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큰 적폐라고도 할 수 있을 전두환의 5.18 관련 범죄도 차례차례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SBS 뉴스에서는 지난 37년 동안 기무사에 감춰져 있던 5.18 민주화운동 사진첩 중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출처 - SBS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민주화운동 가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증거물로 찍거나 모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전남대 복학생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주모자로 몰렸던 정동년 전 광주 남구청장과 홍남순 변호사, 정상용 전 국회의원 등이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5.18 직후 광주 상무대에서 열린 군사재판 장면입니다. 당시를 회상한 사람들에 의하면 군사재판의 공포 분위기로 변호사가 변호를 할 수 없었고 내란 혐의 판결을 해야 했던 재판부 가운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첩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한 이른바 내란 범죄 개요도도 실려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5.18을 내란으로 폄훼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자 했던 사진들이 이제는 오히려 당시 시대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 광주일보


이와 함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수많은 시민을 학살한 대표적 사건이었던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현장 명령자는 중령이었던 조창구 제11공수부대 63대대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5년 작성된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의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문서에 따르면 조창구가 대대장 지프에 보관하던 실탄을 중대장들에게 지급하고 위급 시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즉 자위권 발동 지시가 하달되고 실탄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발포 허가가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조창구는 이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지만 2006년 서훈이 취소된 바 있죠. 이에 앞서 20일 밤 광주역 3공수 집단발포 명령자는 최세창 3공수 여단장이었습니다.


출처 – JTBC


여기에 더해 전두환 정권과 뒤이은 노태우 정권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뜯어고쳤습니다. 특히 1988년 청문회를 앞두고 당시 보안사는 511분석반을 설치하고 철저히 은폐공작에 나섰습니다. 511분석반은 발포명령자, 대량살상무기 사용, 사망자 수까지 은폐 왜곡하기 위해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88년 국회 청문회와 1995년 검찰 조사, 2007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때 511분석반에 의해 조작된 자료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최초 사격에 관여했고 발포 통제를 한 사살이 그 당시에 밝혀졌더라면 직속상관인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이 신군부 핵심 세력으로 5.18 당시 헬기까지 타고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으로 볼 때 최종 발포 명령자 규명이 가능할 수도 있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출처 – 뉴시스


늦긴 했으나 양심선언을 하는 군인과 경찰들의 증언이 이제라도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1일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교도소 일원에서 3공수여단 11대대 부대대장 출신인 신순용 전 소령으로부터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서 민간인 희생자 암매장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사병으로 복무한 유모 씨 등 추가 제보자가 제시한 암매장 의심 지역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날 신 소령은 옛 교도소를 찾아 암매장 추정지를 지목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한 옛 교도소 서쪽 담장 주변으로 5.18 이후 폐수처리시설이 증축된 곳입니다.

 

군 기록에 따르면 민간인 27~28명이 5.18 당시 옛 교도소 일원에서 숨졌는데 민주화운동이 끝나고 임시매장된 형태로 찾은 시신은 11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8일 유해 발굴 작업으로 암매장 추정지에서 배관 8개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암매장 시신의 자취를 찾고 있습니다만, 1980년 이후 통신 배관과 상하수도 배관 등등 4번가량 이곳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유해의 흔적이 이미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땅속에 묻힌 진실을 찾아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편 5.18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처음 입장을 냈습니다. 광주 치안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계엄군의 과격 진압과 발포가 이뤄졌고, 이를 왜곡하기 위해 경찰 내부 문서까지 조작했다는 겁니다. 5.18 직후 보안사에서 보존한 전남 경찰국 치안일지에는 군부의 주장처럼 시민들이 먼저 나주 경찰지서에서 총기를 탈취하고 장갑차도 빼앗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나주 남평지서 경무과장의 감찰 진술서에는 집단 발포 이후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시민들이 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군부가 먼저 시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 동원되었던 기동대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심지어 야유회를 갈 만큼 치안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거나 시민군이 약탈과 강도를 하는 무법천지였다는 보도는 신군부에 의한 왜곡된 발표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은 계엄군의 과격 진압을 제지하지 못하고 그동안 침묵해온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출처 - SBS


이제 남은 것은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독재의 잔당들과 아직도 적폐를 끌어안고 놓지 못하는 우리나라 군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꼬인 현대사를 푸는 것은 5.18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국가의 폭력에 의해 더는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5.18의 진실을 캐내기 위한 관심과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청소나 봉투 붙이기는 지난날 가난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두 작업이 254억이란 천문학적인 돈을 갚을 수 있는 황제의 일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인구에 회자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때문입니다.

출처 - MBN
 

25일 광주교도소는 허 전 회장의 나이 등을 감안해 노역의 종류를 구내청소로 결정, 이날 오후부터 이행토록 지시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30일안에 납부치 않아 환형유치 금액(일당)이 5억원으로 책정됐다. 50일만 노역하면 254억원의 벌금이 탕감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평균 노역 일당(5만원~10만원)의 1만배에 이르러 '황제노역' '신의 노역' '지역 판관의 문제점' '전관예우' 등 큰 논란을 일으켰다.


허재호 회장은 2007년 대주그룹의 경영자로 508억 원의 탈세와 회삿돈 100억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재호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몸으로 때우는 노역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역의 가치가 일당 5억 원으로 책정돼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 못하면 그에 대비해서 노역장에 유치시킬 수 있고 그 유치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그 계산법을 1일당 해당할 벌금을 확정하는 판결을 5억 원으로 정한 것인데요. 우리 형법은 벌금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3년 범위 내에서 양형 재량을 발휘할 수 있게 법원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을 1일 5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거의 통상이었고요. 최근에 형사법관에 의해서 이 금액을 실질화해야 한다 해서 10만원으로 올려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5억 원이면 5만원으로 치면 만 배, 10만원으로 치면 5000배, 이런 재판에 의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수감자 중 정말 돈이 없어서 노역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일당이 막노동 현장의 임금과 비슷한 5~10만 원꼴이므로, 허재호 전 회장은 무려 일반인의 1만 배에 달하는 일당을 받고 노역하는 셈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청소로 49일만 노역하면 25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이 문자 그대로 사라집니다. 다시 세상에 나오면 그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겠지요. 일반 시민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벌금과 추징금이 두렵지 않은 재벌과 권력자들

출처 - JTBC

가장 큰 문제는 재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법부에서도 솜방망이 판결을 해 준다는 거죠. 서민들이 5억의 벌금을 맞았으면 하루 5만원씩 계산하면 1만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27년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벌은 하루만 살고도 그냥 나오는 거니까 국민들 법 감정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뉴질랜드에서 땅 팔고 분양 사업을 하며 호화생활을 누렸기 때문에 은닉 의혹 재산의 유무를 떠나 벌금을 낼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벌금을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건설업계의 속성상 그에게 공사 대금을 떼인 하도급업체나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 그리고 공사판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일당도 떼이고 앉은 자리에서 망할 판인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인제공자인 허 전 회장의 벌금 254억 원은 그저 49일간의 청소 노역으로 탕감된다니, 정말 이제는 대놓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출처 - SBS

이번처럼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나온 데에는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주기업과 광주 지역 법조인들의 지역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짬짜미라고 하는데요.

<중앙일보>는 25일 ‘교도소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한 29년 광주 향판’ 제하의 기사를 통해 2010년 당시 광주고법 형사1부장판사로 해당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지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일당 5억의 황제 노역을 판결한 장병우 부장판사는 현재 광주지방법원장이 되었고, 허재호 전 회장의 변호인 4명 중 2명은 광주지법원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솜방망이 판결은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얘깁니다. 게다가 검찰까지 벌금 구형과 동시에 선고 유예를 신청했다고 하니, 정말 우리나라 학연·지연 문제의 결정판을 보는 기분입니다.

일이 커지자 대법원은 부랴부랴 벌금을 내지 못하면 대신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제도'에 대한 개선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되는 노역장 유치 기간 3년 제한 규정, 노역의 일당 액수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 등, 국민이 납득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 환형유치제도를 안건으로 올려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법 개정 추진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제 기사를 올린 이후 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들끓는 여론에 놀란 檢… 황제노역 중단·벌금환수 착수>)

출처 - 조선일보

하지만 허재호 전 회장의 경우는 새 발의 피입니다. 254억 원이라는 벌금이 우스워 보일 정도의 고액 미납자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으니까요. 그들은 권력과 재벌임을 믿고 해외로 도피해 호화 생활을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재산을 추징한 전두환 추징법이 있긴 하지만, 이마저 금방 사그라졌습니다. 고액 추징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은닉 재산과 차명 재산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제 몰수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는, 일명 김우중 추징법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고액 추징금 미납자 방치가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인식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추징금을 형벌의 일종인 벌금으로 전환하거나, 추징금 미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면법을 고쳐 추징금을 안 내면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두환 추징법'에 이어 '김우중 추징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추징금 미납자 가족 등 제3자의 재산이 범인의 은닉 재산으로 확인되면, 별도 소송 절차 없이 강제로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러는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임직원의 추징금 미납 현황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들은 총 22조 9470억 원의 추징금 중 1퍼센트도 내지 않고 외유 중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더니 그 뜻이 세상에는 도망 다닐 곳이 참 많다는 소리였나 봅니다. IMF의 상징처럼 각인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추징금 미납금은 1280억 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꼴사납게 추징당하고도 아직 1200억 원의 미납금이 있습니다.

2013년 8월 통계 기준으로 추징 판결이 내려졌으나 아직 환수하지 못한 돈이 무려 25조 3773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추징에 성공해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1조 3157억 원에 불과하다는군요.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활성화 같은 소리보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추징금과 벌금부터 거둬들이는 게 어떨까요? 이편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족한 세수도 채우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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