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4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대통령, 국정원장, 대법원장 등 국가 권력 서열 1위부터 줄줄이 구속되다 보니 요즘 인기 있다는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지정생존자'라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농담이 인터넷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삼권이 분립되어 있고 법관 한 명 한 명이 헌법적 기관으로 존중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들의 인사권을 거머쥐고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으며, 박근혜 정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재판 사건을 들고 가서 정치적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부대 여론조작 사건 등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죠. 누구보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내야 했던 대법원장이 자기 이익과 협잡에 앞장섰던 겁니다. 이런 마당에 누가 사법부 판결의 권위와 헌법적 가치 그리고 양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출처 - MBC


들끓는 여론 때문인지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적시하며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사실상 법원도 양승태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이자 이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전에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양승태가 이 사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서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이라는 취지로 반박하거나 자신의 개입 근거가 되는 주요 증거자료에 대해 사후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점을 특히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될 경우 후배 판사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31일 YTN은 <'양승태 구속' 언론 성향별 보도 형태는?>이라는 꼭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다룬 언론, 방송의 보도 형태를 분석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사건에 대해 5대 일간지를 분석한 결과 조선, 중앙, 동아 중에서 《조선일보》가 13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중에서 《경향신문》은 《중앙일보》보다 보도량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독자층이 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 YTN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이 주제에 민감한 독자층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이 이제야 해결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젊은층과 진보층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 측면이 있습니다.


출처 - YTN

 

한편 언론, 방송의 보도를 보면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사건 자체를 스포츠 중계하듯이 일일이 다 중계하는 것이죠. 사법농단이라는 큰 구조 속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관련된 재판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 사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개혁적 논의 등에 대한 심층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보다는 당시 일어나고 있는 사실 위주의 스트레이트성 보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 방송 환경의 제한성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심층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하는 개선점이 보입니다.

 

출처 - MBC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인 양승태의 구속으로 사법 적폐 청산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양승태의 지시를 따른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바 있는데요. 이론상 법관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지만 이전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일어난 적은 없었죠. 시민단체들에서 탄핵 소추가 필요한 법관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으니 어쩌면 또 하나의 '헌정 사상 최초'라는 표현을 쓰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MBC

출처 - 한국일보


행정부, 사법부가 헌정 사상 최초 기록을 세웠는데 입법부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양승태 구속의 여파로 국회의원들의 각종 재판 청탁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황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죠. 청탁은 보수,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15년 국회 파견 판사한테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자신의 민사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죠. 특히 홍일표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인 상고법원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으로 부정한 청탁과 불의한 거래를 속속 드러내길 바랍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요 며칠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관 대표들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사법 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관해 법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법 농단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법관들이 스스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출처 - 뉴시스


이 발의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자 회의장에서는 1시간이 넘도록 찬반 공방이 오갔습니다. 반대 의견도 만만찮았지만 1회 수정을 거친 이후 참석 법관 대표 과반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법관들 스스로 반헌법적인 요인들을 탄핵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대체 누가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권위를 부여하겠느냐고 판단한 겁니다. 의혹에 연루된 법관이 누군지까진 삼권분립 위배를 우려해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사법농단이 명백히 반헌법적 행위라는 점을 법을 다루는 법관들이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이와 연관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대학전임교수인 법학자 70명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와 그 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라는 응답이 71.4%로 나왔습니다.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기에 문제가 없고,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제일 많았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사법부가 사법농단을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도입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 유튜브


문제는 다시 국회입니다. 공이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법관을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에 비하면 요건이 낮은 편이죠. 박근혜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처 - SBS


문제는 국회가 이 탄핵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 정국에 돌입하고 있어 여야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섰다가 가까스로 정상화에 합의한 상태죠. 국회가 어지러운 상황인데 과연 법관 탄핵 절차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사법농단의 원흉인 박근혜 정권의 근원인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끝나자 사법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출처 – SBS 유튜브


같은 날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사법 행정에 비판 목소리를 낸 법관에 대해 보복성 좌천 인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양승태는 퇴임 당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죠. 하지만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라는 문건에 의하면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법관의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으로 전보하는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에 양승태가 손으로 직접 결재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을 했으니,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던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워 해야 할 뿐 아니라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출처 – SBS


굴곡이 많은 우리 역사에서 인혁당 사건과 같이 법원의 치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법부는 우리 사회에서 최루의 보루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는 스스로 자신의 목을 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농단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의 최고 기온에 관한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하던 여름 폭염 속에서 제73주년 광복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하루 앞선 8월 14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북한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방이 되면 고국에 묻어달라고 했던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시사위크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이후 1년간 여성 독립운동가 202분을 찾아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인 강주룡 지사와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등 제주에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을 일으킨 해녀들을 호명했습니다. 이번에 공식 인정된 배화여학교 학생 6명 김경화, 박양순, 성혜자, 안희경, 안옥자, 소은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다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잇따라 만나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외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인권과 평화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는 달리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에 나섰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과 강제 징용 관련 소송을 두고 외교부와 거래를 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이후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는데, 당시 양승태의 법원행정처는 위안부 합의 일주일 만에 5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며 관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 시나리오는 모두 재판이 시작되기 전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성됐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네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재판부인지 한국 재판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마지막 시나리오마저 일본의 강력 반발과 박근혜 정부 기조와 다른 판단으로 갈등이 우려된다며 문건 말미에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 자체가 없다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같은 결론으로 회귀해버립니다.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심리가 열리지 않았죠. 그러는 사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대법관이 2013년 말 김기춘과 만나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회동 기록 등이 확보됐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들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대법원은 2012년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2013년 해당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에 다시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김기춘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의 최종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결을 뒤집으라는 요구를 대법원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5년 동안 결론을 미루다가 최근에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 또한 커지고 있죠. 

 

출처 - 뉴시스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와 강제 징용 피해를 거래 품목으로 삼아 청와대, 외교부, 사법부가 매국적인 장사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사법농단의 몸통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며 그 재판 거래의 상대는 박근혜의 청와대였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국가가 나서서 지켜줘야 할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마저 정부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버림패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그러므로 각계각층의 사법농단 청산 요구는 사법부를 다시 세우는 일일뿐만 아니라 전쟁 범죄 후속 대처와 세계 보편적인 인권을 바르게 다시 세우는 일과도 맞닿아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첫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세계연대집회를 개최했고 광복절인 수요일에는 제1348차 정기 수요 시위도 열렸습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로 사람들이 다시 상기하게 된 실제 모델인 이용수 할머니 등도 참석했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통한 정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평화비 건립 방해 행위 중단과 아직도 버티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등도 요구했습니다. 36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보다 더 맹렬했던 사람들의 연대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들께 닿지 않았을까요?

 

출처 - 뉴스원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적폐 판사들을 해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철저한 수사와 사법 적폐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특별법에 대한 심사와 논의를 조속해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의 내부 기밀을 파견 법관을 통해 몰래 빼돌린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을 나간 최모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당시 헌재 내부 동향 등을 대법원으로 빼돌린 사실이 발견된 것이죠. 검찰은 지난 20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빼돌린 기밀을 통해 법원이 헌재를 적극 견제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시도한 단서들이 드러나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죠. 법조계는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물증과 진술을 다수 확보한 만큼, 이들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곧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KTX 근로자 복직소송, 쌍용차 해고소송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을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드러난 사법부의 사조직화도 치명적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법개혁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되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사권, 운영권을 독립시켜야 함은 물론 권한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세력을 제대로 처벌하고 다시는 헌법 유린, 국기문란 사태로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사법개혁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던 신임 대법관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만한 개혁을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인 양 나라가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까지 마수를 뻗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자 의혹을 극구 부인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양상을 보면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억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판사들이 이와 같은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던 시점에 대법원 컴퓨터에서 2만 개가 넘는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파일 중에는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과 관련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대법원 차원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대법원 특별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의 김 전 심의관이 판사들의 인사 이동이 예정됐던 날 새벽 2시간 동안 2만 5000여 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심의관도 삭제 후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파일 중에는 당시 논란이 뜨거웠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파일도 포함됐습니다. 이 시기는 판사들이 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주장하던 시기라 더욱 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파일 삭제 나흘 전에는 인권법 연구회 관련 업무를 맡은 심의관이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할 정도였으니 의도적으로 파일을 삭제했을 것이라는 심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파일 삭제가 증거 인멸이나 공용 서류 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 고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서민들에게 크게 와닿을 문제는 KTX 해고승무원 관련 재판을 미끼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법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일 겁니다. 지난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잘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KTX 승무원 관련 재판 등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당시 대법원은 KTX승무원의 실제 사용자는 코레일이라는 1, 2심 판결을 갑자기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1, 2심 승소로 코레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과 소송비용 등을 받았던 승무원들은 이 대법원 판결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회사로 돌려줘야 했습니다. 한 해고 승무원은 이 대법원 판결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한 달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당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뒷거래를 한 끝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사법 살인이라 할 수 있는 크나큰 사태입니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양승태를 구속하고 엉터리 판결로 고통을 가중시킨 당시 정부와 철도공사의 사과 그리고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 SBS 유튜브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가 범죄 혐의가 뚜렷한 사안은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7건이나 접수되어 있어 검찰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조단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사태에 관련됐던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 판사들이 피고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출처 - 천지일보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즐비한 마당에 사법정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제눈의 들보부터 처리해야하지 않을까요?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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