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노동 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이 시행되었으나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보강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누리는 사회는 모두에게 이로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룬 언론 기사를 보면 부정적인 댓글이 넘쳐납니다. 일상에서 불편하고 불쾌했던 경험이 반영된 결과겠지만 장애인 관련 이슈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에서 약자가 약자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만연하다면, 그 사회는 ‘해석노동’에 길든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석노동은 타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판단하려는 습성이며, 나를 타자에게 대상화하여 스스로 타자에게 종속시키려는 성향이 습성화된 심리노동을 뜻합니다. 조직에서 상급자는 하급자의 존재감을 의식하지 않지만,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상급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며, 상급자의 기분을 살피기 일쑤입니다. 

2017년 5월 이른바 ‘노 룩 패스(no look pass)’ 논란이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입국할 때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관계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캐리어를 휙 밀어 넘기는 갑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 룩 패스 당사자는 가방만 건네면 그만이었겠지만 해석노동자는 캐리어가 굴러서 올지, 손으로 건네질지, 김무성 의원의 동태를 주시해야 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케이서스는 ‘거울뉴런’을 발견함으로써 사람이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은 인간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인입니다. 하지만 해석노동을 강요하는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는 공감을 악의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석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 삼을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경쟁이나 서열을 중시하는 조직에서 공감의 노력이 좀처럼 아래를 향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과 순응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해석노동에 익숙해지면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편협해지기 쉽습니다. 해석노동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해석노동의 수혜자인 상급자를 비판하기보다 자신보다 약한 동료나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합리한 행태를 그대로 전수합니다. 해석노동이 작동하는 구조에서 가장 두려운 지점이지요.

《해석노동》은 해석노동의 개념을 제시하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해석노동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해석노동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2장에서는 일상에서 해석노동을 유발하는 사례를 다루고, 해석노동을 조장하는 여건을 확인해 봅니다. 3장에서는 공감을 통해 해석노동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모방이며, 해석노동의 확산이 인간의 공감력을 발판으로 이루어짐을 설명합니다. 공감의 어두운 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공감 격차에 관해 설명합니다. 해석노동 수혜자와 해석노동자 사이에는 공감 격차가 존재합니다. 하급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 입장에 서본 경험이 없는, 해석노동의 수혜자일수록 꼰대거나 갑질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 농후합니다.

해석노동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상급자에 대한 심리적 동조를 통해 동료나 하급자에게 불합리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동료 간에 반목이 형성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해석노동을 경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개인은 해석노동을 단호히 거부할 때 심리적 마취 상태에서 각성할 수 있습니다.
  

 

지은이 

양정호
정책학 전공, 행정학 박사. 중앙대 행정대학원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공의 영향으로 사회과학 및 산업재해와 관련한 노동 문제를 주로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연구 논문으로 〈조직의 엔트로피식 처방에 대한 시스템 사고 분석: 산업재해 신속보상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사결정의 인지적 인과지도에 관한 연구: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을 중심으로〉, 〈정책 딜레마 해소 도구로서의 특례제도 형성 연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적용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의 확장을 위한 제언〉 등이 있고, 저서로 《하청사회》, 《문명사회? 문맹사회!》(공저), 《인구 전쟁 2045》(공저) 등이 있다.

 

차례 

책머리에

1 해석노동이란 무엇인가
해석노동의 개념
소드방놀이
해석노동과 감정노동 
해석노동과 눈치 

2 일상 속 해석노동
학폭과 부대 내 가혹행위 
과잉 해석노동자 이근안 
노동조합과 해석노동 
조직 내 성적 괴롭힘 
해석노동 수혜자의 노 룩 패스 
대학의 서열〓미래의 서열
학벌주의라는 경쟁 필드의 낙오자 특성화고교생
은폐되는 산업재해
〈금쪽같은 내 새끼〉 속 해석노동
의전이라는 노동
해석노동으로 바라본 최저임금 인상 논란
‘불쉿 잡’과 해석노동
해석노동과 성인지 감수성

3 공감과 해석노동
공감의 원리
공감의 양면성 
공감의 수단인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공감의 어두운 면 
해석노동 권하는 공감 
조직에서 공감의 의미 

4 해석노동에 맞서기
젊은 리더의 늙은 갑질 
이명박과 문재인의 공감 격차 
각성한 시민과 새로운 리더의 출현을 기원하며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을 기억하는 1주기 추모식이 지난 지난 5월 28일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2교대라는 살인적인 근무에 쫓긴 스무 살이 채 안 된 하청노동자의 유품 가운데에는 컵라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던 그의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출처 - 오마이뉴스

 

사실 김군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참사가 아니었습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하청사회》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군 사망사고 1년 전 강남역에서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스크린도어 점검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김군처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죠.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점검 업무를 수주한 하청업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극도로 인력을 축소한 상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인 1조 점검이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구의역 지하철 사고와 관련한 기본 근로 조건을 보면, 49개 역사의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직원은 6명으로 1명당 5개 역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하나의 역을 점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개 두세 시간인데 반해 하루 평균 고장 신고는 40여 건에 달했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처럼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계절에는 최대 하루 200여 건 가량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구의역에서 김군 혼자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고 있을 당시 서울메트로에서는 김군이 작업 중이라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청사회에서는 힘없는 을들에게 이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행하는 외주화란 결국 ‘위험의 외주화’를 포함하거나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청년 김군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8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등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선했다는 게 고작 고용기간만 연장하고 처우는 비정규직 그대로인 무기계약직이어서,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중규직'이라는 비아냥도 있었죠.

출처 - 경향신문

 

'위험의 외주화'는 지하철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도처에는 위험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외주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1주기 추모 행사가 있던 지난 5월 1일에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사망한 작업자 6명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고, 중경상을 입은 25명 역시 대부분 협력업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휴식하는 법정공휴일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참변을 당한 것이죠. 또한 5월 20일에는 인천공항에서 변전설비 정기점검을 하던 부산지하철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3명이 감전사고로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사회 노동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난의 현장에 본청의 정규직은 존재하질 않습니다.

 

출처 - JTBC


첨단산업에 속하는 스마트폰 제조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젊은이 6명이 업체의 관리 소홀과 보건 조치 미흡으로 생산공정에서 쓰는 독극물인 메탄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시각을 잃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 노동자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불법 파견이기까지 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20대가 시력을 잃은 것만이 아나라 심한 경우 뇌손상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출처 - JTBC

 

지난 6월 9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이 조사한 국내 대기업들의 인권 침해 현황을 담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유엔 측은 메탄올 피해자 사례와 노조 탄압 등을 언급하며 원청 대기업들이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명의 노동자가 시력을 잃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사이 본청의 정규직들은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게 나라냐?" 싶을 정도로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건의 경우 크레인 신호수로 일한 1명만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을 뿐 원청업체 관련자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스마트폰 공장 메탄올 실명 사건의 1심 판결은 불과 일주일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중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6명이 눈을 잃고 뇌 손상을 입었지만 불법 파견과 메탄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실명의 책임이 있는 업체 사장까지 모두 집행유예와 수십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불법 파견사업주들도 집행유예에 끽해야 벌금 100만 원이 다였습니다.

 

6명이 앞을 보지 못하는 채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노동 현실이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이기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와 장치를 불합리한 규제라고 우기는 기업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자리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근본적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외주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긴 하나, 이런 내용은 다른 정권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말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 중 하청업체 노동자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들의 슬로건을 실행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일요일 저녁 <개그콘서트>가 시청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면 요즘 금, 토 저녁은 드라마 <미생>이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케이블 드라마라는 핸디캡을 훌쩍 뛰어넘은 만듦새와 막장 요소나 사랑 타령 없는 현실감 있는 전개가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작인 웹툰 <미생>부터 드라마 <미생>을 관통하는 가장 큰 장점은 직장에서 노동자가 겪는 고뇌와 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배우들임에도 캐릭터에 딱 맞는 훌륭한 연기를 선보여 드라마 <미생>을 보며 시청자가 공감하게 하는 한편 배우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될 정도입니다.

 

특히 장그래, 안영이, 장백기, 한석율 등 사회 초년생이 자신의 처지에서 겪는 직장과 일의 의미는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좀 오래하신 분들이라면 이들의 실수를 보며 옛날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기도 하고 흐뭇한 미소를 보내기도 하실 겁니다. 때로는 아, 저거 진짜 위험한데... 저러면 안되는데... 싶은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들이 직장에서 겪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저희가 출간한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내용과 연관 지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 TVN 드라마 미생



시말서, 장백기처럼 쓰다간 큰코다친다


자타공인의 엘리트로서 사수인 강 대리에게 인정받고 주인공인 장그래처럼 주목받으며 일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고민이 많은 장백기. 완벽주의적인 모습과 달리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술을 마시고 지각해서 동기인 한석율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법. 장백기는 사수인 강 대리에게 걸려 혼쭐이 납니다. 지각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철강팀 상사는 장백기에게 시말서를 써오라고 불호령을 내립니다.


출처 – TVN 드라마 미생


여기서 잠깐. 드라마 <미생>뿐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심심찮게 대면하는 문서가 바로 시말서입니다. 시말서는 말 그대로 일의 시작(始)과 끝(末)을 적은 글(書)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쓰는 경위서와 같은 개념인데, 직장에선 일반적으로 반성문의 의미가 강합니다. 사실 시말서의 범위는 무척 넓습니다. 드라마 미생의 장백기처럼 지각 같은 소소한 일에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가 하면, 규정위반 등 경고장이 나갈 수도 있는 일임에도 시말서를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중징계감인 일을 봐주는 차원에서 시말서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말서 처분 자체는 쓰는 사람에게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의나 경고 같은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말서 쓰는 일 자체를 우습게 봤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말서가 누적되면 인사고과가 나빠집니다. 당연히 승진에도 불리합니다. 또한 시말서가 누적되면 징계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시말서는 형사사건으로 치자면 일종의 자백이자 진술서에 해당합니다. 크든 작든 어떤 사실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언론 기사나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자백 한 번 잘못했다거나 진술서 한 번 잘못 썼다가 모든 죄를 옴팡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시말서 한 번 잘못 썼다가 직장생활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시말서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 시말서를 쓰는 것인지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잘못 이상으로 처벌받을 빌미를 남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큰 사건에 연루되어 쓰는 시말서라면 표현에 따라 법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말서를 잘 쓸 수 있을까요?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의 저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선 회사가 원하는 시말서는 '확실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단단히 약속하는 시말서입니다. 경위가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부인할 수도 있는 일인 경우 회사는 시말서를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되도록 자세하게 경위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인하는 시말서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원하는 대로 적었다가 나중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고, 너무 방어적으로만 썼다가 회사에 밉보이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더 무거운 징계 처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먼저 잘못한 일에 비해 시말서 정도로 끝나는 게 다행이다 싶은 상황인 경우 그 잘못이 시말서를 썼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말서를 신중하게 아주 잘 써야 합니다. 남들이 이해해줄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나 있을 수 있는 실수에 대해 강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경위를 쓰도록 하되 명백한 사실을 중심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자신의 입장에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단, 시말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비록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쩌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하는 믿음직한 직원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미사여구로 마무리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사실을 부인하거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잘못한 게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라는 표현 정도는 넣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


어떤 경우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말서 작성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일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말서를 제출하되 ‘이런저런 사유로 이 문제는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무작정 잘못을 부인하는 자세보다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적고 근거를 대면서 설명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불쾌한 감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나 강한 어조보다는 객관적인 표현과 겸손한 어조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 마지막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런 점은 향후에 징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생길 때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232~234쪽

36.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에서

 

드라마 미생의 장백기처럼 단순 지각으로 시말서를 쓰는 경우라면 간결히 반성문 성격으로 쓰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책에 나온 표현과 어조를 숙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자기 잘못이 아닌 일로 나중에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직장내 성희롱 대처,

안영이 같은 상황에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사실을 직접 표현하라


자원팀 마 부장은 남자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여자 직원들에게는 성희롱 조의 언어폭력을 일삼아 직장에서 공공의 적으로 통합니다. 마 부장의 눈에는 여자인 주제에 우수한 안영이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보고하러 오면 분내 난다, 하이힐 시끄럽다, 시집이나 가겠냐 등등 여성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내뱉곤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마 부장은 경쟁사인 삼정의 팀장과 안영이가 마치 사귀기라도 했던 것처럼 성희롱 조의 말을 꺼냅니다. 이때 안영이는 정색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말씀이십니다”라고 대답하고 나가죠.


출처 – TVN 드라마 <미생>



직장 내 성희롱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직접 맞닥뜨릴 경우 대처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성추행하는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 부쩍 뉴스에 나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과 같은 무거운 성추행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가벼운 성희롱의 경우에도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까요?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저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벼운 성희롱이더라도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자신의 감정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웃으면서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한다거나 정색하면서 "성희롱으로 고발할 거예요!" 하는 방식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대꾸하면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불쾌해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좋으면서 그런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심한 성희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정색하며 대응할 때는 직장 안에서 이런저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웃거나 정색하지 않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의사를 전달하되 고발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잘못했다는 것을 직접 지적하면 가해자가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불이익을 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을 당하니 기분이 언짢다'라고 자신의 감정만 전달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지속되는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기록을 남기고 회사 내 고총처리기구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게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가해자이거나 회사 내에서 적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단은 법적 조치보다는 회사 내에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먼저 찾는 편이 좋습니다. 법적 분쟁 형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회사'가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가해자를 보호하려 들고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원회에 진정 고발을 접수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설명서》 249~350쪽

5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에서




웹툰 미생의 뒷이야기,

회사가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특별5부작] 미생 – 사석 :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27410


드라마 <미생>의 시작과 함께 원작인 웹툰 <미생>도 특별 5부작이 연재되었습니다. 현재 완결된 이 에피소드는 오 차장의 대리 시절 뒷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본편에서 등장했던 검은 넥타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 차장의 직속 상사가 과로로 사망했는데 회사는 산업재해 처리를 꺼립니다.

출처 – 다음 웹툰 미생


대표적인 과로사회인 한국이지만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롯이 개인이 지고 있습니다.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 가족은커녕 자기 몸조차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산재는 신청과 증명 모두 노동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 관련 법 개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도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입장이고 예산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산재 인정이 되도록 발 벗고 나서서 조사하거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자 주장에 허위 사실은 없는지, 입증이 부족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건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설명서》 421~422쪽

69.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에서


산재를 증명하려면 정황이나 자료가 충분히 필요한데 의학적 입증뿐 아니라 실제 업무와의 연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로 산재는 회사의 협조 없이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지간해서는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재해 근로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등의 사유로 비협조적이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 재해율이 공사 입찰을 받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산재 승인이 나지 않게끔 조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동료에게 압력을 가해 진술서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의 경우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입증이 불명확한 상황인 데다 회사 역시 비협조적인 상태라면 전문가를 찾아 방법을 논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덜컥 접수부터 해버리는 것보다는 충분히 입증 자료를 준비한 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때 충분한 입증을 통해 주장하지 않으면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최초 신청 단계에서 허술한 준비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후 불복을 제기할 때 결과를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산재 신청은 처음부터 충실한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설명서》 423

69.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에서

 

어떻게 해야 산재로 인정되는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세부 사항은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설명서》  부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다음 웹툰 미생


웹툰 <미생> 특별편에서 과로로 죽은 오 차장의 직속 상사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회사는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산재 보상금을 털어버렸죠. 지급하는 금액이 같더라도 회사 차원에서는 산재로 인정되는 것보다는 위로금을 주는 쪽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제목과 마찬가지로 '미생'인 우리의 절대다수는 어딘가에서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한 노동법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뭉치면 더 커집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아닐까요?

 

 

정규직 집단해고 OECD 34개국 중 4번째로 쉽다

 

지난 12월 4일자 《한겨레》에 우리나라 정규직의 실태를 다룬 기사가 났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며 고용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이때에 아주 적절한 기사를 기획해서 낸 것이죠.

 

기사 내용에 따르면 법과 제도상으로 우리나라의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는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용역을 맡겨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연구〉 보고서(2013년)를 보면 정규직 집단해고는 34개국 중 4번째로 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한겨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법에서 보장된 정리해고뿐 아니라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케이티(KT)는 지난해 적자를 이유로 8300명을 명예퇴직시킨 바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라는 게 노동계의 평가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상황에서 드라마 <미생>, 영화 <카트>에서 극명하게 다뤄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파트너십 구축 등에 대한 14개 세부 과제를 확정·발표했습니다.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 △비정규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등 개선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 △노사정위는 향후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중앙·지역·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위는 이번에 확정한 세부 과제를 바탕으로 19일까지 큰 틀에서 노사정 기본 합의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한꺼번에 논의를 시작하자는 노사정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노사정위가 1월 1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합의 문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유의해서 살펴야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취직문이 바늘구멍이 되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노동자의 권리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면 보장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노동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명확히 알고 있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법정 최소 시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자신이 받을 금액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알반화된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앱이 나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에서 지난 3일 내놓은 '노동자 권리찾기 앱'이 바로 그것인데요.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

크게 Q&A와 임금 계산기로 이루어져


민주노총에서 지난 3일부터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한 노동자 권리찾기 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용 앱은 내년 1월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출처 - 민주노총


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업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로 사는 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해결책을 Q&A로 제공하는 것이 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임금과 퇴직금, 실업급여 등 자신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계산해주는 계산기입니다. 하단에는 앱을 공유할 수 있는 버튼과 실시간 노동 이슈에 대한 소식이 뉴스처럼 흘러갑니다.



노동자의 각종 권리에 대한 Q&A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인사, 징계, 산업재해, 실업급여, 퇴직금 등등 매일매일 일하는 우리에게 밀접한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들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뜻도 제대로 모르는 단어의 권리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리도 만무하고요.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은 노동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을 여러 범주로 나눠 Q&A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인사, 징계, 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산업재해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궁금한 내용에 맞춰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출처 - 민주노총


Q&A는 딱딱한 법률 용어를 늘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꽤 상세한 상황을 가정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라면 가장 궁금할 만한 정보인 퇴직금 계산법 역시 Q&A에서 다루고 있네요.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은 노동 대상별로 권리를 찾는 메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아르바이트같이 노동자 중에서도 약자에 속하는 분들을 배려하고 있네요.



출처 - 민주노총


노동조합과 연락처 메뉴에서는 노동조합이 힐요한 이유와 노동조합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연락처에는 앱 자체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살필 수 있는 유익한 홈페이지나 지역별 노동조합, 권리찾기센터의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Q&A에 없는 내용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의 임금계산기,

최저임금부터 야근수당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 임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노동자 권리찾기 앱에는 자신이 받을 임금을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나의 임금 계산기로 들어가면 영역별로 계산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시간외 수당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사회보험금, 세금), 연차휴가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등 자신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부터 퇴직 후 받게 될 퇴직금과 실업급여 액수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예를 들어 최저임금 계산기에 들어가 자신의 임금 유형과 기본급,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면 자신이 법정 최저임금 기준에 적합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노동자라면 늘 궁금하셨을 겁니다. 원래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시간외 수당은 얼마인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며 기본급 200만 원에 가족수당 10만 원을 비롯해 각종 고정수당을 매달 60만 원씩 받고 두 달마다 정기적으로 상여금 100만 원을 손에 쥐는 노동자가 한 달에 평일 연장근로(밤 10시 이전까지)를 12시간, 휴일근로를 하루(8시간) 했다면 얼마의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임금 계산기가 없다면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출처 - 민주노총


하지만 노동자 권리찾기 앱에는 시간외 수당 계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 유형에 따라 자신의 급여를 입력하고 자신이 연장 근무한 시간을 야간, 휴일 등으로 입력하기만 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시간외 수당 액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위에서 예를 든 노동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가족수당을 뺀 시급 통상임금 1만 4354원, 받아야 할 시간외 근로수당 60만 2868원이라는 답이 나오는군요.




출처 - 민주노총


퇴직금 계산기의 경우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한 후 최근 3개월 간의 급여를 입력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가 출력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의 경우도 퇴직금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입사일을 입력하면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연차와 휴가 일수를 계산해주는 계산기와 4대보험과 세금을 제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실수령액을 계산해주는 계산기 등, 노동자가 궁금하게 여기면서도 어려워서 넘기곤 했던 정보를 시원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찾기 앱의 나의 임금계산기는 일반적 근무와 급여 형태를 기준으로 전문 노무사의 자문과 검수를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2014년 현행법과 판례를 계산 방식에 적용했다고 하니 믿을 만한 앱인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 http://seoul.nodong.org/consult/

민주노총 전화상담 : 1677-2260


더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면 온라인 상담이라 전화상담을 통해 추가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날로 축소되는 현실 앞에서 이런 앱을 잘 활용해 여러분이 누려야할 권익을 조금씩이나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도 쪼들리는 우리네 현실을 생각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좀 더 강하게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앱으로 부족한 정보와 법률적 지식은 저희가 출간한 책,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시각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가려서 담고, 실제 사례 또한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노동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독자들께 이 책이 요긴한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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