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끝나기 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큰 이슈를 몰고 왔던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되었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 `전기통신기본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결정(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724343, MK뉴스 )
전가의 보도' 허위통신죄 역사 속으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228_0007040828&cID=10203&pID=10200, 뉴시스 )
인터넷·스마트폰 시대의 ‘긴급조치’ 풀렸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6112.html, 한겨레)
미네르바 잡아들였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정부·검찰 또한번 망신?(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004477451, 국민일보)

사실 위헌 결정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네르바 사건 이후 인터넷 여론을 옥죄는데 사용되었던 '전기통신법 47조'는 원래 발신 명의자를 속이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쓰임새가 맞지 않았고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이었죠.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터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미네르바 사건 등 이른바 인터넷 허위사실 유표자를 처벌할 근거를 찾다 보니 제정된 지 50년 된 법을 급하게 끄집어내어 전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정에 맞지도 않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만 억압하는 꼴이 되었지요.

사실 이 법이 없더라도 정말로 이 사회의 공익을 위협하는 진짜 범죄자들이라면 형법과 민법을 통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연평도 사태 당시 유언비어니 하는 것도 말입니다. 전기통신법 47조에 근거하여 기소되었던 미네르바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마침내 이번에 위헌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감청이나 이메일 열람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처럼 당장 효력이 중지되는 건 아니지만 내년 12월 31일 안에 대체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소멸합니다.

공안국가처럼 정부의 억압이 무제한적으로 커지는 느낌이 드는 이때에 사법부에서 적절한 제동을 걸어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결정으로 국민이 인터넷에서나마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는 그런 꼴을 두고 볼 수가 없나 봅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전기통신법 47조 역할을 대신할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네요.

법무부, “허위사실 유포 처벌규정 신설하겠다”(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01228180307&cDateYear=2010&cDateMonth=12&cDateDay=28,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면으로는 어쩌면 이렇게나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에 대해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싶은 얘기라 한숨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건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하는 우스꽝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_^;; 아직 2년 남았다고 변명하시려나요?
집권하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는 허언증 걸린 정치인들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일로 국민의 성화를 돋우지 말고 큰일에 좀 집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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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최철원 씨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해 죄송"(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8&newsid=20101202142156059, 머니투데이)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방송된 후 블로그, 트위터 등을 뜨겁게 달군 '빠따 한 대당 백만 원'의 주인공(?) 최철원 전 M&M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개그본능이 폭발한 건지 웃기게도 그가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군요.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

이건 달인 김병만 선생도 아니고 맷값 최철원 선생이라는 예명을 지어드려야겠습니다. 시끄러운 게 죄송한 줄은 알면서 사람을 패고 돈으로 무마한다? 참 웃기는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네요.

저 한마디만 봐도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전혀 모른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죄송하다는 말은 피해자이신 1인 시위를 하시다 폭행당한 그분께 먼저 해야지요. 게다가 맷값이란 돈으로 무마하려다 그게 안 되니 맞고소라니 정말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람 아닙니까? 여담이지만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차승원 주연의 영화 〈혈의 누〉에서도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경계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말하죠.

[마감 후…]그가 야구배트를 들게 된 사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12131345, 경향신문)

문제는 이런 재벌 일가가 벌이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유명한 한화 김승연 회장과 아들내미의 조폭 흉내도 있었죠. 조사를 받으면서 한다는 소리는 고작 "내가 팔자가 세서..."였고요. 재벌가는 개그 콘서트를 본방사수하며 애청하나 봅니다.

지금도 검찰청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지만 그건 비자금 조성 의혹 때문이지 폭행 사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이란 2심 판결이 내려졌지요. 그냥 휠체어 타고 봉사하는 척 시간만 때우면 끝인 겁니다. 과연 재벌가가 아닌 일반인이 조폭을 동원해 폭행사건을 일으켜도 사회봉사 명령으로 끝날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번 최철원 맷값 사건에 검찰과 법원은 어떤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국민의 눈인 언론과 사회단체가 재벌을 적절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을까요?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2심도 무죄(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202161404815, 뉴시스)

동시에 오늘 다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최철원 사건을 파헤친 시사매거진 2580처럼 대한민국 탐사보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PD수첩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죠. 1심과 마찬가지로 제작진 전원 무죄.

생각비행이 예전에 포스팅한 미국의 반(反)독점법에 대해 아시나요?( http://ideas0419.com/44 )를 읽었다면 아시겠지만, 록펠러의 석유 독점재벌이었던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 해체가 가능했던 것은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이라는 걸출한 저널리스트의 탐사보도가 혁혁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한 기자의 탐사보도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타벨의 탐사보도뿐 아니라 시대의 요청에 따라 반독점법이 부활하고 그 법조항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독점재벌 해체라는 옳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법질서가 바로 섰기 때문에,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언론 역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기각과 언론 재벌의 독과점( http://ideas0419.com/55 )에서 드러나다시피 우리나라의 현 사법부는 자기 모순적인 행태로 이미 한 번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대신한 권력 감시자인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권의 시녀가 되어 언론과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고 다녀 '견찰, 떡찰'이란 오명을 쓴 검찰처럼 언론을 옥죄지나 않으면 좋겠습니다.

초범이라고 봐주고, 술먹었다고 봐주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더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죄값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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