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2명의 시신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사고 지점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인 선창1호 선장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12시경에 승선객이었던 이모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을 거둔 유가족은 얼굴과 지문 확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는 오열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부주의와 안이함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해경은 낚싯배 선창1호에 불법 개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급유선인 명진15호가 충돌한 것이 사고의 명백한 원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해경은 충격 부분에 대해 페인트 등 미세 증거물을 채취할 예정이며 수면 아래 부분에 충격 부분이 있는지도 판단할 예정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감속이나 항로변경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당일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파고가 높았습니다. 급유선의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에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밝혔죠. 사고 시간대에 선장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으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은 선내 식당을 간다며 조타실을 비워 근무 상황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 확보 부족이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당직자의 안이한 판단과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휴일에 출항한 지 5분이 지날 무렵 급유선과 충돌한 선창1호는 겨울 바다에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승객 22명 중 15명이 사망하고 7명만이 생존한 큰 사고였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떠올리게 합니다. 

 

급유선과 부딪힐 당시 충격으로 선창1호 선실에 있던 낚시 승객들은 미처 탈출을 못 하고 기절했다가 갑자기 물을 먹는 바람에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절반인 11명이 선내에서 시신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번 사고의 미수습자가 없다는 점이 유가족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해상 사고의 구조 과정에서 해경은 여전한 문제를 드러내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때보다는 신속하게 대응했으나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허술한 구조 체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사고 시간을 세 차례 변경하더니 구조대 충동명령 시간도 변경했습니다. 배가 없어서 해경 인천구조대는 육지로 출동을 했고 선수 쪽에 있다고 신고가 되었는데도 잠수요원은 선미부터 들어갔습니다. 생존자가 위치 정보를 줬는데도 거기가 어디냐고 묻기 바빴습니다.

 

출처 - KBS

 

해상 구조를 위한 거시적인 해결 과제도 지목되었습니다. 출동 지시를 받은 직원 3명이 보트 계류 장소로 바로 출동했으나 주위에 민간선박 7척이 계류돼 있어 이를 치우는 데 13분이 걸렸습니다. 어선들이 밀물과 썰물 때 쓸려가지 않도록 서로 밧줄로 묶어놓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구조를 위한 출동이 늦어졌습니다.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주차된 자동차들 때문에 화재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일이 바다에서 일어난 셈입니다.

 

출처 - KBS

 

해상사고 시 초기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해경 파출소는 전국에 95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구조보트 전용 계류장이 있는 곳은 전남 여수와 경북 포항 등 23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72곳은 민간이나 지자체의 계류장을 빌려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가로 13곳에 계류장을 마련할 예산이 확보됐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출처 - 한겨레


세월호 참사 때와는 달리 청와대의 지시와 사과가 신속했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 뒤 7시간이나 지나서야 첫 발언을 하고 당시 청와대가 상황보고 일지를 조작했던 것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첫 보고 뒤 56분 만에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2시간 만에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이기 때문이죠.

 

출처 - 연합뉴스 


사고 대처 상황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페이스북 등 모든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반면 세월호 당시 박근혜의 7시간은 지금도 미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하루 만인 지난 4일 오후 낚싯배 사고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체이탈하여 정부를 질타하더니 한 달도 넘은 시점에 주위에 떠밀려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해서 질타를 받았죠.

출처 - 경향신문

 

탄핵 인용 당시 헌법재판소는 보충의견서에 박근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위반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국가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1년 전 겨울의 투쟁을 통해 나쁜 유산의 싹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회 변화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번 낚싯배 사고를 교훈 삼아 해상 구조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루에 5000만 원씩, 2달 만에 35억 원을 펑펑 쓴 금수저가 있습니다. 다들 누군지 아실 겁니다. 바로 요즘 한창 재판 받는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35억이란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이며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쓸 권한이 없었던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였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주머니돈이 쌈짓돈이고 마치 왕족이나 된 듯 나랏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무튼 박근혜의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란 눈먼 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안 그래도 법무부와 검찰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특수활동비가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렸으니까요.

 

출처 - JTBC

출처 - 아이엠피터


특수활동비란 사건 수사, 정보 수집이나 각종 조사활동 같은 특정한 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특성상 일일이 허가를 받으며 지출하기엔 화급무비하거나 국가 안보나 외교상 비밀을 요하는 데 쓰기 위해 비축해놓은 돈이기도 합니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요하지 않아 이른바 눈먼 돈으로 인식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이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비자금 등 비리를 위한 검은 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사용처와 수령 절차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운용의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총액만 공개될 뿐 누가 어떻게 가져다 쓰는지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출처 - SBS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고위 공직자나 부서의 용돈처럼 사용된 것은 뿌리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품위 유지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불리던 판공비가 그 뿌리이기 때문이죠. 특수활동비는 그중에서도 판공비 항목 아래 정보비라는 이름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이 돈은 당시 공무원의 품위 유지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수당으로, 추가 급여처럼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문제가 없는 돈으로 여겨졌습니다.


출처 - SBS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10여 년간 쓰인 특수활동비는 약 8조 5000억 원에 이릅니다. 1년에 꼬박꼬박 8500억 원씩 세금이 증발한 셈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8500억 원이면 국가 최대 이벤트인 대통령선거를 1년에 3번 치르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10여 년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끌어다 쓴 건 아니나 다를까 국정원이었습니다. 전체 특수활동비 금액의 절반이 넘는 4조 7000억 원 정도를 국정원 혼자 독식했습니다. 박근혜 대선 조작 댓글부대 운용비나 '자살 당한' 사람들의 마티즈 비용도 포함되어 있겠죠. 국정원 뒤를 이어 국방부가 1조 6000억 원, 경찰청이 1조 2000억 원 남짓으로 군사독재 시절부터 힘있고 뒷배 있는 부처가 특수활동비란 눈먼 돈으로 호의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JTBC


다시 박근혜의 특수활동비로 돌아오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근혜 탄핵 당시 청와대는 비서실장부터 일반 직원까지 수당으로 현금을 돈봉투에 넣어 매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청와대 관련 예산의 20퍼센트가 넘는 액수를 자기들 마음대로 돈봉투에 넣어 돌린 겁니다. 청와대를 압수 수색하려고 진입하려던 특검을 그렇게 성심껏 막은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의 궐위 상태로 권한 없이 집행된 돈이라면 박근혜 혹은 청와대 책임자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가려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청와대


이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의 개인 식비나 사적 비품 구입 비용은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며 특수활동비 절감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은 내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직접 밝히기까지 했죠. 아울러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에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은 올해 남은 127억 중 42퍼센트에 이르는 53억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축소와 투명성 확보에 솔선수범함에 따라 다른 정부 부처들도 그 뒤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내자. 이 당연한 소리가 당연해지기까지 왜 그렇게 힘들었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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