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1 삼성 이재용 선처 의견이 전 국민의 60%? 검찰-법원-기레기의 짝짜꿍 지난 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은 8시간 동안 구속적부심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이재용의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소명됐다며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재용, 최지성, 김종중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문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핵심사유인 증거인멸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속의 핵심 요소인 증거인멸, 도주 우려, 범죄의 소명 중 범죄의 소명만 직접 언급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언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2020.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