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김기춘에게는 원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던 조윤선에게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문화계에 지원 혹은 지원 배제를 좌지우지했던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던 증언 또한 위증죄로 다스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근혜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에서 좌파 배제 국정 기조가 형성됐고 이 지원 배제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며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공모 관계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핵심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정책이 아닌 위법행위라고 적시한 것이며, 이는 박근혜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또 다른 블랙리스트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고 일선 판사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고 핵심그룹, 주변그룹 이렇게 구분해 개입한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으며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을 뿐 특정 판사와 그룹의 차단, 견제, 고립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에는 이름, 직책, 연수원 기수, 생년월일, 출신학교, 경력 등은 물론 우리법, 노동법, 젠더법, 인권법에 대한 특성, 보수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여성친화적 가치관 등 꼼꼼하게도 사찰해 리스트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판사 익명 카페 자진 폐쇄 유도 방안 등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리스트를 통해 대법원은 이른바 강성으로 불리는 진보 법관들을 배제하고 보수 법관들을 요직에 추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은 블랙리스트란 단어가 쓰이지 않았으니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머리기사를 올렸지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어린아이조차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일선 판사들은 여기까지 드러난 이상 특검을 통해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으로 행정처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에서도 청와대 캐비닛 문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로 대법원이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판결 전후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해 의견을 나누고 정치권, 언론, 법원 내외부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한다는 청와대의 요구에 법원행정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우회적, 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 요구를 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우병우였습니다. 그는 전원합의체라는 특정한 선고 방식까지 요구했는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 그해 4월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박근혜, 우병우, 국정원, 대법원 등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그들이 얼마나 유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처 - 한겨레


이에 따라 이미 사퇴하긴 했지만 이를 대법원 안에서 총괄 지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참여해 청와대와 거래를 한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들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사조처를 넘어 형사책임까지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만으로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을 두고 대법원이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건 업무 방해, 직권 남용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은 사회 최후의 양심의 보루입니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히 판결할 때라야 법이 그 사회에서 권위를 가질 수 있죠.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마지막 브리핑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약 90일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활약하는 동안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 한마디에 수많은 국민이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공소유지가 남았다고 힘주어 얘기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7일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박영수 특검팀의 대장정은 90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1999년 특검이 처음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박영수 특검은 수사 기간 만료 직전인 2월 28일 1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기간 내 재판에 넘긴 이만 총 30명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등을 구속기소하며 법대로만 해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걸 그동안 왜 안 했느냐 하는 국민의 기쁨 섞인 핀잔도 많이 들었죠.


출처 - 뉴스1


특검이 불도그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져 결국 총수 구속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박근혜―삼성 뇌물 수수 건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마지막에 박근혜에게 5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검찰이 적용했던 8가지 혐의와 합해 총 13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공모혐의가 결정적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하나은행 인사 개입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렇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30일을 연장해 발본색원해야 했을 박근혜 게이트를, 부역자인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서 1차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소한 30명의 혐의를 입증해 유죄를 끌어내야 하는데, 그 상대가 정부, 재벌, 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초 엘리트 계층이라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동원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시국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28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래 연장됐어야 할 수사기간 30일을 더 확보했고 박영수 특검팀 유지에도 방점을 뒀습니다. 충실하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특검 시즌 2'로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출처 - 뉴스1


한편 법무부는 박영수 특검팀의 요청을 승인해 8명의 파견검사를 잔류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수사팀장을 비롯한 8명의 파견검사가 특검팀에 남아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삼성 뇌물 건 이외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군요. 특검이 제대로 연장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출처 - 뉴스1


헌법재판소는 2월 28일 최종변론 후 첫 평의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의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과 탄핵심판 결정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1시간 30분 동안 집중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2주간 평의 진행 후 선고가 났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3월 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1919년 삼일운동은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역사적 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범은 삼일정신을 건국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의 뜻에 반하며 인정할 수도 없는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해주고, 역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왜곡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며, 1948년 건국절 논란을 야기한 세력을 단죄하는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주, 민주, 평화를 위해 몸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헌재가 잊지 말기 바랍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걸려 있습니다. 법이 사회 상식의 마지막 보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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