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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만이 살 길이다! - 유지비를 생각하자
추석을 덮친 국지성 호우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물품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자동차였을 겁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몰고 갔다면 모를까 가볍게 몸만 가신 분들은 모처럼 편하게 쉬어야 할 연휴에 자동차 걱정으로 좌불안석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많은데다 야외 주차장도 하천이나 강변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했을지도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영화배우 정우성 씨의 2억 원짜리 자동차가 이번 폭우로 물에 둥둥 떠다녔다는 소문이 파다했을 정도니까 말 다했죠. ^_^;;
모든 일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이미 침수 피해를 보셨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발 빠른 분들은 이미 해결하셨을지도 모르지만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가 침수되었다면 절대 시동을 걸면 안 됩니다. 물에 빠뜨린 휴대전화처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섣불리 시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더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군요. 물론 가입한 보상 한도 안에서요. 이때 보험료 할증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폭우로 어쩔 수 없이 침수되었다면 모를까, 차 문을 열어놓았다거나 깜빡하고 선루프를 열어두어서 비가 들이쳤다면 침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불법주차처럼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면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하네요.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사고뿐 아니라 침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긴 하지만 평소 지출하는 보험료는 곧 돈입니다. 적절히 운용하여 절약하지 않으면 돈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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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차주가 손해를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간혹 주차해놓은 근처 배수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침수되었을 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은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 역시 재판까지 가야 하는 일이니 여러모로 힘들죠. 그러니 미리 대비하는 게 상책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http://www.knia.or.kr )의 보험가입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물론 점점 심해지는 국지성 호우 탓인 침수 피해까지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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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배가 되지 말자 편과 유지비를 생각하자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돈을 아끼는 길이 길이 무엇인지는 상황마다 다르므로 하나하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당장 돈을 안 써서 아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배로 들어가는 일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돈을 좀 들이더라도 나중에 큰돈을 절약할 수도 있으니까요.
침수로 폐차하게 되었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를 재구매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폐차하시게 된 분들은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_^
이밖에 뉴스에 보니 현대기아차, GM대우, 쌍용자동차 등도 업체별로 피해 차량을 무상 점검해주고 수리비를 30~50퍼센트 할인해주겠다고 발표했답니다. 해당 업체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은 문의하시는 것도 절약하는 한 방법이겠네요.
이번 주말에 전국적으로 다시 한 번 비가 내리고 나면 한층 더 추워진다고 하는군요. 침수 피해뿐 아니라 일교차 큰 날씨에 자동차도 사람도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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