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건희 회장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차익 564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의 차명재산 규모는 무려 4조 5000억 원이나 되었죠. 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국내 차명계좌 외에 해외에도 은닉계좌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인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말에 의하면 이건희는 박근혜가 2015년 10월부터 반년 동안 운영한 미신고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해 본인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조세포탈 등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도 낮춰줬습니다. 이 기간에 거의 2조 원이 넘는 돈이 신고되었는데요, 이건희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조세범 처벌법'이나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인데 말입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건희가 차명계좌를 신고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와 이재용이 40분간 독대한 이후라며 이 일 역시 박근혜와 삼성 사이에 커넥션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이건희 회장에게는 삼성그룹 경영의 핵심인 삼성생명 최대 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이나 외국환 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주주의 경우 10퍼센트가 넘는 금융 회사 보유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희는 삼성생명 지분을 20.76퍼센트를 가지고 있어 최대 주주인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해 10퍼센트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분의 19.34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룹 전체 경영권의 키가 복잡하게 얽힌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출처 – SBS


금융위와 정부 일각은 논쟁 중입니다. 금융위는 현재로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전에 은닉계좌를 신고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제한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일각에선 자진신고에 따른 형사적 관용 조처를 짤 때 법무부 의견을 수용해 처벌까지 면책된 것은 아니며 국외 은닉계좌가 다수이거나 은닉 재산을 일부만 신고하고 지금까지 은닉 계좌를 운용하고 있던 것이 밝혀질 경우 처벌과 그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SBS


국세청과 차명계좌 TF를 운영한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도 논쟁이 한창입니다. 2008년 드러난 이건희의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 과세가 임박했습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에 90퍼센트 세율을 적용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과세 규모를 좌우할 과세 시점을 놓고는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과세 시효를 지금으로부터 10년, 즉 2007년 이후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범죄행위가 확인된 2008년 기준으로 이전 5년, 즉 2003년 4월 이후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고 5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도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이건희의 차명재산 4조 5000억 원에 대해 50퍼센트가 아닌 10퍼센트 수준인 4500억 원만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세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하면서 재벌 봐주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차원의 초강경 과세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기자협회보


민주 사회는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과세라는 두 기둥이 튼실해야 합니다. 차명계좌와 해외은닉 재산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면 지금껏 갉아먹혔던 공정한 과세라는 기둥을 보수하는 의미에서라도 최대한 추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글로벌 그룹 삼성으로서도 부정한 오너 일가와 결별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길에 편의점만큼이나 많이 보이는 파리바게뜨가 파견법 위반으로 소송 중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들이 알고 보니 다른 대기업처럼 법을 교묘히 악용한 불법 파견이었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 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파견한 업체들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들은 이를 취소하고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파리바게뜨와 파견 협력업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죠. 파리바게뜨는 각 지점 업주들을 볼모로 사업이 아예 망할 수도 있다고 겁박했고 현실적으로 당장 뭔가를 바꿀 수 없는 업주들은 차라리 자신들이 빵을 구우면 구웠지 제빵사들을 정직으로 고용할 수는 없다고 버텼습니다. 한편 정부는 행정 지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불법 파견인데도 고용노동부는 협력을 요청하는 시정지시만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출처 - 노컷뉴스


지난 28일 법원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리바게뜨와 파견 협력업체들이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겁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시정지시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통해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이므로 파리바게뜨에게 불이익 조치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범죄인지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정지시를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태료는 파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사업주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겁니다. 시정지시는 시정하라는 협조 요청이지 과태료나 강제시행 등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죠.


출처 - 뉴스1


그동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선택지는 직고용과 합작사, 별도 고용(가맹점주) 중 하나였습니다. 파리바게뜨는 그중 가맹점주, 기존 협력업체와 추진하는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밀어붙였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제빵사 5309명을 고용하기 위해 합작사의 연내 출범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제빵사 중 60퍼센트 이상으로부터 본사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원한다는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와는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700여 명은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각하결정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출처 - 뉴스1


법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파리바게뜨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가 항고를 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시정명령 마감 시한까지 제빵기사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감 시한은 12월 5일까지이며 과태료는 최대 53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제빵기사들과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나 혹은 여느 불법 파견 대기업들처럼 과태료를 내고 말겠다는 심산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제빵기사들의 선택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대폭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제빵기사 수에 비례해 과태료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 중인 파리크라상의 지난해 별도 영업이익은 665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551억 원이어서 과태료를 내고 나면 남는 부분이 없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 일을 과연 어떻게 풀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성이 사회의 관심사로 대두한 요즘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빵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임금보다 벌금이 싸서 벌금으로 뭉개고 넘어가는 기업들의 행태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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