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71 텔레그램 n번방 청원, 확실한 입법 보완 필요하다 지난 5일 딥페이크 포르노, 일명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재석 193명 중 찬성 190명, 기권 3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한 겁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인 딥페이크의 제작, 유통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주로 행해지던 포르노에 지인이나 유명인 등 다른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불법 영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처 - 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벌어지던 성 착취 범죄는 국회 입법청원 1호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청원에 이어 국회가 따로 마련한 국민동의청원으로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입법을 약속한 법안이죠.. 2020. 3. 17. 이전 1 다음