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사태에 이번엔 분식회계입니다. 삼성 그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때문이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는 바이오와 제약 관련 회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뒤 작성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 평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시장가격으로 추산해 4조 8000억 원으로 평가한 기업가치를 원래 장부가격인 3300억 원으로 되돌려놓으라는 얘깁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지른 짓이 회계사기, 즉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보고서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상장폐지까지도 가능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가 발표된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17.2%나 빠졌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로 반박성명을 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삼성 측이 거둔 실익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상승한 것은 물론 이로 말미암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당성이 부여됐다는 겁니다. 돌고 돌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합병 얘기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일조한 것은 물론 분식회계로 경영권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이재용 부회장에게 과연 삼성 총수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갑자기 2조 원에 가까운 흑자를 냅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삼성이 미국 회사와 함께 세운 삼성바이오에피스란 회사가 4조 80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5조에 가까운 가치를 평가하고 반영하면서 의도적인 사기와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최종 보고서의 조사 결과입니다.


출처 – KBS 유튜브


이런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큰 쟁점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 높게 평가돼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고 결국 성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도왔다는 혐의가 나온 겁니다.


출처 - 이투데이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비싸게 평가된 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는 지분 23%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이었고,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아지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지고 결국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이 유리해지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이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 분식회계 같은 불법을 동원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의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채택될지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 증권선물 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부여한 특혜상장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분식회계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그룹의 총수가 된 이재용의 승계 과정에 대한 불법 여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삼성그룹 전체의 문제로 비화하겠죠.

 

출처 - 경향신문

 

 

이번 분식회계 문제는 3심을 앞둔 이재용에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까요? 분식회계와 불법상속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이 이재용과 삼성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재벌 개혁이 지름길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건희 회장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차익 564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의 차명재산 규모는 무려 4조 5000억 원이나 되었죠. 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국내 차명계좌 외에 해외에도 은닉계좌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인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말에 의하면 이건희는 박근혜가 2015년 10월부터 반년 동안 운영한 미신고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해 본인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조세포탈 등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도 낮춰줬습니다. 이 기간에 거의 2조 원이 넘는 돈이 신고되었는데요, 이건희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조세범 처벌법'이나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인데 말입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건희가 차명계좌를 신고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와 이재용이 40분간 독대한 이후라며 이 일 역시 박근혜와 삼성 사이에 커넥션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이건희 회장에게는 삼성그룹 경영의 핵심인 삼성생명 최대 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이나 외국환 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주주의 경우 10퍼센트가 넘는 금융 회사 보유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희는 삼성생명 지분을 20.76퍼센트를 가지고 있어 최대 주주인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해 10퍼센트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분의 19.34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룹 전체 경영권의 키가 복잡하게 얽힌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출처 – SBS


금융위와 정부 일각은 논쟁 중입니다. 금융위는 현재로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전에 은닉계좌를 신고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제한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일각에선 자진신고에 따른 형사적 관용 조처를 짤 때 법무부 의견을 수용해 처벌까지 면책된 것은 아니며 국외 은닉계좌가 다수이거나 은닉 재산을 일부만 신고하고 지금까지 은닉 계좌를 운용하고 있던 것이 밝혀질 경우 처벌과 그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SBS


국세청과 차명계좌 TF를 운영한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도 논쟁이 한창입니다. 2008년 드러난 이건희의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 과세가 임박했습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에 90퍼센트 세율을 적용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과세 규모를 좌우할 과세 시점을 놓고는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과세 시효를 지금으로부터 10년, 즉 2007년 이후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범죄행위가 확인된 2008년 기준으로 이전 5년, 즉 2003년 4월 이후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고 5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도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이건희의 차명재산 4조 5000억 원에 대해 50퍼센트가 아닌 10퍼센트 수준인 4500억 원만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세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하면서 재벌 봐주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차원의 초강경 과세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기자협회보


민주 사회는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과세라는 두 기둥이 튼실해야 합니다. 차명계좌와 해외은닉 재산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면 지금껏 갉아먹혔던 공정한 과세라는 기둥을 보수하는 의미에서라도 최대한 추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글로벌 그룹 삼성으로서도 부정한 오너 일가와 결별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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