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선명히 엇갈리는 2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학의와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행에 대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넘어간 건 아닌가 싶어 돌아봅니다.
출처 - AFP
미국의 거물 영화제작자였던 하비 와인스타인은 지난 3월 11일 뉴욕 1심 법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많은 아카데미상 수상작으로 영화계에 군림하던 와인스타인은 1급 성폭행 혐의로 20년형, 3급 강간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2006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미리엄 헤일리를, 2013년 뉴욕 호텔에서 제시카 만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소, 고발에 따라 앞으로 형량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투운동을 촉발시킨 원흉이니까요. 하비 와인스타인은 할리우드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90명이 넘는 배우와 스태프 등의 여성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스톰픽쳐스코리아
와인스타인은 항소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겹게 들어온 수많은 가해자들의 단골 멘트처럼, 자신은 합의된 관계를 맺은 것이라면서 그 여자들이 자신과 자고 싶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는 그는 현재 67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고된 징역 23년 만으로도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도 봐야겠죠.
출처 - 문화일보
그런데 같은 날 우리나라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지난 1월 말 최모 씨를 건설업자 윤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관련 수사단이 출범한 지 10개월 만에 수사는 아무런 소득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출처 - YTN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이를 허위로 입증할 반대 증거 또한 충분치 않다며, 김학의가 진술을 거부해 구체적 증거 없이는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말 잔치를 할 거면 대체 수사를 왜 다시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김학의를 수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수사지휘 때부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11차례 반려하는 등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은 드러난 사실입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통신사실조회·압수수색·구속 영장을 9차례, 출국금지 요청을 2차례 반려하기도 했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속에서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사건을 언급하며 권력형 범죄에 대해 재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한솥밥을 먹은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첫 수사부터 부실 수사와 늑장 기소로 가해자에게 이미 면죄부를 준 셈이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검찰이 세 번째 수사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3월 11일 김학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학의는 지난해 11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1심 무죄를 받았고, 현재 2심을 앞두고 있죠. 검찰의 짬짜미가 국민의 인식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김학의에 대한 이번 판결로 결국 검찰은 짜고치는 고스톱에 대한 비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김학의 개인 차원이 아닌 검찰의 부실, 은폐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검찰의 자업자득입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출처 - 미투시민행동
같은 권력형 성폭행 사건을 두고 한쪽은 종신형에 가까운 죗값을 치르게 된 반면 다른 한쪽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체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온 것일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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