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을 기억하는 1주기 추모식이 지난 지난 5월 28일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2교대라는 살인적인 근무에 쫓긴 스무 살이 채 안 된 하청노동자의 유품 가운데에는 컵라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던 그의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출처 - 오마이뉴스

 

사실 김군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참사가 아니었습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하청사회》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군 사망사고 1년 전 강남역에서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스크린도어 점검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김군처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죠.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점검 업무를 수주한 하청업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극도로 인력을 축소한 상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인 1조 점검이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구의역 지하철 사고와 관련한 기본 근로 조건을 보면, 49개 역사의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직원은 6명으로 1명당 5개 역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하나의 역을 점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개 두세 시간인데 반해 하루 평균 고장 신고는 40여 건에 달했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처럼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계절에는 최대 하루 200여 건 가량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구의역에서 김군 혼자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고 있을 당시 서울메트로에서는 김군이 작업 중이라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청사회에서는 힘없는 을들에게 이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행하는 외주화란 결국 ‘위험의 외주화’를 포함하거나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청년 김군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8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등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선했다는 게 고작 고용기간만 연장하고 처우는 비정규직 그대로인 무기계약직이어서,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중규직'이라는 비아냥도 있었죠.

출처 - 경향신문

 

'위험의 외주화'는 지하철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도처에는 위험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외주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1주기 추모 행사가 있던 지난 5월 1일에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사망한 작업자 6명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고, 중경상을 입은 25명 역시 대부분 협력업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휴식하는 법정공휴일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참변을 당한 것이죠. 또한 5월 20일에는 인천공항에서 변전설비 정기점검을 하던 부산지하철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3명이 감전사고로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사회 노동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난의 현장에 본청의 정규직은 존재하질 않습니다.

 

출처 - JTBC


첨단산업에 속하는 스마트폰 제조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젊은이 6명이 업체의 관리 소홀과 보건 조치 미흡으로 생산공정에서 쓰는 독극물인 메탄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시각을 잃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 노동자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불법 파견이기까지 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20대가 시력을 잃은 것만이 아나라 심한 경우 뇌손상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출처 - JTBC

 

지난 6월 9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이 조사한 국내 대기업들의 인권 침해 현황을 담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유엔 측은 메탄올 피해자 사례와 노조 탄압 등을 언급하며 원청 대기업들이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명의 노동자가 시력을 잃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사이 본청의 정규직들은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게 나라냐?" 싶을 정도로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건의 경우 크레인 신호수로 일한 1명만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을 뿐 원청업체 관련자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스마트폰 공장 메탄올 실명 사건의 1심 판결은 불과 일주일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중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6명이 눈을 잃고 뇌 손상을 입었지만 불법 파견과 메탄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실명의 책임이 있는 업체 사장까지 모두 집행유예와 수십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불법 파견사업주들도 집행유예에 끽해야 벌금 100만 원이 다였습니다.

 

6명이 앞을 보지 못하는 채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노동 현실이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이기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와 장치를 불합리한 규제라고 우기는 기업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자리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근본적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외주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긴 하나, 이런 내용은 다른 정권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말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 중 하청업체 노동자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들의 슬로건을 실행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지난 주말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타협'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후속조치를 놓고 입장차이가 커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실행하는 데 큰 진통이 예고됩니다. 지난 14일 오후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날 노사정이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문 승인 여부를 논의하는 중 이에 반대하는 산별 노조 김동만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해 파행을 겪었을 정도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회사 뜻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나, 저성과자 퇴출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일반해고 지침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금속, 제조업 분야 노조의 반대가 특히 심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문을 수용하기로 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9.13 노사정 대타협을 두고 재계의 평가 역시 엇갈립니다. 일단 이번 협상이 깨지면 각 주요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단체 파업 등이 예상돼 올해 노사 관계의 골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컸는데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의미를 두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면 이번 대타협이 반쪽짜리 개혁이며 사실상 합의를 위한 협의에 그쳤다고 지적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후속조치와 세부사항 조율과 실행 과정에서 파행이 일어 대타협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출처 - 서울경제



반쪽짜리 대타협, 일반해고/임금피크제/청년고용 등 산 넘어 산


노동자와 사업자 역시 자기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등 최근 쟁점이 된 안건을 일단 수용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사업자 역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등의 이슈를 받아들인 셈이죠. 문제는 어느 쪽도 법으로 강제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대신 청년 고용에 '노력한다'는 합의일 뿐 이를 강제하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노사 문제처럼 사측이 임금피크제만 챙기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청년고용이 이뤄질 리 만무합니다. 저희는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이 될 것이라는 환상 : http://ideas0419.com/578


 

출처 - 파이낸셜뉴스


노사정 합의문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번 정부는 노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합의시한(10일)을 넘긴 데 대한 압박감 때문에 서둘러 사태를 봉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2년이 넘는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퍼센트를 가산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주도록 했지만, 노동계는 이러한 조처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비정규직 문제 자체를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꼴을 보면 당연히 노동계는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로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채용 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고졸을 포함한 청년 인턴을 뽑은 공공기관 중 3분의 2는 단 한 명도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색내기용으로 뽑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며 희망고문을 하고 열정페이를 요구하면서 쏙 빨아먹고 먹고 버린 셈입니다. 공공기관조차 이런 상황인데 사기업이 이를 제대로 지킬 리 만무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회피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의 단초가 잡혔다고 청년고용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이는 또 다른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일반해고는 어떻습니까?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를 회사가 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직장인 중에 회사가 성과 측정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성과를 올려도 팀 내 나이순, 직급순으로 나눠 먹고 줄을 잘못 타면 이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희롱에 항의했다고, 피치 못할 이유로 회식에 불참했다고 근무불량자로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공정하고 타당한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소득양극화로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골을 더 깊게 할 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노동자 평균 월급이 264만 원? 현실적인 체감 월급은 110만 원에 그쳐


통계청이 제출한 '2012~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0분위 평균소득'에 따르면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이 511만 원 늘 때 하위 10퍼센트는 달랑 3만 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하위 10퍼센트는 오히려 소득이 뒷걸음질 친 격입니다. 소득 격차는 27.7배로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또한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한국납세자연맹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연봉이 3172만 원으로 월평균 264만 원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연봉은 1322만 원, 월평균 11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심화된 소득양극화로 인한 평균의 함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한 달에 11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으며 어렵게 사는 노동자가 가장 많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대부분의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두고 사업자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빈곤해서는 안 된다


출처 - 노컷뉴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노사정 대타협이 있기 한 주 전, 지난 7일은 미국의 노동절이었습니다. 보스턴 노동협의회에 참석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위와 같이 연설하며 시민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직접 노조 가입을 권하며 노조는 현재의 미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상찬했으니 '노조=빨갱이'로 보는 우리나라의 무식한 작당으로서는 입에 거품을 물 일이 아닐 수 없겠군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빈곤해서는 안 된다"는 연설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여겨지던 힐러리 클린턴을 9퍼센트 차로 제치고 민주당 선두주자로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은 지난한 길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당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타협'이 될 수도 없고 '야합'에 불과하니까요.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녹색당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이 된 역대급 최악의 노사정 야합,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Posted by 녹색당 on 2015년 9월 15일 화요일

 

출처 - 녹색당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나 쌤앤파커스 출판사 성추행 사건 등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이상한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를 자주 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기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언론을 통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하청 노동자로 근무한 994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들이 현대자동차의 정식 노동자로서 받아야 했을 임금 차액 중 일부인 230억 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현대자동차는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전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없이 그들을 실어 나르던 희망버스에도 참으로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어떤 형태의 사내하청이든 불법파견


현재 파견법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파견 기간과 업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년, 가능업종도 26개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파견법이 금지하는 제조업 직접공정에 불법파견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2012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 최병승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최종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차례의 법적, 행정적 판단이 개인 또는 일부 공정에 관한 것이라며 번번이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1000여 명에 달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대규모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자동차 철판 작업부터 완성차 선적 업무까지 공정을 따지지 않고 정규직이며, 자동차뿐 아니라 제조업 공장에선 어떤 형태의 사내하청을 써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노동계가 10년여 동안 제기해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법적 판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합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이 판결이 나기까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혹한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2010년 울산과 아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서 60퍼센트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인격 모독과 같은 부당한 대우에 시달려왔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폭력으로 이들을 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기나긴 투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 나머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박정식 노조 사무장이 "꿈과 희망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하지만 현대자동차 사측은 2010년 대법원의 판결마저 애써 축소하며 정규직 고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까지 이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뭉개고 있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검찰의 봐주기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모두를 무혐의 처분해버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불법파견에 따른 현대자동차 경영진 처벌을 촉구해왔으나 검찰은 매번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든든한 배경 덕분에 현대자동차는 노동부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출처 - SBS


서울중앙지법의 지난 18일 판결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1000여 명에 해당하는 사내하청 노종자들의 불법파견이 법적으로 입증되었으니까요. 이제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함은 물론 여태까지 미적거린 검찰은 현대자동차 경영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 그에 따른 기소를 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뒤이어 벌어질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 한국지엠 등 20개 사업장에서 3000여 명에 달하는 하청업체 직원이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규직 지위가 인정된다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현대자동차, 땅투기를 멈추고 사람을 보라



출처 - 머니투데이


뜻깊은 판결이 나던 날, 현대자동차그룹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무려 10조 5500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부지 감정가는 3조 3000여 억원이었고, 차점자인 삼성이 약 5조 원에 입찰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그룹은 사실상 정상가의 세 배가 넘는 돈을 주고 땅의 주인디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입찰로 서울시에 내야하는 취득세만 8000억 원에 이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30여 개 그룹사가 입주할 통합사옥 건립을 위해 사들인 땅이어서 100년의 미래를 내다본 결정이라고 애써 자찬했지만, 이런 땅투기에 눈이 먼 과욕은 주주들에게도 밉보인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 한전 부지를 말도 안 되는 가격인 10조에 낙찰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순간,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해 이날 하루 동안에만 시가총액 8조 50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말로 100년을 내다보는 비전이 있다면 땅투기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이번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무릇 사업이란 사람에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전으로 대응하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채용하는 방식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현대차는 소모적인 소송을 하며 노동자를 힘들게 하는 일이 무의미하며 사회적인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신하는 것만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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