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71 훈육인가 폭력인가, '자녀 징계권' 62년 만에 사라지나? 자녀를 처벌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대별로 의견이 꽤 갈릴 문제인데요, '사랑의 매'가 없으면 가정교육의 근본이 흔들릴 것으로 보는 사람부터 '훈육'이란 미명하에 아이들에게 휘두르는 폭력은 이제 그쳐야 한다는 사람까지 입장이 나뉠 듯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찬반 논란이 계속되었던 체벌, 정확히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62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KBS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하기로 확정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62년 만에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치열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1960년 민법이 처음으로 시행될 때부터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법 제915조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 또는.. 2020.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