이 이번 참사의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경제 불황으로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이때에 자칫 편견을 유발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올해 초 로더럼에서 시행된 지역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UKIP)이 제1야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약진은 당사자인 UKIP조차 기대하지 않은 결과였죠. 경제불황과 물가상승 그리고 이민 노동자 문제를 방기한 기존 정치권에 넌더리가 난 유권자들은 예상 밖으로 극우정당에 몰표를 줬습니다. 이후 유권자들이 옳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로더럼 사건이 터져 나온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자칫하면 유럽에서 이민자를 박해하는 극우정당의 대약진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파키스탄 커뮤니티가 엄청난 잘못의 원인이 된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종차별 자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미국 퍼거슨 시 사태와 같은 인종차별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세상이니 말입니다. 차별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차별로 향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참고 기사

 

Rotherham child abuse scandal: 1,400 children exploited, report finds(BBC)

http://www.bbc.com/news/uk-england-south-yorkshire-28939089


영국의 1400명 성폭력 희생자 사건 정리(클리앙)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1773943&page=2


영국로더럼에서 벌어진 최악의 아동학대 사건(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658655&cloc=rss%7Cnews%7Cglobal


극우정당 UKIP 영국 지방선거에서 공식 야당으로 부상(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523010010112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최근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다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당한 뒤 자살한 ‘서산 여대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인천지역 일부 학교장이 승진을 앞둔 여교사를 성추행한다는 내용의 투서가 제출되어 교육계가 시끄러웠죠. 투서에 의하면 일부 교장이 여교사의 근무성적을 핑계로 술자리를 요구하고 노래방에서 껴안기, 무릎에 손 올리기 등 성추행을 하고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에게 출장, 애경사, 사전 답사 등 장거리 출장에 동행하길 원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저희가 출간한 책,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보면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앞선 기사를 보면 승진을 위한 근무평가가 학교장 펜에 달렸다는 사실이 성희롱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의 상당수가 주로 상급자에 의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성희롱 문제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인지 확인하자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의미를 정한 법적 용어입니다. 모든 성희롱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한해서 법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누가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논란거리가 되는 일이 잦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는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입니다. 또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고충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고객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근로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고용된 자와 취업의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집,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보통 여성이 많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타임을 하는 비정규직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대해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업무와 관련해’라는 말은 폭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퇴근길, 회식, 야유회 등 사업장 밖에서나 근무시간 외의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적 언동'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가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포옹 등 신체적 접촉과 가슴과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이나 매체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입니다.

성희롱은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성폭력도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하며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이것도 성희롱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단순히 개인적인 호감이나 친밀감을 표시했거나 별 뜻 없이 다들 하는 정도의 농담을 한 것뿐인데 피해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오해를 해 가해자가 당혹스러워하거나 고충을 처리해야 하는 사업주 또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성희롱인지 아닌지 몰라 대처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일도 많습니다. 간혹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이나 내연관계인 경우도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적 언동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꼭 ‘심각한 수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 참을 정도는 아니라도 은근히 불쾌하거나 언짢은 기분이 들면 그것도 굴욕감이나 혐오감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고, 항의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참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자는 굴욕감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를 만나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업무까지 영향이 이어져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벌어집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예방법이 마땅하지 않더라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은 적당히 피하고 평소 성희롱 행위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거나 옆에 붙어 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성희롱 행위는 보통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하거나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잘못 대응하면 심한 수준의 성희롱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성희롱이라도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자신의 감정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웃으면서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한다거나 정색하면서 “성희롱으로 고발할 거예요” 하는 방식은 좋은 대응법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대꾸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불쾌하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좋으면서 그런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심한 성희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너무 정색하며 대응하면 직장에서 이런저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행동을 당하니 기분이 언짢다’자신의 감정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희롱 행위가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기록을 남기고,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해자거나 회사 내에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법적 조치보다 회사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편이 좋습니다. 법적 분쟁 형태로 넘어가면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이 불거지면 회사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려 들고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원회에 진정·고발을 접수하거나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에서는 ‘입증’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하고 상대방인 사업주나 가해자의 대응에 대한 전략도 구상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누구나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성희롱 피해에 대한 진정이나 고발이 많아져 회사에서도 고용환경의 악화, 생산성 저하, 처벌에 따른 부담과 소송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희롱에 대한 조치나 징계처분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희롱의 개념조자 알지 못하거나 극히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직장생활의 활력소로 여기거나 친밀감의 표현과 성희롱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여성의 과다노출이나 음주로 인한 성적 충동 등으로 정당화하거나 관행이나 문화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별다른 경계나 주의 없는 언행으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오해를 사고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희롱 가해자가 되면 징계를 받아 직장을 잃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경력에 심각한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도 상당하며 직장 안에서 다른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담패설이나 성적 농담,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자제해야 하고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살만한 신체 접촉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즉시 사과하고 행동을 중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희롱 피해가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조사과정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징계가 합당한 수준이라면 이를 수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한 오해이며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실을 사업주나 외부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직접 알려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가해자도 많은데 성희롱 사건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록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도 피해자가 자세한 정황을 진술하거나 목격자의 진술, 관련 정황 등으로 보아 성희롱 사실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면 성희롱 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로 일관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이런 태도로 대응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시행해야 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업주는 매년 성희롱 예방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다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성희롱의 가해자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한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법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 간에 예의를 갖춘다.
-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 음담패설을 삼간다.
-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를 오해하게 할 수 있다.
-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 회식 때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또 술을 억지로 권하지 않는다. 
-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성희롱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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