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봉인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숱한 루머가 있었죠. 정윤회와의 밀회설, 종교의식 참석설, 프로포폴 투약설, 미용 시술설 등 온갖 추측과 보도가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발표로 드러낸 진실의 일부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 루머보다 더 황당합니다. 박근혜는 최순실이 데리러 올 때까지 그냥 멍하니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다녀온 일정 외에는 종일 관저에 머물렀고, 최순실과 미용사 등을 제외한 외부인은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동시에 당시 박근혜의 청와대와 김장수, 김기춘, 김관진 등 연루자들이 입을 맞추고 문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김장수, 김기춘, 김관진 등을 재판에 넘기고 그 밖에 해외로 도주한 부역자들도 적색수배 등을 내렸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무엇보다 박근혜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구조를 전화로 지시한 시각은 오전 10시 15분이 아니라 골든 타임이 지난 10시 22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서면 보고도 10시 19~20분으로 드러났고요. 탄핵 이전 10시에 첫 서면 보고가 들어갔다는 주장과 10시 15분에 첫 전화 지시가 있었다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세월호 탑승객이 외부로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각이 10시 17분이었으니 이미 배가 전복되어 구조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에야 비로소 박근혜와 청와대는 꿈지럭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 참담한 건 김장수 전 실장이 박근혜에게 전화를 2번 했으나 받지 않아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 차를 타고 관저로 가서 직접 침실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박근혜가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박근혜는 정말로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에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첫 보고와 지시 모두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11회 서면보고했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늦은 오후와 저녁에 2회에 걸쳐 출력 보고한 게 다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고 당일 오후 2시 15분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 박근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의 5인 회의가 개최되어 박근혜가 중대본부를 한 번 방문하도록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이때 나온 작품이 박근혜의 올림머리입니다. 그리고 중대본을 방문한 박근혜는 "구명조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이 힘듭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출처 -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근혜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사를 제외하고 어떤 외부인도 관저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까지 최순실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숨기려 든 겁니다.


출처 - 한겨레

검찰의 수사 발표를 접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응은 분노 속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 발표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청와대와 박근혜에게 세월호 참사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일이 아니었고, 박근혜 개인의 일탈을 숨기기 위해 국가기관이 나서서 공문서와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수사 결과 외에 참사 원인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지휘 체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수사가 더 진전되어야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세월호 변호사로 국회의원이 된 박주민 의원은 박근혜의 7시간 중 4시간의 행적은 의혹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2014년 4월 들어 박근혜는 수요일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도 수요일이었습니다. 쉬느라 늦게 일어났더라도 어쨌든 안봉근 비서관이 침실에서 불러낸 10시 남짓부터 오후 2시 최순실이 올 때까지의 4시간의 행적은 이번 발표로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다음 달이면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됩니다. 그날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억울함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진한 박근혜 4시간의 행적과 공문서 조작 등과 관련한 여죄를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입학 철인 3월을 맞아 자녀나 조카를 학교에 처음으로 보내신 분들 많으시죠? 콩나물시루 같던 옛날 교실과 달리 요즘은 남녀 10쌍 내외의 단출한 교실이라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교실의 겉모습과 달리 여전한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학비리, 나아가 교육계 전체의 비리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정부는 사학법 개정을 재단의 편의를 봐주며 계속 미뤄왔고, 그 때문에 사학재단은 학교를 이용해 각종 비리를 재생산해왔습니다.


출처 - 한겨레


작년에 《한겨레》가 보도한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결과 횡령 등 처분 내역'(2008~2017)에 의하면,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교육부의 감사를 받은 380곳의 사립대학 중 회계, 재산, 입시, 연구비 분야에서 학교 돈을 횡령해 유용한 사례는 736건에 3107억 원에 이르렀고, 3106건의 위법, 불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대 관계자 982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징계를, 8638명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위법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뚜렷한 205건에 대해서는 사립대 재단 이사장 21명, 총장 32명, 교직원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죠.


이렇게 빼돌린 교비로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하거나 학교 돈으로 개인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비회계에 넣어야 할 입학전형료에 손을 대거나 학생회비를 중간에 가로채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연구비를 주지 않고 꿀꺽하는 건 비일비재했고요. 전북 백제예술대 교직원 셋은 유흥주점에서 180여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억 5000여만 원을 쓰다 적발되기도 했죠.


출처 - 국민일보


돈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등 내로라하는 전국 주요 대학 교수들이 중고등학생인 자녀를 자기 연구에 참여시키고 논문 공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례도 무더기로 확인되었습니다. 과학기술논문색인 급이나 영향력이 최상위급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많았고 상당수는 국비 지원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해당 분야의 천재나 영재여서 직접 실험에 참여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영향력 덕분에 실험기구 세척이나 정리만 하고도 논문에 공저자로 오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학원을 다닌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논문의 공저자로 오르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견디고 교수의 비위를 맞춰가며 어떤 수모를 겪는지 눈에 선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수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설거지 정도만 하고도 논문의 공저자가 된다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고등학생 신분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건 당연히 대입이나 입사를 위한 스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수인 부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식들에게 노골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외국에서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혈연관계의 공저는 기피합니다.


출처 – SBS 유튜브


작년에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숭의초등학교 폭력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사립학교였습니다. 올해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은폐와 축소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숭의초 학교폭력 전담 교사는 당사자도 아닌 재벌 손자 어머니에게 학폭위 1차 회의록을 유출했습니다. 열람 자격도 없는 재벌 손자 측에 교감, 교장의 확인까지 거쳐 회의록을 보낸 겁니다. 이 회의록에는 당사자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관련 학생들의 실명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재벌 집 자녀가 많이 다니는 사립학교라서 그런지 교장부터 교사들이 재벌 밑에서 알아서 기고 있었습니다. 회의록 사전 유출과 학생들의 최초 진술서 누락에 대해서는 교장을 포함한 교사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은폐, 축소 책임을 물어 숭의초 교장을 비롯한 4명의 해임 등 중징계를 하라고 통보했지만, 숭의초 재단은 통보를 무시한 채 징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님들이 소송 뒷바라지를 해줄 거란 심산일까요?


출처 - EBS


이번에 스쿨 미투가 터진 서울의 M 여중 역시 사립입니다. 용기 있는 미투 선언으로 7년 전 교사에게 성추행당한 충격적 사실을 고발했는데요. 이 M 여중은 성추행을 한 교사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도 두 명의 또 다른 교사가 성폭력 사건으로 교단에서 물러난 사실이 드러났을 정도죠. 하지만 M 여중은 이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학교 측은 담임들을 시켜 이 성폭력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학 특유의 폐쇄적인 구조와 전권을 쥔 재단이 있기에 사립학교에서 이런 일이 반복 재생산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하고 특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학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사학비리를 근절하려면 현행 사립학교법을 고치거나 정부가 사학비리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사학법은 2005년 참여정부 때 개정되었으나 박근혜와 한나라당이 거리시위를 하는 등 반발한 끝에 2007년 재개정 되어 현재에 이르렀죠. 이 재개정으로 사학 견제 장치가 무력화된 바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국정농단 이전에 박근혜는 영남대로 대표되는 사학비리의 상징 중 하나였으니 당연합니다. 박근혜는 현재 감옥에 있지만 국회에 있는 자유한국당은 올해만 두 번째로 법사위에 올라온 사학법을 무산시켰습니다. 적폐 세력은 이처럼 아직 건재합니다. 마침내 사학법에도 메스를 댈 때가 왔습니다. 돈에 의해 차별받거나 권력에 눈치를 보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침내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한 3월 14일 이명박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었습니다. 밑줄까지 그어가며 마련한 입장문이었지만 내용은 들으나 마나 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몰랐고, 했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였으며, 이번 조사는 정치보복성이다라는 뜻을 담은 헛소리였죠.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걸린 혐의만 해도 20건이 넘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등, 국정농단으로 1심 구형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많습니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범죄는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이명박의 경우에도 110억 대의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이명박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했죠. 국정원 특활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각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 등 드러난 혐의로만 110억 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인 이시형을 비롯해 일가친척이 연루되어 있어 마피아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의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기까지는 꽤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시각, 먼저 구속된 김백준은 법정에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하여 이명박과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명박은 검찰에 정반대로 20여 가지의 모든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힐 뜻이 없다는 뜻이겠죠.


출처 – SBS 유튜브


하지만 검찰은 꽤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구체적 물증과 확보한 진술을 들이밀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준비 많이 했네"라며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죠. 김백준을 비롯해 이른바 최측근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명박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에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내용 등을 담은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도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명박의 부인인 김윤옥에게 우리금융 회장이 준 14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전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이 계속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이미 자백한 측근들과 대질시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지난 3월 14일, 이명박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조차 태극기 집회를 여는 광신자들이 있었건만, 이명박에겐 그러한 지지 세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나와 있었죠. 

 

출처 - 경향신문

 

검찰 조사 시 보수층이 결집할 거라던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명박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에 맞는 단죄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명박의 마지막은 검찰로 가는 길보다 훨씬 더 초라할 것입니다.

 

21세기 중국에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현재 중국 주석인 시진핑 얘기라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인대에서 99퍼센트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중국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국 국가 주석은 두 번 이상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개정헌법으로 시진핑은 임기인 2022년을 넘어 영구집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100페센트 찬성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와 기권을 끼워 넣어 99퍼센트 찬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공산당 농담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처 – SBS 유튜브


한편 시진핑은 헌법 서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림으로써 마오쩌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마오쩌둥의 교시로 마련한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이번 개헌으로 와해되었죠. 반부패 작업 명목하에 장쩌민, 후진타오 등 전 주석들의 측근도 모두 제거했고, 국가감찰위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측근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가 들어서게 되어 명실상부한 21세기 황제에 버금가는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원로들과 작가, 학자, 언론인 사이에서 질타가 쏟아졌지만 서슬 퍼런 검열에 잠잠해졌습니다. 이제는 관변학자들이 시진핑을 살아 있는 보살이라고 찬양하는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소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한 일본의 개헌 드라이브도 만만찮습니다. 이번에 나온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개헌안, 즉 내각제인 일본으로서는 일본 정부 개헌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 역시 일당 독재로 국민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인 9조의 개정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헌법 9조에 의해 공식적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 9조를 개정하여 일본 국방군을 신설하는 것이 현재 일본 아베 정권의 지상과제이며, 이를 위해 내놓은 개헌안에는 긴급사태발동권, 문민통제 철폐, 개헌안 발의 요건 완화 등등 군에 대한 족쇄를 풀어버리는 안건이 대부분입니다. 아울러 이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주의적인 조항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특히 21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공익 혹은 공적 질서를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결사에 대한 단서 조항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표현의 자유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경우 단서 조항을 붙이더라도 자유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 3조인 일본 국민은 국기 및 국가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보면 아베 정권을 위시한 자민당 일당 독재가 제한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목적, 결사에 대한 생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중국과 일본이 개헌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드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개헌안이 나왔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개헌안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초안을 토대로 국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개헌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선 당시 공약대로 6.13 지방선거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려면 늦어도 이번 달 21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초안에는 3.1 운동과 4.19 민주이념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빠졌죠. 시민혁명으로서의 성격은 분명히 있으나 지난해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은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눈여겨볼 부분은 미국과 같은 식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점입니다.

 

출처 - 뉴스1


정부 헌법개정안은 삼권분립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한편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하죠. 또한 지방분권이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여러 요소가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기본권을 확대했고 새 기본권도 신설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이 있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원칙을 명시했고, 무엇보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를 포함했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SBS 유튜브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7.9퍼센트가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은 헌법 전문에 추가해야 할 시대정신으로 5.18과 촛불혁명을 꼽았습니다. 국민이 선호하는 정치 형태는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이 좋아하는 내각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계가 많은 선거구제에서 현재 수준의 국회의원들이 중심이라면 내각제가 도입된다 한들 옆 나라 일본의 열화된 짝퉁에 불과할 겁니다. 사실상 일당 독재의 유사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우기는 나라가 될 뿐입니다. 그 점을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초까지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4퍼센트였습니다. 그런데 개헌 쟁점을 숙의한 후 토론을 거친 뒤에는 개헌 찬성 입장이 93.4퍼센트로 늘었다고 합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중 이미 중국과 일본은 개악이라 불러 마땅한 개헌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시민이 주축이 된 촛불혁명으로 헌법정신을 유린한 권력자를 법으로 심판한 우리나라만이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개헌안을 만들어 '사람'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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