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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질질 끄는 미디어렙법 처리, 누구를 위한 정치 놀음인가?

by 생각비행 2012. 1. 13.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2011년 언론계의 최대 화두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출범이었습니다. 온갖 특혜 속에서 출범한 종편이 저널리즘의 위기와 방송의 공공성 악화를 가져온다고 우려한 언론노조와 《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경남도민일보》 등은 1면 하단에 백지 광고를 내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저희도 종편 개국을 반대하는 뜻으로 종편 개국이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리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1퍼센트의,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종편 개국)

여야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양측이 이견을 보여 자꾸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2012년 1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미디어렙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해당 상임위의 여야 합의안이 아닌, 수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하고 정회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끄는 속내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선이 끝나는 15일 민주당 지도부로 강경파가 많이 들어오면 현재 잠정 합의된 미디어렙법이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렙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도 종편 편들기를 하면서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2년 들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미디어렙법. 오늘 생각비행은 미디어렙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최근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려 합니다.

미디어렙,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방송광고공사

'미디어렙'은 매체를 뜻하는 미디어(Media)와 대표자를 뜻하는 레프리젠터티브(Representative)를 합성한 용어로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주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고도 하죠. 이런 대행체제는 방송사가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일부 막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디어렙은 취급하는 매체의 종류, 방송국과의 관계, 운영주체와 설립자본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취급하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매체만 취급하는 방식과 다른 매체를 함께 취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째, 특정 방송국의 광고만을 취급하는 자회사 방식, 방송국의 자회사이지만 타 매체 광고도 판매하는 방식, 방송국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셋째, 설립자본과 운영주체에 따라 공영매체기업의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영 미디어렙, 민영방송사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매체기업과는 관계없이 운영하는 민영 미디어렙,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영 미디어렙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미디어렙은 어떤 방식에 해당할까요? 1981년 1월 20일 한국방송광고공사(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KOBACO)라는 미디어렙이 설립되었습니다. 국가가 방송광고를 독점하여 공급하는 형태의 미디어렙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받은 광고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그에 맞는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공영 미디어렙을 통해 진행되었던 한국의 미디어 광고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변화합니다. 

방송광고시장을 노리는 하이에나 종편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방송광고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999년 말에 통과된 통합방송법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제도를 폐지하고 새 미디어렙을 설치하며,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 분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방송의 직접 광고영업과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출자를 금지했습니다. 이때 민영 미디어렙 신설이 논의되었으나 신문사와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하여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방송광고시장은 본격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2008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방송법 73조(방송광고 등) 5항(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을 근거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판매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09년까지 새로운 미디어렙 법안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3년 넘게 미디어렙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출처: 뉴시스

2009년에 이르러 이명박 정부는 방송법, 신문법-미디어법을 개정하고 통과시켜 신문·방송의 겸업을 허가했습니다. 미디어렙 법안의 공백 상태를 틈타 언론의 하이에나와 같은 종편들이 2011년 10월 직접 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에 SBS 등 지상파도 가세할 채비를 하면서 방송광고시장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12월 1일, 개정된 미디어법에 따라 종편이 출범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에 온갖 특혜를 선물한 결과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종편의 직접광고 허가는 기존 미디어에 큰 피해를 안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처 : 한겨례

실제로 2011년 말부터 신문과 중소방송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역방송 등 각종 매체의 광고수익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론 다양성을 떠받치는 큰 기둥이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나라당은 5일 밤 문방위에서 종편에 특혜를 주는 미디어렙법을 야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 같은 논란을 야기하는 것일까요? 통과된 미디어렙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편 채널의 직접광고를 3년간 유예했습니다. 종편채널인 조선, 중앙, 동아, MBN이 방송광고를 미디어렙에 위탁해 판매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승인 시점부터 3년간 적용받지 않게 된 것이죠. 둘째, 1공영 다민영 체제가 통과되었습니다. 공영방송-KBS, EBS, MBC-의 광고영업을 맡는 1개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나머지 방송사를 관장하는 여러 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1개 미디어렙에 출자할 방송사의 수를 명시하지 않아 방송사가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직접 광고판매와 다를 바 없습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이렇게 통과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발간한 《미디어렙법안 통과와 방송광고판매제도의 변화》보고서에서 "방송광고의 산업적 지향과 시청률 중심의 방송 상업화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방송사 내부에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렙을 두는 경우 방송편성의 독립이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공영 다민영 체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죠.

보고서는 입법조사처가 그런 의견을 낸 까닭을 "방송의 상업화, 취약매체의 경영악화 등 발생가능한 방송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개별방송사가 방송광고 판매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1공영, 1민영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며 "방송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유제한,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등 몇몇 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광고와 함께 미디어렙의 소유가 방송 환경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가를 지적한 것이죠. 

미국은 상업방송을 표방하기 때문에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지 않고 방송사가 직접 영업으로 판매합니다. 그 결과 미국의 방송 환경은 뉴스를 비롯한 교양·시사 프로그램이나, 예능·오락 프로그램 모두 폭력성과 선정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뉴스는 전쟁을 마치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방송하고, 잔인한 사고현장의 모습을 아무런 제재 없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선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은 예삿일도 아니죠. 

입장 차이로 표류하는 미디어렙 법안

출처: 오마이뉴스

이렇듯 구멍 투성이인 미디어렙 법안이지만, 언론노조는 미디어렙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종편의 전횡으로 광고단가의 상승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수주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신문사들을 비롯한 중소 방송사들의 광고수익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앞서 소개했듯 SBS는 미디어렙 법의 지연을 틈타 독자 영업에 나섰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에 SBS와 결합판매를 해왔던 종교방송과 지역민영방송들의 광고수주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혼탁해지는 상황 속에서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으로 구성된 종교방송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들은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과 일부 지역 민방들은 방송광고를 대행할 미디어렙이 지정되지 않아 광고수입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이들 방송의 경영은 파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며 절박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한나라당이 하루 빨리 미디어렙 법안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라며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중소 방송국의 강력한 주장에도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나라당은 문방위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통과시킬 때 ‘KBS 공영성 강화 소위원회’ 구성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고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미디어렙 법안과 함께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로 연기해서라도 두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버티고 있지요.

미디어렙 법안,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통과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방송광고의 산업적 지향과 시청률 중심의 방송 상업화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종편의 출범으로 미디어의 생태계는 한층 더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바로잡아야 할 미디렙 법안 조차 표류하고 있으니 미궁으로 빠지는 형국입니다.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의견도 상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협상안이 후퇴한 것이라고 해도 지금 법률에 명시를 해둬야 미디어 생태계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부족한 미디어렙 법안이지만 통과를 시켜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다른 의견을 보입니다. “종교·지역방송의 어려움도 잘 알지만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참고 있으라는 압박을 해야 한다”며 언론노조의 입장을 반박합니다.

미디어렙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와중에 공중파 방송 3사는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SBS와 MBC는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어 광고판매를 시작하려 하고,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요구합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는 “입법기관이 공공성 보장이라는 미디어렙법의 큰 그림 위에서 정책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방송 3사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을 향해 "지상파, 종편 등의 이해에 휘둘리지 말고, 방송산업 발전과 방송의 공적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1월 6일 《경향신문》의 사설이 잘 정리했습니다.

...어쩌다가 조·중·동 종편과 SBS 특혜가 요체인 미디어렙법안 통과가 목전에 오게 됐을까.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다. 민주당은 이런 한나라당을 견제하기는커녕 계속 끌려다녔다. 민주당은 이 정권이 미디어 산업 재편이란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여론 다양성 및 미디어 생태계 파괴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나 한 것인가. 이런 안이한 상황인식과 전략 부재를 노출하면서 수권정당 운운하는 게 가당한 일인가. 김진표 원내총무가 “올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지금도 잘 못 싸우면서 그런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

언론노조의 상황논리도 문제다. 지상파 3사가 미디어렙법 입법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언론생태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문제가 많은 법이나마 우선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거대악을 막기 위해 작은 악은 허용하고 보자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한나라당이 전보다 더 후퇴한 법안을 내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수록 해결책은 본질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보인다. 이는 편성·제작과 광고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다시 하는 것이다. 모든 사단의 시작은 종편이다. 그 문제를 총연출한 한나라당에 책임을 추궁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타협과 양보로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서두에 밝혔듯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렙법 등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정회한 채 추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인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의원들이 더 올 때까지 정회를 유지할 계획이지만 오늘 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에는 다소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렙이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하루 빨리 올바른 미디어렙 법안을 만들어 무주공산으로 변해버린 방송광고시장을 안정시키고, 종편의 무한한 특혜를 막아야 합니다. 비교육적이고 상업적인 프로그램에 홀린 '카우치 포테이토'(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감자칩을 먹으며 TV만 보는 사람을 일컫는 말, 텔레비전에 중독된 사람을 뜻함)를 양산하지 않으려면 표류하는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국민이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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