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1 낙태죄 없는 2021년,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똑같이 암울한 날만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1년 들어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달라진 점도 꽤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는 건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고 의료보험, 의료지원 등이 이뤄지는, 온전한 형태의 낙태죄 효력 상실이 아니라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19년 4월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 밤 12시부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우야무야 기한을 넘겨 자동으로 사라진 겁이죠. 그사이에 보다 명확하게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 과정이 있었더.. 2021.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