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인 양 나라가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까지 마수를 뻗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자 의혹을 극구 부인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양상을 보면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억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판사들이 이와 같은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던 시점에 대법원 컴퓨터에서 2만 개가 넘는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파일 중에는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과 관련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대법원 차원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대법원 특별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의 김 전 심의관이 판사들의 인사 이동이 예정됐던 날 새벽 2시간 동안 2만 5000여 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심의관도 삭제 후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파일 중에는 당시 논란이 뜨거웠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파일도 포함됐습니다. 이 시기는 판사들이 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주장하던 시기라 더욱 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파일 삭제 나흘 전에는 인권법 연구회 관련 업무를 맡은 심의관이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할 정도였으니 의도적으로 파일을 삭제했을 것이라는 심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파일 삭제가 증거 인멸이나 공용 서류 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 고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서민들에게 크게 와닿을 문제는 KTX 해고승무원 관련 재판을 미끼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법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일 겁니다. 지난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잘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KTX 승무원 관련 재판 등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당시 대법원은 KTX승무원의 실제 사용자는 코레일이라는 1, 2심 판결을 갑자기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1, 2심 승소로 코레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과 소송비용 등을 받았던 승무원들은 이 대법원 판결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회사로 돌려줘야 했습니다. 한 해고 승무원은 이 대법원 판결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한 달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당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뒷거래를 한 끝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사법 살인이라 할 수 있는 크나큰 사태입니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양승태를 구속하고 엉터리 판결로 고통을 가중시킨 당시 정부와 철도공사의 사과 그리고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 SBS 유튜브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가 범죄 혐의가 뚜렷한 사안은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7건이나 접수되어 있어 검찰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조단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사태에 관련됐던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 판사들이 피고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출처 - 천지일보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즐비한 마당에 사법정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제눈의 들보부터 처리해야하지 않을까요?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법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권력의 횡보를 막고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농단으로 한국 사회를 문란케 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역사적 결단은 의미가 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으로 3개월여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의해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과 현직 지도부의 결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어지럽히던 일부 세력이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이후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준법정신, 법의 존엄성 이전에 법에 미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우선 국정농단의 핵심이자 이 사태로 가장 오랜 기간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검 당시 영장이 기각되어 국정농단의 마지막 보스는 박근혜도 최순실도 아닌 우병우가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보강 수사로 수많은 자료를 모아 영장을 재청구했을 땐 100퍼센트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검찰이 호언장담했습니다. 물론 국민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출처 - 노컷뉴스


우병우가 혐의를 잘 감춰서 그러한가 했는데, 밝혀진 이야기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정황이 보입니다. 지난 1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우병우 구속영장의 분량은 20쪽 정도였습니다. 검찰이 특수본을 세워 우병우의 범죄를 밝히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정작 특검 때보다 범죄 사실 분량을 3분의 1로 줄여 영장 청구를 했기에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질타가 쏟아졌죠.

 

출처 - 경향신문

 

검찰이 우병우를 손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 검찰총장을 비롯해 국정농단 당시 수천 번 전화 통화를 했던 검찰 수뇌부가 물귀신처럼 함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일가가 가족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넘겼으나 검찰이 이를 뭉갠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법의 칼날이 누구 앞에선 무뎌지고 누구 앞에선 날카로워진다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이 훼손됨은 명명백백합니다.


출처 - 뉴스1


법의 정신을 짓밟는 것은 검찰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도 유야무야 지나가는 중이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법관들의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했고 이른바 진보 성향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문체부의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이 컸는데,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원 안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한 진상조사위원회는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은 일부 인정했지만 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이 블랙리스트 파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후 이 컴퓨터의 파일이 대거 삭제됐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법의 날을 맞이해 묻고 싶습니다. 법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을 계몽할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과 법원의 부끄러운 자화상만 드러나는 법의 날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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