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농단한 핵심 중 한 명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이 선고된 후, 지난 2월 27일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되었습니다. 같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최순실이 민간인으로서 징역 20년을 받았다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휘두르고 세금을 국정농단에 사용한 박근혜는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자 국민의 뜻일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으며, 그 결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버지인 박정희처럼 과거의 유물이 되었어야 마땅한 권위주의 정부의 정경유착을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라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건 물론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치부했다는 거죠. 또한 그 죄를 묻는 법정에서 재판을 보이콧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뜻도 보이지 않으니 엄중한 처벌로 그 책임을 물어야 역사가 바로 선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는 1심 결심 공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순실의 1심 판결이 징역 20년이었던만큼 법적인 책임이 있는 직위에 있었던 박근혜는 그보다 더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박근혜의 1심 선고 공판은 4월 초로 예상됩니다.


출처 - 뉴스1


한편 이명박근혜 시대를 열고 국정농단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이 정해졌습니다. 물론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오는 3월 14일 9시 30분 이명박을 소환 통보했습니다. 현재 10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과 다스 관련 등 갖가지 의혹에 엮인 이명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야 실체적 진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명박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곧바로 이들을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을 소환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이 소환에 응한다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역대 다섯 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에게 준비할 시한을 충분히, 넉넉히 주었기 때문에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근혜에게 6일 전에 소환 통보를 했었는데, 그에 비해 이명박에겐 이틀을 더 준 셈입니다.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반론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죠.


출처 - 조선일보


이명박은 비서실 명의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면서도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며,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대범치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난 혐의만 해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 불법자금 수수, 다스 의혹, BBK 투자금 반환 과정 직권남용 의혹, 삼성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이면 거래 등등 수두룩합니다. 저지른 범죄가 너무 많아선지 이명박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 소환을 늦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출처 - 교통신문


대한민국 곳곳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치게 했던 국정농단 사태 해결의 오프닝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은 보편적 상식과 윤리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잘못해도 잡아떼면 모면할 수 있었고, 법정에 서더라도 빠져나가는 악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근혜 9년은 국민이 개·돼지로 전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진 사회, 갑은 철저하게 갑질을 하고, 을은 을들과의 전쟁에 내몰리는 사회였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앞세웠던 이명박근혜 정부에 맞서 촛불의 힘을 배경으로 탄생된 새 정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이면서 보편적 상식과 윤리를 재정립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이지요.

출처 - 경향신문

 

국정농단 사태 해결이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삼성 이재용을 잊지 말고 국정농단 사태의 대단원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원한을 앙갚음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을 되돌리는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단지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반영되는 기초가 튼튼한 나라로 탈바꿈하도록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합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가 그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법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권력의 횡보를 막고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농단으로 한국 사회를 문란케 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역사적 결단은 의미가 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으로 3개월여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의해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과 현직 지도부의 결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어지럽히던 일부 세력이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이후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준법정신, 법의 존엄성 이전에 법에 미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우선 국정농단의 핵심이자 이 사태로 가장 오랜 기간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검 당시 영장이 기각되어 국정농단의 마지막 보스는 박근혜도 최순실도 아닌 우병우가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보강 수사로 수많은 자료를 모아 영장을 재청구했을 땐 100퍼센트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검찰이 호언장담했습니다. 물론 국민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출처 - 노컷뉴스


우병우가 혐의를 잘 감춰서 그러한가 했는데, 밝혀진 이야기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정황이 보입니다. 지난 1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우병우 구속영장의 분량은 20쪽 정도였습니다. 검찰이 특수본을 세워 우병우의 범죄를 밝히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정작 특검 때보다 범죄 사실 분량을 3분의 1로 줄여 영장 청구를 했기에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질타가 쏟아졌죠.

 

출처 - 경향신문

 

검찰이 우병우를 손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 검찰총장을 비롯해 국정농단 당시 수천 번 전화 통화를 했던 검찰 수뇌부가 물귀신처럼 함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일가가 가족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넘겼으나 검찰이 이를 뭉갠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법의 칼날이 누구 앞에선 무뎌지고 누구 앞에선 날카로워진다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이 훼손됨은 명명백백합니다.


출처 - 뉴스1


법의 정신을 짓밟는 것은 검찰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도 유야무야 지나가는 중이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법관들의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했고 이른바 진보 성향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문체부의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이 컸는데,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원 안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한 진상조사위원회는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은 일부 인정했지만 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이 블랙리스트 파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후 이 컴퓨터의 파일이 대거 삭제됐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법의 날을 맞이해 묻고 싶습니다. 법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을 계몽할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과 법원의 부끄러운 자화상만 드러나는 법의 날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21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는 날 삼성동 자택 앞에서 40대 한 남자가 발가벗고 자신이 정도령이라며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한 박근혜 극성 지지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길바닥에 누워 오열하며 난데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며 송구하다는 짧은 감상만 남겼습니다.


출처 - MBN

 

22시간의 긴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박근혜를 맞이하는 준비부터 이미 죽은 권력의 눈치까지 보는 견찰, 떡찰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되어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박근혜를 위해 교통 통제 및 에스코트를 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끝나자마자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자연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호칭해주는가 하면 우병우 때 초장거리 촬영으로 데인 적이 있는 탓인지 이번에는 검찰청 한 층 전체를 블라인드로 가리기까지 했습니다. 조사실 옆방인 휴게실에는 침대와 소파 등 휴게실까지 만들어 '피의자께서 피로하실까' 걱정하는 노력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영상 녹화를 박근혜 대리인단 쪽에서 동의하지 않아 진행하지 않는 배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자연인 신분인 피의자에게는 조사과정의 녹음, 녹화를 고지만 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무려 13가지 범죄의 피의자인 박근혜에 대해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저의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자연인 박근혜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26대가 넘는 쇄절기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낮에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뚜렷한데도 검찰은 청와대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다른 평범한 피의자에게도 이런 배려를 할 것이 아니라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검찰이 나서서 훼손하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출처 - 한겨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적용된 혐의만 13개에 달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피의자 박근혜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며, 이 경우 이재용, 최태원 등 재계 서열 수위의 대기업 총수들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박근혜는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대기업 총수들은 강요에 의해 헌납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는 이 부분에 대해 선의에 의해 한 일이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강요죄조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와 대기업 사이의 비틀어진 주장을 검찰이 파고들어 집중적으로 더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경인일보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에 처해지는데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삼성에서 433억 원, 롯데에서 70억 원 등을 모았습니다. 이런 부분의 혐의가 제대로 입증될 경우 피의자 박근혜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뇌물뿐 아니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여러 혐의가 겹쳐 있어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검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증거를 인멸 중인 박근혜를 구속 수사하고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기 바랍니다. BBK 사건 때 주어가 없다는 식으로 MB에게 어이없는 면죄부를 준 사실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면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느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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