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친일파 맞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222_0007011269&cID=10203&pID=10200, 뉴시스 )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친일인명사전 등재를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던 《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우영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승소인데 친일파가 맞다니 무슨 소리냐고요? 재판부가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건 단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1944년 조선항공업 창립발기인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친일행위로 판단한 부분을 취소하지만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로 인정된다"

1933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방응모는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임전보국단 등에서 이사직을 맡으며 친일활동을 했죠. 국민총력조선연맹은 중일전쟁 이후 일본이 조선 민중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후방 활동 등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관변단체입니다. 또한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다시피 조선임전보국단은 '전쟁에 대한 임전태세를 확립하여 보국하자'라는 취지를 담은 친일어용단체입니다. 태평양전쟁 지원과 일본의 황민화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했던 곳이죠.

그뿐입니까? 1937년 경성방송국 시국강연에서는 "일본제국은 극동 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1938년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춘추회의 발기인 겸 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죠.

이런 곳의 요직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했음에도 친일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큼 뻔뻔한 일이 아닐까요?

아무튼 《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우영의 이 '일부 승소'로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친일 활동에 대해서는 속칭 제대로 '인증'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 정부 들어 그들이 특히나 웅변하던 '법치주의', 법원의 공신력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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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최철원 씨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해 죄송"(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8&newsid=20101202142156059, 머니투데이)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방송된 후 블로그, 트위터 등을 뜨겁게 달군 '빠따 한 대당 백만 원'의 주인공(?) 최철원 전 M&M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개그본능이 폭발한 건지 웃기게도 그가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군요.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

이건 달인 김병만 선생도 아니고 맷값 최철원 선생이라는 예명을 지어드려야겠습니다. 시끄러운 게 죄송한 줄은 알면서 사람을 패고 돈으로 무마한다? 참 웃기는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네요.

저 한마디만 봐도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전혀 모른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죄송하다는 말은 피해자이신 1인 시위를 하시다 폭행당한 그분께 먼저 해야지요. 게다가 맷값이란 돈으로 무마하려다 그게 안 되니 맞고소라니 정말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람 아닙니까? 여담이지만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차승원 주연의 영화 〈혈의 누〉에서도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경계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말하죠.

[마감 후…]그가 야구배트를 들게 된 사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12131345, 경향신문)

문제는 이런 재벌 일가가 벌이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유명한 한화 김승연 회장과 아들내미의 조폭 흉내도 있었죠. 조사를 받으면서 한다는 소리는 고작 "내가 팔자가 세서..."였고요. 재벌가는 개그 콘서트를 본방사수하며 애청하나 봅니다.

지금도 검찰청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지만 그건 비자금 조성 의혹 때문이지 폭행 사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이란 2심 판결이 내려졌지요. 그냥 휠체어 타고 봉사하는 척 시간만 때우면 끝인 겁니다. 과연 재벌가가 아닌 일반인이 조폭을 동원해 폭행사건을 일으켜도 사회봉사 명령으로 끝날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번 최철원 맷값 사건에 검찰과 법원은 어떤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국민의 눈인 언론과 사회단체가 재벌을 적절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을까요?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2심도 무죄(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202161404815, 뉴시스)

동시에 오늘 다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최철원 사건을 파헤친 시사매거진 2580처럼 대한민국 탐사보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PD수첩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죠. 1심과 마찬가지로 제작진 전원 무죄.

생각비행이 예전에 포스팅한 미국의 반(反)독점법에 대해 아시나요?( http://ideas0419.com/44 )를 읽었다면 아시겠지만, 록펠러의 석유 독점재벌이었던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 해체가 가능했던 것은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이라는 걸출한 저널리스트의 탐사보도가 혁혁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한 기자의 탐사보도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타벨의 탐사보도뿐 아니라 시대의 요청에 따라 반독점법이 부활하고 그 법조항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독점재벌 해체라는 옳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법질서가 바로 섰기 때문에,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언론 역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기각과 언론 재벌의 독과점( http://ideas0419.com/55 )에서 드러나다시피 우리나라의 현 사법부는 자기 모순적인 행태로 이미 한 번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대신한 권력 감시자인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권의 시녀가 되어 언론과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고 다녀 '견찰, 떡찰'이란 오명을 쓴 검찰처럼 언론을 옥죄지나 않으면 좋겠습니다.

초범이라고 봐주고, 술먹었다고 봐주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더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죄값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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