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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본급2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란, 노동계 목소리 경청해야! 노동절로 시작된 5월이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라 하면 지금까지 기본급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 직무수당이라는 최저한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여금이나 복지후생비, 중소기업들의 숙식비 등은 따로 쳤습니다. 출처 – SBS 그런데 지난 5월 개정안으로 최저임금이 기본급에다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다 최저임금으로 받은 걸로 간주하게 되었죠. 복지후생비 중에서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7% 초과 부분까지도 다 최저임금으로 합쳐서 의제하겠다고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더니 상여금, 복지후생비 등 다른 개념까지 합해서 기본급으로 퉁치겠다니 노동자 입장에선 화가 날만 합니다. .. 2018. 6. 1.
최저임금 넘어 적정임금을 생각해야 할 때 75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도출되었죠. 전년 대비 16.4퍼센트 인상되어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가장 높은 폭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기업 퍼주기 정책에 의해 지난 10여 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은 2~6퍼센트대로 내려앉은 바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고혈을 빨아 부를 축적한 기업들은 이번 최저임금 협상안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형국에 휘말린 것인 소상공인들조차 이번 최저임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안이 .. 2017.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