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인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지난 14일 징역 2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특검은 최순실의 '이대비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지난 11월 14일 법원은 최순실 '이대 비리'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죠. 검찰은 분리된 사건에서 이미 별도 구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에 최순실에 대한 구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징역 30년 구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JTBC

 

아무튼 최순실은 구형으로만 따진다면 최순실은 7년에 25년을 더해 32년을 받은 셈입니다. 이와 같이 중형이 구형된 이유는 최순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도 함께 구형되었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사실상 최순실이 이 벌금을 다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장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되므로 결국엔 징역 35년만큼을 구형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는 셈인데요, 이와 같은 최순실의 구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형평성을 따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1996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본다면 뇌물 혐의 중심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이보다 낮게, 그러나 최순실보다는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최순실보다 더 많은 혐의를 가졌고, 최근 드러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 징역 25년에서 35년 정도가 구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14일 최순실에 대한 검찰의 구형 소식이 나온 이후 "박근혜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구형량이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처벌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순실에게는 사실상 유기징역 최대치가 구형된 셈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의 예측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순실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해야 하지 않겠냐는 국민의 감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 "무분별한 재산 축적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기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자기들 배 불리기에 바빴던 박근혜 정권의 몸통과 비선실세, 부역자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런 마당에 최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심이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김영란법 개정안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3만, 5만, 10만 원으로 정했던 기본안을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춘 것이 골자입니다. 음식비는 3만 원으로 유지했지만 선물비가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라곤 하지만 2배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조사비 역시 현금만 5만 원으로 내렸을 뿐 화환, 조화비는 따로라서 10만 원이나 다름없죠. 이 때문인지 개정안이 가결된 권익위에서는 외부 인사의 부대 의견이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한 차례 부결되고 진통 끝에 개정됐지만 부대 의견처럼 1년밖에 안 된 법을 개정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많은 가운데 원칙 없는 수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편 통과가 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청탁금지법에 가장 거세게 반발해온 농축산업계와 화훼농가는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를 신상품 개발이나 판로 개척 등으로 돌파하려 하지 않고 다시 선물에 기대려고 한다는 점에서 농축산, 화훼 업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우와 인삼 등 상대적으로 비싼 상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이번 개정안도 마뜩잖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계는 아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반색하는 건 대형마트 업계입니다. 선물세트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개정이 농가보다 유통업계 배 불리기가 되지 않을지 벌써 걱정이 드는군요.


출처 - JTBC


이번 개정안에서 3만 원으로 동결된 외식업계는 뿔이 났습니다. 그간 5만 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객단가가 큰 일식과 한정식 등은 매출 감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체는 상한액을 7만 원 수준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각자 부담해서 계산하면 될 텐데 그걸 사줘야만 먹는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출처 - cnb뉴스


김영란법 개정안이 뭔가 풀어주는 것처럼 착각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죈 부분도 있습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음성적 뇌물 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정안의 취지가 농축수산물 현물에 대한 소비 진작이었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기준에 맞는 선물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부정적인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일부 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해 우리 사회의 숙원인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저버린 근시안적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실제 일부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생긴다면 이는 그 산업의 결과물이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관련이 깊다는 반증이므로 산업 재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을 해야지 청탁금지법을 느슨히 해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실련 역시 이번 개정을 빌미로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와 예외조항 삽입 시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번 밀렸으니 계속 밀릴 여지를 주게 되었다는 거죠.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원안을 고수하고 초반에 더욱 고삐를 조여야 했지 않나 싶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관련 부분에서 진전된 부분도 있고 반발이 극심한 업계의 숨통을 트여준 면도 없지 않으니 더는 이권 개입으로 청탁금지법이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촘촘하게 감시해야겠습니다. 김영란법 개악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정신을 훼손하는 정부로 기록될지 모를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많은 여론을 참작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귀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마지막 관문을 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대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공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측은 그 이후로 자신들의 무기인 권력과 언론의 힘을 바탕으로 김영란법에 십자포화를 쏴대고 있습니다.

 

출처 - SBS

 

헌재에서 다룬 핵심 쟁점은 4가지였습니다. 민간영역인 사립교원, 언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게 적법한가,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수수 시 신고의무를 부과한 점은 연좌제가 아닌가,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라는 뜻이 모호하지 않은가, 식사비/선물/경조사비 등의 상한가액을 시행령으로 정한 규정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죠. 헌재는 이 모든 쟁점이 적법하며 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팩트올


이로써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공적 직역 대상자들이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있건 없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며,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2~5배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 때문에 밥 한번 먹고 술 한잔 해야 일이 돌아갔던 재계를 비롯한 경제 관련 단체는 소비 위축에 뒤따른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김영란법 시행에 반발하며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이라는 감각적인 제목의 기사로 김영란법은 한우를 비롯한 농가를 죽이는 악법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죠. 기사는 우리 농가가 김영란법으로 무너진 사이 중국산이 쏟아져 들어와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조류독감, 쌀 수매 등의 핵심 사안이 있을 때마다 피눈물 터지는 농촌의 어려움을 외면하던 보수 언론이 김영란법 시행에 관해서는 왜 이런 입장을 보이는지 그 저의를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출처 - 조선일보


경제계와 언론의 우려대로 김영란법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소비 위축이 올 수는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김영란법의 영향을 고려해 올해 GDP 성장률을 낮췄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곳곳에 부정부패가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현실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외식업계는 먹고살 일을 걱정하며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면서도 발 빠르게 3만 원 미만 메뉴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도 김영란법에 맞는 선물세트 만들기에 바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얘깁니다.


출처 - 한국일보


우리나라는 매일 270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접대비로 쏟아붓는 나라입니다. 연간 10조 원 규모입니다. 선물 구매비는 좀 더 나가서 11조 원이었죠. 국세청이 법인카드로 확인한 금액만 집계한 것입니다. 그중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매일 수십억씩 연간 1조 원이 넘는 돈이 유흥업소로 흥청망청 쓸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를 접대 문화라고 부르며 묵인해왔습니다. 기업이 어렵다면서도 접대비 지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런 접대 문화가 '먹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접대비와 선물 구매비에 해당하는 약 20조란 돈을 기업의 혁신에 쓴다고 경제가 위축될까요? 김영란법이 기업을 죽인다는 말은 기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식한 말입니다. 접대비를 줄인 돈으로 신기술과 신제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앨수록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상식이고 경제학계의 정설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사고 전해인 2013년에 접대비로 6000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안전교육 등 선원들의 교육비로 쓴 돈은 겨우 54만 원이었죠.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서 접대비 일부가 해경 향응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이처럼 접대 문화가 만연한 곳에서 기업은 힘들여 혁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로비와 청탁에 매달리게 되고 기업을 감시하는 공직자와 언론 종사자는 이 로비와 청탁에 빌붙어 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구태에 젖은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벌써 시행령 개정으로 식사비 등 비용을 인상하려 하고 있고, 언론은 자영업자들이 폭삭 망한다느니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목줄이 잡힐 거라느니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3만 원 이상 식사, 5만 원 이상 선물 금지로 축산업자나 과수농가, 어민 등 서민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단체가 엄살떠는 소비 위축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최저 시급 6000원이면 황제처럼 식사할 수 있다던 새누리당과, 최저 임금으로도 먹고살 수 있다며 매년 최저 임금 인상 몇백 원에 윽박지르던 경제단체가 할 말은 아니죠. 또한 "축산업과 과일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언론도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고 올바르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뉴스핌

 

이미 지난 6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4개 농민단체가 "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김영란법은 검은 거래를 막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농어업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이 법의 시행을 미루고, 기능을 못 하게 한다면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죠.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완화하는 결의안을 내놓자 시민단체들이 기준 완화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농해수위의 김영란법 한도 상향 결의안은 정치권이 스스로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수축산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패로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으로 망한 나라는 없다"며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정부·정당·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업계를 보호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생각비행은 지난 5월에 〈김영란법으로 경제 위축?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기사에서 김영란법이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즉 박근혜 정부가 직접 발주한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었죠. 이 보고서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근거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 보고서는 대통령이나 언론인 등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부류의 불만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알려진 화훼산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났습니다. 선물 수요도 줄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죠.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즉 김영란법에 걸릴 만한 행위를 했던 공무원 수 등을 대입해 시장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많아야 0.86퍼센트 정도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예측조차 1퍼센트도 안 됩니다. 오히려 김영란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로 기업 접대비가 감소하여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면 진정한 의미의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고 부패 척결을 통한 지하 경제 양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한들 국민 경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불안한 이들은 걸릴 구석이 많은 높으신 분들과 그 주변에서 꿀을 빨던 사람들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크니 사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김영란법 탓하지 말고 자기 밥값은 자기가 냅시다. 2차, 3차로 이어지는 불필요한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일찍 집에 들어가 각자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립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그렇게 변해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변화가 곧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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