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 민주노총이 모였습니다. 1970년 국가와 기업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외침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2020년 11월 전태일 열사 50주기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은 구색이나마 근로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작은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근로기준법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이유 따위 없습니다.


출처 – 노동과 세계


부당한 노동 현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국제노총(ITUC)의 세계 노동권지수(Global Rights Index)가 가장 낮은 나라로 우리나라는 6년 연속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은 2014년부터 연속 5등급을 받았는데 5등급은 세계에서 노동권이 가장 취약한 국가를 말하며, 법에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노동자는 이런 권리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재정권과 불공정한 노동 관행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라고 하죠. 국제노총의 세계 노동권지수 최저 등급은 우리나라보다 한단계 더 아래인 5+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단계인 것이죠. 하지만 5+ 등급은 내전이나 군대 점령 상황으로 노동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 해당합니다. 나라꼴을 갖췄다면 우리나라가 받은 5등급이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민영화 반대파업 노동자 대규모 해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징역형 등이 우리나라가 5등급을 받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출처 - 전태일재단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 의한 피해는 한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일하기 시작한 지 12일밖에 안 된 20대 네팔 이주노동자가 조형틀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광주 서구의 한 호텔 공사장 13층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7월에는 목동 빗물 펌프장 수몰사고로 미얀마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9월에는 경북 영덕의 오징어젓갈공장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사하기도 했죠.

 

출처 - 서울신문

 

막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안전 조치가 미비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현장에 고용되어 일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은 예정되어 있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사과 아닌 사과를 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본인도 본회의장에서 주52시간제 확대시행에 찬성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했다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등 창조적인 일을 하는 연구소나 방송사 등에서 하루 8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이런 부분에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런 소리를 공개석상에서 한다는 건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자유한국당은 거론할 가치가 없죠. 주52시간제 보완책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만지작거리면서 유연근로제의 추가 확대까지 논의하고 나서면서 노동계와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탄력근로제를 막아야 할 판국에 자유한국당은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며 선택근로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까지 요구해 경총의 나팔수임을 자인했습니다. 오래 일하기만 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둘째 치더라도, 원래 의미에서 한참 벗어난 유연근로제까지 꺼내 노동자를 갈아넣어 기업을 위하겠다는 저의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출처 - 뉴시스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전태일 열사 49주기 전날, 고 김용균 씨는 '법적으로' 사망자가 됐습니다. 충난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과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지난해 12월 10일 사망한 지 338일 만에 김용균 씨는 법적으로도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했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신고도 자신의 손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과 관련한 진상규명만 됐지 책임자 처벌 등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49년 전 근로기준법 준수를 바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가 있었지만 노동 현장은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이 시사하듯 위험의 외주화와 노무비 착복 같은 노동자 착취 행태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출처 - 경향신문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1991년 ILO 가입후 핵심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했었는데 이번에 나머지 결사의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까지 모두 의결한 것입니다. 이 협약과 충돌하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모두 개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최종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유한국당과 재계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죠. 내년이면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전태일 열사와 그 뒤를 이은 노동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날은 대체 언제 올 수 있을까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뜻하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일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小確幸) 또한 현대인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란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우선시하던 과거와 달리 업무 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워라밸은 구직자나 이직 희망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워라밸은 어떤 수준인가요?

 

출처 - 경향신문

 

지난 2월 28일, 주당 52시간 근로를 법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주5일제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근로 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된 건데요. 의견 대립과 진통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도입된 후에도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2004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 주5일근무제가 전격 도입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토요일에 오전 근무를 하며 제대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닌 애매한 주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노사 간 논쟁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의미 있지만 임금이 줄어들면 안 된다며 경계했고, 경영계는 생산성이 떨어져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은 주5일제가 당연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인건비가 치솟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중소기업 줄도산이 일어난다며 호들갑 떨며 반대하던 기업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출처 - 한국일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해 최대 52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존 68시간에서 16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국회 내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의 결실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특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장근무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8시간까지는 50%의 추가수당을, 이후 4시간분은 100%의 추가수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말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그동안 연장수당, 주말수당, 추가수당을 구분 없이 사용해왔기에 추가수당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토, 일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추가수당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요일이 아니라 기업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휴일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가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에 맞추기만 하면 근무일도 관계없어졌습니다. 하루 10시간씩 근무해야 하는 곳이라면 일 10시간씩 주4일 근무하고 3일 쉬도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동 탄력성을 더한 건데 이 때문에 당분간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주5일제는 당시 노사정 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의 절충이 계속 시도된 끝에 이루어졌지만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 법안으로만 통과된 터라 노사 양쪽에서 불만이 큽니다. 노동계는 시간 단축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임금에 대한 보전 규정이 없다는 데 대해 불만이 크고, 경영계는 일부 대기업을 빼고는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14년 전 주5일제가 정착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국내 총 근로시간이 많이 줄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출처 - 잡코리아


2003년 연 2390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압도적인 1위였던 우리나라는 당시 주5일제로 근로시간을 2000시간 밑으로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까지도 연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압도적 2위입니다. OECD 평균인 1700시간보다 무려 400시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출처 - YTN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 채용을 한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설비투자 융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T·스타트업 기업·버스운송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수요와 외국 사례 등을 조사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를 혁신하려면 대기업의 적폐청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출처 - MBC

 

얼마전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 문건을 대거 확보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죠.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노조가 생기자 삼성그룹이 종합상황실을 만들고 조직적 대응을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고, 지난 2월 7일 삼성그룹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조 탄압의 실체가 담긴 자료를 대거 확보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 직원이 달아나 붙잡아 조사했더니 6000여 건의 노조 탄압 문건이 담긴 외장 하드를 숨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삼성의 노조 탄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건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M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12년 1월 작성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삼성이 무노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한 다양한 수법이 담겨 있습니다. 직원을 활용 가능과 불가로 나누고 활용가능자에게는 승격과 보직을, 활용 불가능자는 희망퇴직 등을 통해 아예 퇴출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조 설립을 시도하면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위 사실을 수집해 모아두어야 한다는 지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이 문건을 눈앞에 두고도 삼성이 문건 작성을 부인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때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공화국에 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만, 최근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삼성과 관계된 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과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의 과로사회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 개정 후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실효성을 강화할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실제로 삶에 여유를 찾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고용창출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 일각에서 "개정법 시행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이 사안을 안이하게 봤다는 방증(傍證)"이라는 지적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직장인이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당하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징계를 당하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근로자가 자신에게 그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늘 사건은 예상치 못할 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는 일은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비행 편집자 중 한 명도 예전에 외국계 출판사에 다니다 속한 부서가 6개월 후에 사라지는 바람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지만 나중에야 근로자의 권리를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때의 충격이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기획하고 출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전태일 열사입니다. 김남주 시인은 전태일과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생각하며 <고난의 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고난의 길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어머니를 낳았습니다
이소선 여사가 그 어머니고
전태일 열사가 그 아들입니다

나는 혹사의 노역장으로 노동자를 내모는 자본의 세계에 살면서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에 그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상복을 입고
불에 타 죽은 아들의 사진을 껴안고 오열하는 이 여인이 그 어머니인가
목놓아 흐느끼는 모습이
험한 세상에 자식을 빼앗기고
가파른 인생을 사는 우리네 어머니들과 꼭 닮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여
자식의 죽음으로 다시 태어난 천만 노동자의 어머니여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굴리다 굴리다 힘에 겨워 못다 굴린 삶의 무게를
그 무게를 머리에 이고 당신이 걸었던 고난의 길을
그 길의 시작과 끝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나도 가렵니다
자본의 무게에 짓눌린 노동자의 틈에 끼여 어깨동무하고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함께 가렵니다
노동자가 여는 해방의 길이 인류해방의 길과 맞닿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한테 배워서

평화시장 노동자였던 전태일은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최소한의 근로 조건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여 1969년 6월 평화시장 최초의 노동운동 조직인 '바보회'를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근로조건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근로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사용자들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하고 전태일은 평화시장에서 일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 후 1970년 9월 재단사로 평화시장에 다시 돌아온 전태일은 바보회를 발전시킨 '삼동친목회'를 만듭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노동실태를 조사하는 설문지를 만들어 90명의 서명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사실이 《경향신문》에 실려 사람들의 관심을 받자 전태일과 삼동친목회 회원들은 임금과 노동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사업주 대표들과 협의를 벌입니다만, 일이 확대되기를 싫어했던 박정희 정부의 약속 위반으로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삼동친목회를 빨갱이 조직으로 몰아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전태일과 삼동친목회 회원들은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법임을 고발하는 뜻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기로 하고 평화시장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사용자들과 경찰의 방해로 시위가 끝나려 할 때 전태일은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평화시장 앞을 내달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다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어머니 이소선에게 전태일은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대신 이뤄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 이소선 여사는 ‘노동자의 어머니’로서 노동운동에 투신하여 노동운동가의 길을 걷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권리나마 누리고 있는 것은 전태일 열사와 그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의 희생 덕분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조금 달라졌다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노동자의 현실은 더 열악해지고 전태일 열사가 죽음으로 알리려고 했던 노동자의 권리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상 앞에 놓인 이소선 여사의 영정사진

시인 김남주의 시적 주제는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은유나 상징보다는 직설적으로 주제를 드러내는 예리한 육성으로 현실을 노래했습니다. 그가 주로 활동하던 1980년대에 문학의 보편적 주제는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통일논의와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같은 문제였습니다. 시인 김남주는 철저하게 1980년대 상황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시인이기보다 전사로 불리기 원했고 자신이 쓴 시가 부조리한 현실에서 혁명의 도구로 쓰이길 원했습니다. 그는 <나는 나의 시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한 바라 마지않는다 나의 시가
입에서 입으로 옮겨져 노래가 되고
캄캄한 밤의 귓가에서 밝아지기를
사이사이 이랑 사이 고랑을 타고
쟁기질하는 농부의 들녘에서 울려퍼지기를
때로는 나의 시가 탄광의 굴 속에 묻혀 있다가
때로는 나의 시가 공장의 굴뚝에 숨어 있다가
때를 만나면 이제야 굴욕의 침묵을 깨고
들고일어서는 봉기의 창 끝이 되기를

김남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시를 사용했습니다. 시가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는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지만 어두운 현실조차 미화한다면 아름다움의 진정성은 빛을 잃고 맙니다. 현실의 부조리를 외면하는 시는 아무도 읽지 않는 언어의 낭비입니다.

이런 김남주 시인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시가 있습니다. <법 좋아하네>의 한 구절입니다. “이게 법이지요/목에 걸면 그것은/부자들에게는 목걸이가 되고/가난뱅이들에게는 밧줄이 되지요.” 시를 통해 시인은 현실에서 법이 가진 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자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되는 현실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표현은 불행하게도 2012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 심판대에 선 대기업 총수나 정치가들에겐 면죄부를 주는 법, 가진 것 없고 힘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땐 밧줄로 목을 조이는 법.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행동하며 온몸으로 시를 쓴 이가 바로 시인 김남주입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동무하고 가자
투쟁 속에 동지 모아 손을 맞잡고 가자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생사를 같이 하자
둘이라도 떨어져서 가지 말자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 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 주자
고개 너머 마을에서 목마르면 쉬었다 가자
서산낙일 해 떨어진다 어서 가자 이 길을
해 떨어져 어두운 길
네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 주고
내가 넘어지면 네가 와서 일으켜 주고
가로질러 들판 누군가는 이르러야 할 길
해방의 길 통일의 길 가시밭 길 하얀 길
가다 못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김남주의 대표작 중 하나인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처럼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가졌다고 큰소리치는 세상이 아니라 힘 있다고 국민을 무시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나누는 세상, 힘이 없어도 도와가며 함께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요즘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경제민주화입니까? 헌법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법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법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태일과 이소선이 앞으로 또 자신의 삶을 불살라야 헌법이 규정한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날로 팽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소선과 전태일 모자를 되살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땀 흘린 노동자가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를 위해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법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일터를 사랑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남주
1946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라남도 광주일고에 입학하지만 획일적인 교육을 거부하고 자퇴해 대입검정고시를 거쳐 전남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했다. 대학에서는 3선개헌 반대와 교련반대 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으며, 1973년 유신반대운동을 하다 반공법 위반으로 투옥되어 2년형을 받고 8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학교에서 제적당한다. 1974년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습작생활을 하다 그해 《창작과비평》 여름호에 <잿더미> 등을 발표하여 등단했다. 1978년 서울로 올라와 남조선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1979년 체포되어 15년형을 받고 1988년 12월 가석방됐다. 그는 살아서 "시인이라기보다, 글쟁이라기보다 전사여!,전사"라는 말을 즐겨 말했다. 시집으로 《진혼가》《나의 칼 나의 피》《조국은 하나다》《사상의 거처》등이 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생각비행이 오랫동안 준비한 신간,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이 나왔습니다. 그간 블로그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동의 문제를 생각하는 기사를 발행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방법을 늘 고민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책,《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은 생각비행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인 노동문제를 지속적으로 파고든 결실인 것 같아서 저희도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쓰고, 실제 사례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널리 소개해주세요!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분  야: 경제경영


▸판  형: 신국판(152*225)


▸발행일: 2012년 07월 05일  

▸지은이: 권정임


▸쪽수: 416쪽          ▸가격: 20,000원


▸ISBN: 978-89-94502-11-3 (13320)


 

알면 도움이 되지만 모르면 손해를 보는 노동법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용자와의 관계, 근로 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이라고 따로 규정된 법은 없다. 다만 임금과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법,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최저임금의 기준과 결정을 정한 최저임금법, 노동조합과 쟁의 조정에 관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러 법이 노동에 관한 법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이 모두를 일컬어 일반적으로 노동법이라고 한다. 노동문제는 직접 겪지 않으면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척할 수도 있다. 회사에 입사한 뒤 퇴사할 때까지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법을 몰라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회사 혹은 상사의 행위가 불합리하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느끼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겪는 노동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권리를 가진 근로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다. 실상 근로자에게 노동문제가 생긴다면 기업이나 사용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가진 상대와 대립해야 한다. 노동법이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법은 분명하지만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노동법만 내세운다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노동법에 관심을 두고 현실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익혀야 한다.

노동문제가 발생할 때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이유
우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하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노동문제에 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는지, 근로계약서엔 어떤 조항이 있어야 하는지. 회사에서 임금을 안 주거나 덜 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회사생활에서 누려야 하는 휴가는 얼마나 되는지,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를 나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직장에서 일어날 법한 이런 물음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노동문제에 관한 법은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이지만 당사자들이 가장 모르는 법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회사와 노동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 근로자가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려면 법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리를 모르거나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되고 만다.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잘 알고 있다면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문제는 감정적으로 확대되는 일이 잦은데 이것은 노동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를 위한 현명한 직장생활 설명서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은 근로자가 실제로 겪는 부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근로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로서 지닌 권리를 중심으로 실제 현실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에 맞춰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따라서 이전에는 복잡해 보였던 근로문제도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노동관계란 이해와 가치가 대립하는 당사자가 있는 법률관계이므로 어느 한 쪽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상대의 관점을 함께 고려할 때 입체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어 최적의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이 책의 내용이 비단 근로자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나 사업주, 경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은이 권정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기업 인사팀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가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경력 10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 남산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위원,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 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등을 역임했으며,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사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차례

저자 서문
읽기 전에_ 꼭 짚어봐야 할 것 다섯 가지

1장. 근로자_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알기!
01. 왜 ‘근로자’라고 하나요?
02. 누가 사용자인가요?
03. 근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04.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05. 누가 근로자를 도와주나요?

2장. 근로계약_ 반드시 알고 서명하자!
06.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07.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08.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인가요?
09.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10. 취업규칙보다 나의 계약 조건이 더 나쁠 수 있나요?
11.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12. 수습 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13. 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적용되나요?
14.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5.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3장. 임금_ 정확히 알아야 한다!
16.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7.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중 무엇이 더 좋은 건가요?
18.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가요?
19.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 있다고요?
20.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21.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2.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는 건가요?
23. 경영성과금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나요?
24.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25. 회사가 망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장. 근로시간·휴일·휴가_ 시간이 돈이다!
26.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27.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28.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29. 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
30. 지각 세 번이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31. 공휴일에 못 쉬나요?
32. 월차휴가가 없어졌나요?
33. 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34. 결근일이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35.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5장. 징계·해고_ 남의 일이 아니다!
36.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7.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급여가 얼마나 깎이나요?
38. 지각을 여러 번 해도 해고될 수 있나요?
39. 근무 성적이 부족해도 해고될 수 있나요?
40.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41.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 징계 사유에 대해 변명도 못하고 해고될 수 있나요?
43. 정리해고는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건가요?
44. 명예퇴직이 무엇인가요?
45.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장. 인사이동(전근·전직·전출·전적)_ 어디서 무엇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
46. 집에서 먼 지방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8. 계열사로 가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49. 대기발령(직위해제)은 무엇인가요?
50.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7장. 여성·비정규직·파견직·일용직_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
5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
5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5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
5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
57.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
58.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59.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
60. 건설 일용직인데 일당을 중간에 떼였습니다.

8장. 산업재해_ 업무 때문이라면 보상받는다!
61. 어떤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나요?
62. 산재가 되면 무슨 보상을 얼마나 받나요?
63.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와도 산재가 되나요?
64. 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65. 암에 걸려도 산재가 되나요?
66.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7. 회식으로 술에 취해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8. 자기 부주의로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9.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0.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9장. 노동조합_ 뭉칠 권리가 있다!
71.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72.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73.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조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74. 노동조합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75.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76. 회사가 노동조합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왜 불법인가요?
77. 준법투쟁이 왜 불법인가요?
78.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79. 타임오프제가 왜 논란이 되나요?
8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10장.  퇴직_ 똑똑하게 퇴직하기!
81. 계약 기간 중에 사직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82.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
83. 사직서를 꼭 한 달 전에 써야 하나요?
84.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나요?
85.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6.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87.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나요?
88.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89. 퇴직정산이 무엇인가요?
9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읽고 나서_ 꼭 기억해둬야 할 것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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