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51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말말말... 2022년 새해가 됐지만 보수 정치권과 기업의 앞잡이가 된 일부 언론은 주 52시간제를 비난하느라 바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됐죠. 자녀 돌봄이나 건강, 학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 맞추기도 힘든데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까지 들어오면 경영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는 얘기였죠.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얘기는 아닙니다. 영세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하청을 주는 대기업에 차 떼고 포 떼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는 대기업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일이지, 노동자를 쥐어짜서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 2022.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